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거부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회사에 육아 휴직을 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사용하면 수급가능한가요?
회사에 육아 휴직을 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사용하면 수급가능한가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께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5인미만인데다가 치료실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있어서 출산휴가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줄 알고 2월1일에 임신사실을 알리면서 2월까지 밖에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직서를 쓰거나 그러진 않았구요.
그러고 다음날 다시 알아보니 출산휴가 부여를 받을수 있다기에 3월까지 근무를 해야 출산전휴가 45일이 되니 3월까지 하고 출산휴가를 부여해달라고 다시 말씀드리니. 출산휴가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일단 알아본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여지껏 아무말씀 없으시다가 19일에 이번말까지 생각해보시겠다 하시더니.
지금 직원 구인 중인데 저한테는 오늘 날짜 지금 까지 아무말씀 없으셨는데 채용할려는 직원한테는 3월중에 근무 할 수 없겠냐 하셨다는겁니다. 제가 사직서를 쓰진 않았지만 구두로 2월까지 한다 처음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받지 못하고 2월까지 퇴직통보를 받아도 어쩔수 있는 방도가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글한번 올렸던 직장맘입니다.
작년에 제가 10월에 복직을 했고,
올해 휴가를 2.5개를 받았습니다.ㅠㅠ
1월2월에 아기가 아프고 해서 휴가를 1.개를 써서 한개 남았는데..
우연히 육휴를 써던 고참들이 말하기를
내년 휴가에서 7개를 미리 땡겨서 쓸수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그런제도가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번 노무사님과 온라인 상담 받은 후 회사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 육아휴직 쓰고 (신청서 서면 제출) 1년 뒤 복귀 안되면 실업급여 해달라고요..
지난 금요일 오후 전달 후
오늘 담당 이사님께서 연락오기를..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장님께 보고 후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29일까지 근무입니다.
이럴경우,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만약 육아휴직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취할수 있는건 뭔가요..?
정말 노동부에 알아보겠다고 해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줘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거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
서울사시는 분만 상담가능한건 가요?..
저희 지역에는 이런 지원센터가 없길래.여기에 문의드려요.ㅜㅜ
제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제 파트에 혼자1인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임신 30주입니다. 2월초에 임신사실 알리고 출산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에 대해서 생소하신지라.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고용센터 문의도 했는데 다 말이 다르셔서..
출산예정일이 5월3일이라 3월까지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 3개월 후에 복귀도 힘들꺼 같는데
1인근무체제에 육아휴직까지는 무리일꺼 같아서 회사사정상 불가능하니까 사업주께서 권고사직형태로 합의 하에 퇴직을 하면 제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사업장 입장에서는 출산휴가 후 1달안에 해고 시키면 안되는 법을 위반하여 패널티를 받나요?
고용센터에서는 권고사직은 합의하에 퇴사가 이루어진거 기에 패널티는 없을 꺼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권고사직 또한 해고랑 같은 의미라고 패널티가 있을꺼라는 분도 계셔서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16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모중입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사업 센터에서 공모하여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서울시에서 일괄 공모 후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상의 절차는 바뀌었으나 기존에 선정심사, 오리엔테이션 , 협약서 작성, 커뮤니티별 컨설팅이나 리더십 교육, 간담회는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선정 심사는 2016.3.12.(토)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센터에서 진행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일정사항은 커뮤니티 제안자 개별 통보 예정)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02-332-7171)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390호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6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16. 4. ~ 2016. 10.
2. 지원건수 : 150개 내외 모임
3. 보 조 금 :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5. 지원대상 : 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지원제외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6. 사업유형 예시
? 제안서 접수
1.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제출
2.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붙임1)
3. 접수기간 : 2016. 2. 22(월) ~ 3. 7(월) 18:00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예산계획시)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 대표제안자 3인의 경우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업무진행비 항목 내에 대표제안자 여비(보조금 총액의 5% 이내)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장기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심사선정 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최저비율 규정은 없음)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하여야 함
※ 사전 컨설팅 실시
– 대 상 :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신청자
– 신청 및 상담기간 : ‘16. 2. 22(월) ~ 3. 3(목)
–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찾아가는 마을상담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 제안서류 작성 안내
? 제안사업 심사․선정
1. 심사일정 : 2016. 3월 중
2. 심사기준 : 사업필요성 및 공익성, 사업현실성, 주민참여도, 예산현실성, 민관파트너십 등
3. 심사방법
○ 1단계 : 주민참여심사 (‘16. 3. 12(토) ~ 3. 18(금))
– 심사방법
․ 제안주민이 자치구별 집단 모임을 통해 제안 설명을 하고, 제안자 간 심사점수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순위자부터
순위 결정
․ 1모임 2인 참여로 발표와 심사를 별도 진행(발표자1인, 심사자1인)
☞ 심사일정은 거주지 자치구에서 개별통지하며,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됨
(직장부모커뮤니티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별도 심사)
○ 2단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16. 3. 25(금) 예정)
– 심사방법 : 1단계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지원모임 최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우대사항
– 직장부모커뮤니티 및 아버지 모임 우선 선정
– ‘15년 활동모임 중 최종평가 시 ‘연속지원 대상 모임’으로 평가된 모임 우대
– 신규모임 신청 시 우대
– 자부담 사업비율이 높을 경우 우대
○ 지원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 국․영․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4. 선정결과 발표 : ‘16. 3. 31(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홈페이지 : 서울시(www.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http://woman.seoul.go.kr/),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 사업협약 및 보조금교부 : ‘16. 4. 14(목) ~ 4. 29(금)
? 유의사항
○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붙임2)’을
따라야 함
○ 사업제안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은 본 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의
알림마당을 참고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양윤영 주무관(02-2133-5024)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