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휴가급여

안녕하세요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앞서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기간2년이상 중소기업업체 근무중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0월15일입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앞서서 회사와협의하여 한달간 무급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회사 월급일은 25일 입니다.

1. 8월8일~9월6일까지 무급신청
2. 9월7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신청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1. 출산휴가급여일은 회사급여일이랑 동일하게 진행인가요?
9월7일부터 출산휴가신청을 진행하면 급여일이 언제로 진행인것인가요?

2.또한, 출산휴가전 무급휴가로 인하여 출산휴가전 급여명세서가 한달치월급이 아니면
그전달통상임금으로 계산진행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전 퇴사종용

7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려는데
회사대표가 회사 경영악화를 이유로 6월말까지다니고 퇴사할것을 종용합니다.
저는 출산휴가후 육아휴직도 받을생각이었는데 근속 10년째직원인데 이런대접이라니 너무 억울하네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 퇴직금 정산시에 포함되는 기간이라 미리 잘라버리고 싶은것 같은데요.
회사자체가 워낙 소기업이라 5인미만인지 아닌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법인이고 대표자포함 5인이 사대보험이 포함되어있는데 5인이상 사업체라고 봐도 무방한지요??
대외적으로는 여성 경력단절 구제를 얘기하고 유리천장 운운하면서 정작 자기 지붕및 직원은 이런식으러 내팽개치려하다니
저같은경우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직 관련

안녕하세요
복직후 부서변경관련문의드립니다
작년12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3개월 사용후 6월복귀예정이었습니다. 복직을 위해 4월말부터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업무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5월 24일에나 복직 전 대표에게 인사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그러는 사이 동료로부터 원직 복직이 힘들거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사부와 면담을 위해 제가 연락하여 5월16일 미팅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다른 부서로 복직을 권유받고 24일에 확답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업무는 영업관리직으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권유받은 자리는 품질관리팀으로 같은 내근사무직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말 회사 매각 등 여러 환경에 대해 고민을 하였고 그 끝에 인사부 직원과 통화하면서 기존 부서로 못돌아가니육아휴직 3개월 연장을 신청하였으며 변경 보직에 대해 동의하냐는 질문에 ‘원직 복직 안시켜준다면서” 라는 대답을 했고 인사부 직원은 연장신청에 대한 결과를 알러주겠다고하면서 통화를 마쳤고, 연락이 없다가 이틀 뒤인 26일 제가 먼저 연락하여 연장승인되었다는 획인을 하여 오늘 30일 휴직원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휴직원을 제출하며 원직 복직에 대해 다시 논의해줄것을 메일로 요청하였으나 휴직원은 연장승인되었고 복귀 후 업무는 기존대로 회사에서 제시한 대로 진행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종으로 메일을 통해 복귀업무에 대해 재논의요청을 하였는데 인사부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직 시 다시 원직 복귀를 제가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이로 인해 회사에서 재발령이나 권고사직 등 인사 조치를 하는데 제약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회사에서 웍아휴직 연장신청을 휴직 만료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부당 대우-부서 변경을 종용하는등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인상에 불이익을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매년 1월이 연봉협상월인데 올해 1월 출산휴가 중이어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복직후 몇달후 다시 연봉협상기간인데 휴직을 이유로 동결이나 평균인상율보다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직을 이유로 인상이 낮거나 동결될 경우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휴가 기간 및 복직 문의

1. 출산휴가 90일+육아휴직 1년을 붙여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예정 44일전부터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만약에 아이가 예정일보다 빨리 나오게 될 경우 출산 후 나머지를 다 채워서 90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D-44일전부터 사용하다가 D-40일에 나올경우 나머지 50일을 출산 후 사용하는 것인지…?)

2. 팀을 한 번 옮겼는데 옮긴 이유가 직속 상사의 부당대우였습니다.
당시 1년 6개월 근무한 상태로 퇴사를 고민하다가 다른팀에 공석이 생겨서 옮기게되었고 보직 변경 후 현재까지 3년 조금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이전부터 회사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의사가 있음을 알렸고 계약직을 채용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6월 말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가고 7월 1일 날짜로 마찰이 있었던 그 상사가 제 직속 상관 자리로 보직 변경 예정입니다.
계약직 채용은 하지 않을 것이며 제 업무는 다른 팀원들이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직 후 다른 팀원들에게 기존의 업무를 전달받더라도 그 상사가 이전의 태도에서 쉽게 바뀌지 않아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인데 이 경우 복직 후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만약 계속 이전처럼 부당대우가 계속되어 보직 변경 신청시 이뤄지지 않아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 어떤 제재가 가해지며 저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당산역 29차

○ 일시 : 5월 26일 (목) 17:00 ~ 20:00

○ 장소 : 당산역 5~6번출구 사이(개찰구 바깥)

 

FILE_000000000002470FILE_000000000002471

FILE_000000000002472FILE_000000000002473

2016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 이태준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5월 26일 (목) 14:00 ~ 16:00 ○ 장소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206호 강의실 

 

FILE_000000000001993  FILE_000000000001994

노동상식 TALK TALK 2016년 2차 찾아오는 노동법률교육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5월 23일에는 2016년 1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이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FILE_000000000002000  FILE_000000000002001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 이태준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5월 23일 (월) 19:30 ~ 21:00 ○ 장소 : 본 센터 회의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법(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확인서의 14번 항목인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출산 예정일 : 2016년 8월4일
– 무급휴가 기간 : 2016년 6월1일~2016년 8월3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 : 2016년 8월4일~2016년 11월 1일(90일)
– 육아휴직 기간 : 2016년 11월2일~2017년 11월1일(365일)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무급휴가를 7,8월 2달동안 들어가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이 기간에 밀린 월급 2달치를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밀린 월급은 2015년 9월, 10월 분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무급휴가 기간인 7,8월을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 기간동안 4대보험이 들어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월급을 받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참고로, 6월10일까지 마지막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급여일 10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제 정보에 맞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시 퇴사권유 및 기존업무와 다른 보직변경 권유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복직한지 10일된 직장인 입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퇴사권유 및 보직 변경을 요청하여 부당하다 생각해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는 2008년부터 이 회사에 근무하여 애착을 가지고 이제 햇수로 8년차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2015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총 1년3개월의 휴직기간을 가지고 2016년 5월 13일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후, 일주일이 넘도록 제 업무의 위치, 현황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5월 25일 경영진의 의견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사정을 이해하고 다른회사로 이직할때까지 유예 기간을 주겠다.
길어도 2~3개월의 시간만 줄것이다.
→ 현실적으로 저의 상황에 이직은 쉽지 않다. (나이,결혼,육아)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수있느냐?
의 답변으로 길어도 3개월이라는 기간을 들었습니다.
2. 아니면 보직을 변경하겠다. b2c영업직을 권유하며, 너에게 줄수있는 자리는 이것뿐이다.
하지 못하겠으면 1의 사항을 권유하고, 버티고 있는다해도 인사발령은 회사의 권한이니 거부권을 행사 하지 못할것이다.
→ 기존의 업무는 영업관리 및 회계 업무였는데, 한번도 해보지 않은 영업,전략,판촉업무를 하는것은 부당하다.
회사창립이래 매출점유율이 1%도 안되는 업무에 집중해서 그것을 발전시키라는건 나가라는것과 같은말로 해석이 된다.
3. 육아휴직 신청당시 복직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기에 정규직을 채용했고, 당사자의 복직은 염두해 둔적이 없다.
→ 신청당시 회사 수당받기에 급급해 신청한 육아휴직시간을 넘겨 대체자를 채용하였고, 당사자에게 언급없이 정규직을 채용하였다.
당사자는 4월 18일 회사에 방문하여 복직의사를 밝혔고, 20일 다시 경영진과 면담하여 복직의사를 밝혔다. 이때 경영진은 복직할려면 해라 법이 보호하고있으니 반대는 못한다. 대신 복직시 자리 보존은 장담하지 못한다고 의사를 밝힌적이 있다.
모회사에 다니는 남편도 당사자의 복귀 계획에 관하여 꾸준히 어필하였다.
4. 육아휴직 대체자에게 다른 자리를 권하였으나 거부하였고, 그로인해 자리가 없는 상황이며, 대체자를 내보낼수 없는 상황이니 이해해달라.
→ 그럼 대체자에게 권유한 보직을 내가 하는건 어떠하느냐, 지금 현재의 자리가 아니어도 잘할수있다
5. 모회사의 팀장들과 상담을 해보았으나 그쪽으로의 보직 변경은 어렵다. 할수있는일은 b2c영업뿐이다.
6. 현재 당사자의 복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많이 불편해 하고있다.
이상황에 대해 얘기하는것 자체가 짜증이난다.
→ 말씀해주신 보직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라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의 입장은 애착있던 회사에 남아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였으나, 경영진은 나가라는 의도를 가지고 면담을 끝냈으며, b2c영업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비슷한업무가 전혀아닌 것으로 부당하다고 여기고있습니다.
이에 어떤 상황을 진행해 나가야하는지 너무 어려워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위의 상담은 녹음하지는 못하였고, 대화했던 내용에 대하여 수필로 작성해둔것을 작성한 것입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