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 중 이직 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여부

이전 직장에서 11개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이직을 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만 2년 근무했고 여기서는 사규로 육아휴직을 최대 2년 이내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직장에서 1개월 남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요?
2. 현 직장에서 사규로 2년이내로 보장하고 있다면 남은 육아휴직을 1년 1개월 이내로 쓸 수 있는지요?
3. 혹시 남은 1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 출산전후휴가와 계약만료

현재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31일 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계약연장 이야기는 현재 없습니다.

16년 4월 25일에 산부인과에서 지정한 출산예정일이며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를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제가 단태아이기 때문에 총 90일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출산예정일 하루를 제외하고
출산 전 44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단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다시 확인받고 싶습니다.
출산 전 44일 + 출산당일(4월 25일) + 출산 후 45일 = 총 90일
그렇다면 저는 4월 25일을 기준으로 44일 전인
3월 12일 토요일부터 휴가를 첫 개시할 수 있습니까? 노무사님께서 한 번 더 확인부탁드립니다.

질문2. 현재 회사는 인재를 파견하는 아웃소싱회사로 대규모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가 오기 전,
휴가를 쓸 수 없도록 그 전에 해고를 한다던가, 실업급여로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사는 노동부에서 확인 한 결과 대규모기업에 해당합니다.)

질문3. 회사가 출산휴가를 허용한다면 앞으로의 서류 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3월 12일부터 휴가가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휴가 전날에
회사와 서류 상으로 작성을 하여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신이 들 것 같습니다.

질문 4. 제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는 3월 31일이기 때문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3월 12일 부터 3월 31일까지 출산휴가 기간이고 계약이 만료가 되면 출산휴가도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출산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재직회사가 대규모기업이고 60일동안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급여를 매달 11일에 받기 때문에 3월 급여 총액(휴가 전 근무일 + 출산휴가 급여)을 4월 11일에 통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산휴가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출산휴가급여확인서와 신청서를 들고 관할 노동센터에 제출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5. 3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합니까? (출산예정일 4월25일)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중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중 선택해야 합니다.

8년간 일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하여 육아휴직 후 복귀 사항은 회사 방침에 따르겠다 하고 일단 육아휴직 신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어떠냐고 제시를 하네요..
그러면서 생각해보고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 상황에서 ..

1) 매달 75만원씩 1년동안 수령 / 900만원
2) 퇴직금 1년치 늘어남 (매달 실수령액 250만원)
3) 복직 후 6개월 지나 300만원 수령 (이건 제외 _ 복직 안될수 있으니..)

900만원 + 퇴직금 예상 금액 250만원 = 1,150만원

급여모의계산 결과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총 예상수급액 9,117,360원(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모의계산으로는 제가 이전 회사에서 공백없이 바로 이직을 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거예요..
그래서 7개월간 수급이 가능할거 같아서요..

a. 금액적으로 240여만원 이득
b. 퇴직금은 1년 뒤 수령 (회사가 갑자기 1년동안 없어지거나 하진 않을것임)

a.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육아휴직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물론, 이직 성공 + 육아휴직 가능한 회사일 경우임,
혹 육아휴직이 안된다 해도 법적으로 이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 차후를 대비해서 남겨놓는다.)
b. 나중에 실질적으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나 수령 가능.

저는 뭘로 신청하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뭐가 이득인건가요…?

전문가님께서 상황 보시고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ps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준다면 모를까..
그건 안될거 같아서요. ㅠ

출산 휴가 후 부서이동 및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서울에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작년 3월 입사하였구요 갑작스런 임신으로 인해 11월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휴가 들어가기전까지 야근도 많은 편이라 너무 힘들어 9개월에 출산휴가를 미리 들어가
한달 쉰후 출산후 나머지 60일을 휴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복귀전 아이 맞길때가 없어 육아 휴직을 꺼내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근속 연수 1년 미만 직원은 거부 할 수 있다며, 복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원래 근무하던 온라인 사업부의 온라인 MD파트는 이미 티오가 없으니
저한테는 물류팀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하여 2월 16일 부터 출근을 하였는데요
물류팀은 창고에서 택배를 싸는 업무 입니다. 제가 기존에 하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 이고
출산 한지 두달 밖에 안됐는데 추운 창고에서 택배를 쌓아 한다는 사실에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퇴근이 정확하게 지켜지는것도 아니구요

이전에 임심했을때도 새벽까지 일하다가 들어간 전도 많은 회사인데…
이것이 노동법상 정당한 일인지 궁금하며, 해당 업무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임신 했을때 제가 어찌껏 10시 넘어 새벽까지 근무한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임산부는 10시 이후에 야근하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 10시까지 근무한적도 엄청 많은지라 임신했을떄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것이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 일자리 대장정 ‘직장맘 저녁식사 간담회’

서울시 일자리대장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 직장맘 저녁식사 간담회’ 가  2015. 10. 12일 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직장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직장맘들이 얘기하는 고충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직장맘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FILE_000000000002540FILE_000000000002541FILE_000000000002542

육아휴직 복직 후 나머지 육아휴직급여 근무월수

안녕하세요.
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큰아이, 작은아이로 각각 1년씩 총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15%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직 후 계속근무가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던데. 2명의 아이에 대한 휴직이기 때문에 12개월 근무후에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6개월 근무후 받게 되는건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일 정하기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할 예정인 4월 예비맘입니다.

저는 15개월간 휴직을 할 예정이라서 연차(15일)를 모두 소진하고 출산휴가를 써야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최대한 복직시기를 늦추고 싶은 욕심에 가능하다면 늦~게 쉬고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신청한 출산휴가일보다 며칠 더 일찍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연차가 날라가게 되는게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제가 100문100답 핸드북(37번)에서 본 내용으로는
가장 늦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출산 당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회사에서는 실제 출산일과 출산휴가일이 달라도 상관이 없을거 같다고 하는데….
고용센터에서는 실제로 출생신고가 되는 출생일을 크로스체킹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것인지요?

고용센터에서 출생신고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연차가 날라가지 않도록 미리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이 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무급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려요~

지금 치과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출산예정일은 5월 27일이고,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무급휴가 신청 후(월급날이 25일이라 그 때까지 일하고 무급휴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부터 써도 되는건가요?) 바로 출산 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육아휴직 1년 들어갈거고요.

여태까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하시는 분이 없어서 원장님께서 저에게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1. 무급 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처리 방법
2. 각 휴가 시 서류 제출하거나 신청해야하는 기간
3. 무급휴가 시 특별히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냥 4대보험 중 일부만 정지하면 되는지

4. 그리고 대체직원 정규직을 뽑을 예정이고, 육아휴직 후에 병원에서 대체직원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휴직 후 돌아와서 한달이상 일해야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돌아오고 나면 육아 때문에 근로시간이나 월급 조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상관 없나요? 뭔가 제한이 있나요? 4대보험이 들려있어야 한다거나 몇 시간 이상 근무거나 이런식의 조건이요.

노무사 상담 요망_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이런 상담신청이 가능하다니 서울시민으로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마침 고민하고 있던 차인데 아기가 잘 때 온라인으로 우선 상담이 가능해서 너무 좋네요.

각설하고 문의 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상태 : 2015년 7월 쌍둥이 출산 이후 10월 말부터 육아휴직 들어간 상태입니다.
2년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했지만 일단 2016년 10월 1일을 복귀 날짜로 정한 상태입니다.(약 290일 우선 신청된 상태)

Q1. 아이를 돌봐주시기로 했던 시부모님이 쌍둥이라 너무 힘들다고 육아 휴직 연장을 강력 희망하고 계셔서 현재 회사에 2년 연장 요청을 고려중입니다. 회사 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육아 휴직 연장을 우선 최대한 한 해놓은 후 환경이 허락하면 조기 복직 계획하고 있습니다.

Q2.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외국인 회사로 최근 본사(미국)에서 타사와 합병발표를 하여 한국 내 두 지사의 조직 개편이 계획되어 있으며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속된 부서가 재편되어 기존 자리로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이럴 경우 육아휴직 연장 요청 자체를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럴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아 휴직 연장 이후 환경이 허락할 경우 조기 복직 계획 중입니다.

Q3.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존 자리가 사라질 경우 명예퇴직 패키지(Eg. X년도 치 임금 보전 + 위로금 etc.) 대상자로 적용 받아 기존 퇴직금보다 더 많은 액수가 수령가능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육아휴직을 연장할 경우 복귀 시 해당 패키지 적용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퇴직을 유도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4. 현재 육아 휴직 급여 수령 중입니다. 최대 상한선(월 100만원) 수령하고 있는데요,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75% 우선 수령/ 25% 복직 후 6개월 후 수령 방침에 따라 75만원 수령중입니다.
육아 휴직 복귀 후 3개월 동안은 법적 보호를 받아 해고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조직 개편으로 기존 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업무 배치가 어려워져서 만약 복귀 후 3개월만 법적 보호를 받고 6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자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급여 미수령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 실업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상이하여 손해가 큽니다.
이럴 경우 회사 측에 복직 후 6개월 보호 권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혹은 해당 금액을 희망퇴직 패키지에서 보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질문이지만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낳기 전엔 우리 나라에서 직장맘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요. 고맙습니다.

기관장의 부당한 처사

직장에서의 고용상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폭력피해 여성을 긴급상담 및 지원하는 곳입니다.
사업주체는 여성가족부이며, 관리는 서울시에서 사단 법인에게 위탁(3년마다 계약)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위탁받아 운영하던 사단법인에서 중도에 이 사업을 그만두어 잔여기간인 2014년 4월1일부터 2015년 12월까지 지금의 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했으며, 2016년 1월1일자로 재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법인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센터장을 제외한 전직원이 고용승계가 되어(2014.4.1일자) 현재의 법인에서도 동일하게 근무하였습니다. 이전 법인에서 근무했던 직원(고용승계된 13명)중 그만둔 직원이 불과 1년 9개월 만에 10명이나 되고, 현재는 저를 포함하여 단 3명만 남아 있습니다. 바뀐 새로운 법인에서 채용한 직원도 4명이나 그만 두었습니다. 견디지 못한 상담원도 있고 권고사직 당한(2년 이상 근무자포함)상담원도 4명이나 있습니다. 불과 2년도 채 안된시간에 센터장은 이전 법인에서 고용승계 된 직원 3명도 어떻게든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강압적으로 운영규정도 바꾸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되는 조항이 여러 가지 추가되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안 되자 센터장의 일대일 면담 강요가 있었으며 운영규정 변경 동의가 아닌 읽었다는 확인 동의를 받아 반강제적으로 바꾸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법인재단이사회에 보고하여 바꾸었는데 pdf파일 제목에는 2014.8.25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적 있음)

센터장은 거의 모든 일을 상담원의 고충은 전혀 듣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015년 6월에 센터장의 운영방침에 대한 불만이 많이 발생하여 현재의 법인(바뀐 센터장)이 채용한 직원 한명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민원을 넣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직원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가 되어 센터장과 급여, 복지 등의 문제로 협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결과는 근로자에게 많이 안 좋게 협상되어 근로자의 불만이 많았으며 그로인해 책임을 지고 ‘근로자대표’ 사퇴한다고 하고선 그 직원은 책임을 회피해 버리고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었던 것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담실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전법인에서 실장 → 법인이 바뀌면서 담당 업무가 바뀌어 상담실장) 센터와 센터장의 입장을 취하고 그 민원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장이 상담원들의 이익에 앞장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담원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센터의 입장을 생각하며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센터장은 저에게 직원을 잘 어우르지 못했다며 상담실장의 직함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요. 제가 맡은 상담실장의 역할은 직원들이 상담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주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직원을 어우르는 일은 센터장의 일이지요. 센터장이 직원을 어우르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책임을 저한테 물으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센터의 편에 서 있었던 제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니 합당하지 않음과 부당하며 억울한 마음을 전했으나 센터장은 아무 말이 없었고 2016년 1월부터 실장을 없앤다고 조직을 개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장과 팀장을 없애고 직위는 센터장, 사무국장, 상담원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상담팀장에게는 미리 애기도 하지 않은채 말입니다.

운영규정에 징계나 감봉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런 것도 없었고 합당한 이유를 들은 것도 없습니다. 센터장은 직원을 잘 아우르지 못해서 리더쉽이 부족한 것이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은 상담원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어우를 수 있겠습니까? 사무실 근무(센터장,사무국장,행정담당) 외한 상담팀 직원 11명중 9명이 민원에 동참했고, 저를 포함하여 단 2명만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센터의 총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4명입니다.
센터장의 입장에서는 상담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되어 민원을 넣은 일로 심히 불쾌하겠지만 그건 제가 책임져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장의 직함은 이전의 법인에서 2010년 1월에 받았습니다. 2010년부터 법인이 바뀌기기 전 2014년 3월까지 실장으로써 행정·회계·상담 등 총괄업무를 맡아했습니다. 현재의 법인으로 바뀐 2014년 4월부터는 행정·회계 업무는 그만두게 되었으며, 상담실장으로 상담팀 업무를 맡아 해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저는 실장으로써 맡은 업무를 충실히 담당하였습니다. 2009년 5월 15일에 입사하여 6년 넘게 센터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최선을 다한 저에게 어떻게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 실장의 직함을 박탈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강등을 당하니… 직책수당이라고 해봐야 5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센터장이 갑이고 저는 을입니다.
저희 센터는 매년 재계약하는 무기계약 직장입니다. 올해 급여가 확정이 안 되어서 직원들 합의하에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2월 월례회의 때 확정된 급여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센터장이 직책을 박탈한다고 하면 이런 부당함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위탁법인에서 회계감사는 하지만 많은 권한을 센터장한테 부여했는 것 같구요, 법인에 문제제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법인에서 세운 자기네 사람 센터장이니 그편을 들것 같기도 하구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대응방법을 알고 있어야 제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을것 같습니다.
빠른 도움 부탁드립니다. 2월 월례회의 날짜가 다가오니 마음이 무척이나 답답해 집니다. ㅠ.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