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고용상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폭력피해 여성을 긴급상담 및 지원하는 곳입니다.
사업주체는 여성가족부이며, 관리는 서울시에서 사단 법인에게 위탁(3년마다 계약)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위탁받아 운영하던 사단법인에서 중도에 이 사업을 그만두어 잔여기간인 2014년 4월1일부터 2015년 12월까지 지금의 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했으며, 2016년 1월1일자로 재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법인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센터장을 제외한 전직원이 고용승계가 되어(2014.4.1일자) 현재의 법인에서도 동일하게 근무하였습니다. 이전 법인에서 근무했던 직원(고용승계된 13명)중 그만둔 직원이 불과 1년 9개월 만에 10명이나 되고, 현재는 저를 포함하여 단 3명만 남아 있습니다. 바뀐 새로운 법인에서 채용한 직원도 4명이나 그만 두었습니다. 견디지 못한 상담원도 있고 권고사직 당한(2년 이상 근무자포함)상담원도 4명이나 있습니다. 불과 2년도 채 안된시간에 센터장은 이전 법인에서 고용승계 된 직원 3명도 어떻게든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강압적으로 운영규정도 바꾸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되는 조항이 여러 가지 추가되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안 되자 센터장의 일대일 면담 강요가 있었으며 운영규정 변경 동의가 아닌 읽었다는 확인 동의를 받아 반강제적으로 바꾸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법인재단이사회에 보고하여 바꾸었는데 pdf파일 제목에는 2014.8.25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적 있음)
센터장은 거의 모든 일을 상담원의 고충은 전혀 듣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015년 6월에 센터장의 운영방침에 대한 불만이 많이 발생하여 현재의 법인(바뀐 센터장)이 채용한 직원 한명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민원을 넣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직원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가 되어 센터장과 급여, 복지 등의 문제로 협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결과는 근로자에게 많이 안 좋게 협상되어 근로자의 불만이 많았으며 그로인해 책임을 지고 ‘근로자대표’ 사퇴한다고 하고선 그 직원은 책임을 회피해 버리고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었던 것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담실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전법인에서 실장 → 법인이 바뀌면서 담당 업무가 바뀌어 상담실장) 센터와 센터장의 입장을 취하고 그 민원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장이 상담원들의 이익에 앞장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담원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센터의 입장을 생각하며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센터장은 저에게 직원을 잘 어우르지 못했다며 상담실장의 직함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요. 제가 맡은 상담실장의 역할은 직원들이 상담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주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직원을 어우르는 일은 센터장의 일이지요. 센터장이 직원을 어우르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책임을 저한테 물으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센터의 편에 서 있었던 제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니 합당하지 않음과 부당하며 억울한 마음을 전했으나 센터장은 아무 말이 없었고 2016년 1월부터 실장을 없앤다고 조직을 개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장과 팀장을 없애고 직위는 센터장, 사무국장, 상담원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상담팀장에게는 미리 애기도 하지 않은채 말입니다.
운영규정에 징계나 감봉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런 것도 없었고 합당한 이유를 들은 것도 없습니다. 센터장은 직원을 잘 아우르지 못해서 리더쉽이 부족한 것이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은 상담원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어우를 수 있겠습니까? 사무실 근무(센터장,사무국장,행정담당) 외한 상담팀 직원 11명중 9명이 민원에 동참했고, 저를 포함하여 단 2명만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센터의 총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4명입니다.
센터장의 입장에서는 상담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되어 민원을 넣은 일로 심히 불쾌하겠지만 그건 제가 책임져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장의 직함은 이전의 법인에서 2010년 1월에 받았습니다. 2010년부터 법인이 바뀌기기 전 2014년 3월까지 실장으로써 행정·회계·상담 등 총괄업무를 맡아했습니다. 현재의 법인으로 바뀐 2014년 4월부터는 행정·회계 업무는 그만두게 되었으며, 상담실장으로 상담팀 업무를 맡아 해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저는 실장으로써 맡은 업무를 충실히 담당하였습니다. 2009년 5월 15일에 입사하여 6년 넘게 센터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최선을 다한 저에게 어떻게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 실장의 직함을 박탈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강등을 당하니… 직책수당이라고 해봐야 5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센터장이 갑이고 저는 을입니다.
저희 센터는 매년 재계약하는 무기계약 직장입니다. 올해 급여가 확정이 안 되어서 직원들 합의하에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2월 월례회의 때 확정된 급여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센터장이 직책을 박탈한다고 하면 이런 부당함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위탁법인에서 회계감사는 하지만 많은 권한을 센터장한테 부여했는 것 같구요, 법인에 문제제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법인에서 세운 자기네 사람 센터장이니 그편을 들것 같기도 하구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대응방법을 알고 있어야 제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을것 같습니다.
빠른 도움 부탁드립니다. 2월 월례회의 날짜가 다가오니 마음이 무척이나 답답해 집니다. ㅠ.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