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계산
2011년 12월 14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휴직없이 근무중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일수와 산정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12.01.01 – 15개 / 13.01.01 – 15개 / 14.01.01 – 16개 / 15.01.01 – 16개 / 16.01.01 – 17개 로 생각했는데, 담당자는 16년 1월 1일에 16개라고 해서 왜 그런지 의아합니다.)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만 8세 이하면 되니까요. 제 아이가 만 8세가 2016년 10월 19일까지니까요.
그 전에만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래———–
안녕하세요! 박경옥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할 때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서울시 직장맘 엄예신입니다.
지금 제가 2016-2-10일 출산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1월 31일까지 다니기로 말씀드리고.. 2월부터 5월까지 총 4개월을 쉬기로 했습니다.
원랜 출산휴가가 없어서…. 아에 사장님께도 말씀 안드렸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는 임금을 고용센터로 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들었습니다.(확실한건지…..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엔 그렇게 나와있어서..)
회사에선 출산휴가 들어가면 돈을 못준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지원받지 않고 고용센터에서만 임금을 받을수 있다면 회사에서도 돈이 따로 나가는것도 아니고 하니까.
신청할수 있을 꺼 같아 문의드립니다.
제 월급은 총 220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출산휴가를 들어갈수 있고. 회사에서 돈을 안주고 고용센터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만 받을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동일특전(주) 107-81-49147
제 번호는 010-9789-6654 상담 부탁들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13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는 본 센터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개선안” 도출 및 법안 발의 과정 설명, 관련 자료 첨부 등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해당 제도개선안은 2013년 11월 1일,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25인(노무사 10인, 변호사 10인, 심리정서 전문가 5인) 구성(서울시장 위촉) 후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8인(노무사 5인, 변호사 3인)과 센터 3인(센터장, 상근 노무사 2인)의 2년간의 노력 끝에 최종 정리되었고, 제1안의 경우 법안발의(2015년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 법안발의 / 2015년 10월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의 결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도개선안 4가지는 2014년 7월 2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를 통해 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의 직장맘 경력유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제안된 제도개선안 중 중점과제 4가지를 채택하여 추가 연구 및 정리 작업 진행 후 2015년 4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간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제안되었고, 이후 장하나 국회의원과 함께 4가지 제도개선안 중 제1안(근로기준법, 고평법 개정안)의 내용을 다듬고 수정하여 최종안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최종안을 삽입하고, 센터 상담통계 및 2015년 7월 법 시행내용을 보완하여 2015년 10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다시 한 번 발간함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012년 4월 개소 후 지난 3년 반 동안 직장맘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특히 전체상담(6,422건)의 68%(4,379건)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둘러싼 상담을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여 실제 제도개선에 매진해온 결과, “제1안에 대한 법안발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해당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센터도 지금까지처럼 최선을 다해 직장맘들의 고단한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직장맘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로직장부모커뮤니티[서울통합교육보조원공동체] 10월 활동
구로직장부모커뮤니티[서울통합교육보조원공동체]에서 10월 활동으로 종로구/성북구 문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육아휴직 부분 내용 오류 문의
육아휴직을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다만,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15%로 되어 있길래 문의 드려요.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적은 없고요.
2007.9.20이 생일인 2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니까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서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2학년 때까지니까 2016년 2월까지만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만약에 2015년 12월에 신청하면 1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15년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서요.
한 달 전에만 회사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박희정 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