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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문의입니다

12월 13일이 출산 예정입니다. 이제 몸이 버거워져서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출산휴가는 의무인지요…제가 출산휴가를 지내고 난뒤 직장으로 복귀를 못할지도 몰라서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줄지가 넘 걱정됩니다….출산휴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는데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 근무는 담주 금요일까지 했으면 해서요….

권고사직 권유 후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문의드렸던 사람인데 추가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 권고사직을 권유받아서 현재 복직하여 권고사직 보상문제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13개월의 미사용 육아휴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재 고민중인 것은 13개월 육아휴직을 마저 쓰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회사가 제안한 대로 한달 후에 사직을 하돼 13개월 의 쓰지못한 육아휴직에 대한 보상으로 아래를 요구해 볼 지 입니다:

1.13 개월의 육아휴직급여
2.육아휴직 후의 실업급여
3.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물론 권고사직을 제안한 상황에서 제가 육아휴직 신청을하면 받아들여질지가 의문인데 법적으로 복직하여 재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문의드렸던 사람인데 추가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 권고사직을 권유받아서 현재 복직하여 권고사직 보상문제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13개월의 미사용 육아휴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재 고민중인 것은 13개월 육아휴직을 마저 쓰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회사가 제안한 대로 한달 후에 사직을 하돼 13개월 의 쓰지못한 육아휴직에 대한 보상으로 아래를 요구해 볼 지 입니다:

– 1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후의 실업급여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현재 권고사직을 제안한 상황에서 추가 육아휴직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인데, 현재 복직된 상태에선 법적으로 기능하다고 보는데 위 제 요구사항을 회사에 요청하는데 무리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그럼 답볍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직장맘 지원센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강의를 김명희 노무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몰랐던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게되었고요.
직장맘들이 겪는 고충을 너무도 잘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 사례에 대해서도 미리 상담을 하고 어떡해 대응하면 될지해서 문의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30인 미만의 법정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20주차이고, 내년 4월 출산 예정이며, 출산휴가는 3월 중순이후 들어가서,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협회에는 임산부가 총 3명이고, 이제 막 출산을 해서 복귀한 사람이 1명이 있습니다.

인사팀 부장은 암묵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권고사직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기(2주~2개월간) 에 여러명의 산모가 있어서 회사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므로 회사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다른 거부사유를 찾고 있는 듯 합니다.

육아휴직을 요구하거나 노동부에 건의하면 노무사를 고용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제가 협회에서 첫 육아휴직 요구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께는 이미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말씀 드려 놓은 상태이고,
업무 공백을 대비하여 이번달에 신입을 한명 추가 채용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6명이고,
팀장, 과장(대외기관파견중), 대리2, 주임2(신입포함)

저와 대리님 1분이 둘다 임신 중이고, 2개월 차이가 납니다.(제가 출산이 빠르고요)

아마도 인사팀 팀장과 육아휴직관련 대면 상담을 하게될 것 같은데,
녹취등을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지, 어떡해 응대해야 효율적일지 상담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2015 아빠와 함께하는 물총 축제

2015 가족 물총축제 -2015. 09. 05

행사명 : 2015 가족 물총 축제

시 간 : 2015. 09. 05(토) 14:00~18:00

장 소 : 서울광장

내용 :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5 가족 물총축제’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무료 노동법률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센터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아이가 있는 건강한 마을, 문화가 있는 가족,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를 주제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최하고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상담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딸아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임신도 해서 6개월째이구요 제가 저번달까지 직장을 다녔었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상사분이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상황이 그러다보니 어쩔수없이 관두게 되어 지금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니 임산부라 받아주질 않아 힘이듭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던중에 이 싸이트를 봤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글을 써보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구립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2007. 6월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으나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위탁체가 교체되고 얼마전 원장이 바뀌면서 호봉이 높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이긴하나 어린이집 원장은 학기가 끝나는 내년2월까지 종료하고 퇴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산 후 2011/4~2012/2월까지 11개월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현재 1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혹 남은 한달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면 퇴사일 이전인 2월에 해야하는 건가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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