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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퇴직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학원에 2015년 9월 3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4대 보험을 하지 않고 계약한 연봉의 1/12을 3.3% 수수료를 제하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1년후 재계약이고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시 별도 지불한다’라고 계약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9월 20일이라 9월 30일까지 근무는 불가능해요. 4대 보험을 하지 않았기에 출산휴가나 육아휴가시에 어느 정도의 월급도 못받겠죠? 그래서 6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문기사에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라고 해서요. 근데 이것이 4대보험을 했을 때만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6월 30일까지 혹은 그 이상이라도 근무를 하려고 해요. 못받는다면 빨리 그만 두려고 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산역 27차

3월 31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당산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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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성과급

안녕하세요,

3월 14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회사는 2년이상 복무한 경우, 월중 육아휴직에 들어가더라도
해당월 기준급은 전액 지급된다고 해서 기준급은 전액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상 임금지급 기초일수 2016년 3월 : 2016. 03. 01 ~ 2016. 03. 31(31일))

그런데 3월에는 2015년 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지급일 : 3.25)
– 지급산식 : 월 기준급 X 지급률
– 계산기간 : 2016. 3. 1 ~ 3.31

그러나 3월14일자 휴직자라는 이유로 2015년에 대한 성과급은
03. 01 ~ 31일까지 휴직일수를 제외하고 지급되었습니다.

육아 휴직자도 재직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월 기준급이 31일분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성과급도 월기준급 31일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016년 부모커뮤니티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

2016년 부모커뮤니티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 

 

2016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6. 3. 31.

 

서울특별시장

결과발표 일자 : 2016. 3. 31.

선정모임 명단 : 자치구별 138건, 직장부모커뮤니티 19건 총 157건(아래 참조)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안내

[직장부모 커뮤니티]

– 일 시 : 2016. 4. 9(토) 10:00~12:30

– 장 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3층 제1강의실

– 대 상 : 직장부모 커뮤니티 19개 모임 대표제안자

※ 모임 별 최소 1명 필히 참석(대표제안자 참석 불가 시 실무자 및 회원 대리참석)

– 내 용 : 협약 체결, 컨설팅 추진방향 및 회계 실무 교육 등

– 문의사항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332-7171, workingmom@hanmail.net

-자세한 사항: 서울시청 홈페이지 공지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search_boardId=6349&act=VIEW&boardId=6349

◆  2016년 부모커뮤니티활성화 지원사업 선정모임 명단(직장부모 부분)  ◆
연  번 자치구 사업명 모임(단체)명 대표제안자
1 종로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자람 김순남
2 중구 ‘너 대체 왜그러니?,
엄만 대체 왜 그러세요?’
-사춘기 딸과 갱년기 엄마의
인생의 전환기 극복 프로젝트
고갱 아니고 사갱 채은숙
3 용산구 노래하는 뻔(fun)뻔(fun)한 패밀리 한남동 아버지 합창단 성기정
4 용산구 부모커뮤니티 만들기 함께 크는 아이들 전수연
5 용산구 일과 육아가 모두 행복한
도원생태놀이맘
도원생태놀이맘 강서희
6 용산구 일하는 엄마들의 러브레터 Good셰어라~ 천인숙
7 성동구 줌마모임
(여성으로 엄마로 즐겁고 의미있게 살기)
줌마모임 김은혜
8 광진구 함께 읽는 독서를 통한 문화체험 BOOK_DREAM BOOK_DAEAM 허원회
9 성북구 우리동네 절전소 녹색성북네트워크 이은선
10 서대문구 서대문 환경 특공대 ‘ 투플러스원’ 투플러스원 서경선
11 양천구 주말은 맘만세
(주말은 워킹맘이 만드는 아이들 세상)
맘만세 양승효
12 구로구 사월이 아빠 ‘사월이 아빠’준비모임 오인환
13 동작구 동작구 직장맘 인생설계학교
_ “직장맘, 날아오르다”
동작구 직장맘 모임 한정아
14 동작구 행성가자!(행복과 성장의 길잡이) 행성마을 양선옥
15 서초구 돌봄인문학 공부모임 돌봄인문학 공부모임 김희진
16 서초구 빠빠빠 (PAPAPA) – 서초구 아버지/아이 모임 빠빠빠 표기준
17 강남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숲 체험 활동 도담도담 숲마을 함정혜
18 강동구 맛있는 아이 행복한 엄마 행복 먹거리 임은희
19 강동구 알(앎)까기 – 아이와 엄마에 대한
이해로 우리 가족 알기
원더풀맘 남윤주

등하원도우미를 구하고 싶어요…

2년전도 경단녀였다가 최근에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간 8세 아들과 6세 여아가 있습니다.

3월부터 외숙모님이 집에 입주하여 등하원을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힘드셨는지 4월 중순부터는 난색을 표하십니다.

등하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는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뉴스레터 17호_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2월 15일부터 120+5번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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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2016년 3월 11일 (17호)

메인뉴스

육아휴직 어떻게 맘놓고 쓸 수 있어요?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2월 15일부터 120+5번 오픈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둘러싼 노동권 전반의 문제 등 직장 내 고충을 겪고 계신 직장맘, 직장대디분들은 120번 다산콜(내선번호5번)로 전화하세요. 센터 내 상근 노무사들과 직접 상담할 수 있어요. 상담은 평일(오전 9시~오후 10시)과 토요일(오전 9시~오후 6시)에 가능하오니 국내 최초 전문가(노무사) 전용콜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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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서울시 전체 25개구로 확대 운영

2.22일부터 3.7일까지 2016년 부모커뮤니티를 공모해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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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신청 안내

여성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센터 상근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서 다양하고 알찬 주제로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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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소식  /

 워킹맘 상담소 69회 – 아빠 육아휴직 급여가 올랐다고요? Q.  아내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아직 아이를 보내라는 연락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 지하철 현장상담 시작 안내 – “찾아가는 현장상담”에서는 상근노무사들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상담과 연차 휴가, 실업급여 등 노동권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세히 보기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사례집2 PDF파일 다운로드 안내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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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번호 안내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120(내선5번)
상담 02-335-0101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연락처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1층 (건대입구역 6번출구) (우)05072

대표전화: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팩스: 02-335-1070

대표메일: workingmom@hanmail.net

뉴스레터 16호_직장맘지원센터 연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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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2015년 12월 30일 (16호)

인사말

한 해 동안 함께 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직장맘의 경력유지와 일∙가족이 조화로운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5년 12월 22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드림

photo 뉴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활동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MBC뉴스인터뷰(2015년 12월8일 방송) 내용보기
  • 직장맘커뮤니티 사업평가 및 송년파티 내용보기

알려드립니다!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3주년을 맞아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안정화되기까지 이용에 다소 불편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자 분들의 보다 간편한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보기

직장맘 상담소

황현숙 센터장의 워킹맘 상담소

육아휴직 때 사업주 지원금도 있다고요?
Q. 아이를 봐주시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데, 1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회사라 어려운 게 많네요.
A. 아직 육아휴직을 쓴 사람도 없고, 업무를 나누어서 할 만한 직원도 없어서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쓰는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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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연락처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1층 (건대입구역 6번출구) (우)05072

대표전화: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팩스: 02-335-1070

대표메일: workingmom@hanmail.net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1. 상담 개요

    직장맘이 출산휴가 끝나기 한달 전에 회사에 전화를 걸어 ‘복직이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전함. 육아휴직을 살짝 언급해 봤으나, 회사는 ‘힘들 것 같다.’며,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음.직장맘은 회사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고, 복직 예정일로부터 3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답답한 심정에 상담을 요청한다며 센터의 상담문을 두드림.

    센터 상근 노무사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회사를 방문해서 복직원과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하라고 말씀드림.

    회사에서는 입장을 바꿔 인수인계 기간만 지나면 육아휴직을 주겠다고 하였고,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게 됨.

  1. 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출산휴가 동안에 손발이 되어 주셨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 출산휴가가 끝나기 한 달 전에 인사팀에 연락 하여 “당장 복직이 힘들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인사팀에서는 당장은 “육아휴직은 곤란하다.”며 윗분들과 얘기해 보고 연락 주겠다고 함.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 복직예정일로부터 3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요청함.

    답변요지) 한 달 전, 회사에 연락하셨을 때 “당장은 복귀가 힘드니,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하신 것이냐고 물으니,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고, 단순하게 복직이 힘들다고만 전했고 회사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안일하게 대응한 것 같다.’고 함.

    지금까지는 구두로만 진행해 왔는데, 서면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회사를 방문해서 육아휴직 신청서와 ‘아버지의 말기 암 판정으로 간병과 함께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편지를 전달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함.

  • 2차 상담
    질문요지) 어제 회사에 방문을 해서 부장님께 육아휴직 확인서와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늘 오전에도 연락이 없기에 먼저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기다리라.’고함. 그런데 또 뜬금없이 오후에는 ‘왜 출근을 안 하냐?’면서 출근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함.

    본인이 생각하기에 회사는 어차피 본인이 아이 때문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출근을 명령한 것 같은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퇴사를 할 것 같으니 억지로라도 출근하라고 하는 것 같음. 육아휴직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고 함.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처리를 하더라도, 한 달만 출근하면, 곧바로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지?

    답변요지) 한 달이 지난다고 해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는 간주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복직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함.복직을 원한다면 일단 출근하여 한 달간 근무하시면서 회사와 소통을 통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답변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림.

    회사에는, “아이를 본인이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 급한 대로 단기 아이돌보미를 구했다.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실 것인지와 언제부터 가도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라고 함.

  • 3차 상담
    질문요지) 지금까지는 본인이 복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상담을 요청 드렸는데 복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육아휴직을 결국에 못 가게 된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지금 당장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가 회사가 30일 다 채우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라고 한다면, 견딜 수 없어서 30일을 못 채우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은데…

    답변요지) 복직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면 좀 더 강경하게,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음. 하지만 일단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사가 육아휴직 전 30일을 채울 것을 요구한다면 요구대로 해줘야 함. 그 기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출근을 해서 버틸 만큼 버텨보고 못 견디겠다는 결심이 들었을 때 또는 도저히 복직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 보자고 함.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신고를 한다면 해고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육아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림.

  • 4차 상담
    질문요지) 오늘 출근을 했고, 대표님과 면담을 했는데, 계속 대답을 회피함. 대표님은 육아휴직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모른다면서 인사팀에 문의해 보라고 함. 그래서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님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못해주겠다.’고 대답함.

    다시 대표님께 문의하니, 말씀하시기를, 정식절차를 밟으라고 하는데, 회사의 양식대로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진해서 퇴사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모르겠음. 힘듦…

    답변요지) 회사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 벌써부터 힘들어 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림. 편안하게 생각하고 크게 봐야함. 걱정하지 마시고 대표이사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회사의 양식을 이용하여 다시 작성한 메일을 대표이사님께 보내고 참조해서 인사팀에게도 보내보자고 함.

  1. 결과

    출근을 하고 있고, 동료들과의 사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음. 회사에서도 본인에게 하던 일을 마무리 하고 육아휴직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 그렇게 하겠다고 함. 아이 때문에 얼른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하긴 하지만 갈등 없이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2. 포인트

    회사의 눈치를 보고, 맺고 끊음이 어려운 성격의 직장맘들은 발만 동동 굴리며 회사의 연락만 기다리다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필요한데, 그러한 역할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노무사들이 할 수 있음.

    이 상담건의 내담자는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로 갈등상황을 피하기 위해 퇴사까지 생각하였지만, 막상 갈등의 국면에 처해보니 원만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음. 따라서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직장맘에게 용기를 주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잠재되어 있는 직장맘의 역량을 찾아 주는 것도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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