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시내버스여객회사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6월말 출산예정인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임신사실을 처음 회사에 알렸을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렵겠다며 5월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법적인 부분에 무지하여 동의하였는데, 출산휴가만큼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6월1일 현재까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6월 15일까지는 근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1, 사업주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다던데, 마음이 바뀌여 출산휴가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거부하고 실업급여만 받게 해준다면 사업장은 법적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던데 맞나요?
2.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저희 회사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구하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권고사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2번의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출산휴가 종료 후 구직활동은 6개월이 지나야 가능 할 것 같습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실업급여신청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4. 실업급여는 3개월 급여의 평균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인 경우 급여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없는 상황인데 평균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5.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때,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기본금:1,049,220원+주휴수당: 211,050원+상여금:499,730원으로 1,760,00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기본금+주휴=1,260,270원 인데, 이 경우 출산휴가급여로 노동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얼마이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6. 300인 이하의 운수업인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되어 고용보험에서 90일간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7. 출산휴가급여를 받을때, 세금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8. 퇴직금 정산시 출산휴가기간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어떻게 포함이 되나요? 출산휴가때는 급여가 거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회사가 창립이래 제가 처음으로 임신을 하여, 출산+육아휴직이 무조건 안된다고만 말씀하셔서 노무사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많은 질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