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 말쯤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번에 쓰기 위해 (총 15개월) 팀장님께 문의하니
회사가 바로 얼마전 대표님 명령으로 경영팀에서 새로운 육아휴직 운영안을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내부 육아휴직 운영안을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합친 기간이 최대 1년을 넘길수 없게 수정해놨습니다.
(사용기간은 6개월과 1년중 하나를 택하고, 육아휴직은 나눠쓸 수 없음)
이건 아무리 봐도 현행법에서 어긋난 위법조항이라 팀장님께도 이게 위법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선이 아니냐며 잘 모르겠다는 태도만 보입니다.
아이가 만 한살을 넘겨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할 생각이었는데,
이 내부 항목대로 따르면 아기는 아직 만 한살도 채우지 못한 상태로 맡겨져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휴직기간은 산전, 산후 60일의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생후 1년 이내로 하며
이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위에 언급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로 고정시키겠다는 항목)
(3) 육아휴직: 직원이 출산을 한 후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 출산일로부터 최장 10개월 (산전 후 유급휴가 제외)
(휴급휴가인 60일만 포함하고 출산휴가 30일을 제외하였기에 육아휴직은 9개월만 가능하다는 계산이네요)
이게 정말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합법적인 육아휴직 운영안인가요?
만약 위법사항이 없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1년을 쓸 생각이지만
만약 회사의 편의만을 생각해서 위법사항을 내부 운영안으로 돌리는 거라면
이미 회사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출산휴가만 쓰고 사직서를 제출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회사를 노동청이라던지 기관에 고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