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직금 문의
2016년 8월 1일이 출산 예정일이고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 3년. 바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으로 출산휴가 급여는 2달만(8,9월)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 시 2016년 7,8,9월의 평균 급여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건가요?
2016년 8월 1일이 출산 예정일이고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 3년. 바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으로 출산휴가 급여는 2달만(8,9월)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 시 2016년 7,8,9월의 평균 급여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출산 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이고, 출산, 육아휴직이 처음이여서 회사 측과 저 역시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를 마친 후 바로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과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가 아닌 제가 직접해야하나요??
제가 신청해야하는 부분과 회사에서 신청 해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떤 서류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2. 출산예정일이 4월 18일 입니다. 출산 전 후 휴가기간이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되어야하는 것이면 3월 10일 정도까지 업무 후
출산휴가를 시작해도 되는 시기 입니까?
(현재 3월 10일까지 업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급여는 현재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현재 저희 기본급은 1,370,000원입니다.
기본급 기준으로 급여 지급이 된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시,
대략 한 달 지급되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4. 출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 급여 지급 시, 100%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이 되나요?
혹시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금액이나, 정부에서 회사 측에 지원금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측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해택을 받고 싶습니다)
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상담을 받고 싶으면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출산 육아 휴직에 대해 자료 등을 받고 싶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을 동업으로 하다가 몇년전 그쪽에서 나와서 지금은 아동복쇼핑몰에 재직중입니다.
입사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여 1년이 다되어갑니다. (특이사항은 안넣은 표준계약서입니다..)
이번에 1년이 되는시점에 성대폴립수술겸 퇴사를 하고 아동복쇼핑몰을 창업할예정인데요~~~ (함께 일하는 직원1명은 저를 따라 나와서 일을하겠다고 하네요~~~)
동종업계 창업이라 혹시나 하는 맘에 민형사상 저에게 지금현재 사장님이 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되네요~
참고로 , 아동복쇼핑몰이 동대문 or 남대문 도매상에서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는방식이랍니다.
그리고, 저는 쇼핑몰에서 고객상담CS위주의 업무를 하구여~ 따라 나온다는 직원은 MD로 쇼핑몰에 올라가는 사진코디, 사진촬영 및 시장에서 제품사입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이에요~
요즘 갑자기 지금 재직중인 회사의 사장님이 노무컨설팅을 받고 퇴사후 1년간 동종업계창업이나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한다는 서약서를 들고 사인을하라고 하네요~~~
그 노무사는 저희에게 와서 이서약서 없어도 동종업계를 창업하거나하면 자기네가 역어 넣을수 있다는 협박성멘트도 하구여~~ 어이가 너무 없어서요~~~
연구원도 아니고, 동대문 or 남대문 도매시장만 나가면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옷이 모두 있어서
쇼핑몰이나 매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구매하여 팔수 있는 건데~~
민,형사상의 책임을 뭍는게 맞는것인지~~~ ㅠ 정말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재직중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페이지작업등등…. 창업을위한 작업을하면 안되는지요~~~
퇴직후 해야하는지요~~~
퇴직후 동종업계창업을 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회사에 5년째 재직중입니다.
작년 7월 출산으로 출산휴가 다녀왔고 육아휴직을 받고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도 이례적인 일이고 육아휴직은 절대 못준다 못박아왔습니다.
정규직이긴 하나 일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만료는 올해 2월말이고 통상 3월 재계약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재계약하고나서 육아휴직을 받고싶습니다.
육아휴직을 주지 않아서 신고한다 해도 알아보니 가벼운 형사처벌이랑 가벼운 벌금정도 낸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할것입니다.
육아휴직을 못받는다면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은데
계약서에 사인만 안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자의로 사인을 안했을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1. 1 ~12.31까지 휴직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11년 정도 근속을 했습니다)
올해 1. 1자로 다시 복직을 하였는데,
작년에 근무한 것이 없으므로 올해는 연차휴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디서 본 것 중에 1달을 근무하면 다음달에 휴가가 하루 생긴다 그런 걸 본 거 같은데
그런가요?
올해 제가 쓸수 있는 정확한 휴가일수를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채용 2016-002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홍보담당 채용 공고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열정적이고 역량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가. 자격요건 : 해당업무 관련 실무 1년이상
나. 경력 : 1년이상
다. 모집인원 : 1명
라. 담당업무 : 센터 전반 홍보 실무/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마. 모집연령 : 제한 없음
바. 근무형태 : 2016.3.1~2018.12.31(법인 재위탁시 계속근무 가능)
가. 주 40시간 근무(주5일)
나.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다. 급여 : 서울시 위탁기관 호봉표 기준으로 책정
라. 근무기간 : 2016. 3. 1.~ 2018. 12. 31(법인재위탁 시 계속 근무 가능)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노동복지서비스의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직장맘 3고충 해소 종합 지원 사업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적 고충) 종합상담·원스톱 연계서비스
: 직장맘 3고충 예방서비스
: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서비스
–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사업
– 직장부모 커뮤니티 지원 사업
–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사업
–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
* 홈페이지 : workingmom.or.kr / 블로그 / 페이스북 등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첨부파일) 1부 : 사진부착
나.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라.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가. 1차 서류전형 : 방문 및 우편접수 (2016. 2.19.(금) 18:00 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나. 2차 면접(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가. 서류접수 : 2016.02.15.(월) – 2016.02.19.(금) 18시
나. 서류합격자발표 : 2016. 2. 22.(월) 개별통보
다. 면접일시 : 2016. 2. 24.(수) 10시
라. 면접합격자 발표 : 2016. 2. 25.(목) 10시 개별통보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면접 후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필히 지정양식으로 접수 (지정양식 아니면 접수 불가)
라. 지원서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7개월이고 5월 6일 출산예정인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많아 간단히 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아래 번호순서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작년 추석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가 밀리고 있으며
현재도 총 2달 반의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급여산정기간은 매월 25일~24일까지로 저는 3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아직 회사에 얘기하지 않았고 오늘 3월 18일자로 사무실이 이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경영지원팀장님과 출산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적이 있었지만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은 출산휴가 제도가 제대로 되어있지도 않을 뿐더러
어차피 출산휴가는 무급휴가 아니냐며
저의 부재를 채울 인력을 보충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비용까지 대는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시고는
아직 출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 30명정도 상시 근무하는 규모였으나, 최근 급여문제로 10여명 정도가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을 경험한 여직원이 없으며 출산휴가를 받게 되면 제가 첫 케이스가 됩니다.
1. 제가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거부하거나,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시 급여를 보장받지 못할것이 우려됩니다.
2. 출산휴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부탁드립니다.
3.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전 45일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3월 18일자로 이전하면 그날까지만 출근하고
3월 24일까지는 개인휴가 4일을 사용하여 3월 급여까지는 모두 받고,
3월 25일부터(출산예정일 43일전)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출산 휴가시
급여는 회사와 국가 두군데 모두 신청을 해야하나요?
국가에서 최고 135만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급여는 세전 3,500,000원, 세후 3,071,070원입니다.)
4. 회사가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지 않을경우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5. 출산휴가 종료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서 인데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있어
회사의 신청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근무경력은 12년정도 되며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전에 출산휴가 후 퇴직 사실에대해 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요?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추가로 여쭤봅니다.
뒤숭숭한 마음에 두서없이 질문을 드리네요..
양해부탁드리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7개월이고 5월 6일 출산예정인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많아 간단히 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아래 번호순서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작년 추석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가 밀리고 있으며
현재도 총 2달 반의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급여산정기간은 매월 25일~24일까지로 저는 3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아직 회사에 얘기하지 않았고 오늘 3월 18일자로 사무실이 이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경영지원팀장님과 출산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적이 있었지만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은 출산휴가 제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며
어차피 출산휴가는 무급휴가 아니냐며 아직 출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 30명정도 상시 근무하는 규모였으나, 최근 급여문제로 10여명 정도가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을 경험한 여직원이 없으며 출산휴가를 받게 되면 제가 첫 케이스가 됩니다.
1. 제가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거부하거나,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시 급여를 보장받지 못할것이 우려됩니다.
2. 출산휴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부탁드립니다.
3.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전 45일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3월 18일자로 이전하면 그날까지만 출근하고
3월 24일까지는 개인휴가 4일을 사용하여 3월 급여까지는 모두 받고,
3월 25일부터(출산예정일 43일전)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출산 휴가시
급여는 회사와 국가 두군데 모두 신청을 해야하나요?
국가에서 최고 135만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급여는 세전 3,500,000원, 세후 3,071,070원입니다.)
4. 회사가 출산휴가와 출산휴가시 급여를 보장하지 않을경우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5. 출산휴가 종료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서 인데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있어
회사의 신청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7개월이고 5월 6일 출산예정인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많아 간단히 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아래 번호순서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작년 추석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가 밀리고 있으며
현재도 총 2달 반의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급여산정기간은 매월 25일~24일까지로 저는 3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아직 회사에 얘기하지 않았고 오늘 3월 18일자로 사무실이 이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경영지원팀장님과 출산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적이 있었지만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은 출산휴가 제도가 제대로 되어있지도 않을 뿐더러
어차피 출산휴가는 무급휴가 아니냐며
저의 부재를 채울 인력을 보충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비용까지 대는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시고는
아직 출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 30명정도 상시 근무하는 규모였으나, 최근 급여문제로 10여명 정도가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을 경험한 여직원이 없으며 출산휴가를 받게 되면 제가 첫 케이스가 됩니다.
1. 제가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거부하거나, 급여를 보장받지 못할것이 우려됩니다.
2. 출산휴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부탁드립니다.
3.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전 45일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3월 18일자로 이전하면 그날까지만 출근하고
3월 24일까지는 개인휴가 4일을 사용하여 3월 급여까지는 모두 받고,
3월 25일부터(출산예정일 43일전)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출산 휴가시
급여는 회사와 국가 두군데 모두 신청을 해야하나요?
국가에서 최고 135만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급여는 세전 3,500,000원, 세후 3,071,070원입니다.)
4. 회사가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지 않을경우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5. 출산휴가 종료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서 인데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있어
회사의 신청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산휴가전에 출산휴가 후 퇴직 사실에대해 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요?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추가로 여쭤봅니다.
뒤숭숭한 마음에 두서없이 질문을 드리네요..
양해부탁드리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감사인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2016.2.3일 날짜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향후 받게 될 연봉이나 연차등은 기존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2월 후반부에 연봉협상이 있어서요. 협상시 불이익을 받을경우 구제방법은 있을까요?
또 다음주가 설 연휴인데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급여에서 일부 떼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센터에서 발간한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2]를 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2016년 1월말로 우편발송 및 배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쇄된 사례집은 배포가 끝나서 받아보실 수 없지만,
홈페이지 -> 센터소식 -> 자료실 -> 센터발간자료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