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장려금 관련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비 보조금으로 인건비 100%를 받고 있습니다.
1) 제가 산전후휴가시 135만원 이상되는 급여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충당되어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지원금과 사업장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는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참고로 저희 시설은 근무자가 대표자 포함하여 5명인 복지시설입니다.)
3)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1년 사용시 1년뒤에는 자리가 보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종종하는데 만약 육아휴직을 사업장에서 거부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