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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시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7월 23일 예정일인 예비 직장맘입니다.

현직장에 근무한지 1년 5개월 정도 되었구요.

결혼준비 중 갑자기 갖게된 아이여서 준비없이 있다가
출산후휴가를 신청하면서 육아휴직도 이어서 쓰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윗분들 성격 알잖아 ..”라는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또 저희팀은 팀장1명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있어서 제가 휴직을 하면 남은 직원 1명이 고생할수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또 제가 급여업무를 하는지라 회사 사정을 잘 알지 않냐며 회유하시기에
우선 알겠다고 출산전후휴가만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1. 회사의 결재 순서가 구두로 합의 후 전자결재입니다.
– 구두상 합의가 안된상황에서 전자결재부터 올리면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될까 걱정되네요..

2. 출산후휴가가 끝날 시점에 다시한번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얼마전에 말해야할까요? 이미 한번 제가 알겠다고 수긍한 뒤라 그때가서 다시 육아휴직을 달라고하면 안되는건가요?

3. 만약 출산후휴가가 끝난 뒤에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을 거부당했을땐 여기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준비해야할 증빙이나 필요서류들은 없는건가요?

갑작스레 생긴아이지만 아이도 잘 돌보고 싶고 경력도 단절되고 싶지는 않고..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걸까요? 걱정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녹취록? 같은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전에 이야기 할때 녹음한거 없는데 그럼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사의 전적요구(이전글 수정)

안녕하세요.

아랫글에 전출(원직장과 고용관계가 유지된상태에서 계열사근무)과 전적(원직장과 고용관계 정리후 계열사 입사)의 용어가 다르게 쓰인다는 것을 검색중 알게되어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원글 수정기능이없어 수정하지못했습니다)

현재 it가 메인업종이 아닌기업에서 it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앞두고있습니다.(5.24~)
현팀은 it tft로 저와 다른 대리 1명이 이 회사에 it 업무를 담당하고있으며 인사팀장으로부터 it 그룹사에 저희 업무를 모두 이관하여 외주 방침에 따라 it 그룹사로의 전적을 권유받았습니다. 남겠다고 할 경우 무슨일을 할거냐고 역으로 되물어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전적이 아니면 없는것같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헌데,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앞두고있는 상황이라 복직후 그룹사라 하더라도 아는 이 하나없는 곳에서 어떤 조직에 들어갈지알수없능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라는게 강한 압박감으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현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만 다를뿐 연봉이 대동소이하게 이전된다며 전적 동의서작성을 권하고있으며 다음주까지 생각할 시간을 받은 상태입니다.
1. 저희업무를 모두 외주로 주겠다며 전출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상황에 그냥 그룹사로 옮길수있게라도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하고 받아드려야하는건가요??
2. 전출하게되면 출산휴가중에 하게되고 육아휴직후 복직도 새직장에서 하게되는 꼴이되는데, 저와 주 업무가 다른 부서로 배치되면 이의제기가 가능한것인가요?
3. 전출시 육아휴직후 6개월 후 육아휴직비 못받은것에 대해 받게되는데, 그것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4.현 근무회사는 육휴중에도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나 계열사의 경우 육휴중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지않습니다. 또한 내년에 급여인상에 따른 소급급여 혜택도 계열사 전적시 받을수없을것같은데
이런점을 고려했을때 육휴 후에 전적이 심히 고려되는 상황인데 육휴끝나서 선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이것도 그냥 수긍해야하는건가요?
5. 전적 전에 양회사에서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해야할내용들이 혹시있을까요 ㅠㅠㅜ

휴직을 앞두고 전적압박을 받으니 울쩍하고 박탈감이 크네요 ㅠㅠ

전문가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전출요구

안녕하세요.
현재 모기업가 메인업종이 아닌기업에서 it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앞두고있습니다.(5.24~)
현 it tft로 저와 다른 대리 1명이 이 회사에 it 업무를 담당하고있으며 인사팀장으로부터 it 그룹사에 저희 업무를 모두 이관하여 외주 방침에 따라 it 그룹사로의 전출을 권유받았습니다. 남겠다고 할 경우 무슨일을 할거냐고 역으로 되물어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전출이 아니면 없는것같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헌데,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앞두고있는 상황이라 복직후 그룹사라 하더라도 아는 이 하나없는 곳에서 어떤 조직에 들어갈지알수없능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라는게 강한 압박감으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현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만 다를뿐 연봉이 대동소이하게 이전된다며 전출 동의서작성을 권하고있으며 다음주까지 생각할 시간을 받은 상태입니다.
1. 저희업무를 모두 외주로 주겠다며 전출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상황에 그냥 그룹사로 옮길수있게라도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하고 받아드려야하는건가요??
2. 전출하게되면 출산휴가중에 하게되고 육아휴직후 복직도 새직장에서 하게되는 꼴이되는데, 저와 주 업무가 다른 부서로 배치되면 이의제기가 가능한것인가요?
3. 전출시 육아휴직후 6개월 후 육아휴직비 못받은것에 대해 받게되는데, 그것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4. 전출전에 양회사에서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해야할내용들이 혹시있을까요 ㅠㅠㅜ

휴직을 앞두고 전출 압박을 받으니 울쩍하고 박탈감이 크네요 ㅠㅠ

전문가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직장맘지원센터로 전화주세요~

  1. 임신 ·  출산 · 육아와 회사의 퇴사 종용 등

본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건 중에는 회사에서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몰라서 임신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후 육아휴직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에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이 되는 제도로 근무 중에는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본 센터 노무사와 지속적인 상담을 한다든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출산휴가 · 육아휴직 미부여에 대해 진정을 한다든지 하여 회사의 휴가 · 휴직 거부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작아지게 됨.

 

  1. 구체적 사례

사례 1

– 질문요지 : 육아휴직제도를 알지 못하여  2년 넘게 근무한 직장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그 후에 육아휴직을 쓴다고 했으나, 회사는 퇴사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함.

– 답변요지 : 육아휴직은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인정되는 제도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를 얻어 퇴직의사를 철회한 후 근로관계부터 복귀시킨 뒤에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임. 직장맘의 자녀는 현재 만 2살로 다음 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한 후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방법임.

사례 2

– 질문요지 ;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다 6개월을 사용하기로 함. 육아휴직후 복귀하기가 힘들어 직장맘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직장맘 스스로가 육아휴직 1년을 다 쓰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함.

– 답변요지 :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으나,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하기가 힘들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함. 직장맘은 회사에 육아휴직기간 연장 등을 요청하지 않았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여 사직서부터 제출하여 문제가 됨. 3년 안에 재취업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다음 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할 경우 육아휴직 잔여분을 사용할 수는 있음.

사례 3

– 질문요지 ; 육아휴직을 5개월간 사용하였고, 육아휴직을 7개월 더 연장하고 싶다고 회사에 요청하자 회사가 직장맘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사직서 제출방법에 대해서 문의함.

– 답변요지 :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육아휴직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이 나을 듯함. 직장맘이 퇴사를 결정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육아휴직 중에 퇴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사직서의 퇴사날짜를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로 지정하는 것도 방법임.

 

  1. 포인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본 센터 노무사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서 본 센터가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공문을 발송할 수도 있으며 직장맘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도 있음. 실제로 많은 직장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승진까지 한 사례도 있음. 임신 ·  출산 · 육아로 인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직장맘의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서울이고 임금이 200~250만원일 경우 본 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 분쟁해결지원단의 사건 지원이 가능함.

임신 · 출산 · 육아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종용을 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든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직장맘지원센터에 전화하여 노무사와의 전문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함.

가산디지털단지역 14차

5월 12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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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이번 가산디지털단지역 현장상담은

2016년 5월 출범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에서 함께하였고,

사회혁신리서치랩에서 취재차 현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당산역 28차

4월 28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당산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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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장애 초기상태인거 같습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일도 생기지 않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심한 자극을 받으면 온몸이 부들부들떨리고 손도 떨려서 누군가에에게 들킬까봐 양손을 잡고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집중도 안됩니다
그래서 진도도 안나가죠
실수하고 자주 깜빡하고
10년동안 반복한 일도 깜빡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면 그것도 잘못정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두세번 확인합니다
그래도 실수 합니다

ㅠㅠ

힘들어요

사람들 만나기도 겁이 나요
그냥 혼자있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인해서 상처 받을까바 두려워요
그러니 차라리 혼자있자 라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런증상인지 아무도 아무도 모릅니다
밝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뭐 아프다고 해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말을 안하게 되지요

한의사 선생님께서 공항장애 초기 증상일수도 있다며 진료를 받는것이 어떠니 라고 하셨어요
살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만약 공항장애 초기증상이라면 극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할일이 많은사람인데요
자꾸 이렇게 집중도 못하고 불안해 하니 힘들어요
이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올려고하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글은 절대로 공개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안녕하세요 현재 두째출산으로 출산휴가3개월 첫째아이로 육아휴직 3개월 사용하고 다음달 복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4월말 회사에 복직관련하여 전화하였고 다음주 월요일 인사팀장과 면담 예정입니다. 아직 공식 통지는 없었으나 회사 동료를 통해 들으니 원직으로 복귀는 어렵고 같은 직종인 사무 관리직으로 복귀될거 같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는 경기도에 본사로 두고 서울사무실을 운영중에 있으며, 제가 소속된 부서는 팀장과 저만 강남에서 근무하다가 회사방침에 따라 11월부터 모두 경기도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저는 11월말까지 강남에서 근무하고 12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는 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저의 업무복귀 후 업무변경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1. 이제 복귀를 앞둔 시점에서 회사는 아직까지 원직복귀 등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는 없는데, 동료의 말대로 타부서 복직 권유할 경우 같은 직종이더라도 원직복직을 강하게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원직 복직이 안될 경우- 출산 1년이 안된 여성은 종더 경미한 업무로의 변경요청이 가능하다고 아는데요 – 경기도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경기도 본사는 대중교통 이용 시 전철과 버스 도보를 동시에 이용해야하며 출퇴근 왕복 약4시간 자차 이용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3. 결국 부서 변경 시 단축 근무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첫째아이가 08년8월생인데 첫째아이 육아를 이유로 신청시 만 8세가 되는 올해8월까지 가능한지 2학년이 끝나는 내년2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단축 근무 사용 시 법정 수유 시간도 동시에 요구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 회사에서 14년을 같은 업무를 했는데 출산과 육아로 6개월 휴가휴직했다는 이유로 아무리 같은 내근직이라해도 부서와 업무 변경이 된다 하니 심적 부담도 크고 복직 이주일만을 남겨둔 시점까지 회사에서 아무런 언급도 해주지않아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사항 모두 요구 보장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장고민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이고 아이는 24개월이에요. 저도 복직한지1년이 되었지만 회사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앞으로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할 아이를 보면 , 시간제업무로 제 경력을 쌓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출퇴근이 아닌 프리랜서로 할 일을 찾고있어요. 그러려면 적성도 봐야하고 실제업무도 알고싶은데 혹시 제가 얻을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2016 직장맘 역량강화를 위한 노동법률 기획강좌

2016년 직장맘 역량강화를 위한 노동법률 기획강좌

 

그 동안 1시간 30분의 강의가 짧았죠?
6시간 동안 근로기준법 A부터 Z까지의 내용을 배워보는건 어떨까요?

2016년 직장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4인의 노무사가 4가지의 주제로 교육을 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

직장맘, 직장대디 등 직장인 전체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직장이 서울이면 신청 가능)

신청방법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교육신청 또는 여기 클릭

교육장소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물 내 교육장

교육시간

1회차 : 6월 14일(화) 19시 30분
2회차 : 6월 21일(화) 19시 30분
3회차 : 6월 28일(화) 19시 30분
4회차 : 7월  5일(화) 19시 30분

교육주제 및 교육강사

1회차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임금 – 박경옥 노무사
2회차  :  징계, 해고, 인사이동 – 이태준 노무사
3회차  :  근로시간, 휴일, 휴가 – 이미영 노무사
4회차  :  산재, 4대 보험, 실업급여 – 김영주 노무사

신청기간

교육 시작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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