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복직한지 10일된 직장인 입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퇴사권유 및 보직 변경을 요청하여 부당하다 생각해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는 2008년부터 이 회사에 근무하여 애착을 가지고 이제 햇수로 8년차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2015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총 1년3개월의 휴직기간을 가지고 2016년 5월 13일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후, 일주일이 넘도록 제 업무의 위치, 현황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5월 25일 경영진의 의견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사정을 이해하고 다른회사로 이직할때까지 유예 기간을 주겠다.
길어도 2~3개월의 시간만 줄것이다.
→ 현실적으로 저의 상황에 이직은 쉽지 않다. (나이,결혼,육아)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수있느냐?
의 답변으로 길어도 3개월이라는 기간을 들었습니다.
2. 아니면 보직을 변경하겠다. b2c영업직을 권유하며, 너에게 줄수있는 자리는 이것뿐이다.
하지 못하겠으면 1의 사항을 권유하고, 버티고 있는다해도 인사발령은 회사의 권한이니 거부권을 행사 하지 못할것이다.
→ 기존의 업무는 영업관리 및 회계 업무였는데, 한번도 해보지 않은 영업,전략,판촉업무를 하는것은 부당하다.
회사창립이래 매출점유율이 1%도 안되는 업무에 집중해서 그것을 발전시키라는건 나가라는것과 같은말로 해석이 된다.
3. 육아휴직 신청당시 복직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기에 정규직을 채용했고, 당사자의 복직은 염두해 둔적이 없다.
→ 신청당시 회사 수당받기에 급급해 신청한 육아휴직시간을 넘겨 대체자를 채용하였고, 당사자에게 언급없이 정규직을 채용하였다.
당사자는 4월 18일 회사에 방문하여 복직의사를 밝혔고, 20일 다시 경영진과 면담하여 복직의사를 밝혔다. 이때 경영진은 복직할려면 해라 법이 보호하고있으니 반대는 못한다. 대신 복직시 자리 보존은 장담하지 못한다고 의사를 밝힌적이 있다.
모회사에 다니는 남편도 당사자의 복귀 계획에 관하여 꾸준히 어필하였다.
4. 육아휴직 대체자에게 다른 자리를 권하였으나 거부하였고, 그로인해 자리가 없는 상황이며, 대체자를 내보낼수 없는 상황이니 이해해달라.
→ 그럼 대체자에게 권유한 보직을 내가 하는건 어떠하느냐, 지금 현재의 자리가 아니어도 잘할수있다
5. 모회사의 팀장들과 상담을 해보았으나 그쪽으로의 보직 변경은 어렵다. 할수있는일은 b2c영업뿐이다.
6. 현재 당사자의 복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많이 불편해 하고있다.
이상황에 대해 얘기하는것 자체가 짜증이난다.
→ 말씀해주신 보직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라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의 입장은 애착있던 회사에 남아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였으나, 경영진은 나가라는 의도를 가지고 면담을 끝냈으며, b2c영업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비슷한업무가 전혀아닌 것으로 부당하다고 여기고있습니다.
이에 어떤 상황을 진행해 나가야하는지 너무 어려워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위의 상담은 녹음하지는 못하였고, 대화했던 내용에 대하여 수필로 작성해둔것을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