Search

병가휴직과 무급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36세로 8년차로 일하고 있는 직장 여성입니다.

늦은 결혼으로 작년 35세에 결혼하였습니다.
그해 임신을 했는데, 초기에 계류유산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컸었지만, 병원에서도 한번은 모든여성이 그럴수 있다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휴식 후 회사에 복직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임신을 했는데.. 회사에서 배려로 초기 12주까지 단축근무도 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15주 태아 정기검진을 갔는데..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져서 응급 봉합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후 회복중에 양수 파수로 조산하였습니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자궁경부무력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법정 유사산 휴가로 한달 쉬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현재 한 직장에 오래 다녔고, 대기업이고, 직장 및 업무에 만족하는 저로서는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다음임신이 되었을때는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예방차원으로 임신 12-14주에 자궁경부봉합술도 해야하며, 무조건 절대적인 침상안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임신은 질병이 아니지만,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았기에 의사 소견이 있는 병가휴직이 가능할까요?
병가휴직 3개월 후, 무급으로 4-5개월 휴직후, 출산휴가 3개월만 쓰고 저는 복직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은 쓰지 않고, 출산휴가만 쓰고 복직예정입니다. (보통 다른 여직원들은 육아휴직 1년을 쉬고 있습니다.)
전 다른 여직원이 육아휴직 1년쓰는 기간을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상황으로 출산전에 병가나 무급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인사과에 문의하니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병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단서를 받아오면 그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협의 후 알려준다고 합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회사 인사과와 상의하는 것이 맞겠지만, 전문가 변호사나 노무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가 가능한가 대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3살 초보아빠 무직 대디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작년에 결혼한 아내와 보름정도 전에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는 이전부터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지 보름이 조금 지난 얼마전 아내에게 회사에 나와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30일 은 의무적으로 기업체에서 출산휴가를 지원해줘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유연하게 감정이 상하지 않는선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되지않는다면 어느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온라인 상담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상담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여성이고 임신5개월로 회사에서 모성보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직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직장에서 구조조정을 준비중에 있고 소정의 위로금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싶은 입장입지만 회사에서 모성보호대상을 구조조정대상자에 포함하는것에 부담이 있지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모성보호대상자는 구조조정대상이 될수 없는것인지, 모성보호대상자를 구조조정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