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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 누락

회사 내규에 의하여 만 4년 근무 시, 대리 자동 승진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입사일이 2012.6.20
승진일이 2016.6.20

제가 출산휴가를 2016.3.15 ~ 6.12 까지 90일간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2016.6.13~2017.6.12 까지 1년을 쓴다고 할 때,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들어
휴직자는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7일 차이로 육아휴직자는 대리 승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후, 다시 복직을 해야되는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복직한 후, 승진을 하고 육아휴직을 들어가야되는지..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올해 연봉계약서는 주임연봉으로 2016.1.1~2016.12.31말 기준으로 작성하였는데,

대리 승진이 올해 6월에 되면 승진날(2016.6.20~)로부터 연도말까지로 재작성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답변을 들은 것 처럼 휴직기간에는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그냥 주임연봉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 매달 받는 휴직급여도 차이가 날 것이고요.
대리 진급일도 1년이 늦춰지고요.

질의.
1. 근속기간에는 포함된다고 하여 퇴직급여 산정 등에는 포함된다고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승진자에서는 제외되는 현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2. 취업규칙에 승진대상자에는 휴직자는 제외된다고 되어있는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3. 2017.6.13 복직하면 대리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2017년에 복직 시, 연봉계약서를 대리 초봉 연봉으로 연봉계약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아니면 연봉계약서에 근속년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대리 2호봉으로 계산을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내 보육료지원

저의 직장은 아니고 저의 남편 직장에서 직장내 어린이 집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 보육료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 본인에게 보육료의 50를 주었는데 올해 부터는 어린이집으로 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 아이는 만2세라 활동비도 거의 없고 들어가는 돈도 없습니다.
한달에 과거에는 그 돈으로 아이의 소소한 준비물이나 어린이집 선생님 간식, 기저귀 우유등을 사던 것이
고스란히 어린이집으로 간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네요.
되돌려 받을수도 없다하고,, 활동비를 제한 나머지는 어린이집 권한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으로 아이 수업관련된 체육복이나, 미술활동 준비물(미술가운,,) 낮잠이불 이런거 구매하게 해달라고 해도 되는건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기저귀 물티슈도 그돈으로 사겠다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 비용을 어린이집 선생님 간식비용으로 고정적으로 쓰고 싶은데 원장님과 협의후 제가 직접 어린이집 간식 사들고 비용청구 해도 되나요?
ㅠㅠ
정말 억울하면서도 난감하네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하지만 어디서도 그런글 찾을수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원거리 근무지 변경

2015년 5월 8일부로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을 지시하여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파견근무 형태로 근무지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해 있는 회사에서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본사로 파견근무라 칭하였습니다.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 근무할 예정이라는 말 이외에 팀장님의 구두 지시 이외에 어떤 서면으로도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

소속회사 : 경기도 성남시 판교 위치 / 계열사
현재 근무지 회사 : 서울시 종로구 위치 / 본사

근무지 변경을 지시한 당시 판교에서 1시간 정도 위치한 경기도 죽전에서 거주하여 출퇴근에 큰 무리가 없었으나,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 지시로 인해 경기도 죽전에서 서울 종로까지 왕복 3시간 30분 정도의 거리를 출퇴근하였습니다. 당시 퇴사를 고려하기도 하였지만 파견근무는 1년 내외로 예상된다는 팀장의 이야기로 현재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2015년 12월 결혼과 동시에 거주지 이전(경기도 죽전->경기도 분당)과 임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분당에서 서울 종로까지 출퇴근 왕복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의 이동거리가 있습니다. 임신과 동시에 회사에 소식을 알렸으며, 근무지에 대해 현재 소속인 경기도 판교의 회사로 변경을 문의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까지 종로에 있어야 할 지는 팀장도 알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5월에 되는 시점이 파견근무를 시작한 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법적으로 또는 회사에 요청하여 원 소속 회사인 경기도 판교로 근무지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문의

보건소에서 작년 3월부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다시 재계약 한 상태이구요.
6월 분만예정이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요.(근로계약 종료시점까지)
보건소에서는 본인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게되면 대체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출산 전 퇴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체 근로자 채용여부가 불가능한게 맞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본인의 권리(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를 행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년에 대해, 상근과비상근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미영노무사님~
지난번 상담문의글 답변에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내용을 더 질문드려 봅니다.

지난 상담의 답변내용:

법인의 조직개편이 징계조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강등에 해당하고 이러한 강등이 선생님의 사전 동의 또는 법인 내부 운영규정상의 직위변경이나 징계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인사명령일로부터3개월 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강등이라는 점과 인사명령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명령일 이라고 한다면 어떤날이 기준이 되는지요?

센터장이 부당한 언행을 너무 많이 한다고 느껴져 제가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해서 2015년 11월초에 만날을때 2016년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를 센터장이 말을 했었고
저는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0일 정기월례회의때 2016년 조직개편을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무런 얘기도 나눈적이 없습니다.
2016년 근로계약서(매년 계약서 재작성)는 3월 10일 정기월례회때 작성할 예정입니다.
개인 급여가 확정이 안되어 확정되면 작성하기로 했거든요. 모든 직원들이 3월에 작성할 예정인데 확정급여는 근로계약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경우에 인사명령일이 어떻게 되는지요? , 3개월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후에 아무런 이의제기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주변에서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하면 앞으로의 직장생활이 힘들어질 것 이라고 그냥 참으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직장생활은 서로가 연관이 있고 이 바닥이 넓지 않으므로 다른 직장을 가더라도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그냥 참고 넘어가라고 합니다.
2년 가까이 보아온 센터장은 자기의 뜻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으며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비열한 방법을 쓰던지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이런 분을 대상으로 혼자 싸운다는 것은 버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감에 마음이 공허하기까지 합니다. –;;;;;

둘째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추경사업(2009.5.15~2009.12.31)으로 인해 저는 2009년 5월 15일 입사했습니다.
25명의 현장출동 상담원을 관리하며 회계업무와 상담원관리 행정업무를 맡아했습니다.
저와 다른 한명(총2명)은 고용노동부에 입사신고 하였고 사회보험에 신고하였으며 매월 월급을 받고 일했습니다. 월~금까지 09시~18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현장출동 상담원 25명은 고용노동부 신고한 것은 아니고 한 달 동안 출동한 상담건수에 맞춰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엔 현장출동상담원 (2명) 정식사업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경사업으로 제가 근무한 기간은 상근 근무에 해당이 되는지요?
* 주 40시간을(월~금 09:00~18:00) 5월 15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셋째 위의 근무기간이 상근 근무에 해당된다면 제가 5월 15일이 입사일이라 호봉 승급월이 5월이 되는지 6월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016년 급여가 호봉제로 바뀌어 입사일에 맞춰 호봉승급이 된다고 합니다.

넷째 근무하는 센터의 정년이 만60세입니다.
생일이 1956. 12.25(음력) 인 사람의 경우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요?
음력생일이 도래하는 2016년 1월 까지 근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만60세가 끝나는 2017년 1월까지 근무가 가능한지요?
생일을 양력, 음력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읽으시기 힘드실텐데 여러 가지 질문과 긴 글 상담 요청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현재 직장 재직중이고, 출산 예정일이 올해 6월 6일 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이의 출생신고 후 부터 신청 가능 한가요?

육아휴직전에 산전후휴가 신청을 안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할수 있나요?
(급여는 올해 4월까지 받고, 5월부터는 무급휴가를 받는 다고 가정한다면)

소속이전 및 출산휴가 문제

근무처 : 충우실업 (5인미만사업자)
근무시작일 : 2011년 7월 1일

근무시작일 이후로 현재 까지 충우실업 소속으로 관계회사인 태창산업과 코박메드등 무역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초부터 충우실업에서 코박메드로 소속변경관련하여 이슈가 있었으나 현재 3월까지 근무하는것으로 대략적인 일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2014년 12월경 차장을 통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지급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으며 내용인즉 현재 여직원이 많은 관계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지급을 할수있도록 조취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였으며 저는 이 내용을 듣고 이직에 대해 고려하던중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인 2015년 9월경 첫아이를 계류유산으로 수술을 하였으며, 그후 3개월이 지난시점에 다시 임신이 되어 3월 7일 현재 임신 11주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7주차에 갈색혈이 보여 산부인과에서 유산방지제 주사 처방 및 질정을 처방 받았으며 지난주인 2월 29일 다시 선홍색 혈이 보여 2차 유산방지제와 질정을 처방받았습니다.

이를 상사인 차장에 보고하였고 상사는 출산휴가를 한달정도 당겨서 쓰기를 권하였고 저는 우선 업무를 빨리 마치고 쉬는 방안으로 하여 2~3시간 정도 조기 퇴근을 2~4일 하였습니다. 4일 계류유산을 했던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두번이나 유산방지제를 처방받은 상황이라 한달이 아닌 2주정도 쉬기를 요청하였으나 한달 쉬기를 권한 차장님 께서는 사장님께 직접 보고를 하고 쉬라고 하는것입니다.

관계회사가 많은 회사의 특성상 사장님이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로는 자주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여 4일 사장님과 면담을 하지 못하여 일단 퇴근을 하였으며 ,

오늘인 7일 출근하여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 유산 경험등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2주정도 쉬기를 요청하였으나 생각해보시고 답을 주시겠다고만 합니다.

설연휴전 2월 5일경 사장님과 면담을 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지급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2주후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으십니다.

소속변경관련하여 이런저런 정확한 사안을 전달받지 못해 이런저런 궁금증에 대해 차장님을 통해 물어보았으나 이를 전달 받은 사장님께서는 소속변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는 다르나 실질적인 경영권자는 사장님이 한분이시니 당연히 부서변경으로 보아 퇴직금 이라던지 연차지급을 해야함에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소속변경시에 1년 미만자라고 하여 육아휴직을 안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출산휴가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가 천안과 서울밖에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로 작년 3월2일부터 근무중입니다.

기간제라서 올해 1월자로 다시 재계약하여 올해 12월까지 계약 연장상태인데요.

6월30일 분만예정이라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모든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가 권리라고 알고있구요.

육아휴직 역시 그렇지만, 기간제의 경우 계약 기간만료시 모든것이 종료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담당주사님은 출산휴가는 줄수있는데,

육아휴직은 기간제 대체로 공고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신상태구요.

같이 일하는 주사님은 제가 출산휴가를 쓰게되면 대체인력을 뽑을 수 없다고 사직을 해야 한다는데

기간제의 경우 출산대체 공고를 낼 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산전후 휴가 문의드립니다.

저는 출산예정일이 6월 30일 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회사를 다닌지는 현재 1년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4월 중순까지 하고 회사를 휴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휴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서류상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는데……
휴직 1개월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휴가급여액을 3개월 받을려고 합니다.
원래 임신은 휴직의 사유가 되지 않는건가요?
회사 사칙에 따르면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2개월 이내) ”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휴직 1개월이 가능할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여러번 말을 해봤지만 안된다는 답 뿐이였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사직서 제출후 퇴직금만 받게 될거 같습니다.
제가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3개월 산전후 휴가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초기 8주로 직장을 다니는 여성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7일경에 회사를 이직했는데요. 이직한지 얼마되지 않아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할 지해서요. 육아휴직이 근속이 1년 이상이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출산은 10월 둘째주 예정인데요. 출산휴가를 10월쯤 3개월 쓰면 그 후 근속기간이 1년이 됩니다. 저는 출산휴가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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