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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 육아휴직 및 퇴직금 관련 전반적인 문의입니다.

9월22일 예정일 직장예비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관련해서 회사와의 의견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먼저

1. 저의 임신사실을 알게된 후 정부지원을 받아 인력구하는 부분 알아보시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 이렇게 사람도 뽑아…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돌아올지 말지 결정된다
짜를수도있다는 식으로 일관합니다. 혹여나 출산휴가 전 짤리게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궁
금 합니다. 제가 1년전 실업급여를 신청했었고 조기취업이되어 올해 3월 1년 근무 후 조기취업수당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하여 이부분이..또 성립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돌아오지못할 경우 회사에서 해고통보등의 사유로…
이럴때는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2. 정상적으로 버티다 출산휴가를 들어갈 경우 제가 회사에 요청한 부분은 출산 휴가 3개월 + 육아휴직 2개월입니다. 이때 관리부에서 하는 말이 퇴직금 정산시 이부분 5개월이 제외되고 퇴직금 산정시 이때 받은 월급기준으로 나온다네요…제가 알아본바 해당 기간은 포함이되며 퇴직금 정산시 이기간을 제외하고 정상근무하여 받은 월급기준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의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신문기사를 통해 알게되어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사측의 육아휴직 거부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는 근무한지 5년차되는 (2011년 10월 입사), 임신 30주의 직장인입니다.

임신초기때인 올해 1월초부터 팀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년 3개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1월부터 면담을 세차례정도 진행했을때까지만 해도 팀장님은 저의 의견을 존중하고 좋은방향으로 가보자고 하셨으나,

네번째 면담 때부터 본부장님이 휴직 기간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팀장님과 면담으로는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본부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자 찾아뵈었으나

팀장님과 상의해서 신청하라는 답변을 하셨고, 팀장님과 다시 면담을 통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내부 신청절차)

총 1년 3개월을 신청하고자 했지만, 1년으로 단축하면 본부장님께 아기가 돌정도때까지만 돌보고 복직하겠다고

잘 말씀드려보겠다고 하시어 1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5/12) 다섯번째 면담때 본부장님께서 완강히 거부하시며 저의 신청을 반려하셨다는 이야기와함께,

6개월 (출산휴가3+육아휴직3) 정도로 단축할 수 없겠는지 의사를 물으시어

제가 수용하기엔 힘든 상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기간에 대한 이야기 없이 최대한 적은 기간을 제가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셔서…

우선 회사에서 생각하는 기간을 제시해주시면 휴직동안 복직여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5/18 여섯번째 면담을 진행하였고, 최종 출산휴가 3개월까지만 허용하는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면담내용 전체 녹취했습니다.)

거부사유는 그간의 전례가 없기때문이고, 현재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계열사 전체를 관리하는

그룹경영관리본부이기 때문에 저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그룹 전체의 인사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회사 상황상 대체인력을 충원하기도 어렵다는 것이구요..

회사내 분위기는 임신한 직원은 대부분 자동 퇴사하였고,

경우에 따라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거나, 혹은 위로금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도 있으며

최장기간 휴직한 직원이 출산휴가 포함 6개월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휴직후 복직을해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길 희망했고, 수용되는 분위기였기에

현재 막달까지 열심히 일해왔는데 최종통보를 받고 크게 상심했습니다.

조금의 배려도 없는 회사에 대한 실망감도 크구요…

제가 바라는것은 1년 3개월 후 현재의 업무에 복직하는 것이지만,

정식 절차를 밟아 저의 권리를 요구하고자 마음먹은 이상 복직은 힘들수 있겠다는 각오를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만 제시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저에게 조금 더 생각해보라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생각해볼 여지가 없습니다.

팀장님께도 저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와 싸워서 좋게 마무리된 케이스가 없다며, 작년에 부당해고 당한 직원이 대기발령 후 퇴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앞으로 같이 일하기도 껄끄러워질꺼라 하시고… 거의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주까지 생각해보라셔서, 다음주에 정식으로 신청을 다시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상대해야하고, 어떤준비를 해두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부에 신청하는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중에 하면 된다고 들었지만…

회사 내부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만큼 출산휴가 전 최대한 마무리를 짓고싶습니다.

6/20부터 연차소진 후 7월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휴직할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정말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아기에게 무리가 될까 너무 마음이 쓰이지만,

이대로 그만두기에도 정말 억울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상담센터로 찾아뵙고 싶지만 거리상 온라인 상담으로 먼저 신청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임윤정 010-6664-4035)

육아 휴직 후 해고

안녕하세요
전화로 몇차례 상담을 드리고 지난번 온라인 상담도 드렸었는데요
5월 말 첫째 육아휴직이 끝나고 12월에 둘째 출산예정입니다.

일단 4/29 회사에 방문해 복직의사를 밝혔으며 회사에서 복직이 어렵다고 하여 그럼 무급휴직 6개월 후 출산, 육아휴직을 쓸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회사에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급여는 포기하고 정부의 지원만 받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후 계속 대답이 없다가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문의한 후 5/16 답변을 받았는데요 사장님께서 여기저기 문의한 결과 요즘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 걸리면 과태료가 3천만원이 나오니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부정수급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제가 노무사님께 확인하기로는 회사에서 동의할 경우 무급휴직 후 출산, 육아휴직은 가능하다고 들었으며 저는 회사에 최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 내야하는 부분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일단 사무실로 한번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고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5/18 오늘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장님과 대화를 하였고 사장님께서는 제가 요청한 모든 사항을 들어주지 않겠다 (무급휴직 후 출산휴가, 복직)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럼 해고를 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시다가 제가 계속적으로 물어본 끝에 해고하는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사가 자꾸 적자가 나고 매출이 줄어 있는직원도 잘라야 할 판이라 복직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시며 회사가 적자인 상황에서는 휴직 후 복직 대신 퇴사처리하는 건 문제가 없는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화내용을 녹음은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사장님께서는 노무사님과 상담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요청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일하지 않는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이 너무 아깝고 여직원들이 많은 회사에서 이런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 출산,육아휴직을 받을 때 제가 사장님께 휴직이 끝난 이후 상황을 봐서 회사에 자리가 있으면 복직을 하고 안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일을 자꾸 언급하시며 왜 말을 바꾸냐고 하셨고 저는 그때는 법적인 부분이나 다른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복직을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없게 현명하게 답변, 대처하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위와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부당해고 소송을 할 경우 여러 증거가 필요한 상황일텐데 어떤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전화기가 아이폰이라 통화중 녹음이 되지 않아 문자나 카톡으로만 증거확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둘째,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와 해고를 하는 경우 제가 회사를 상대로 할수 있는 소송의 종류
셋째, 회사에서 답변이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장님께 복직을 원하는 카톡을 보내야 하는지
넷째, 만약 6/1 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출근을 해야 할 경우 회사에 가면 자리도 없을텐데 가서 어떤일을 해야 하는것인지
다섯째, 소송을 할 경우 승소확률은 있는것인지
이상입니다

글이 굉장히 길고 질문사항도 많은데요 미리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위의 질문내용 말고도 혹시 저에게 도움이 될만한 조그만 사항이라도 상세히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금 사정이 안좋아 구조조정이 이미 신청된 상태이고, 5월과 9월에 대거 인원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지금 이 시기에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육아 휴직 자체를 거부 당했을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건 없는지요?

2) 육아 휴직 거부 후 권고사직을 요청 받게 되면 부당 해고로 보일 수 있는건지요?

육아휴직 시기관련

육아휴직 시작시기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출산휴가가 2016.10.01(토) 끝나게 되는데요…

2016.10.02(일), 10.03(월)-개천절로 휴일입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기간을 2016.10.04(화)시작으로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무조서 2016.10.2(일)부터 12개월로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출산휴가 ㆍ육아휴직 신청 안내서」 4차 개정

 「알아두면 힘이 되는 출산휴가 ㆍ육아휴직 신청 안내서」 4차 개정

1. 임신기 보호제도 내용 추가

2. 사업주 지원금제도 중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내용 추가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직업훈련 받을 수 있게 된 내용 추가

4. 120번 다산콜(내선번호 5번) 내용 추가

안내서는 본 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현장상담 시에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센터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02-335-01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전 휴가와 계속 근무 여부

이야기 가 길어 시간 순서 대로 나열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상과 임신이 겹쳐 이야기가 길어 집니다.

1. 1.24일 제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26일정도에 오른 쪽다리에 통 기브스 5주 처방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통보(저의 manager) 하였고, 저희 manager와 인사팀의 구두의 communication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15년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 하여, 보유한 연차는 없었고, 따라서, 병가 6일을 사용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주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 16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 쓰기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2월에는 설날이 있어, 연차를 10일 정도 당겨 쓰고, 병가를 쓴다면 가능 할 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당시 제 업무는 인수인계 하였고, 제가 출산 휴가 가시는 분의 업무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출산이 3월 중순으로, 2월 까지 쉬는 것에 업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2. 2월 17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위험성 임신으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3. 2월 22일 출산휴가 가시는 분이 3월 예정이었던 출산을 갑자기 하시게 되었고, 저는 기브스를 한채로,
회사에 나와 업무를 지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12주가 되는 주 (4월 2째주) 까지는 근무가 어려운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 출산휴가 45일을 당겨쓰는 것에 대해 이때 이야기 하였는데, 저희 manager님도 당황 하셨는지 기억이 안나신다고 하십니다.
->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급하게 사람을 채용 하기로 하였고, 채용 하는 동안까지는 제가 출근 하여 급한 부분만 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몸이 안좋았으나, 회사에서 배려해준 만큼 일해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진단서 유)
->인사팀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휴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제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노트북 지급에 대한 이메일은 남아 있습니다.
->저와 저의 manager는 기존에 부상때, 논의 하였던 사항이 유효 한 것으로 사려 하고, 구두 통보 외에 다른 Action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에서도, 휴가에 대한 어떠한 절차 안내나 확인이 없었습니다.

4. 2월 22일 부터 4월 15 일주일에 2~3일 출근하였고, 그동안에 사람은 채용 하였으나, 다른 회사로의 이직등 거의 업무는 2~3일 제가 출근하여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manager로 부터의 업무 지시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5. 3월 중순경 HR에서 휴가 처리에 대해 문의 하였습니다. 저는 출산 휴가 미리쓰는 것에 말씀 하였고,
HR에서는 제가 중간 중간 업무 처리 때문에 처리가 가능 할지 모르겠다고, 알아보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6. 출근시에 매번 출산휴가 처리에 대해 문의 하였으나, 3주 정도 지나도록 잘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여,
제가 고용 노동부에 질의회신을 올렸습니다. 사용은 가능 하나, 법적으로 보장되는 출산 휴가중 출근은 근로자가 동의 하여도, 회사에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출산휴가는 사용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7. HR로 부터 2월과 3월 급여는 각각 4.5/29일 10/31일 근무한 일수 대로만 지급 받으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휴가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 계속근무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구두로 한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인정해 주실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4월 중순부터 지금 까지 HR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급여 약 400만원을 차감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기 때문에 출산 가로 인한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1: 저와 같은 경우에 계속 근무로 보기 어려운 것인지요?
질문 2: 계속근무가 아니더라도 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데 제 급여를 4.5/29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일/근무 의무가있는 일수 로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
질문 3: 혹시,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해당 출산 휴가 부분을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신청시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7월 23일 예정일인 예비 직장맘입니다.

현직장에 근무한지 1년 5개월 정도 되었구요.

결혼준비 중 갑자기 갖게된 아이여서 준비없이 있다가
출산후휴가를 신청하면서 육아휴직도 이어서 쓰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윗분들 성격 알잖아 ..”라는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또 저희팀은 팀장1명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있어서 제가 휴직을 하면 남은 직원 1명이 고생할수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또 제가 급여업무를 하는지라 회사 사정을 잘 알지 않냐며 회유하시기에
우선 알겠다고 출산전후휴가만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1. 회사의 결재 순서가 구두로 합의 후 전자결재입니다.
– 구두상 합의가 안된상황에서 전자결재부터 올리면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될까 걱정되네요..

2. 출산후휴가가 끝날 시점에 다시한번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얼마전에 말해야할까요? 이미 한번 제가 알겠다고 수긍한 뒤라 그때가서 다시 육아휴직을 달라고하면 안되는건가요?

3. 만약 출산후휴가가 끝난 뒤에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을 거부당했을땐 여기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준비해야할 증빙이나 필요서류들은 없는건가요?

갑작스레 생긴아이지만 아이도 잘 돌보고 싶고 경력도 단절되고 싶지는 않고..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걸까요? 걱정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녹취록? 같은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전에 이야기 할때 녹음한거 없는데 그럼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사의 전적요구(이전글 수정)

안녕하세요.

아랫글에 전출(원직장과 고용관계가 유지된상태에서 계열사근무)과 전적(원직장과 고용관계 정리후 계열사 입사)의 용어가 다르게 쓰인다는 것을 검색중 알게되어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원글 수정기능이없어 수정하지못했습니다)

현재 it가 메인업종이 아닌기업에서 it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앞두고있습니다.(5.24~)
현팀은 it tft로 저와 다른 대리 1명이 이 회사에 it 업무를 담당하고있으며 인사팀장으로부터 it 그룹사에 저희 업무를 모두 이관하여 외주 방침에 따라 it 그룹사로의 전적을 권유받았습니다. 남겠다고 할 경우 무슨일을 할거냐고 역으로 되물어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전적이 아니면 없는것같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헌데,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앞두고있는 상황이라 복직후 그룹사라 하더라도 아는 이 하나없는 곳에서 어떤 조직에 들어갈지알수없능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라는게 강한 압박감으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현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만 다를뿐 연봉이 대동소이하게 이전된다며 전적 동의서작성을 권하고있으며 다음주까지 생각할 시간을 받은 상태입니다.
1. 저희업무를 모두 외주로 주겠다며 전출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상황에 그냥 그룹사로 옮길수있게라도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하고 받아드려야하는건가요??
2. 전출하게되면 출산휴가중에 하게되고 육아휴직후 복직도 새직장에서 하게되는 꼴이되는데, 저와 주 업무가 다른 부서로 배치되면 이의제기가 가능한것인가요?
3. 전출시 육아휴직후 6개월 후 육아휴직비 못받은것에 대해 받게되는데, 그것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4.현 근무회사는 육휴중에도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나 계열사의 경우 육휴중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지않습니다. 또한 내년에 급여인상에 따른 소급급여 혜택도 계열사 전적시 받을수없을것같은데
이런점을 고려했을때 육휴 후에 전적이 심히 고려되는 상황인데 육휴끝나서 선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이것도 그냥 수긍해야하는건가요?
5. 전적 전에 양회사에서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해야할내용들이 혹시있을까요 ㅠㅠㅜ

휴직을 앞두고 전적압박을 받으니 울쩍하고 박탈감이 크네요 ㅠㅠ

전문가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전출요구

안녕하세요.
현재 모기업가 메인업종이 아닌기업에서 it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앞두고있습니다.(5.24~)
현 it tft로 저와 다른 대리 1명이 이 회사에 it 업무를 담당하고있으며 인사팀장으로부터 it 그룹사에 저희 업무를 모두 이관하여 외주 방침에 따라 it 그룹사로의 전출을 권유받았습니다. 남겠다고 할 경우 무슨일을 할거냐고 역으로 되물어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전출이 아니면 없는것같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헌데,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앞두고있는 상황이라 복직후 그룹사라 하더라도 아는 이 하나없는 곳에서 어떤 조직에 들어갈지알수없능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라는게 강한 압박감으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현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만 다를뿐 연봉이 대동소이하게 이전된다며 전출 동의서작성을 권하고있으며 다음주까지 생각할 시간을 받은 상태입니다.
1. 저희업무를 모두 외주로 주겠다며 전출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상황에 그냥 그룹사로 옮길수있게라도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하고 받아드려야하는건가요??
2. 전출하게되면 출산휴가중에 하게되고 육아휴직후 복직도 새직장에서 하게되는 꼴이되는데, 저와 주 업무가 다른 부서로 배치되면 이의제기가 가능한것인가요?
3. 전출시 육아휴직후 6개월 후 육아휴직비 못받은것에 대해 받게되는데, 그것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4. 전출전에 양회사에서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해야할내용들이 혹시있을까요 ㅠㅠㅜ

휴직을 앞두고 전출 압박을 받으니 울쩍하고 박탈감이 크네요 ㅠㅠ

전문가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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