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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일수 계산

수고많으십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휴일 미포함)병가를 하고 회복되어 2개월 정상근무하다 질병 재발로 남은 병가 20여일 가량을 내려고 합니다. 회사의 요청으로 8월 3,4일 이틀을 병가를 내고 8월 7일 출근하고 근무 뒤 오늘 8월 8일부터 다시 병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병가산정방식이 좀 이해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1. 1차병가와 2차병가가 동일 질병이기에 회복된 정상근무기간과 관계없이 1차병가기간 중의 휴일을 산입하여 재계산한다고 합니다. 회사규정에는 30일 이상의 병가에 대해서 휴일을 산입한다고만 명시되어있는데 위와 같이 이미 지난 병가를 새로 발생하는 병가와 합하여 30일이 넘는다고 재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요? 2. 또한 위 휴일산입계산시 이미 병가 종료된주의 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그 방식도 맞는지요? 예컨대 5월 26일까지 병가를 내었고 다음날27,28,29일이 토 일 대체휴일이라 30일부터 정상근무하였는데 이 3일도 병가에 산입한다고 하며 8월 3일,4일 병가 후 토일 쉬고 7일 하루 회사요청에 의해 힘들게 정상근무하였고8일인 오늘부터 병가인데 토,일인 5일과6일을 병가에 산입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미 병가가 종료된 후의 휴일도 산입하는게 맞는지 납득이 어려워 질문드렸습니다. 3.병가종료 후 질병휴직을 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휴직의 경우 남은 연차를 먼저 사용해야되는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일정

2023. 11. 23 출산예정일 2023. 10. 01 – 2023. 10. 31 육아휴직 31일 2023. 11. 01 – 2024. 01. 29 출산휴가 90일(3개월) 2024. 01. 30 – 2024. 02. 21 2024년도 연차 주말 명절제외 (15개) 2024. 02. 22 – 2025. 01. 22 육아휴직 336 (윤달366일) 저의계산이맞을까요? 1. 그리고 23년기준 남은연차가 1.5개있는데 10월중에 연차먼저 소진하려고하는데 어떻게 날짜를 계산하면 좋을까요? 0.5 개때문에요 ( 23년도 연차넣어서 계산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사업주가 육아휴직끝나고 돌아오지않으면 퇴직금은없다고 말했는데.. 딱히 신고말고는 받을방법은없을까요? 3. 출산전후휴가시 3차급여에대해 사업주는 지급의무가없는게맞을까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일정

번거롭게해드려죄송합니다 글을 수정하여 올렸는데 답변은 수정전으로 답변이 달아져가지고 다시한번 올려드려볼게요. 2023. 11. 23 출산예정일 2023. 10. 01 – 2023. 10. 30 육아휴직 (30일) 2023. 10. 31 – 2024. 01. 28 출산휴가 (90일(3개월)) 2024. 01. 29 – 2024. 02. 20 2024년도 연차 주말 명절제외 (15개) 2024. 02. 21 – 2025. 01. 21 육아휴직 336 (윤달366일) 날짜계산은 맞는지 출산전후휴가 45일맞는지 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유아휴직을 두번나눠서 사용하는경우 사업주는 1회최초 한번만 육아휴직확인서를 등록해주면되는걸까요?

출산관련일정

2023. 11. 23 출산예정일 2023. 10. 01 – 2023. 10. 30 육아휴직 30일 2023. 10. 31 – 2024. 01. 28 출산휴가 90일(3개월) 2024. 01. 29 – 2024. 02. 20 2024년도 연차 주말 명절제외 (15개) 2024. 02. 21 – 2025. 01. 21 육아휴직 336 (윤달366일) 저의 날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출산전후 45일이맞는지도요)

부당해고 문의

다음주부터 산전육아휴직 들어가기로 합의 된 상황이에요. 어제 퇴근 전 별안간 대표가 면담하자더니 제가 임신카페에 올린 글들, 제 개인 블로그에 쓴 글들을 캡쳐해서 갖고왔어요. 그러면서 갑작스런 임신이 아니라 계획 임신이었냐 실망감이 크다고 했어요. 회사에는 갑작스럽게 임신이 됐다고 얘기했지만 어느정도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잡고 있던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회사 업무 시간에 카페에 글 쓴것을 보고 근무태만이라며 구두상 퇴직을 요구했어요. 퇴직 사유는 실망감+근무태만을 들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도 문의드립니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이야기_자녀돌봄지원사업 7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 다녀왔어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 7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한 자녀와 부모를 위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바로 자녀돌봄지원사업 여름방학 프로그램_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이야기 입니다. 모집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 해주셨고 총 11가족(29명)이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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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폭염과 장마비로 계획한 창덕궁대신 국립고궁박물관에 방문하였는데요, 시원한 실내에서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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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어를 통해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조선 왕조의 상징물과 기록물, 조선 5대 궁궐의 역사와 왕실 가족들의 생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전시장에 순종 황제와 황후가 타던 자동차 [어차]가 전시되어 꼬마 친구들의 관심을 끌었답니다. 연령으로 팀을 나누어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시간이였습니다.

 

아이들과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코너 코너 더욱 집중해서 보게 되었고 새로운 사실들도 알게 되었어요’,

해설사님 해설 귀에 쏙쏙 들어와 좋았습니다.’,

늘 든든한 지원, 즐거운 경험의 기회 주심 감사 드립니다

좋은 프로그램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래요^^.’ 라는 참여자 분들의 평가에 만족과 행복이 가득 묻어납니다.

 

 

8월은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이야기경복궁을 찾아갑니다.

경복궁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을 생각에 벌써부터 두근두근 설레네요.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경복궁 탐방도 기대해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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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19일에 출산예정인 임산부입니다. 입사 후 얼마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되어 회사에는 죄송하긴 하지만 초기 단축근로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4개월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입사 1년 미만인 상황이라 몇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월차 휴가 발생 및 시작일 관련 - 제 입사일은 3/21이고 매월 20일 연차가 1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 11/27(월)~12/1(금)까지 5일간 연차휴가를 출산휴가 직전에 쓰고 출산휴가를 이어쓰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출산휴가 시작일은 휴가 종료 후 다음 근무일(12/4, 월요일)부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2/2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2/20부터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연차휴가 촉진제를 추진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동계휴가비 지급 관련 - 위와 같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내부 규정 상 12월 초에 지급되는 동계휴가비(재직자 조건)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 시작일 관련 - 위와 같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12/4부터 90일간) 마지막 사용일이 3/2(토)이게 되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은 3/3(일)이 되는지 아니면 3/4(월)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4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출근일이 7/3(수)인지 7/4(목)인지도 궁금합니다. 4. 2024년도 휴가일수 - 너무 많은 질문을 한번에 해서 죄송하지만, 내년도 복귀 시점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사일은 2023. 3. 21.이고, 중간에 단축근무 기간은 2023. 5. 8.(월)~6.5(월) 입니다. 저희 회사 휴가발생 기준은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23.06.12 출산휴가 시작 23.06.13 출산 입니다. 이럴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 받는게 맞는건가요? 23.06.01 ~ 23.06.11 일반급여 23.06.12 ~ 23.07.11 고용보험 210 + 차액(기업) 23.07.12 ~ 23.08.10 고용보험 210 + 차액(기업) 23.08.11 ~ 23.09.10 고용보험 210 23.09.11 ~ 23.10.05 일반급여 (연차사용) 저는 회사에서 6월 급여를 출산과 상관없이 모두 입금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더 들어온 급여 06.12 ~ 06.30 지급된 급여를 다시 회사에 반환하고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06.12 ~ 07.11에 받을 차액을 상계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송파 집은 동대문구인데 문의전화는 어디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에 해야되나요?

회사의 권고사직/해고로부터 보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글 올리고 상담 받았던 박수영입니다. 상담 이후 방향을 아래와같이 설정 하였는데, 적절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문의 남깁니다. 과거 요약) 21년 9월 6일 입사 23년 2월 21일 서류상 퇴사(고용보험 상실일 기준) 3월 15일 재입사(공백기간동안 계속 근로 진행) 7월 현재 - 권고사직 협의중/거부시 해고 예정 (사측에서 "다른 팀원들이랑 동일하게 8월 31일로 알고있을게요." 했지만 대답은 안 함.) 향후 일정) 8월 11일~9월 14일(35일)-출산전휴가 (절박유산 진단 받음) - 방안1. 8월 10일 퇴근시 서류 제출 - 방안2. 8월 11일 오전 서류 제출 후 미출근 9월 15일~24년 3월 21일(6.22개월)-육아휴직 3월 22일~5월15일(55일)-출산전후휴가 (출산 예정일 3월 22일) 5월 16일~11월 8일(5.77개월)-육아휴직 (1년 사용) 논의점) 1. 8월 11일 이전 해고통지를 받아 해고 대기중이더라도 출산/육아휴직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2. 해고 예고수당을 감안하고 당일 해고가 가능한지 2-1. 가능하다면 방안 1혹은 2를 선택했을 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3. 출산전 휴가를 8월 2일에 사용하여 44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면서 생기는 무급휴직 기간도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해고 신고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선해서 고려하고 싶습니다. 해당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해고나 소송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결과(23.07.28일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 법률지원단 담당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직장맘 법률지원단 담당 공인노무사 채용 면접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룡(010-****-4932)

**영(010-****-9514)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3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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