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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려요

산부인과쪽 근무하다가 척추관절 근무한지 3개월차 간호사 입니다 지난 금요일 9월 1일날 외래 진료 시작전 병원내 영상부서 실장 아버님 허리통증으로 긴급히 병원 내원하여 영상부서 실장이 간호과장에게 상황 보고 후 간호과장의 지시로 환자 진료 관련 오더를 먼저 내면 된다고 직속으로 제게 지시를 해서 오더를 넣었는데 (외래 부서원 모두 그 상황을 지켜보고 들음 ) 오더 검사 시행후 주치의 원장 상황보고 하니 주치의 원장은 정황에 대한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하라고 하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 드렸지만 변명하지 말고 긴말하지 말라고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화를 내며 큰소리로 지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호사로 근무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몹시 당황하고 심장이 두근 거릴 정도로 스트레스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 아직 짧은 근무 기간이지만 부서 직속 상관이 지시한 대로 수행했을 뿐인데 시말서를 왜 써야 하는지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불합이리한 상황임에도 간호과장는 그랬었냐는 식으로 몰랐다는 듯이 발뺌하며 오로지 책임은 저한테로만 돌렸습니다 1. 이런 정당하지 않는 상황에 시말서를 강요 받을 경우 시말서 작성을 거부 할수 있는지 비슷한 상황이 생기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할까요? (이전 퇴사자 중 이렇게 시말서 3번을 받아서 사람들을 정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시말서를 3번 작성하게 되면 병원측 임의대로 사람을 정리를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3.시말서를 3번 작성하고 권고사직이 된다고 하면 다음 취업때 불이익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2015년에 출산 그때부터 출산휴가가 3개월 육아휴직 다 사용하고 둘째 2017년에 출산, 그때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사용했어요 그이후부터 단축이라는게 생겼는데 내년부터 또 단축혜택이 좋아지던데 이전에 육아휴직은 다 쓴사람은 단축은 아예 할 수 없나요 내년에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서 꼭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쓸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것이 있을까요

[임신출산] 9.1.부터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경비`…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서울시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9월1일(금)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지원대상 2023.7.1 이후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신청방법

1. 서울맘케어 시스템 통해 영수증, 계좌번호 등록하면 소급 지급

2.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 휴대폰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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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맘케어 바로가기(클릭) 

 

지원방식 서울맘케어 시스템 통해 영수증, 계좌번호 등록하면 소급 지급

 

지원내용

①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개인부담금의 90% 지원(50만원 상당의 바우처)

②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③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②,③에 대해서는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산후조리원 내 붓기관리, 체형교정 등은 산후조리원 비용과 별도 결제시 바우처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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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서울시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 복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소식 - 9.1.부터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경비`...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클릭)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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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서울맘케어]

육아휴직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 정부 유급 육아휴직 기간 : 2023.01.02 ~ 2024.01.01 (365일 유급) * 내부 무급 육아휴직 기간 : 2024.01.02 ~ 2024.06.29 (180일 무급) 이렇게 휴직중인 상황에서 현재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2024.07.01 복직 예정이나, 복직 전 2024.04월 둘째 출산 예정입니다. 1. 현 첫째 육아휴직 상황에서 둘째를 출산하게 될 경우, 출산과 동시에 둘째 출산휴가+유급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래 사업장 내부 출산전후, 육아휴직 관련 취업규칙을 첨부하오니, 사업장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 이전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사용이 어렵지는 않을까요?) 제39조 【출산전후휴가 등】 ①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 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을 부여 한다. ③ 9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관계법에 따라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지급책임을 면한다. ④ 센터는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80조 【육아휴직】 ① 센터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직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 ②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2년 이내로 하며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③ 육아휴직은 무급원칙이며 근속기간과 호봉승급은 남녀고용평등법 보장하는 1년까지 산입하며 이후 1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센터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저희 기관은 위탁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정규직이라고하나 사실상 매년 1년단위의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서 작성하고 있는 서류상 계약직인 형태입니다. (최근 작성한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 2022년 1월1일~2022년 12월 31일 / 23년도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서류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된 상태임) 아무튼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는 상황에서, 제가 둘째 임신한 사실을 알리게 되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에 둘째 임신사실을 24년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미리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출산 전에만 알리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불이익이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부 신상변동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일부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14조 【신상변동의 보고】 직원은 거주지 및 연락처의 변경, 개명 기타 이력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 【육아휴직】 ④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센터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언제나 을인 육아휴직자에게 믿고 문의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무사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미리 감사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제도 관련문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법을 찾아봤을때,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 직원이 현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보험 측에서 이 직원은 19.10.01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사용해서 지원이 안된다라는 연락을 받고, 육아기단축근무에 대해 알아보다가 19.10.01 기준으로 적용 유, 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 단축근무를 요청하였을때, 이미 이전에 1년 육아휴직사용한 것을 모르는 상태였고, 단축근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단축근무시간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상태이고, 퇴직적립금(DC형)은 육아기단축근무로 적용으로 단축근무 전 금액의 100%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단축근무와 관련된 급여는 시간으로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퇴직적립금은 100% 적립을 해준상태인데, 그럼 더 적립된 적립금을 환수조치를 해서 바로잡아야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육아휴직 사용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직장은 법정 육아휴직(유급) 외에 2년까지(무급) 총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휴를 11개월 사용신청하여 내년 2월말 복직 예정인데요~ 내년 하반기 정책으로 육휴 6개월 연장 소식이 있어서 혹시 법정 육휴 11개월 사용 이후 무급 육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정신건강수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7조)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육아휴직 중에 정신건강수련을 무급(3일) 또는 유급 주3일로 해서 수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통 5일 또는 3일, 2.5일 등 다양하게 수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 근로시간으로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지 또는 무급으로 하였을 때 또는 수련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간에 아이도 잘 돌보면서 저의 커리어를 위해 수련제도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간절합니다.

[임신출산] 최대 200만원…20~49세 여성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서울시가 오는 9월1일부터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을 본격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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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내 손 안의 서울]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20~49세 여성 300명

※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소기능검사 점수가 일부 적용

※ 9월 1일 이후 시술부터 적용되며, 난자채취 완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생애 1회, 시술 후 1년 이내 신청

※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난소기능검사 결과보고서,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일부 소득수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난소기능검사점수 기준 적용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9월 오픈 예정)를 통해 신청 가능 : 9월부터 접속 가능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최대 200만원20~49세 여성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클릭)

 

문의 다산콜재단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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