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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임산부의 날 - 퀴즈이벤트>추첨결과

지난 10월 3~10일 진행된

<임산부의 날 퀴즈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00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

 

 

첨부파일로 당첨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휴대폰 연락처를 통해 GS모바일상품권(3,000원)을 발송해드립니다. 😀

 

​혹시 당첨되셨는데 문자가 오지 않으실 경우 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으셨을 경우, 문자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벤트와 유익한 정보로 계속해서 찾아뵐 예정이니,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활동을 지켜봐주세요^^

복직 3개월 후 인사발령 관련 문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 내 회계팀 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4년간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한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및 휴가 14개월 사용 후 7월 17일 복직하였고, 오늘 10월 15일 구두로 인사발령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유는 타 팀 직원의 휴직에 따른 T/O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회사의 4개 팀 중 경영지원팀을 제외한 모든 팀의 구성원들은 설비기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인데 저는 해당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고, 회계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O로 인한 발령이지만 해당 직원이 단기 휴직으로 1개월~늦어도 3개월 내 복직 예정이기 때문에 복직후 재인사이동이 있을거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원래 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확약서? 등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그것을 요구하는게 적법한가요? 만약 해당 휴직자가 복직했음에도 저를 원래 팀으로 변경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으로 보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기상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을 준비를 하는게 좋을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회계팀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여 합격한만큼, 앞으로의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계속 회계쪽 업무를 맡고싶다고 구두로 의견을 피력했었는데요, 이걸 문서나 녹음으로 증거를 남겨야할지 궁금합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직장맘·대디와 함께한 몸 돌봄프로그램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10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예비)직장맘·대디 역량강화교육’으로 ‘몸 돌봄프로그램 <나의 몸과 소통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MOU협약을 맺은 후 함께하는 첫 교육이였는데요, 우리 센터 김지희센터장님의 축하인사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어요. 이번 교육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근무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했는데요. 업무시간임에도 19명이 참여하여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 돌봄>은 간단한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이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면 몸에 긴장이 누적되어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분리된 몸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 시간에는 매트를 활용한 [바디스캔+ 척추, 고관절 풀기+구석구석 스트레칭]을 진행했는데요. 매트에 누워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며 자신의 몸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진 후, 앉아서 할 수 있는 요가 동작과 일어서서 할 수 있는 요가 동작을 경험하면서 옆구리, 목, 가슴, 다리,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을 배워보았어요. 간단한 동작에서 난이도가 있는 동작까지 간혹 거친 숨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호흡과 함께 긴장된 근육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업무 생활 중 나의 몸을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내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근무 중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넘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평가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직장맘·대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확대되어 사업장 내 워라밸이 점차 실현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래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계속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평가와 향후 과제> 전문가 정책간담회 개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 이하 센터)는 2024년 9월 30일(월)에 2024년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6+6 부모육아휴직 등 육아휴직 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난주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6+6 부모육아휴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발제하였고, 김재인 공인노무사(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 일과 희망 노무사사무소 대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였습니다. 남성육아휴직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 배경과 아이와 함께 한 소중한 시간에 대해 사례를 발표하였고, 오세연 공인노무사(직장갑질 119 출산육아갑질 특위 위원 / 노무법인 해든 경기 센터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나 사업주의 육아휴직에 대한 어려움을 발표하였습니다. 김난주 연구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 인상과 비임금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김재진 노무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해당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을 구체화 하는 방안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을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로 노동환경개선 간담회가 유의미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풍부하고 폭넓게 논의될 수 있도록 김지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장맘·대디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보도자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임신・출산・육아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10월8일자)

  □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5년 제정되었다. 모자보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산부의 날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임신·출산·육아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임산부의 날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상담 사례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향후 임신과 출산 등을 둘러싼 각종 권리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번째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가능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2주 이후’로 확대되어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의 경우 대상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임신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기가 임신 4, 5주는 지나야 하기 때문에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에, 실질적으로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려면 임신 초기 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한 임신주수를 12주보다 더 길게 설정하여 임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에 육아휴직 급여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현행제도에 비해 인상되었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해당 기간에 받지 못하는 모순이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7개월차부터 급여의 상한액은 160만원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급여의 점진적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육아휴직 급여로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중 재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직 복직의 가능성을 상담해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도입 이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혜자로 볼 수 있는 「통상임금 300만 원 이상 노동자」의 육아휴직자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의 보편적인 상향이 육아휴직 사용자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용노동행정통계를 보면 통상임금 300만원 노동자 중 2022년 1~8월 육아휴직 사용자 수 216,620명이었다. 반면 2023년 1~8월 육아휴직 사용자 272,344명으로 동기간 전년 대비 55,724명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비중 32.9%에서 37.4%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9월30일 센터에서 개최한 “육아휴직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6+6부모육아휴직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의 간담회에 참석한 남성육아휴직 사용자의 발언으로부터도 확인된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 소속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그 기간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내가 둘째아이 출산했을때 회사에서 무조건 1달의 의무 육아휴직을 가라했습니다. 급여도 그대로 받고 다들 잘 갔다오라는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직 어린 큰아이돌봄을 통해 좋은 추억을 가지게 되었고 아내도 조금은 편한 분위기에서 산후조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급여저하 없이 3개월이던 6개월이던 보장된다면 주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는 김난주 연구위원(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진 노무사(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공인노무사)가 발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와 오세연(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 특위 위원, 공인노무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로 모부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육아휴직 제도 전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많아 제도의 확대가 보편적인 권리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제도인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 전반적으로 임신·출산·육아 등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사회가 마련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규정이 구체적인지 않고, 사법부와 노동부 또한 이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느끼는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에 따른 불이익사법·행정 영역에서 인정되는 불이익의 격차가 크다. 아무리 법이 잘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제도 활용 후 불이익을 경험하는 노동자가 없어야 비로소 자유로운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입법을 통해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신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일터에서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의 날 기념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지희 센터장은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부성보호제도는 진일보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 직장맘·대디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려는 현장과의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였을 때 그동안은 연차를 비례차감하였는데 똑같은 취지의 육아휴직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차감하지 않았던 것과 달라 모순이었기에 이제 시정되었으니 직장맘‧대디가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직장맘‧대디의 직장 내 임신, 출산, 육아의 고충뿐 아니라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상담사례 1부.             2.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법률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안내] 서울교통공사, 임산부 배려석 만족도 조사 (~10/22)

서울교통공사에서 서울지하철(1~8호선) 임산부 배려석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조사 기간: 2024.10.8.(화) ~ 10.22.(화) ▪ 참여 대상: 서울지하철 1~8호선 이용객 ▪ 참여 방법: 온라인 설문 응답 - 링크: https://ko.surveymonkey.com/r/NF5HNKT ▪ 경품 응모: 설문 완료 후 성명,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입력 ▪ 경품 내용: 또타 피규어 30개(1인 1개) ▪ 당첨자 발표: 2024.10.31.(목) ※ 발표 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관련 문의는 담당자 e-mail(21800460@seoulmetro.co.kr)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서울시가족센터, 2024 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 “저출생 시대, 서울형 가족정책”

서울시가족센터에서는 "저출생 시대, 서울형 가족정책" 라는 주제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정책학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공동주관 합니다.

가족정책 및 서비스 관련 학계, 정책, 현장 전문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심포지엄

* 일시:  2024. 10. 18.(금) 14:00~16:30

* 장소: 서울가족플라자 B1층 다목적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 대방역 3번출구)

* 대상: 가족정책·서비스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 외

* 문의: 서울시가족센터 가족서비스2팀, 02-318-8169   ▮ 신청

* 신청기간: 9. 30.(월) 16:00 ~10. 15.(화) 16:00

* 신청방법   - 가족센터 관계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신청 ※ 중앙교육 3시간 인정          1. 구글폼 제출 → (클릭) https://forms.gle/Yhu5NPAndn1UEg8p9          2. 온라인교육플랫폼 "수강신청"   ※ 반드시 구글폼 제출과 온라인교육플랫폼 수강신청 2단계 신청 필요   - 이 외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구글폼(https://forms.gle/VcZ5efs9jSpUinKT7) 작성 후 제출

[임신출산] 2024-2025 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안내

[이미지출처_질병관리청] 임신부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임신여부 확인 가능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서류 제시(임신주수 무관) ∎ 지원기간 2024.10.2.(수)~2025.4.30.(수) ∎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 방문 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접종대상자와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하고 개인위생 수칙 등을 준수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실시기준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화백신(0.5㎖) 1회 접종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바로가기 (클릭) 질병관리청 바로가기 (클릭)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예방접종 정보 →국가예방접종 사업 소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2024 - 2025 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임신부)(클릭) ∎ 문의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자녀돌봄] 2024-2025 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안내

[이미지출처_질병관리청]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는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1.1.1.~2024.8.31. 출생아) ※주민등록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실제 생년월일 기준 ∎ 지원기간 - 2회 접종대상: 2024.9.20.(금)~2025.4.30.(수) - 1회 접종대상: 2024.10.2.(수)~2025.4.30.(수) ∎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 방문 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접종대상자와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24개월 미만 어린이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음) 하고, 개인위생 수칙 등을 준수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실시기준 - 접종가능 최소연령: 생후 6개월 - 접종횟수: 예방접종 1회 ★ 단, 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다음 대상자는 2회 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 2024.6.30 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예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바로가기 (클릭)  질병관리청 바로가기 (클릭)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예방접종 정보 →국가예방접종 사업 소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2024 - 2025 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어린이)(클릭) ∎ 문의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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