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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출서류에 대해…

안녕하세요!
2016.02.20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2/15일까지 다니고 16일부터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년을 연달아 쓸건데요!

저희회사 다른 여직원들의 경험으로 봤을때
출산휴가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신청해 준다고 1개월뒤에 급여만 신청하면 된다했고요..

문제는 육아휴직 입니다.
출산휴가 : 2016.02.16 ~ 2016.05.15일까지 3개월 (90일)
육아휴직 : 2016.05.16 ~ 2017.05.15일까지 1년

1. 육아휴직을 시작한 5/16일부터 1개월후에 급여신청이 가능한게 맞나요? 그러니까 2016.06.16일 지나서 신청하면 되는거죠?

2. 필요 서류가… 제가 작성한 신청서, 회사가 작성해주는 확인서, 그리고 임금통상 3개월치 맞지요?

3. 제가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고 있는데요..
그거 3개월 동안 받은 명세서 3장 복사본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급여일이 15일 이거든요..
12/15일 명세서
1/15일 명세서
2/15일 명세서
이렇게 세개 하면 되지요??

4. 급여가 1월15일 지급분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12월+1월+2월 급여의 평균으로 지급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확인서를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통상임금 쓰는 란이 있던데요.. 회사에서도 12,1,2월의 급여 통상임금을 적어주는게 맞지요? 그럼 확인서를 2/15일에 딱 받아야 하는건가요?
1월에 미리 받으면 2월급여가 아닌 11,12,1월로 통상임금을 책정하는건가요?

5. 만약 회사에서 11월+12월+1월의 통상임금을 확인서에 적어주고, 제가 급여명세서를 12월,1월,2월껄 제출하게 되면
통상임금이 약간 달라질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6. 확인서 받으면..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같이 받을건데요..
그냥 날짜없이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실제로 확인서 받는 날짜로 해도 상관없는건지요?
육아휴직급여 신청할때 확인서 날짜는 상관없나요?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육아기 단축근로 후 연이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로 4시간만 근무하고 급여도 절반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생겼어요……
단축근로가 올(2016년) 3월까지인데 둘째아이 출산이 5월이네요…
회사가 대체인력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후임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달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이럴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하게 되는 통상급여가..
단축근로 기간(4시간근무)의 임금으로 산정되나요…
단축근로 개시 이전(8시간근무)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나요??

사실 근무하는 기업이 소기업(5인)이라 대체인력이 없어서 후임자를 채워놓고 휴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후 제가 복직을 하고 싶어도 후임자가 퇴사하지 않으면 복직할 자리가 없거든요..
회사사정 뻔히 아는데 무조건 복직하겠다고 우겨서 출근을 해봤자.. 이 작은 회사에서 얼굴 맞대고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질문2.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할 자리가 없을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해서 제가 수용하면 실업금여는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복직을 못하면 그동안 수급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출산 및 육아휴직 중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3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월급은 기본급 세전 28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여서 3개월동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135만원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차액을 받을 때,
(차액이 145만원인데)
145만원을 모두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145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떼고 받게 되는 건가요?

2. 마지막 3개월 차에는 차액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육아휴직 때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제가 따로 유예신청(?) 그런걸 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가안해주면

임신 3개월차인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에 대해 부서장에게 계속 물어보면 해당관련 이야기를 회피합니다
또한 고객사에 장거리 운전해서 출장가는것도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업무량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업무는 어쩔수 없다고 쳐도 3개월정도 출산휴가만 가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최소 육아휴직 포함 7개월은 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쓸수 없나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500만원의 벌금정도라 회사에서는 그돈내고 거부할수 있다고 하네요 애기낳고 바로 3개월 출산휴가 쓰는것도 아니고 아기낳기전에 휴가를 쓸텐데 모유도 다 못먹이고 출근해야하는건가요

출산 휴가 전 무급휴가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5개월 임산부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5월 25일이어서 어린이집 신학기와 날짜가 맞지 않아 출산휴가 전 휴가를 받고 싶은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전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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