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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그런다고 애 낳을까”…육아휴직 2년→3년은 ‘그림의 떡’

인력 부족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은 비현실적 "기업 문화 바꾸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 모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A 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몸이 안 좋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수용하거나,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인정하라'는 제안을 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측은 해고를 철회했고 A 씨는 간신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 또 다른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B 씨는 유산 경험이 있는 데다가 첫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고민 끝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B 씨는 구두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승인을 받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회사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부부 합산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직장인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인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20~30대 직장인들은 이번 개정법안에도 현장에서는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퇴사를 종용받거나 해고당하는 등 불이익 우려로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대체인력을 구하기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더욱 육아휴직을 쓰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33) 씨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향성은 좋은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에겐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실제로는 육아휴직을 쓰면 그냥 잘리는 판국"이라고 꼬집었다. 장모(31) 씨도 "실질적으로 부모 한 사람당 1년6개월씩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확대도 확대지만 기존 있는 거라도 편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기업이야 메꿔줄 인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성을 더 안 뽑으려 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42.3%가 300명 이상 사업체 종사자였다. 10명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그쳤다. 어렵게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불합리한 처우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C 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내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며 "'그냥 실업급여를 타게 해달라고 하고 퇴사를 했어야 한다',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 것'이라는 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장인 D 씨는 "육아휴직 뒤 복직을 거부당하고 열악한 조건의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퇴사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했다.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기고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식 개선을 통한 기업 문화를 바꾸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모(33) 씨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막상 남자도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승진에서 멀어지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육아휴직을 쓰면 불이익을 당하는 기업 문화를 개선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린다고 애를 낳을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 자세히 보러가기 : 더팩트(클릭)  

변경되는 모성보호, 부성보호제도 중 10월에 바로 시행되는 것들이 있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는 내년 2월 중순에 시행된다고 하고, 어떤 제도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부성보호제도의 근거 법률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월 22일부터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노동자는 단축시간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온전히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상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해당 기간 설령 출근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연차 사용에 있어서 불이익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호 규정이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확대되어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연차휴가권을 보호하는 법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단축 시간만큼 연차를 비례 삭감하였지만 24년 10월 2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노동자의 경우 단축시간과 무관하게 단축시간을 전부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아 내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제도 사용으로 인해 연차유급휴가가 감소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10월 22일부터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실 등)을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향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관련 정보를 신경써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난임이라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에 해당할 수 있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 산정과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비밀누설금지 외 나머지 제도들의 경우 각각 다른 시행일을 갖고 있고, 제도마다 적용 대상자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카드 뉴스 등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법률안은 시행을 확정하게 되나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률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公布: 법령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림)를 위하여 정부에 이송됩니다.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공포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아도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5항). 또한, 행정기본법 제7조 제1호에서는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일명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공포를 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18조의3 제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0조 제6항 제4호·제5호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제5항 행정기본법 제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개인적 고충]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 현장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 시범운영 개시 - 9월 30일(월)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약 500만통)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 24 통해 발급 가능 -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 [이미지 출처_행정안전부 공식블로그]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1. 행정안전부 공식블로그 – 핵심쏙쏙카드뉴스 - [한컷 뉴스]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받으세요! (클릭) 2.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클릭)

[당첨자 발표] <임산부의 날 - 퀴즈이벤트>추첨결과

지난 10월 3~10일 진행된

<임산부의 날 퀴즈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00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

 

 

첨부파일로 당첨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휴대폰 연락처를 통해 GS모바일상품권(3,000원)을 발송해드립니다. ?

 

​혹시 당첨되셨는데 문자가 오지 않으실 경우 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으셨을 경우, 문자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벤트와 유익한 정보로 계속해서 찾아뵐 예정이니,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활동을 지켜봐주세요^^

복직 3개월 후 인사발령 관련 문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 내 회계팀 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4년간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한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및 휴가 14개월 사용 후 7월 17일 복직하였고, 오늘 10월 15일 구두로 인사발령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유는 타 팀 직원의 휴직에 따른 T/O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회사의 4개 팀 중 경영지원팀을 제외한 모든 팀의 구성원들은 설비기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인데 저는 해당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고, 회계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O로 인한 발령이지만 해당 직원이 단기 휴직으로 1개월~늦어도 3개월 내 복직 예정이기 때문에 복직후 재인사이동이 있을거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원래 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확약서? 등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그것을 요구하는게 적법한가요? 만약 해당 휴직자가 복직했음에도 저를 원래 팀으로 변경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으로 보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기상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을 준비를 하는게 좋을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회계팀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여 합격한만큼, 앞으로의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계속 회계쪽 업무를 맡고싶다고 구두로 의견을 피력했었는데요, 이걸 문서나 녹음으로 증거를 남겨야할지 궁금합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직장맘·대디와 함께한 몸 돌봄프로그램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10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예비)직장맘·대디 역량강화교육’으로 ‘몸 돌봄프로그램 <나의 몸과 소통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MOU협약을 맺은 후 함께하는 첫 교육이였는데요, 우리 센터 김지희센터장님의 축하인사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어요. 이번 교육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근무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했는데요. 업무시간임에도 19명이 참여하여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 돌봄>은 간단한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이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면 몸에 긴장이 누적되어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분리된 몸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 시간에는 매트를 활용한 [바디스캔+ 척추, 고관절 풀기+구석구석 스트레칭]을 진행했는데요. 매트에 누워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며 자신의 몸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진 후, 앉아서 할 수 있는 요가 동작과 일어서서 할 수 있는 요가 동작을 경험하면서 옆구리, 목, 가슴, 다리,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을 배워보았어요. 간단한 동작에서 난이도가 있는 동작까지 간혹 거친 숨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호흡과 함께 긴장된 근육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업무 생활 중 나의 몸을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내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근무 중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넘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평가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직장맘·대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확대되어 사업장 내 워라밸이 점차 실현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래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계속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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