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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송년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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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송년파티

시 간 : 2015. 11. 28(토) 19:10~22:00

장 소 : 밤비니 키즈까페(7호선 신풍역)

11. 28(토) 밤비니 키즈까페(7호선 신풍역)에서 19:10~22:00동안 2015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송년파티가 열렸습니다.
각 지역 직장부모커뮤니티 참여자분들과 함께 2015년 직장부모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 평가를 하며 활동내용을 공유하였고 함께 격려하고 소통하는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였습니다.

육아휴직 시 추가소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지난번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곧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기존에 회사업무 말고 프리랜서 형식의 다른 소득이 있었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기도 했었고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할 수 있어서 따로 시간내서 이어오고 있었는데,
혹시 육아휴직 시 실업급여처럼 이 비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프리랜서 업무는 그만두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문제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업체 근무자로 지금 사업장에서 3년째 근무중이나
내년1월부터는 저희 소속회사가 바뀌게됩니다.
근무지는 같으나 기존회사 퇴직,새로운회사 소속으로 입사,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내년부터는 다른회사 소속이되는거죠

1.제가 지금 임신중이라 내년에 출산휴가를 쓰고싶습니다.
새로운회사소속이되어 4개월 근무후 출산휴가가능할까요?

2.업체가 바뀌었으니 육아휴직은 불가능 한거죠?ㅠㅠ
기존업체에서 올해말까지 근무후 퇴직금 정산합니다.

3.육아휴직이 안된다며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내데스크에서 근무중이라 사람새로뽑으면 .. 저는 복직이 불가능할듯합니다.
출산휴가후 ‘육아로 인한 해당부서 근무불가’ 등의 사유나
‘대체인력 충원으로 인해 근무불가’등의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없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휴가 일수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저녁에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교육에 참여한
직장맘입니다.
그때 궁금했던 사항인데,
육아 휴직 후 저의 정확한 휴가 일수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의 육아 휴직 기간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ㅇ 입사 일자: 2012. 03. 02
ㅇ 육아 휴직 기간: 2014 06. 10 ~ 2015. 2. 27 (만 9개월)
(*출산 휴가: 2014.3.10~2014.06.09)
ㅇ 2016년도 근무기간: 2016. 03. 01~현재 2015. 12

이와 관련, 당해년도 저의 휴가일수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참고(회사 규정) ——————————————-

①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하여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 산출기간은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 재단은 상기의 휴가가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휴가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재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이때 재단은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⑥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반일 단위는 14:00를 기준으로 한다.
⑧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적어도 3일 전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제 36 조의 2 (연차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뺀다.
② 휴직의 경우에는 연차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 X 해당 연도 연차 일수)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
④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5.5.1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올해 3월 7일자로 재입사를 하고 출산은 내년 2월 29일예정입니다.

회사내의 업무가 신체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이고 학기제로 운영이 되어 11월 말로 학기 마감을 하고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되 기타 전반업무 (상담 및 보조)를 위해 월단위 계약을 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올해 말 까지는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근무의 형태 (정규직, 파트타이머)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퇴사 처리를 11월로 할지 그 이후가 될지도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고민 중 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제안을 했더니 이제 까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걱정되는 것은 12월까지만 근무가 확정되고 퇴사처리가 될 경우 출산휴가를 신청하더라도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근로를 원해도 회사에서는 임산부가 나와서 일 하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라도 수급이 가능할까요?

근로가 언제까지 보장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제가 알아보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이야기를 다시 나누자고 합니다. 기본적인 회사의 입장은 만약에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하되 사대보험 및 퇴직금 적립이 되는 것에 대해 비용부담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글이 두서가 없지만 제가 출산 휴가및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신했으니 퇴사를 당하게 되는 입장이 너무 속상하네요

퇴직금 계산

입사일은 2013.11.11
퇴사일은 2015.11.10 입니다.
퇴사 전 10.17~11.10(25일, 출산휴가로 아직 출산휴가급여는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기본급여는 240만 입니다. 기타수당이나 연간상여금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하면서 남은 연차 8일치를 아직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25일치 출산휴가 급여는 12월 1일에 지급 예정(고용보험)이고, 12월 5일에 사업주에서 연차수당을 지급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1일에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 25일치 지원금액외에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는게 맞는 건가요? 이 경우 차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1. 기본급 240만/ 2년재직 퇴직금?
2. 연차수당 8일치?
3. 25일치 출산휴가 급여 중 고용보험 지원금액 외의 사업주에서 지급해야하는 금액?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그때 노무사님이 직접 건대입구에서 상담해주시고
사장님하고 얘기 잘 되어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서류 작성하는거를 전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좀 설명 듣고 싶어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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