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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전 및 출산휴가 문제

근무처 : 충우실업 (5인미만사업자)
근무시작일 : 2011년 7월 1일

근무시작일 이후로 현재 까지 충우실업 소속으로 관계회사인 태창산업과 코박메드등 무역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초부터 충우실업에서 코박메드로 소속변경관련하여 이슈가 있었으나 현재 3월까지 근무하는것으로 대략적인 일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2014년 12월경 차장을 통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지급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으며 내용인즉 현재 여직원이 많은 관계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지급을 할수있도록 조취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였으며 저는 이 내용을 듣고 이직에 대해 고려하던중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인 2015년 9월경 첫아이를 계류유산으로 수술을 하였으며, 그후 3개월이 지난시점에 다시 임신이 되어 3월 7일 현재 임신 11주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7주차에 갈색혈이 보여 산부인과에서 유산방지제 주사 처방 및 질정을 처방 받았으며 지난주인 2월 29일 다시 선홍색 혈이 보여 2차 유산방지제와 질정을 처방받았습니다.

이를 상사인 차장에 보고하였고 상사는 출산휴가를 한달정도 당겨서 쓰기를 권하였고 저는 우선 업무를 빨리 마치고 쉬는 방안으로 하여 2~3시간 정도 조기 퇴근을 2~4일 하였습니다. 4일 계류유산을 했던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두번이나 유산방지제를 처방받은 상황이라 한달이 아닌 2주정도 쉬기를 요청하였으나 한달 쉬기를 권한 차장님 께서는 사장님께 직접 보고를 하고 쉬라고 하는것입니다.

관계회사가 많은 회사의 특성상 사장님이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로는 자주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여 4일 사장님과 면담을 하지 못하여 일단 퇴근을 하였으며 ,

오늘인 7일 출근하여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 유산 경험등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2주정도 쉬기를 요청하였으나 생각해보시고 답을 주시겠다고만 합니다.

설연휴전 2월 5일경 사장님과 면담을 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지급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2주후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으십니다.

소속변경관련하여 이런저런 정확한 사안을 전달받지 못해 이런저런 궁금증에 대해 차장님을 통해 물어보았으나 이를 전달 받은 사장님께서는 소속변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는 다르나 실질적인 경영권자는 사장님이 한분이시니 당연히 부서변경으로 보아 퇴직금 이라던지 연차지급을 해야함에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소속변경시에 1년 미만자라고 하여 육아휴직을 안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출산휴가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가 천안과 서울밖에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로 작년 3월2일부터 근무중입니다.

기간제라서 올해 1월자로 다시 재계약하여 올해 12월까지 계약 연장상태인데요.

6월30일 분만예정이라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모든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가 권리라고 알고있구요.

육아휴직 역시 그렇지만, 기간제의 경우 계약 기간만료시 모든것이 종료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담당주사님은 출산휴가는 줄수있는데,

육아휴직은 기간제 대체로 공고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신상태구요.

같이 일하는 주사님은 제가 출산휴가를 쓰게되면 대체인력을 뽑을 수 없다고 사직을 해야 한다는데

기간제의 경우 출산대체 공고를 낼 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산전후 휴가 문의드립니다.

저는 출산예정일이 6월 30일 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회사를 다닌지는 현재 1년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4월 중순까지 하고 회사를 휴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휴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서류상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는데……
휴직 1개월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휴가급여액을 3개월 받을려고 합니다.
원래 임신은 휴직의 사유가 되지 않는건가요?
회사 사칙에 따르면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2개월 이내) ”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휴직 1개월이 가능할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여러번 말을 해봤지만 안된다는 답 뿐이였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사직서 제출후 퇴직금만 받게 될거 같습니다.
제가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3개월 산전후 휴가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초기 8주로 직장을 다니는 여성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7일경에 회사를 이직했는데요. 이직한지 얼마되지 않아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할 지해서요. 육아휴직이 근속이 1년 이상이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출산은 10월 둘째주 예정인데요. 출산휴가를 10월쯤 3개월 쓰면 그 후 근속기간이 1년이 됩니다. 저는 출산휴가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무료 노동법률 교육 안내

2016년 무료 노동법률 교육 안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여성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하고 알찬 주제로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직장맘들은 마을 단위, 직장단위 등 15인 이상이 모여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들도 15인 이상이 함께 신청하시면 센터 상근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서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퇴근 이후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직장맘 대상의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1.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 15인 이상의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모여서 신청하면 노무사가 찾아가서 교육

 

  • 신청대상 :
    – 서울지역 내, 15인 이상의 직장맘(예비 직장맘, 경력단절여성 포함)
    – 서울지역 내, 15인 이상의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인사노무관리자 포함)
  • 교육주제 : 아래의 항목 중에서 교육받길 희망하는 강좌 선택
직장맘 대상 교육 주제 사업주 대상 교육 주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Talk Talk

 

  •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모성보호 제도 등
  • 신청기간 : 2016. 3월 ~ 11월 기간 중 상시
  • 교육장소 : 서울 지역 내, 교육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
  • 교육기간 : 2016. 3월 ~ 6월, 9월 ~ 11월(대상별 각 6회)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교육신청 또는 여기 클릭
 2.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 1인 이라도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찾아오는 교육

 

  • 신청대상 : 서울시 전체 직장맘(예비 직장맘, 경력단절여성 포함)
  • 교육주제 : 아래의 항목 중에서 교육받길 희망하는 강좌 선택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상·하반기 각 1회)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Talk Talk(상·하반기 각 1회)

    -(기획강좌) 노동법의 시작과 끝 :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노동법(4인 4주제로 진행)

    -(특강) 여성노동상담의 기초, 상담자의 자세(1회)

    -(특강) 직장 내 성희롱 대처를 위한 ABC(1회)

     

  • 신청기간 : 2016. 3월 ~ 11월 기간 중 상시
  • 교육기간 : 2016. 4월 ~ 6월, 9월 ~ 11월
  • 교육일시 :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기획강좌 일시는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교육신청 또는 여기 클릭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교육실

문의 : ☏ 02-335-0101 또는 (다산콜) 120번의 내선번호 5번

육아휴직 거부시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하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센터가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재직중이고 근속년수 5년차에 접어듭니다.
회사는 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고요.

회사에 아직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는 올해 8월 ~ 10월로 신청할 예정이고,
이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 후 복귀를 희망합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출산한 여직원이 없어, 아마도 좋은 사례를 만들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3개월이 의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몇개월만 사용하라고 할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회사가 이렇게 몇개월만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 이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1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지하철역 찾아가는 현장 상담진행 -가산디지털단지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당산역-

[지하철역 찾아가는 현장 상담]
-가산디지털단지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당산역-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매월 4개 지하철 역(가산디지털단지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당산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추후 매월 4개역에서 6개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추위로 인해 현장상담이 중지되었으나, 3월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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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 2015년 11월 가산디지털단지역 현장 상담>

 

 

 

“찾아가는 현장상담”에서는 본 센터 상근 노무사들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상담과
연차휴가, 실업급여 등 노동권 상담을 진행하며, 그 외에도 보육정보 등 관련 연계정보도 함께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상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 역

 

 

진행 일시

 

 

진행 장소

 

 

가산디지털단지역

 

 

두 번째 목요일 17시~20시

 

(3월 10일, 목요일)

 

 

2~4번 출구
(개찰구 안)

 

 

사당역

 

 

세 번째 목요일 17시~20시

 

(3월 17일, 목요일)

 

 

5~8번 출구 사이
(개찰구 바깥)

 

 

건대입구역

 

 

세 번째 월요일 17시~20시

 

(3월 21일, 월요일)

 

 

2번, 5번 출구 사이
(
개찰구 안)

 

 

당산역

 

 

마지막 목요일 17시~20시

 

(3월 31일, 목요일)

 

 

1~2번 출구와 5~6번 출구 사이
(개찰구 바깥)

 

찾아가는 지하철 현장상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또는 다산콜센터(120번의 내선번호 5번)

2016년 직장부모커뮤니티가 25개구로 확대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직장부모님들~~

아직 꽃샘추위가 한창이지만 바람결에 봄내음이 실려 오는것 같은 2월 말입니다.

올해 직장부모커뮤니티가 언제 시작되나 많이 궁금하셨죠?

지난 2.22일부터 3. 7일까지 2016년 부모커뮤니티 공모 신청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직장부모커뮤니티 사업 전체를 센터에서 따로 관리 운영 했었는데요

2016년부터는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의 하나의 사업 카테고리로 편입되어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사업비도 자치구에서 교부받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처럼 컨설팅이나 간담회, 커뮤니티 파티는 진행 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바뀐 부분은 예전에 8개 팀에서 25개팀으로 확대 운영 됩니다.

서울시 각 구별로 대표되는 직장부모커뮤니티가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직장맘지원센터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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