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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5년 8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고, 9월부터 B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퇴사 시에 A회사에서 아래 해당 항목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1. 연차수당 465,860
2. 중도퇴사자연말정산 711,160

현재 A회사는 법정관리신청 중입니다.
제가 위 두 항목을 체당금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6개월 임산부입니다.

올해 2월 25일이면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됩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말까지 회사에 다니고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 데요.
육아휴직도 1년 쓰고 싶은 데 눈치가 보여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그리고 1년 확보되면 육아휴직은 쓸수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아직 2월 25일 안되었어도 말씀드리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만약에 상사분께서 육아휴직을 거절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육아휴직을 못받으면 저는 퇴사를 해야 합니다.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ㅠㅠ

육아휴직관련하여..

1월에 육아휴직후 복직을 구두로 신청하였으나 그런 사례를 만들수 없다하여 거부 당했습니다. 그후 두차례 육아휴직을 요구 하였으나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서면 증거나 녹취록이 없어서.. 노동부에 진정서제출이 어려운가요? 제가 2월 15일 퇴사예정이나 아직 사직서 제출은 안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아휴직신청서를 한달전에 신청하게 되어있으나 구두로만 싸우느라 이제 퇴사가 보름도 안남았는데요.. 이제라도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될까요? 아니면 녹음이라도 해야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출산전후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11월에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하겠다고 말씀드리고 12월에 문서로

출산전후휴가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기간은 16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 (90일) 출산 전후휴가를 신청했으며, 확인서 작성 진행을 요청드렸으나

회사측에선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가 출산전후휴가 가고나서..

미리 확인해 주신게 아니라..

1월 30일에 신청서 완료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기간이 아닌, 1월 1일에서 3월 31일 날짜로 올려놓으셨더라구요…

제가 개인 사정상 출산전휴휴가 신청은 미리 했지만,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시점으로 회사 업무를

종료해야될 것 같다고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출산전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승인은 하셨습니다. 사직서도 대표자분께 15년 12월 30일에 미리 3월 31일 날짜로 올려드렸구요,,

출산전후휴가며, 육아휴직,, 이러한 전례가 한번도 없어서 이런 제도 관련해서 메뉴얼도 만들어 드리고

사전에 설명도 해드렸으며,,

오래 근무했던 만큼 출산휴가까진 배려해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혹시라도 회사에 피해가

될까봐 고용보험에 알아봤을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해도 이후에 근로자가 자신 퇴사할 경우엔 회사에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무조건 복직을 해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잘못알고 하시는 말씀인거 같은데.. 그런 후에 우선대상기업이기에 2개월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에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135만원을 제외한 제 급여 차액부분을 넣어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일에 부랴부랴 출산전후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 주시면서 통상임금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안하신건지..

사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받은게 아니라 정확히 확인은 안되지만,,

저역시 제 기본 급여가 통상임금이라 알고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실제로 받는 급여에서 통상임금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외될 수 있는 금액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 135만원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예상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급여 차액이 사업장으로 부터 입금되기때문에 이런 문제로 전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연봉 계산할때 1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는 급여가 세금제외하고 260만원 정도인데,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고 하시면서 정부에서 135만원 지원받고 차액부분인 65만원을

특별 휴가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구..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가 받는 급여 아닌가요 ….)

제 통상임금이 200이라는게 이상해서 ..통상임금이라는게 제 기본급여 아니냐고 문의를 드리니,,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 출산전휴휴가 신청작성 시 정확한 통상임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첨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수정해서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제 통상임금이 2,960,000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금액으로 요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정확히 확인된 뒤 정리가 되는건지,, 말일에 135만원 제외한 차액 급여를 넣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말씀도 없으신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확인된 통상임금이 저 금액이 맞다면 제가 받는 급여는 2,960,000원-1,350,000원= 1,610,000원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맞는거지요 ?..

출산 예정일이 2월 6일 인데 아이 상태상 2월 1일에 입원해서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아이낳고 몸조리하는 동안엔 신경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신청요청했던건데..

제가 생각한대로 정리가 안되고 있네요 …

제가 정확히 궁금한건,

1. 출산전후휴가 끝나는 시점 3월 31일 날짜로 사직서를 미리 작성해서 올린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

2개월은 회사에서 차액부분 급여를 받고 3개월 건은 정부에서만 지원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를 3월 31일 날짜로 퇴사처리 요청해도 3개월건 1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2. 출산급여신청은 출산전후휴가 시작기준으로 30일 이후 또는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13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회사에서 135만원을 제외한 차액부분 급여 입금 시기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1월1일부터 휴가시작이 된거니 정확하게는 이달 말부터 차액 급여부분을 넣어주시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 1월말, 2월말에,, 2개월은 차액 급여를 넣어주시는게 맞는거 같은데..

사업장에서 급여를 줘야하는 정확한 급여 지급 시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이어서 일을 하면 좋았겠지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안계시기도 하고.

저역시 기본 3년 정도는 아이를 제가 직접 키웠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일을 했지만. 일보단 제 가족을 선택했고.. 아이를 보육하면서 사실 다른 직종의

업무를 하고 싶어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해보고 싶은 계획도 있던거라.. 퇴사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정시간이 지난 뒤 (육아휴직 최대 1년) 회사에 복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여 육아휴직하며 정부지원금 받겠다고 얘기하는게.. 어렵기도 했고, 사실..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지

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처음부터 욕심이 없었으며.. 회사에도 피해주고 싶지 않아,, (육아휴직 1년사용하면

퇴직금도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도 ,,,회사에 피해를 준다 생각이되어,,)

저도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에 선택한 결정인데.. 참 어렵네요.. 답답하기도 하고..

회사측에도 처음부터 쉽게 말씀드린건 아닌데.. 여러가지 일처리도..

정확히 안되고,, 처음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싶지 않으셨으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도.. 퇴사의지가

있었기 때문에..저역시 회사측에 요청은 못했을 수 있었겠지만.. 법적으로 줘야하는 급여를,,

특별휴가비라 칭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되고, 회사측에 괜히 번거롭게 해드린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퇴직금 문제도 걸려 있는거라, ( 2012년 부터 퇴직연금제도로 운영중이라 퇴직금 금액도 꾀 클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서 저역시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조언부탁드리며, 요청드린 내용 성심껏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월 입사자의 휴가문제.

육아 휴직후 재취업한 직장맘입니다.

2015년 5월 11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휴가가 2017년 5월 11일까지 15개를 나누어 사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제가알기로는 1년 미만의 입사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주어지고 1년 만근을하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닌지요?
제가 아는 바대로라면 2016년 5월 10일 까지 총 11개의 휴가(11개월 만근이므로..)를 쓸수 있고 2016년 5월11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쓸수있는 15개의 휴가가 주어지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아닌가요?

초등학생 부모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올해 3월이면 초등 3학년이 됩니다. (2007년 3월 25일생)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은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다.

육아휴직이 만9세 초등3학년 이하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크기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육아휴직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올해 여름부터 겨울까지 약 6개월 정도 입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지금 당장 휴직은 여려모로 어려운 상황이고,
아이도 현재는 학교와 방과후에 잘 적응하고 있서서 문제가 없으나 여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회사내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이사가 이어지는 여름부터 사용하고 싶은데
그때는 이미 육아휴직 신청기간은 넘어가는 시기라서 고민이 됩니다.

궁금한것은 현재 육휴 지원이 가능한 시간 안에 신청은 하되
육아휴직 시작 일자를 올해 여름부터 로 지정하여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육아휴직 종료 시점은 3학년 이내 입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고, 혹시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 주고싶지 않다며 계약해지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구립 다솔어린이집 7세반 담임교사로 1년 근무하였습니다.
보건부 보육포털에도 정식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무 내용도 정규직입니다.

저는 서울 명문여대 유아교육과 학부,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치원 정2급교사자격증과 보육교사1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대학부설 어린이연구원 경력과 방송대유아교육과 조교경력, 유치원 경력 등 다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립 다솔어린이집에 입사했을 때
저의 학력과 경력 등을 학부모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저에게 보육시설에서의 경험은 전무하니 1호봉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5시 40분에 규칙적으로 퇴근할 수 있다는 점과 집에서 근거리라는 점에
수락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년동안 정말 성실히 근로하였습니다.

최근 3년동안 공모전에 입상한 적이 없던 다솔어린이집에서 제가 공모전 담당을 맡으면서
농림식품부에서 우수상을, 서울시청에서 사진콘테스트 입상, 굿네이버스에 유아그림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으로 받은 금액은 저의 상의 없이 직원들과 나누어 가진 후 직원들을 입막음 시켰습니다.

개포동 지역은 강남구 속에서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구룡마을의 바로 옆에 있어 한부모가정, 조부모 가정, 장애자녀가정, 보육원등 아동시설에 소속된 아동 등 다양한 아이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우리반에도 다양한 아이들이 지내고 있고 1년동안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어느덧 졸업을 맞이하는 시점까지 다가왔습니다. 티없이 예쁘게 자란 아이들과 교사로서 졸업의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간절하며, 무척 보람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원장은 처음 입사할 때 면접을 하면서도,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보고할 때도, 그 후에도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총 5차례 저에게 육아휴직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줄 수 없을 수 있지만 출산휴가는 정부지원이 가능하니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임신후기에 이르러 몸이 무거운 지금까지 일하게 된 것으로, 만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음을 고지했다면 2학기가 시작되기 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 30주에 이른 지금 저는 부당해고의 문턱 앞에서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노와 울분으로 시도때도 없이 눈물이 터지고, 여성근로자로서 굴욕적인 순간을 맛보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2016년 2월 28일까지 써진 부분을 내밀며 제가 계약직이고, 그 어떤 문제도 없이 계약만료를 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동시설이고 특히나 장애통합보육시설로서, 출산을 장려해야하는 주체로서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에게 이렇게나 부당하게 나오다니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 원장 본인이 목사님의 사모로서 사역하는 사람이고 여름, 가을철에 1주일씩 해외선교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인면수심의 행동을 하니 그 분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곳 다솔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정규직 직원들이 매년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직은 아니며, 저를 제외하고 함께 입사한 나머지 2명의 보육교사는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합니다.

저는 이에 원장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엄마로서의 권리이자 여성근로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인 출산휴가를 받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4주 임산부입니다
예정일이 2016년 03월 02일로
2016년 02월 01일 부터 2016년 04월 30일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2016년 05월 0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직장에 오늘 출산휴가서와 육아휴직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출산 휴가서는 접수해주지만 육아휴직서는 출산 후에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데

워낙에 직장이 말바꾸기를 잘하고 구두 협약에 대해서는 어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다 제출하고 싶은데 .. 육아휴직서를 출산휴가서와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출산후에 꼭 제출해야 한다면 집에서 직장까지 한시간 거리라서 등기 접수로 해도 되는지 혹은 대리접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후에.. 연봉계약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보희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7일날짜로 복귀를 했구요.
출산휴가 포함해서 1년 3개월을 휴가쓰고 나왔습니다.

이번년도에 연봉계약을 했는데..
다른직원들은 다 연봉이 올랐는데..

이번에 저만… 1년 근무가 3개월 미만이라서 평가한게 없기때문에..
연봉동결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회사에 저랑 같이 육아휴직을 쓴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작년1월에 들어갔다가 작년 9월 중순에 나왔던터라..
하반기 평가점수가 있어서 그분은 연봉이 올랐는데…

저는 3개월 미만자라서.. 연봉 동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상담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직후 연봉계약은 이렇게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정규직이구요, 저희회사는 연봉계약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에 아시는분 답변 부탁해요.

1. 고용지원금(기간제, 파견근로자 재고용)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임신기간 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 [2014년 개정]2014년 10월 1일이후 육아휴직 기간중에 계약이 만료되어도 지원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2015.7.1 개정] 육아휴직등의 시작 전 30일 이후 채용 → 시작 전 60일 이후로 완화
※ 2015년 7월 1일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2014년 개정]2014년 1월 1일이후 대체인력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만 써도 지원

위에 내용에 문의 사항이 있어서 답변즘 해주세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이용할 생각이예요..
1. 출산 육아기 대체 인력지원금 신청할경우 15개월 동안 총 60만원을 기업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2. 대체인력으로 뽑은 직원은 계약직 으로 고용후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는시점에서 정규직전환을 할수있는건가요?

3. 제가 2016년 7월 1일 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생각인데(7월23일 예정일) 그럼 대체 인력직원을 언제부터 출근해야지 대체인력지원금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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