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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5호_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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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2015년 11월 17일 (15호)

인사말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육아휴직이지만, 막상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아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사장님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로 직장맘들의 고충을 한층 덜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드림

Issue

김명희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장맘의 직장 내 법적 권리’
열세번째 이야기, “출산전후휴가, 윤아휴직 제도개선안” 법안 발의 과정

이번 뉴스레터 제 15호에서는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를 본 센터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개선안”도출 및 법안 발의 과정 설명, 관련 자료 첨부 등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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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뉴스

‘직장맘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간담회

서울일자리대장정 현장방문 일환으로 지난 10월 12일(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직장맘들이 저녁식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퇴근후 달려와 주신 직장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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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기자회견

서울시가 국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과 함께 사업주 허락 없이도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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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뉴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활동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개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3주년을 맞아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홈페이지의 접근과 상담이 용이하도록 반응형 구조를 적용하고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고, 직장맘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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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신문 칼럼 기고

2015년 8월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구보건신문에 ‘황현숙 직장맘 칼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직장맘 칼럼은 총 5회 소개될 예정이며 직장맘의 현실과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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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직장맘지원센터 설립방안 마련 포럼 발제

지난 9월 2일(수)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여성정책가족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광주형 직장맘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센터의 김명희 종합상담팀장은 발제자로 나서 최초의 직장맘지원센터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노하우 전수 및 운영 성과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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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상담소

황현숙 센터장의 워킹맘 상담소(66) “육아휴직을 두 세번 나눠서 수 있나요?”

2015년 11월 2일

5살 딸을 둔 직장 맘인데 출산때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3개월을 썼습니다. 지금 아이를 돌봐 주시던 어머니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또 써야 하는 상황인데요…

본 기사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 센터장이 여성신문에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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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신문 워킹맘 상담소
  • 출산휴가 급여는 100% 아닌가요? 내용보기
  • 점심시간 외출도 눈치 봐야 하나요? 내용보기
  • 육아휴직후 복귀 못하면 급여도 손해인가요? 내용보기
  • 출산휴가 미루라는데 어쩌죠? 내용보기
  • 워킹맘 어린이집 보내기 쉬워질까? 내용보기
  • 직장맘들과 고민 나눌 커뮤니티 있나요? 내용보기
  • 연차와 출산휴가 연이어 써도 되나요? 내용보기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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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연락처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1층 (건대입구역 6번출구) (우)05072

대표전화: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팩스: 02-335-1070

대표메일: workingmom@hanmail.net

2016년 1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 4월 25일

2016년 4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출산전후휴가기간에는 주말이 포함되는 것인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연차휴가를 쓴 다음에 바로 출산전후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인지?

위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에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임신, 출산,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

○ 신청기간 : 2016. 4월 10일 ~ 4월 25일

○ 교육시간 : 2016. 4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교육신청 또는 여기 클릭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장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날짜 교육주제 강사
1차 4월 25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박경옥 노무사
2차 5월 23일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이태준 노무사

※ 기타 노동법률 교육은 공지사항 111번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16년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1차)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1차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TALK TALK”>   지난 3월 11일에는 2016년 첫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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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장 김명희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3월 11일 (금) 16:30 ~ 18:30 ○ 장소 : 강동어린이회관 ○ 대상 : 강동구 소재 보육시설 보육교직원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안녕하세요
저희 임신 8주차이고요
회사에 3월 24일부터 전 사업장이 시행되는 ‘임산부 근로시간단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시행된건이 없다면서 대답이 없으신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명하게 아이들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5살 여아를 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한달에 한두번정도는 평일에 일찍 퇴근해 어린이집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놀게 해주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 장난감을 만지면 처음에는 마지못해 빌려줬다가 곧 얼마되지 않아(한1분??) 그 장난감 자기가 하고 싶다고 웁니다.

혹은 딸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으면 친구가 와서 가지고 놀고싶다고 합니다. 그럼 또 자기가 하던거라며 웁니다.

아이들끼리 투닥거릴 수도 있지 싶어서 가능하면 잘 안껴들고 지켜보려고 하는데 아이가 저에게 SOS를 치면

이럴 때 아이에게는 친구는 우리집에 놀러올때만 가지고놀 수 있고 너는 언제든지 가지고 놀 수 있으니 이번엔 양보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친구가 다 가지고 놀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지고 놀으라고 가르치곤 하는데 아이는 울상이 됩니다.

몇번 반복되면 친구들도 속상해하겠죠. 아이에게 친구들이 반응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저한테 와서 놀자고 합니다;;;

친구들은 아이가 떼를 쓰면 양보해주는데 정작 저희 아이는 친구들에게 양보를 하지 않네요.

친구들은 양보잘하는데 너는 왜그러니,이러면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고

아이의 요청을 다 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 것 같고

자꾸 친구들과 이런식으로 부딪히면 점점 친구들이 집에오는 걸 싫어하게 되고 아이들사이에서 고립될까봐 걱정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회사에서 거부시 가능한 대응방법은 ???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 남성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적극 생각중에 있는데
회사에서 거부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규직 사원이고 여기서는 근무한지는 만 2년이 넘었습니다. 만약 30일전에 육아휴직을 내고 모든 연차를 사용하면서 적용되는 시점에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여직원 들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 남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내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육아휴직을 위해서는 일반 노무사를 선임해서 육아휴직을 관철할 수 있을지…..그 가능성도 궁금하고 /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거부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퇴사강요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7개월차인 예비직장맘 입니다.
회사자체에서 퇴사강요를 받는건 아니지만,
부서 팀장님이 은근 퇴사 강요 당하고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금일 그 팀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팀장 : 모든 회사가 다 그렇듯이 출산휴가를 가게되면 현재 하고있는 업무에는
손을 띠어야 하는건 알고있겠지?
출산휴가갔다와서는 제 자리에 인원도 충원할거고 제가 돌아오면
충원한사람이 할일이 없어지니까 넌 다른일을 해야할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하더군요,,
이 얘기는 퇴사를 강요당하는게 맞는건가요?
그 팀장은 제가 마음에 안들어 다른 직원앞에서 자꾸 저를 짜르겠다는둥..
이런 이야기를 하고다닙니다..
업무를 손을 때어야한다. 그런말 자체가 퇴사강요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당역 7차

3월 17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사당역에서 진행되었던 ‘현장상담’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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