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015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보고서 ‘직장맘 날아오르다’

2015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소책자 – 2015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보고서 ‘직장맘 날아오르다’가 2015년 12월 발간되었습니다.
원문 파일은 본 일반자료실의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주요내용>
– 직장부모 커뮤니티란?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직장부모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 2015 직장맘지원센터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
(2015년)
강서직장부모커뮤니티 : 따사모
구로직장부모커뮤니티 : 더불어 함께
동작직장부모커뮤니티 : 워킹맘인문학소모임디자이너
마포직장부모커뮤니티 : 은여우(은근히 여린 우리)
서초직장부모커뮤니티 : 부모인문학공부모임
용산직장부모커뮤니티 : 용산 직장맘
종로직장부모커뮤니티 : 북촌 도담도담
중구직장부모커뮤니티 : 남산새옴다옴 직장 빠n맘
(2014년)
강서양천직장부모커뮤니티 : 맘만세
용산직장부모커뮤니티 : 도원생태놀이맘

– 커뮤니티 대표자 소감
– 직장부모커뮤니티에 도움 주신 분들

2015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소책자 – 2015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보고서 ‘직장맘 날아오르다’ 발간

 

FILE_000000000004507

2015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소책자 – 2015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보고서 ‘직장맘 날아오르다’가 2015년 12월 발간되었습니다.

2015년에 진행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사례들과 직장부모커뮤니티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5 직장부모커뮤니티에  참여하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2015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문 파일은 다운로드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 해당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주요내용>
– 직장부모 커뮤니티란?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직장부모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 2015 직장맘지원센터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
(2015년)
강서직장부모커뮤니티 : 따사모
구로직장부모커뮤니티 : 더불어 함께
동작직장부모커뮤니티 : 워킹맘인문학소모임디자이너
마포직장부모커뮤니티 : 은여우(은근히 여린 우리)
서초직장부모커뮤니티 : 부모인문학공부모임
용산직장부모커뮤니티 : 용산 직장맘
종로직장부모커뮤니티 : 북촌 도담도담
중구직장부모커뮤니티 : 남산새옴다옴 직장 빠n맘
(2014년)
강서양천직장부모커뮤니티 : 맘만세
용산직장부모커뮤니티 : 도원생태놀이맘

– 커뮤니티 대표자 소감
– 직장부모커뮤니티에 도움 주신 분들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 분할여부 문의

보통 육아휴직은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사규에 육아휴직은 ‘최대 2년이내’로 되어있습니다.
1회에 한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에 1년씩 2번 쓸수있는건가요? 아니면 1년을 2번으로 나눠 써야하는건가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및 급여신청에 대한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2014년 5월 1일 휴직 시작하여 2015년 1월 16일 복직했습니다.
2014년 6월 11일 출산하였구요.

휴직 전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회사측과 합의하에 출산휴가는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나,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휴직 기간동안 회사측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일은 없습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은 언제가 되는 건가요?
출산 후인 6월 12일부터 육아휴직 시작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출산 후 45일이 지난 시점인 7월 27일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출산 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상태이니 6월 12일부터 육아휴직 시작일이 되는건 아닌지요. 가능한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길수록 좋아서요..^^;;)

2. 주 5일 근무, 월 통상임금은 450만원(세전, 4대 보험 가입)입니다.
2013년 10월까지는 주 5일근무, 월 450만원을 받았구요.. 임신 초기 입덧으로 인해 2013년 11월과 12월은 주 3일 근무, 월 27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2월, 3월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주 5일, 월 450만원을 지급받았구요, 2015년 4월은 주 2일 근무, 18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통상임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근무 일수 자체를 줄여서 월 임금이 적어지더라도 적게 받은 금액이 통상임금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가요?
(근무 일자를 줄여서 근무하여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문서로 다 남아있어야 하는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주와 구두로 얘기한 부분이라 문서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곤 근무 시간표가 전부입니다.)

3. 육아휴직 확인서에 보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의 통상 임금을 기제하게 되어있던데 얼마를 기제해야 하는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6월 12일이 되든, 7월 27일이 되든 5월, 6월, 7월 분에 대한 임금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통상임급을 얼마로 해야하는지 산정대상 기간은 어떻게 기입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4.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요?
2016년 2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2014년 5월 1일~2015년 1월 16일까지의 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금 산정 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일자, 급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상담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자세히 작성해 보았습니다.
출산 휴가에 대해선 너무 바보같이 대처한 것 같아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한것 같아 아쉽습니다. 육아휴직 만큼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직원 퇴사 및 육아휴직 관련 업무처리 검토 의뢰

1. 진행 및 배경 사항
1) 신청 해당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2014. 4. 1~2015. 3. 31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개월 사용)
* 이하 신청인이라고 표기함.
2) 복직 후 직원으로 근무 : 2015. 4. 1 이후
3) 신청인의 사직 의사 표시 : 2015. 11월 경
4) 담당 팀장과 기관장과의 사직 관련 인터뷰 진행
o 신청인이 다니는 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직유관단체입니다.

2. 신청인의 요구사항 및 검토요청 사항
1) 신청인의 요구 사항 : 본인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이지만,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퇴사처리 및 신고해 주기 바람.
2) 상기 신청인의 실업급여 신청 요구에 대하여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 지 가능여부와 그 방법에 대하여 노무사 검토를 의뢰합니다.

육아휴직

2월 29일이 출산 예정일이고 3월 6일이 입사 1년됩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12월 31일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처리를 요구합니다

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을까요

육아휴직 후 복귀 후 퇴사

육아휴직을 1년 풀로 사용하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한지는 5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가 한남에서 판교로 이사하여
출퇴근 시간이 2-3배 가량 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출퇴근 왕복 4시간이 부담되고 아이를 볼 시간이 없어 복직을 고민하던 중
오전엔 어린이집 오후에는 이모할머니를 모셔서 겨우 복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복직 후 엄마를 볼 시간이 없어진 아이가 불리불안이 생기게 되어
심리상담을 받으러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모 할머니도 허리와 무릎이 아프셔 아이를 더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리불안이 생긴 아가를 다른 분께 맡길 수 없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도 아프셔서 봐주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경우 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상담 신청

안녕하세요. 이전에 출산휴가 관련하여 상담하였는데 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가 생겨 상담요청드립니다.
일단 회사측에 출산휴가를 요청했고 출산휴가는 준다고 대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1.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기업대상인데 육아휴직의 경우도 고용노동부에서 100%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는지요? (회사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원된다면 얼마나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육아 휴직을 요청했을때 거부한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3. 제가 출산휴가90일 후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원하는대로 신청가능한가요?

4. 출산 휴가, 육가휴직을 근로자에게 줬을경우 우선지원기업대상인 회사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올해 4월 1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요.
월임금이 180만원인 상태로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 바로 직전에 회사에서 자동 승진을 시켜주는데요.
승진 시점은 6월 20일입니다.
그럼 연봉도 올라가게 되구요.

다만 제가 출산휴가 기간동안 받는 월급은 180이고,
복직을 해서 정상근무를 하게 되면 받는 월급은 220이 되는데

출휴만 쓰고 복직을 하지 않고 바로 육휴를 쓰면
제 통상 임금은 180만원이 되는건지
220만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