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귀 미정에 관해 대처하는법을 알려주세요
2월에 출산휴가후 육아휴직까지 들어가는 직장맘입니다. 오늘 부장한테 육아휴직후 복귀할때 자리가 있음 다른부서로 발령을 내주고 자리가 없음 권고사직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 자리는 정규직으로 사람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리론 복귀가 안된다는건데 복귀후 제자리로 다시 돌아갈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2월에 출산휴가후 육아휴직까지 들어가는 직장맘입니다. 오늘 부장한테 육아휴직후 복귀할때 자리가 있음 다른부서로 발령을 내주고 자리가 없음 권고사직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 자리는 정규직으로 사람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리론 복귀가 안된다는건데 복귀후 제자리로 다시 돌아갈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직장에 신청해서 연차 산정을 받았는데 일수 계산이 맞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문의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어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네요^^
1. 2013년 8월 1일 직장에 입사하였고 노동부 기준으로 연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5년 8월 1일~2016년 7월 31일 연차 15개가 발생되었고, 2016년 3월 1일자로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직장에서는 휴직 들어가기 전 제가 2015년 8월1일~2016년7월31일 연차에 대해 15*211(휴직 들어가기 전 근무일수)/365=8.7일 사용 가능하다고 하며, 다시 복귀했을때 16*152(2017.3.1~7.31)/365=6.6일이라고 합니다
2. 또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2010년 1월 14일 입사하였고 2016년 1월 14일~2017년 1월 13일 연차 17개이며 2016년 5-7월 출산휴가, 2016년 8월부터 1년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17*재직일수/365 로 계산한 만큼 휴가가 사용 가능하다고 하며, 2017년 복귀해서도 18*재직일수/365 라고 계산하였습니다
이 두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을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조건(시간급)이 분명치 않아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모두가 분명치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일급의 개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틀을 뭉뚱그려 받았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정확히는 이틀 동안 나와 주간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을 매주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첫날은 오전 10시~오후 6시30분에서 7시까지
둘째날은 오전 10시~밤 11시30분에서 12시까지(넘기는 날도 많습니다.)
이틀간 점심시간은 1시간씩, 둘째날 저녁시간은 있기도 없기도 했습니다. 있을 경우 30분 정도였습니다.
이틀간 마감을 하는 일이어서 때에 따라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는 변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 시간 개념의 일이 아닌 마감 개념의 일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시간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틀을 뭉뚱그려 일당 16만원씩 32만원, 식대는 이틀에 15,000원을 주급으로 쳐서 한 달을 모아 월말에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하는 일을 20년 이상 해온 경력자입니다.
또 제가 이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건 사실 2004년 6월부터였고, 이후 2007년부터 2008년 6월 재입사 때까지 1년 그만두었다가 재입사한 경우입니다. 실상은 더 오래 다녔습니다.
지난 14일 이 회사가 퇴직금을 지불하기는 하였습니다. 제가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몇 번의 설득을 하다가 제가 대응조차 하지 않자 일시불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연차수당, 식대는 빠져있습니다.)
서류 양식을 문구 하나하나 만들어 보내면서 제게 그대로 작성하고 사인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영수증에는 저를 ‘용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일금 ~~~~~~원정
내역 퇴직금 (~~부서 ~~ 담당 용역직)
근무기간(2008. 6.18~ 2015. 12.31)
단, 기타소득세~~~, 지방세~~~, 합계세액 ~~~ 공제 후 실수령액~~~원
이런 내용의 영수증에 이서를 해서 주는 게 맞는지, 제가 용역이 맞는지. 그리고 그것에 동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 번 더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시간급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 시간급에 따라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3. 영수증에 이서를 하여 보내주는 것이 맞는지요?
4. 제가 용역입니까?
5. 저 자신을 용역으로 인정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6. 퇴직금을 받은 상태이나 정확한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족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7.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8. 퇴직금 부족분과 연차수당 지급 요구에 대해 회사측에서 묵살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즉, 받을 수 있나요?
9. 또 퇴직금에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세를 제하는 것이 맞나요?
다시 부탁드리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사일 2008년 6월 18일
퇴사일 2015년 12월 31일
총 근무일 2,753일
급여 1,280,000+식대 60,000(10월), 1,280,000+식대 60,000(11월)+1,600,000+식대75,000(12월)
1일 근로시간 4.4시간
시급 ????
근무시간 첫날: 오전 10시~오후 6시30분에서 7시까지
둘째날: 오전 10시~밤 11시30분에서 12시 사이 또는 그 이상
(점심시간: 각 1시간, 저녁시간: 둘째날 없거나 30분)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제가 회사에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남김없이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상식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왜 협상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느냐고 따져 물어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 근무를 한 날 이 회사는 두 명의 신입직원을 뽑아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그런 대우를 했습니다.
정직원이 아니니 쉬운 결정이었겠지요.
사실 본인들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퇴직금 주는지 몰랐다고. 그럴 줄 알았으면 다른 일도 시킬걸, 그리고 시간을 줄여 15시간 미만으로 썼을 거라고. 제 면전에서 조정해달라며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조정해주겠다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보자고 동의했었습니다. 10여 년을 다닌 회사와 원수가 되고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그런 제 선의를 참 악용했습니다.
다시, 그분들에게 상식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계산과 금액 산정은 노동청도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 한 해주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노무사를 찾아가 돈을 써가며 전투하듯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욕심을 부려 돈을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언급해주시고 계산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근거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상식이라고 그분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시라고 훈계도 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아이 엄마입니다.
둘쨰를 낳고 소개로 다른회사로 옮겼는데 지금 2달후면 1년이되어갑니다
저는 10년넘게 회계직을 담당하고있으며, 지금 관리팀에 팀장으로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광고를 하는회사인데 뮤지컬광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뮤지컬광고를 돈대신 초대권을 받게되었어요 그런데 이광고가 1년정도 계약이되어있구요
그런데 그 뮤지컬 표가 100장정도 한달에한번들어오는
사장님께서 저희 관리팀 직원둘에게 자꾸만 중고나라에 올려서 팔라고 시키십니다
초대권 파는건 불법인데 자꾸만 개인적으로 카페에 올려 중고나라에 팔라고하고
카페에 글을 올렸는지 확인하고, 또 문자로 지시하고, 금액을 자기가 지시한금액으로 올렸느지 확인합니다.
그러다보니 직거래를 하게되어 업무시간에도나가서 팔고오고, 주말에도 팔고올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기싫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권팔다 걸리면 자기가 시켰다고 하지말라고 농담으로하는데 너무화가나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2달을 더참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알아봤는데 우리두명에게만 시키는것이 부당업무라 받을수있다네요
그러면 그만둘떄 사직서를 내고 나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안내고 그만두다고하면 아마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것입니다
부당업무라는 지시를 증명하기위해 문자보낸것과, 녹취를 해놓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에 출산예정인 예비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만 4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 자동으로 대리로 진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동 대리진급을 해야하는 시기는 2017년 5월 27일이며
제가 회사에 복직하는 예정일은 2017년 7월25일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100문100답 책자를 통해서 본거 같은데요,
그럼 저는 2017년 5월 27일 대리 승진에 차질이 없는 것이 맞는지요?
아울러, 저희 회사는 매년 기본급 외에도 정기상여(명절, 휴가비 등)와 특별상여(업무성과에따라차등지급)가 있고 급여성의 복리후생비(가정의달, 생일축하금 등) 지원이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특별상여금에 경우에는 유가휴직기간에 성과가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성과와 관련이 없이 지급되는 정기상여와 복리후생비는 지원을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것이 맞을런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올해 처음 육아휴직신청 직원이 발생되어,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외부 자문을 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성향으로 보아,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서 저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5시간 재택근무로 1년간 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2개월를 넘게 내근하면서 업무를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일은 홈쇼핑사에서 인입되는 전화를 받고 주문을 받거나 고객의 모든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하루 평균 75콜을 받아야 하고 1달 1500콜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2달여를 일하다 보니 이 할당량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 물론 회사에서는 모든 콜을 시물레이션을 돌려서 과학적으로 책정한 콜수라고 합니다.) 1500콜을 채우기 위해 모든 재택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5시간 외에도 수시로 업무지원을 해서 콜수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 업무지원 문자가 옵니다. 물론 업무스킬이 뛰어나서 실적을 채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다고 장담합니다. 무엇보다 계약을 5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외 업무를 강요하면서 까지 실적을 채우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시말서를 써야 하고, 시시 때때로 교육과 회의를 진행하는데도 콜수는 무조검 1500콜을 채워야 한다는 것..제 생각엔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하고 업무시간이 끝났는데 회의 잡고 집에 도착했는데도 수시로 실적관련 메세지 보내고, 업무관련 교육자료 보내고….
홈쇼핑 상담사가 감정노동자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스트레스는 고객보다는 회사의 방침에서 오는 실적강요 스트레스가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택근무는 자녀를 둔 엄마들이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을 더 할애 하고자 선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외 노동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약자인 엄마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처음엔 그만 두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두더라고 할 말은 하고 그만 둬야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정정하고 싶습니다.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2008년 6월 18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그만두라 해서입니다.
주 2회, 주 22시간 일해왔고, 현재 퇴직급여에 대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어서 퇴직금 받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 한편에 있어서 저도 양보를 하고자 조정에 들어갔으나 50%만 받고 월 200만원씩만 받으라는 통보 수준의 제안에 회사에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13일 어제 이런 제안이 왔고, 저는 신의를 저버리는 이 회사에 제가 조정해주기로 제안했던 모든 것을 철회하고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지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이 퇴직금 지급 최종 날짜입니다.
이 회사는 4대보험도, 계약서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부담을 준다는 생각 때문에 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8년간 지난해 단 한 차례 임금을 올려달라 해서 일당 1만원 올린 게 전부였습니다. 참 오랜 세월 혼자 짝사랑하며 살았다는 생각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회사에 깊은 절망을 느껴 그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썼습니다.
저는 부당한 이 회사의 자세와 처우에 분개해서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도 지급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2008년 6월 18일
퇴사일: 22015년 12월 31일
최종 3개월 급여: 1,280,000(10월), 1,280,000(11월), 1,600,000(12월)
총 근무일: 2753일
일급: 45,217원
제가 수기로 계산은 해보았으나 공신력 있는 계산 결과가 필요해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받았던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해 월 1회 매달 말일 지급받았습니다.(후가, 명절 등이 있는 달은 3주치 급여만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식대가 있었는데 주당 15,000원씩, 4주인 경우 60,000원, 5주인 경우 75,000원씩 함께 받았습니다.(최종 3개월 지급 내역…10월: 60,000원, 11월: 60,000원, 12월: 75,000원)
이 식대는 세금을 떼진 않았고, 같은 날 따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통장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합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회사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저를 대하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대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퇴직금을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회사가 자기 눈은 가린 채 사회를 비난하는 모습에 저는 이제 회사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복귀가 어렵네요
회사에서는 첨부터 출산휴가도 어렵다고 퇴사하고 육아휴직까지 쓰라고 했으니까요
사직서를 쓰고가라했는데 육아휴직끝나고 쓰겠다고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하는데요 사유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해당이 되지 않나요? 어쨌든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권유인데
안녕하세요~
32주차 임산부 직장인입니다.
직장에 출산휴가를 2016년 1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90일)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선대상기업이 아니여서 60일은 임금 100프로 지급해준다하였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입금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가 2016.02.29부로 폐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5일부터 2월 29일까지 36일만 출산휴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폐업 후 새로운 사업주가 정직원들은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하는데,
저도 고용승계 대상입니다.
질문 1) 새로운 사업주가 출산휴가 중이기 때문에 고용승계 거부한다면 받아드릴수 밖에 없나요? 또 고용승계로 이직한다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남은 기간의 출산휴가를 요청하여 4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2) 고용승계된 새로운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인정해주겠다한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마지막 30일 입금 신청시 신청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기존 직장에서 출산휴가확인서(2016.01.25-2.29 36일분)와 급여명세서 6개월치 자료는 발급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7개월(29주)임산부입니다.
하는 직무는 비서입니다.
회사가 정한 근로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 총 9시간이며 이중 한시간은 시간외근로로 인정받아
급여는 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비서수당+그외..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임신사실을 통보하게되면 여기서 시간외근로수당등 급여가 삭감되는데 이 비중이 거의 20프로 이상이 되어 부담이되기에 임신중에 힘들지도않고 무리가되지않아 임신사실을 좀 늦게알리고자했습니다. 제가담당하는 임원이나 팀장에게는 5개월 지난후 임신사실을 알렸고 인사팀에는 최근에 알리게되어 이제 근로시간 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이렇게 늦게말했냐며 스트레스를 주더군요
물론 임신중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게된 법은 임산부를 보호하는법이지만
회사분위기가 그게아니라 조금이라도 월급 덜 줄 빌미를 놓친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라 …
아무튼 근로시간 조정을 하게되었는데 8시출근 17시 퇴근으로 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비서이다보니 근로시간시작이 7시 30분 정도되어 저는 출근을 7시 15분 정도에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의 퇴근시간이 17시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16시 30분이어야하나요
사내 노무사는 8시부터가 정식 근로시간이기에 이 시간 외에는 해당사항 없다 이런식의
얼버무림의 답변이나와서요.. 정확한 답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받고있는 비서수당도 삭감이 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