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및 급여신청에 대한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2014년 5월 1일 휴직 시작하여 2015년 1월 16일 복직했습니다.
2014년 6월 11일 출산하였구요.
휴직 전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회사측과 합의하에 출산휴가는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나,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휴직 기간동안 회사측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일은 없습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은 언제가 되는 건가요?
출산 후인 6월 12일부터 육아휴직 시작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출산 후 45일이 지난 시점인 7월 27일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출산 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상태이니 6월 12일부터 육아휴직 시작일이 되는건 아닌지요. 가능한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길수록 좋아서요..^^;;)
2. 주 5일 근무, 월 통상임금은 450만원(세전, 4대 보험 가입)입니다.
2013년 10월까지는 주 5일근무, 월 450만원을 받았구요.. 임신 초기 입덧으로 인해 2013년 11월과 12월은 주 3일 근무, 월 27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2월, 3월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주 5일, 월 450만원을 지급받았구요, 2015년 4월은 주 2일 근무, 18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통상임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근무 일수 자체를 줄여서 월 임금이 적어지더라도 적게 받은 금액이 통상임금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가요?
(근무 일자를 줄여서 근무하여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문서로 다 남아있어야 하는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주와 구두로 얘기한 부분이라 문서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곤 근무 시간표가 전부입니다.)
3. 육아휴직 확인서에 보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의 통상 임금을 기제하게 되어있던데 얼마를 기제해야 하는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6월 12일이 되든, 7월 27일이 되든 5월, 6월, 7월 분에 대한 임금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통상임급을 얼마로 해야하는지 산정대상 기간은 어떻게 기입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4.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요?
2016년 2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2014년 5월 1일~2015년 1월 16일까지의 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금 산정 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일자, 급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상담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자세히 작성해 보았습니다.
출산 휴가에 대해선 너무 바보같이 대처한 것 같아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한것 같아 아쉽습니다. 육아휴직 만큼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