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육아휴직 후 회사복귀가 어렵네요
회사에서는 첨부터 출산휴가도 어렵다고 퇴사하고 육아휴직까지 쓰라고 했으니까요
사직서를 쓰고가라했는데 육아휴직끝나고 쓰겠다고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하는데요 사유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해당이 되지 않나요? 어쨌든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권유인데
육아휴직 후 회사복귀가 어렵네요
회사에서는 첨부터 출산휴가도 어렵다고 퇴사하고 육아휴직까지 쓰라고 했으니까요
사직서를 쓰고가라했는데 육아휴직끝나고 쓰겠다고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하는데요 사유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해당이 되지 않나요? 어쨌든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권유인데
안녕하세요~
32주차 임산부 직장인입니다.
직장에 출산휴가를 2016년 1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90일)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선대상기업이 아니여서 60일은 임금 100프로 지급해준다하였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입금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가 2016.02.29부로 폐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5일부터 2월 29일까지 36일만 출산휴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폐업 후 새로운 사업주가 정직원들은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하는데,
저도 고용승계 대상입니다.
질문 1) 새로운 사업주가 출산휴가 중이기 때문에 고용승계 거부한다면 받아드릴수 밖에 없나요? 또 고용승계로 이직한다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남은 기간의 출산휴가를 요청하여 4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2) 고용승계된 새로운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인정해주겠다한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마지막 30일 입금 신청시 신청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기존 직장에서 출산휴가확인서(2016.01.25-2.29 36일분)와 급여명세서 6개월치 자료는 발급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7개월(29주)임산부입니다.
하는 직무는 비서입니다.
회사가 정한 근로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 총 9시간이며 이중 한시간은 시간외근로로 인정받아
급여는 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비서수당+그외..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임신사실을 통보하게되면 여기서 시간외근로수당등 급여가 삭감되는데 이 비중이 거의 20프로 이상이 되어 부담이되기에 임신중에 힘들지도않고 무리가되지않아 임신사실을 좀 늦게알리고자했습니다. 제가담당하는 임원이나 팀장에게는 5개월 지난후 임신사실을 알렸고 인사팀에는 최근에 알리게되어 이제 근로시간 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이렇게 늦게말했냐며 스트레스를 주더군요
물론 임신중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게된 법은 임산부를 보호하는법이지만
회사분위기가 그게아니라 조금이라도 월급 덜 줄 빌미를 놓친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라 …
아무튼 근로시간 조정을 하게되었는데 8시출근 17시 퇴근으로 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비서이다보니 근로시간시작이 7시 30분 정도되어 저는 출근을 7시 15분 정도에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의 퇴근시간이 17시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16시 30분이어야하나요
사내 노무사는 8시부터가 정식 근로시간이기에 이 시간 외에는 해당사항 없다 이런식의
얼버무림의 답변이나와서요.. 정확한 답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받고있는 비서수당도 삭감이 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해서요
전 이 한병원에만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 원래는 3명이 근무를 하였으나
지금은 2명이 근무 합니다
제가 만약 휴직을 내버리면 1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직원을 더 구할 상황은 아닌거 같구여
제가 궁금한건 육아 휴직이라는게 어느 곳을 막논하고 법적으로 확고하게 정해서 있는건지
아니면 사장이나 원장의 권한으로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정도 쓰고 싶고 휴직을 하게 되면 월급을 어느정도를 휴직동안 받을수 있다 들었는데
그거 또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와이프와 와이프 회사 내 직장보육원 관련 이야기 입니다.
와이프 회사는 판교에 위치한 대기업으로 근로자수가 500명이 넘어
건물 내에 직장보육원(직장어린이집)을 운영중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첫째를 2014년, 2015년 직장보육원을 통해 잘 키울 수 있었고, 2016년 한해도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015년 말에 변경된 직장보육원 원아 선별방법 및 관리 규정입니다.
기존의 선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한부모 ②여직원(맞벌이, 근속년수) ③남직원(맞벌이, 근속년수)
그런데 회사특성상 남직원이 90% 이상이 되다보니 여직원의 자녀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크게 일어
1. 1직원 1자년 재원 원칙 (여직원의 경우 자녀가 2인 경우 자녀 한명만 재원 가능)
2. 재원기간이 2년 넘은 자녀는 신규신청 자녀(남직원이든 여직원이든)보다 후순위
: 남직원 외벌이인 경우 신규신청이기만 하면 맞벌이인 여직원보다 우선하여 재원시킬 수 있음, 즉 와이프가 집에 있는 남직원의 아이가 맞벌이중인 여직원의 자녀보다 우선함
제한된 공간과 자원에 비해 수요가 넘쳐나다 보니 운영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회사 특성상 소수인 직장맘의 의견은 무시되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남직원들의 불만만 반영되어
실제로 여직원은 자녀가 두명이거나 자녀를 2년 이상 재원시킬 경우
외벌이인 남직원에게 밀려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직장맘 여직원들은 일방적 회사통보와 남직원들의 여론에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적응해야하지 않나 하는 분위기인데요..
직장보육원을 설치하여 운영중임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상황..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직장보육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물론, 남녀평등하게 모두 혜택을 누리면 좋지만 제약이 있다면
최소한 직장맘의 경력단절은 막는게 우선되고 그 남는 티오를 남직원 자녀한테
돌리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2013년 10월 둘째아이 출산후 출산휴가 3개월 후 , 2014년 1월부터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귀는 2015년 1월에 했구요…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봉협상을 4월에 하는데..물론 전년도 성과기준은 1월-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협상만 4월에 하는 건데요…이번에 복귀하면서 저는 연봉협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제외하더구요..덕분에 2013년 연봉으로 올해까지 이어진거구요..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당하고 생각됩니다. 아예 협상자에서 제외된거는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첫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육아단축근로를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0개월을 신청하게 됩니다. 단축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에서 2시간 줄인 6시간 근무 기준이구요..연봉협상에서 제외해놓고 단축근로로 인한 연봉감축액은 30%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시간을 비율로 따지자면 25%인데..이건 뭐 회사의 재량이라 치고….2015년 10월 저희회사 창립기념일에 근속년수 5년차에서 5돈의 금을 주는데..저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여기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것은 2010년 6월로 5년이 넘었고, 저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들은 모두 금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도 당연히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상한 기준은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있나요? 제가 여지껏 잘 몰라서 이제야 생각해보니 너무나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저의 이러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출산전후 산전휴가, 육아휴직 및 병가시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통상의 경우 매년 1/12로 계산해서 지급해주었습니다.
산전휴가(90일) 동안에도 공단에서 135만원 지급해주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해에 1/12로 계산해서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4개월) 을 받은 해에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1개월 회사의 허락을 병가휴직을 받은 해에도 1/12로 계산해서 받았는데요
육아휴직이나 병가휴직의 경우에는 복직한후 받은 금액을 복직한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받는것이 맞다고 하는데 가각 1/8, 1/11로 계산해서 지급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진행된 상담 총 2,529건을 분석하여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2]를 발간하였습니다.
(※ 종합상담 건수 : 2012년 474건 → 2013년 1,782건 → 2014년 2,279건 → 2015년 2,631건 / 2015년 12월말 기준 총 누적건수 7,166건)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2]는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들의 생생한 고충은 물론,
다른 사례집에서는 보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담내용과 대응과정을 자세히 담아,
비슷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직장맘들이 고충에 대응할 때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2]은 이메일(workingmom@hanmail.net)로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2016년 1월 중 착불로 받아보실 수 있고,
PDF 형식의 원문 파일은 센터 홈페이지 → 다운로드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직장맘, 직장대디분들의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두아들을 둔 직장맘입니다. 2016년 3월 31일자로 육아휴직이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2013년 12월에 권고사직의 대체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년을 허락하고 2016년 3월말로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당연히 복직은 안되고 바로 퇴사인데. ..회사측 불이익을 이유로 실업급여 절차를 회사에서 신청해주지 않을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2년간의 육아휴직을 허락해 준 회사에 무리하게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회사와 분쟁없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