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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사용불가

20140년 첫째출산 육아휴직 불가로 3개월 출산전후휴가사용후 복귀. 2016년 9월출산을 앞두고 산전후휴가 3개월+육아휴직3개월 신청하였으나 사용후 복직요구했으나 복직은 불가하다함. 육아휴직 2년사용후 퇴사하겠다했지만 2년사용도불가하다함. 결국 산전후휴가 3개월+육아휴직1년 사용후 퇴직처리될예정입니다. 회사와 얼굴붉히지않고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할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현재 재직중이고,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예정일은 2016년 9월 7일 입니다.
출산휴가를 8월1일부터 들어가고, 이어서 육아휴직 1년을 쓰려고합니다.
회사에는 4월초쯤 구두로만 얘기한 상태인데, 휴직이후에 복직여부에 관해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처음 얘기한 이후로 3번 4번 더 얘기해도 기다리라고만하고 답답합니다.
마냥 기다리는것도 불안해서 출산휴가 신청서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서 메일로라도 보내놓으려고
합니다.
서류 작성을 하는데 날짜 계산이 좀 헷갈립니다.
출산휴가 기간을 8월1일부터 10월29일(90일),육아휴직을 10월30일부터 1년이면 2017년 10월29일까지로
작성해서 보내면 되나요? 제가 계산한 날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대응방법

저는 하도급업체에서 재직중 입니다.

A라는 기업이 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B라는 헤드헌팅회사(A,B 모두 외국계 대기업입니다) 와 계약하고 저희는 A기업의 교육센터에서 B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형태는 도급직으로 년단위로 계약서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이며, 회사에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사용예정이라고 알려둔 상태 입니다.

우선 소속회사에서는 법적으로 1년 90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A기업의 담당자에게 ‘도의적’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 하셨고, 그 후 출산휴가 90일만을 사용하고 복직하면 현재의 업무와 자리를 그대로 보존해주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복직시기에 TO가 없을 시 복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복직시기에 누군가 퇴사하거나,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복직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소속회사가 헤드헌팅 회사 이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TO가 없을 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포지션에 면접을 주선해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선 회사에 1년 90일을 사용한다고 공지하고 휴직원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

직원이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90일의 계약직 직원을 뽑지 않고, 후임자(현재 근로자와 같은 도급직 형태로)를 뽑아서 대체한 후 그 근무자가 퇴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되면 복직을 할 수 없다는 답변도 함꼐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센터는 여직원들이 11명중 9명이고 그 중 기혼자가 8명 입니다. 급여가 적은 대신 휴가 사용과 연차사용이 자유로워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3년 이상된 근로자들 입니다. 기혼자들이 많은 관계로 대부분 이직의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또한 제가 출산,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기는 2016년 8월 20일 경이 될 예정이나, 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기간이 2016년 8월1일 입니다. (연간 계약서상의 계약종료기간 2016년 7월31일)

혹시 회사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이유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근무한 시점은 2014년 2월 26일 부터이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경영상의 이유를 근거로 어떠한 도급직 근로자도 해고되거나, 계약을 종료한 경우가 없습니다. 매년 재계약 시점마다, 본사의 사정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계약이 1-2주 늦어지거나 작년에는 3개월 이상 늦어진 상태로 근무하기도 했었습니다. (계약이 늦어져도 월급은 항상 지급되었으며, 3개월 늦은 재계약 후에 급여 인상 소급분을 일괄지급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퇴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측의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종료된 사례가 없었으며, 작년대비 현재의 교육센터 상황으로 보아 매출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작년과 대비하여 직원수도 3명이 감소하여, 적은 인원으로 센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하반기에 교육센터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직원들에게 월별 미팅 시 공지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5월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교육센터의 특성 상 하반기에 매출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고 1년이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상황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해 온다면 제가 취해야 할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보고자 했으나, 근무중이고 어느곳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 지 몰라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 관련 재질문

육아휴직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납부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납부예외신청을 별도로 해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납부예외신청을 회사가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질문자분께서도 납부액을 회사에 주셔야 합니다.
즉, 급여를 별도로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원천징수가 불가하므로 회사에 납부액을 주셔야 하고 이는 회사와 잘 상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반을 직접 공단에 내는것이 아니라, 회사에
내야한다는 이야기인지요… 이것을 매달 하는것이 번거롭다면, 추후 제가 복직해서 육아휴직 1년치에 대해 한꺼번에 소급해서 공단에 회사측 비용 반과 제가 지급해야하는 금액 반을 지급할수 있는지요?

육아휴직중 국민연금 납부관련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자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출산휴가 기간중은 4대보험이 다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회사분과 제 급여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받게 되는것인지요?

2. 육아휴직기간 중 국민연금을 내고 싶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기간 중 4대보험관련 유예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그럼 국민연금에 대한 회사분은 회사에서 매달 지급을 하게 되나요? 그렇게 되었을때 근로자 지급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 상담개요

내담자는 육아휴직 중 호봉이 인상될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함. 이 사례의 경우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을 산정할 시 연간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함.

2. 행정해석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이 될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육아휴직 중 납부해야 할 퇴직연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76, 2016.01.26)을 올려드리오니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Q. 보육교직원의 경우 매년마다 호봉이 자동인상되는데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아휴직을 2015년 12월 1일자로 간 근로자가 2016년 1월 달에 호봉이 인상되는데 이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월 적립금을 적립하는데 있어서 (11월까지의 임금총액 / 11개월)로 산정하여 호봉 인상과 상관없이 2016년에도 동일하게 적립하는지 아니면 호봉이 인상되었으니 (인상된 호봉을 기준 / 12)을 한 금액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감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의 DC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 – 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5년도 부담금은 (2015.1.1. ~ 11.30까지 임금총액) / (12-1)로 산정 · 납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도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중 퇴사처리

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퇴사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모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근무를 했었는데…. 갑자기 대표가 바뀌게 되어서 원래 제가 속해있던 법인체가 폐업처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퇴사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말고 원래 직원들은 지금 바뀐 업체로 그대로 입사 신고가 된 모양이구요….
곧 있으면 복직하겠구나 싶었는데…. 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아 들이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아님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건가요?
아이 돌이라도 지나서 복직하고 싶어 만삭까지 이 악물며 회사를 나갔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였네요~
너무 화가나고 분통터져서 밤에 잠도 잘 못잡니다. ㅠㅠ
아이 낳고 키운다고 잠깐 쉰게 죄인가요?

육아기 단축근로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기 단축근로를 얼마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시에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축근로의 지원금도 육아휴직 때처럼
단축근로가 다 끝난 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지원금 일부가 나중에 나오는 것인가요?
저의 경우 출퇴근이 너무 멀어 직장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어
단축근로를 하고 있는데 단축근로가 끝나고 난 후 직장을 1달 이내에 바로 그만두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사당역 9차

‘찾아가는 지하철 현장상담’

 

5월 19일(목) 17:00~20:00

 

사당역에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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