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지금 아이둘에 직장맘입니다..
둘째 아이가 몸이 좋지 않아 내년 봄쯤 육아휴직을 내고 싶은데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첫째아이 이름으로 육아휴직을 가도 되는지요..현재 첫째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내년 5월 30일 이후에 만 9세가 넘습니다..법적으로 만 9세 아이가 있음 육아휴직이 가능한걸 알고 있는데요..그리고 신청을 하려면 내년 5월 30일 이전에만 신청을 하면 되는건지요..첫째아이 출산후 출산 휴가 90일만 가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2. 만약 첫째 아이로 육아휴직을 끝낸뒤에 둘째아이 육아휴직도 연이어 사용할 수 있는지요..참고로 둘째아이 출산후에는 출산 휴가 90일에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그럼 둘째 아이 육아휴직은 9개월만 사용가능한건지요..
3. 현재 아이 아빠와 맞벌이입니다..아이 아빠와 제가 동시에 육아휴직은 사용은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아이가 둘이니 각각 아이 한명 한명 이름으로 육아휴직이 사용이 가능한지요… 만약 그게 안된다면 제가 첫째아이 육아휴직이 끝난뒤 연이어 아이 아빠가 둘째아이 육아휴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요…
둘째 아이가 아파서 맘이 너무 조급한 나머지 글이 너무 두서가 없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십시요..
출산휴가&육아휴직문의
안녕하세요.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발 힘이 되어주세요.
저는 한 회사에서 첫째를 낳고 지금은 둘째를 임신한 맘이에요.
오늘로 34주차가 되었습니다. 예정일은 2015.12.31일입니다.
참고로 첫째는 출산전날까지 야근하고 그 새벽에 양수터져 낳았었어요.
그래서 출산 이후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했어요.
첫째 때와 달리 입덧이며 모든증상이 힘들어서 출산휴가를 미리 계획해야겠단생각에 저희팀 여자 이사님께 출산휴가를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전치태반이야기도 들어서 더 걱정도 됐구요.
그런데 첫째아기를 봐주시던 친정부모님께서 원래 살던곳보다 멀리 이사를 가게 되셨고 시댁부모님과도 아기를 맡기는게 여의치않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고민하게되었어요.
지금 다니는 이 회사에서 결혼과 출산 /출산휴가후 복직/ 다시 임신후 임산부 워킹맘의 경우는 저 혼자입니다. 담당 여 이사님도 아직까지 결혼을 안하셨구요.(나이50세)
개인적 고민고민을 거듭되던 상황에
급기야 회사상황이 어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생산직 15명을 권고사직하더라구요. 저는 관리직입니다.
11월10일 고민끝에 담당이사님께 출산휴가 날짜를 말씀드렸습니다.
12월9일부터 들어갔으면 좋겠다구요.
이사님의 첫마디는 ” 미국은 애낳고 3일/일주일이면 나온다” “미국은 애낳고 바로 얼음물 마시면서 인사한다”
정말이지 이야기 시작부터 괴로웠습니다.
애낳고 3일뒤에 일주일후에 나오라는 말씀이신건지..
육아휴직 이야긴 꺼내지도 못하겠더라구요.
그날 어찌어찌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드리고 출산휴가 3개월 쉬겠다고 말씀드렸구요. 육아휴직이갸긴 꺼내지도 못해서 맘이 불편했어요. 그날 출산휴가 이야긴 종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다음날 오후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어제 저녁 전무님(남)과 감사님(여자) 임원 두분과 함께 제 이야길 하셨다구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갔다고 하더라구요.
“미국엔 이런제도도 없지않니? 한국 참 좋네”
“대기업에선 자기자리 사라질까봐 2개월만 쉬고나온다”
“어느누가 3개월을 꼬박 다 쉬냐.”
결국 2개월을 쉬라고 강요아닌 강요를 받았어요.
3개월 다쉬면 능력없다고 본다. 그건 생산직이나 공장사람, 사원급들에게만 해당되는 말들이다. 대리쯤 되었으면 너가 알아서 2개월만 쉬어라.
그리고선 마지막 말씀이 나라에서 3개월 법으로 보장이라 하면 할수 없지만 너가 잘 판단해봐라 말씀과 함꼐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첫째 둘째 아기 거취문제도 해결이 안된마당에..
그래서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던터에 출산휴가도 3개월 다 보장못해주신다고 하니 눈물이 절로 나더라구요. 능력없는 찌끄러기 여자처럼.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나..많이 이해해보려고도 했지만 회사서 들은 미국상황과의 비교는 생각할수록 황당하구요.
11월 19일 어제 전자결제를 올렸습니다.
3개월(총 90일)로 계산했어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성보호제도에 의거하여 2015.12.9일(수)~2016.3.7일(화) 총90일의 기간동안 출산전후휴가를 받고자합니다. 태어난 아기를 위한 시간, 몸을 추스리는 시간으로 빠른시일내 추스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1월 20일 오늘 저를 다시 부르십니다.
어떻게 자기말을 무시하고 3개월을 올렸냐구요.
너가 대리쯤 되었으면 너가 잘 판단해서 2개월만 올릴줄 아셨다면서…
자기팀원이 본인스스로 선택하여 2개월만 쉬겠다고 대외적으로 보여지길 원하셨다고 하시네요.
전 어떻해야 할까요.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큰만큼 마음이 많이 아프고 눈물도 납니다.
저에겐 특별한 회사이기에 지금까지 버틴건데요..
너무 많이 지쳐서.. 이게 끝인건가 싶기도하구요.
전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 (1년)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동작직장부모커뮤니티[워킹인문학소모임디자이너] 11월 모임
동작직장부모커뮤니티[워킹인문학소모임디자이너]에서 11월에 경복궁 역사산책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예전 홍대에 센터가 있을때 원데이 클래스 수강했던 직장맘입니다.
그동안 출산/육아휴직을 거쳐 현재 복직중인데요.
혹시 원데이 클래스는 이제 안하시나요?
너무 아숴워요. 그 대신 커뮤니티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내년에도 커뮤니티 지원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성동구 직장맘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중인데 내년에 지원해 볼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전하면서 직장맘 공간(대관 가능했던 곳)은 없어졌나요?
아이들과 같이 만날때면 서울숲에서 만나곤 했는데 이젠 날씨가 추워져서 어디서 만나야할지 고민되거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3개월 휴직 후 최근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현재 첫째, 둘째를 모두 출근 길 시댁에 보내 시어머님이(오후에는 전문 시터도 함께) 손주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늘 잘 해주시고 저도 시어머님이 봐주시니 든든하고 마음 편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자꾸 3개월짜리 손주에게 본인 젖을 물리십니다. (심지어는 가끔 장난삼아 큰애(27개월)에게 까지도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어머님께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쾌하실까봐 젖 물리면서 자는 습관하면 고치기 어려우니 하지 말아달라고 어려번 말씀을 드렸고, 남편에게도 어머님께 살짝 귀뜸해서 내가 싫어한다는 걸 알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머님은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시고, 저에게 내 젖물고 잔다는 등, 어릴때 자식 키운 생각난다는 등 자랑까지 하십니다.
제가 육아방법은 저와 상의하고 통일하자고 하니 너는 너대로 육아를 하고 본인은 자기 방식대로 육아를 할테니 신경쓰지말고 맘에 안들면 너가 직접 키우라고 하십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손주 보시는 것도 힘들고 고마운 일인데 저보고 괜히 불화를 만들지 말고 참으라고만 합니다.
현재 상황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 어려워 일은 계속해야 하고, 종일 보는 전문시터를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첫째때는 제가 1년 3개월 육아휴직을 내서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둘째때는 회사 일이 급해 3개월만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 강하게 말씀을 드리자니 어머님 성격에 불같이 화내시고 손주를 안보시겠다고 하실 것 같고, 이 일로 남편과 상의를 하다가 결혼 후 첫 부부싸움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꾸 그러면 제가 본인 엄마를 더럽게 여긴다고 생각하며 제 친정식구들한테 잘 해주기 어렵다고 하네요.)
평소 어머님을 좋아하고 존경했지만 요즘은 자꾸 어머님을 보면 젖 물리는 모습이 떠올라 불쾌하고 징그럽기만 합니다.
물론 친정엄마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당장 하지말라고 강하게 말했을텐데, 시어머님이라 그런지 말꺼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로 회사를 관두고 애기를 직접 볼 수도 없고, 고민 끝에 검색하다가 직장맘 지원센터 상담실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별난 걸까요? 저는 어머님의 그런 행동이 소름끼치게 싫어 요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디다 상담할 곳이 없습니다.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 월수에 포함 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추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와 일전 말씀드린 권고사직 건으로 협상 중에 있는데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중 개인적인 이유로 5개월 동안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하였었습니다. 무급이였고 회사 규칙상엔 ‘회사가 인정하는 개인적인 사유로 직원 본인이 청할 때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가능’ 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 본 바로는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관련기관의 견해라고 하며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지 해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노무사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회사 내규는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마지막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2015년 11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곧 연말도 다가오고, 2016년 연봉계약도 다시 할텐데,,, 작년과 같이 까막눈으로 연봉계약서에 사인할 순 없잖아요?
1시간 30분만 투자하면 노동법이 보입니다. 서울시 직장맘을 위한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신청하세요!
- 교육주제 : 직장맘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Talk Talk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교육장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 교육시간 : 2015. 11월 2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 교육혜택 :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직장맘 핸드북”(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과 “출산휴가.육아휴직신청 안내서” 및 소정의 기념품 증정
- 강사 : 박경옥 노무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
- 신청기간 : 2015. 11월 12일 ~ 11월 22일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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