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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_육아휴직한 엄마아빠에게 장려금 최대 240만원 지원

서울시가 육아휴직한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9월 1일부터 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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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9월 오픈 예정)를 통해 신청 가능 : 9월부터 접속 가능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육아휴직한 엄마아빠에게 장려금 최대 240만원 지원(클릭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재단 02-120

공무상병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에서 2009년부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2017년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근로하고있습니다. 2년전 악성민원으로 시달리다 현재 산재인정되어 휴직중입니다. 연 180일의 공무상병가가 인정되는 단체협약이 있는데 매년 180일의 공무상 병가 (같은질병) 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저의 정신과 주치의는 ptsd로 진단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적응장애로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주치의는 노무사님과 상담해보라고 하십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에 다시 재심의를 요청해 봐야 하는걸까요? 민원인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총무과의 태도가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어디 토로하기도 힘들어서 직장맘센터에 연락드려봅니다..

[당첨자 발표]9월 DIY키트 강좌_ 반달크로스백 가죽가방 만들기

9월 DIY키트 강좌_ 반달크로스백 가죽가방 만들기 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7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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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명단_ 총 7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1

강★미(5221)

2

김★연(3588)

3

박★숙(3131)

4

유★지(9104)

5

이★애(2022)

6

이★정(8431)

7

한★영(7522)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택하신 수령방법(센터내방수령/우편발송)으로 [반달크로스백 가죽가방 만들기 키트]가 전달됩니다.

키트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9/11)에 완성 후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만족도 및 사진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만족도 네이버 폼은 신청 시 작성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특히 우편으로 수령 받으시는 경우 미 수령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미 수령 또는 분실 시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 강좌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임신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25주 1일차 7개월인 산모입니다. 임신 이후 발현되는 증상들로 인해 쇼그렌 증후군 의심, 대학병원에서 임상적추정을 받아 고위험군 임신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회사에 임신 사실을 오픈한 이후 직속 상사에게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여 출산예정일인 12. 11(월) 45일 이전인 10. 27(금)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지만,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기는 저의 스트레스로 인해 태아에게도 영향이 많이 간다고 알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지 다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기단축근무와 일반 단축근무시 퇴직적립금 계산문의

현재 직원이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을 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1년 다 사용한 상태여서 고용에서 지원되는 육아기 단축근무는 사용이 안 되어 센터 내부적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적립 시(DC형) 고용에서 지원되는 육아기 단축근무는 육아휴직과 동일한 개념으로 100%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센터 내부적으로 단축근무를 사용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단축근무한 급여에 대비(급여/12)해서 적립하는게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급여는 단축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를 통한 육아휴직 분할사용

안녕하세요. 경력단절이 걱정되어서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육아휴직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육아휴직 사용 시 2회분할하여 사용가능하다고 하여 첫번째 휴직 개시시기를 조정중에 있습니다. 만약 모성보호 이외의 문제로 2회 이상 나누어서 사용해야한다면 노사합의 상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761

Vol.82_8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식??

 

 
Vol.82_2023년 8월 29일자
8월 직장맘길잡eTV는 초간단 목 스트레칭 편입니다.  PC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되기 싶지요. 직장맘, 직장대디 여러분! 간단한 동작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내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현재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대상에 신규 적용된 직종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답변보기
 
양성평등주간(09.01-07)기념 4행시 백일장이 열립니다. 
9월 1일 센터홈페이지에서 오픈
 
?활동소식 
지난 17일, 자녀돌봄지원사업 여름방학 프로그램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이야기2-경복궁 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선정된 11가족(28명)은 해설사님의 안내를 받으며 경복궁 구석구석에 숨겨진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보기
 
?직장맘114 

임신출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더보기

 

자녀돌봄  

?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 더보기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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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한 부당해고 문의

4월17일에 회사를 입사했고, 입사 당일에 개인적인 모든 서류를 다 냈음에도 기혼여부에 대해서 대표님이 인지를 전혀못하셔서 8월 초에 저에게 직접 대표실에서 임신 및 출산 계획을 문의하셨습니다. 업무상 문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과 덧붙여서.. (회사에 기혼은 저와 다른분 1분밖에 없어서 둘다 그질문을 받았다는거에 대한 메신저 대화 화면 캡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산여부를 확인하게 안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 중소기업이기에 육아휴직이 힘들다 혹은 3개월만에 복직해야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럴경우 부당해고 일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입사일에 1번 8월4일에 1번 재작성 및 사인했습니다. 2번째 작성시에는 새로운 노무법인에서 받은 계약서라며 어떤 설명이나 동의서에 서명없이 서명 후 빨리 전달 해달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그 계약서안에 육아휴직 및 휴가 관련 내용은 없고 수습기간 6개월이라는 내용이 있어, 제가 6개월되기전에 해고여부를 정하시려고 하는거같은데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저에게 3개월정도의 육아휴직은 기다려줄수있다..라고 하지만 그 이상은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 수습기간이어도 해고가 업무적 능력저하 라던가 기대이하의 능력치라고 대표가 예를 든 해고 사유인데, 저는 영업직이 아니라 사무직인데도 이런 이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휴직 후 복직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근로자입니다. 소속회사 규정상 휴직기간이 1년 3개월(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이었는데, 이번 달에 휴직기간이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대로라면 제 복직일이 올해 12월 6일인데, 여기에서 2년이 연장되었으니 25년 12월 6일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보면될까요? 추가 연장된 2년에 대해서는 연차부여 등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년을 다 소진했을때 최종 복직 날짜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관련일정

2023. 11. 23 출산예정일 2023. 10. 01 – 2023. 10. 31 육아휴직 31일 2023. 11. 01 – 2024. 01. 29 출산휴가 90일(3개월) 2024. 01. 30 – 2024. 02. 21 2024년도 연차 15개 (주말,명절제외) 2024. 02. 22 – 2025. 01. 23 육아휴직 336 (윤달366일) 출산관련일정입니다 문제가돼는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맞게 일정을 짯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향후 연차관련하여 사업주가 복직할지안할지도모르는데 연차는 줄수없다고하는경우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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