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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4주 임산부입니다
예정일이 2016년 03월 02일로
2016년 02월 01일 부터 2016년 04월 30일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2016년 05월 0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직장에 오늘 출산휴가서와 육아휴직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출산 휴가서는 접수해주지만 육아휴직서는 출산 후에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데

워낙에 직장이 말바꾸기를 잘하고 구두 협약에 대해서는 어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다 제출하고 싶은데 .. 육아휴직서를 출산휴가서와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출산후에 꼭 제출해야 한다면 집에서 직장까지 한시간 거리라서 등기 접수로 해도 되는지 혹은 대리접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후에.. 연봉계약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보희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7일날짜로 복귀를 했구요.
출산휴가 포함해서 1년 3개월을 휴가쓰고 나왔습니다.

이번년도에 연봉계약을 했는데..
다른직원들은 다 연봉이 올랐는데..

이번에 저만… 1년 근무가 3개월 미만이라서 평가한게 없기때문에..
연봉동결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회사에 저랑 같이 육아휴직을 쓴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작년1월에 들어갔다가 작년 9월 중순에 나왔던터라..
하반기 평가점수가 있어서 그분은 연봉이 올랐는데…

저는 3개월 미만자라서.. 연봉 동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상담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직후 연봉계약은 이렇게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정규직이구요, 저희회사는 연봉계약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에 아시는분 답변 부탁해요.

1. 고용지원금(기간제, 파견근로자 재고용)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임신기간 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 [2014년 개정]2014년 10월 1일이후 육아휴직 기간중에 계약이 만료되어도 지원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2015.7.1 개정] 육아휴직등의 시작 전 30일 이후 채용 → 시작 전 60일 이후로 완화
※ 2015년 7월 1일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2014년 개정]2014년 1월 1일이후 대체인력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만 써도 지원

위에 내용에 문의 사항이 있어서 답변즘 해주세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이용할 생각이예요..
1. 출산 육아기 대체 인력지원금 신청할경우 15개월 동안 총 60만원을 기업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2. 대체인력으로 뽑은 직원은 계약직 으로 고용후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는시점에서 정규직전환을 할수있는건가요?

3. 제가 2016년 7월 1일 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생각인데(7월23일 예정일) 그럼 대체 인력직원을 언제부터 출근해야지 대체인력지원금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육아휴직후 복귀 미정에 관해 대처하는법을 알려주세요

2월에 출산휴가후 육아휴직까지 들어가는 직장맘입니다. 오늘 부장한테 육아휴직후 복귀할때 자리가 있음 다른부서로 발령을 내주고 자리가 없음 권고사직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 자리는 정규직으로 사람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리론 복귀가 안된다는건데 복귀후 제자리로 다시 돌아갈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직장에 신청해서 연차 산정을 받았는데 일수 계산이 맞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문의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어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네요^^

1. 2013년 8월 1일 직장에 입사하였고 노동부 기준으로 연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5년 8월 1일~2016년 7월 31일 연차 15개가 발생되었고, 2016년 3월 1일자로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직장에서는 휴직 들어가기 전 제가 2015년 8월1일~2016년7월31일 연차에 대해 15*211(휴직 들어가기 전 근무일수)/365=8.7일 사용 가능하다고 하며, 다시 복귀했을때 16*152(2017.3.1~7.31)/365=6.6일이라고 합니다

2. 또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2010년 1월 14일 입사하였고 2016년 1월 14일~2017년 1월 13일 연차 17개이며 2016년 5-7월 출산휴가, 2016년 8월부터 1년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17*재직일수/365 로 계산한 만큼 휴가가 사용 가능하다고 하며, 2017년 복귀해서도 18*재직일수/365 라고 계산하였습니다

이 두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연차수당과 시간급

안녕하세요.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을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조건(시간급)이 분명치 않아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모두가 분명치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일급의 개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틀을 뭉뚱그려 받았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정확히는 이틀 동안 나와 주간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을 매주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첫날은 오전 10시~오후 6시30분에서 7시까지
둘째날은 오전 10시~밤 11시30분에서 12시까지(넘기는 날도 많습니다.)
이틀간 점심시간은 1시간씩, 둘째날 저녁시간은 있기도 없기도 했습니다. 있을 경우 30분 정도였습니다.
이틀간 마감을 하는 일이어서 때에 따라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는 변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 시간 개념의 일이 아닌 마감 개념의 일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시간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틀을 뭉뚱그려 일당 16만원씩 32만원, 식대는 이틀에 15,000원을 주급으로 쳐서 한 달을 모아 월말에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하는 일을 20년 이상 해온 경력자입니다.
또 제가 이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건 사실 2004년 6월부터였고, 이후 2007년부터 2008년 6월 재입사 때까지 1년 그만두었다가 재입사한 경우입니다. 실상은 더 오래 다녔습니다.

지난 14일 이 회사가 퇴직금을 지불하기는 하였습니다. 제가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몇 번의 설득을 하다가 제가 대응조차 하지 않자 일시불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연차수당, 식대는 빠져있습니다.)
서류 양식을 문구 하나하나 만들어 보내면서 제게 그대로 작성하고 사인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영수증에는 저를 ‘용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일금 ~~~~~~원정
내역 퇴직금 (~~부서 ~~ 담당 용역직)
근무기간(2008. 6.18~ 2015. 12.31)
단, 기타소득세~~~, 지방세~~~, 합계세액 ~~~ 공제 후 실수령액~~~원

이런 내용의 영수증에 이서를 해서 주는 게 맞는지, 제가 용역이 맞는지. 그리고 그것에 동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 번 더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시간급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 시간급에 따라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3. 영수증에 이서를 하여 보내주는 것이 맞는지요?
4. 제가 용역입니까?
5. 저 자신을 용역으로 인정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6. 퇴직금을 받은 상태이나 정확한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족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7.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8. 퇴직금 부족분과 연차수당 지급 요구에 대해 회사측에서 묵살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즉, 받을 수 있나요?
9. 또 퇴직금에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세를 제하는 것이 맞나요?

다시 부탁드리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사일 2008년 6월 18일
퇴사일 2015년 12월 31일
총 근무일 2,753일
급여 1,280,000+식대 60,000(10월), 1,280,000+식대 60,000(11월)+1,600,000+식대75,000(12월)
1일 근로시간 4.4시간
시급 ????
근무시간 첫날: 오전 10시~오후 6시30분에서 7시까지
둘째날: 오전 10시~밤 11시30분에서 12시 사이 또는 그 이상
(점심시간: 각 1시간, 저녁시간: 둘째날 없거나 30분)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제가 회사에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남김없이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상식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왜 협상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느냐고 따져 물어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 근무를 한 날 이 회사는 두 명의 신입직원을 뽑아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그런 대우를 했습니다.
정직원이 아니니 쉬운 결정이었겠지요.
사실 본인들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퇴직금 주는지 몰랐다고. 그럴 줄 알았으면 다른 일도 시킬걸, 그리고 시간을 줄여 15시간 미만으로 썼을 거라고. 제 면전에서 조정해달라며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조정해주겠다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보자고 동의했었습니다. 10여 년을 다닌 회사와 원수가 되고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그런 제 선의를 참 악용했습니다.
다시, 그분들에게 상식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계산과 금액 산정은 노동청도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 한 해주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노무사를 찾아가 돈을 써가며 전투하듯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욕심을 부려 돈을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언급해주시고 계산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근거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상식이라고 그분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시라고 훈계도 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당업무지시

안녕하세요? 두아이 엄마입니다.
둘쨰를 낳고 소개로 다른회사로 옮겼는데 지금 2달후면 1년이되어갑니다
저는 10년넘게 회계직을 담당하고있으며, 지금 관리팀에 팀장으로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광고를 하는회사인데 뮤지컬광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뮤지컬광고를 돈대신 초대권을 받게되었어요 그런데 이광고가 1년정도 계약이되어있구요
그런데 그 뮤지컬 표가 100장정도 한달에한번들어오는
사장님께서 저희 관리팀 직원둘에게 자꾸만 중고나라에 올려서 팔라고 시키십니다
초대권 파는건 불법인데 자꾸만 개인적으로 카페에 올려 중고나라에 팔라고하고
카페에 글을 올렸는지 확인하고, 또 문자로 지시하고, 금액을 자기가 지시한금액으로 올렸느지 확인합니다.
그러다보니 직거래를 하게되어 업무시간에도나가서 팔고오고, 주말에도 팔고올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기싫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권팔다 걸리면 자기가 시켰다고 하지말라고 농담으로하는데 너무화가나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2달을 더참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알아봤는데 우리두명에게만 시키는것이 부당업무라 받을수있다네요
그러면 그만둘떄 사직서를 내고 나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안내고 그만두다고하면 아마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것입니다
부당업무라는 지시를 증명하기위해 문자보낸것과, 녹취를 해놓긴했습니다.

육아휴직 중 진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4월에 출산예정인 예비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만 4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 자동으로 대리로 진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동 대리진급을 해야하는 시기는 2017년 5월 27일이며
제가 회사에 복직하는 예정일은 2017년 7월25일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100문100답 책자를 통해서 본거 같은데요,
그럼 저는 2017년 5월 27일 대리 승진에 차질이 없는 것이 맞는지요?

아울러, 저희 회사는 매년 기본급 외에도 정기상여(명절, 휴가비 등)와 특별상여(업무성과에따라차등지급)가 있고 급여성의 복리후생비(가정의달, 생일축하금 등) 지원이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특별상여금에 경우에는 유가휴직기간에 성과가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성과와 관련이 없이 지급되는 정기상여와 복리후생비는 지원을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것이 맞을런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올해 처음 육아휴직신청 직원이 발생되어,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외부 자문을 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성향으로 보아,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서 저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외근무

하루 5시간 재택근무로 1년간 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2개월를 넘게 내근하면서 업무를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일은 홈쇼핑사에서 인입되는 전화를 받고 주문을 받거나 고객의 모든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하루 평균 75콜을 받아야 하고 1달 1500콜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2달여를 일하다 보니 이 할당량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 물론 회사에서는 모든 콜을 시물레이션을 돌려서 과학적으로 책정한 콜수라고 합니다.) 1500콜을 채우기 위해 모든 재택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5시간 외에도 수시로 업무지원을 해서 콜수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 업무지원 문자가 옵니다. 물론 업무스킬이 뛰어나서 실적을 채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다고 장담합니다. 무엇보다 계약을 5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외 업무를 강요하면서 까지 실적을 채우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시말서를 써야 하고, 시시 때때로 교육과 회의를 진행하는데도 콜수는 무조검 1500콜을 채워야 한다는 것..제 생각엔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하고 업무시간이 끝났는데 회의 잡고 집에 도착했는데도 수시로 실적관련 메세지 보내고, 업무관련 교육자료 보내고….
홈쇼핑 상담사가 감정노동자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스트레스는 고객보다는 회사의 방침에서 오는 실적강요 스트레스가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택근무는 자녀를 둔 엄마들이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을 더 할애 하고자 선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외 노동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약자인 엄마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처음엔 그만 두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두더라고 할 말은 하고 그만 둬야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정정하고 싶습니다.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비정규직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2008년 6월 18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그만두라 해서입니다.
주 2회, 주 22시간 일해왔고, 현재 퇴직급여에 대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어서 퇴직금 받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 한편에 있어서 저도 양보를 하고자 조정에 들어갔으나 50%만 받고 월 200만원씩만 받으라는 통보 수준의 제안에 회사에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13일 어제 이런 제안이 왔고, 저는 신의를 저버리는 이 회사에 제가 조정해주기로 제안했던 모든 것을 철회하고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지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이 퇴직금 지급 최종 날짜입니다.
이 회사는 4대보험도, 계약서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부담을 준다는 생각 때문에 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8년간 지난해 단 한 차례 임금을 올려달라 해서 일당 1만원 올린 게 전부였습니다. 참 오랜 세월 혼자 짝사랑하며 살았다는 생각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회사에 깊은 절망을 느껴 그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썼습니다.
저는 부당한 이 회사의 자세와 처우에 분개해서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도 지급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2008년 6월 18일
퇴사일: 22015년 12월 31일
최종 3개월 급여: 1,280,000(10월), 1,280,000(11월), 1,600,000(12월)
총 근무일: 2753일
일급: 45,217원

제가 수기로 계산은 해보았으나 공신력 있는 계산 결과가 필요해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받았던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해 월 1회 매달 말일 지급받았습니다.(후가, 명절 등이 있는 달은 3주치 급여만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식대가 있었는데 주당 15,000원씩, 4주인 경우 60,000원, 5주인 경우 75,000원씩 함께 받았습니다.(최종 3개월 지급 내역…10월: 60,000원, 11월: 60,000원, 12월: 75,000원)
이 식대는 세금을 떼진 않았고, 같은 날 따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통장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합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회사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저를 대하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대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퇴직금을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회사가 자기 눈은 가린 채 사회를 비난하는 모습에 저는 이제 회사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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