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편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올해 봄 서북권직장맘센터를 통해 아래 내용을 문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북권직장맘센터가 민간위탁종료로 문의 내용에 답변을 동부권직장맘센터로 추천을 받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구립어린이집 원장으로 교직원 의 육아휴직을 처음 지원하게 되어서 절차에 어려움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재 교사가 육아휴직 중인데 아래 지원내용처럼 날짜별(4대보험 고용24 등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10/16일 김인영교사가 남편 육아휴직 부분
김인영교사가 남편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10/16) 보내왔는데
남편 휴가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김인영교사의 휴직 기간이 26.5.29에서 더 늘어나는건가요?...
남편휴직관련 잘 몰라서 도움을 청해 봅니다.
아래내용을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2025.06.27~2025.09.30
(아래내용을 서북권직장맘센터 노무사님이 답변주신 내용입니다.)
김인영 교사
▪출산예정일: 25.6.5.
▪임신 중 육아휴직: 25.3.1.~25.5.31.
▪출산전후휴가: 25.6.1.~25.8.29.
- 25.6.1.~25.7.30.(60일, 유급)
- 25.7.31.~25.8.29.(30일, 무급)
- 따라서 6월의 월 급여 중 1일 7만원의 고용센터지원금(출산전후휴가급여, 7만원*30일=21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7월은 7월30일까지의 월 급여에서(일할계산) 1일 7만원의 고용센터지원금(출산전후휴가급여, 7만원*30일=21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나머지 25.7.31.~25.8.29.까지 기간은 무급기간입니다.
▪육아휴직: 25.8.30.~26.5.29.
※ 월 급여 일할계산방식은 중도퇴사자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월29일까지의 8월 급여를 구하려면 월 급여*(29/31)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출산휴가 유급 기간은 통상임금에 한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