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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법률 4인 4주제 기획강좌 2차

“2016년 노동법률 4인 4주제 기획강좌” 2 2016년 6월 21일(화)에는 [징계, 해고, 인사이동]에 대해 노동법률 기획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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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6월 21일 (화) 19:30 ~ 21:00 ○ 장소 : 본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2강의실

 

 

육아휴직 중 이사로인해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성동구에서 일하다가 지금 둘째자녀 1년 육아휴직중 입니다.
내년 2월2일까지인데요.
제가 올해 9월즘 타지로 이사를갈것같습니다. 그럼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될거같아서 복직이 어려울것같아요.
이 같은경우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 복직예정 한달전에 거리상 이유로 퇴사의사를 전하고 실업급여 신청 이 가능한지요??

출산휴가가 없는 회사

출산휴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회사에 물었어요.
저는 지사에 있고 본사는 꽤 크고 (정직원이 200명쯤..) 여직원도 많으니까 그래도 뭐가 있을줄알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말이
출산휴가가 아예 없으니까 출산당일날까지 나오고 출산하고 담날 나올수 있으면 나와라 그럼 계속 다닐수있게 해주겠다. 하지만 다른 여직원들은 바로 그만두거나 알아서 힘들어지면 그만뒀다. 임신한 여직원들은 지금까지 죄다 그만뒀다.
라고 하는데,
이건뭐…법적으로 휘말리기 싫고,
그냥 내가 알아서 언젠가 그만둘때까지 기다리겠다는거고 ㅋㅋ

차라리 그럴바에 권고사직후 실업급여라도 수령받길 바라는데,
저와 같은 입장에 처해질수있는 다른 여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신고는 할 생각인데.
노동청에 신고해서 출산때까지 회사 다니고 출산휴가까지 받을수는 있겠지만,
사실 신고한 입장에서 다니고 출산휴가 받는것도 회사 다니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직을 해서 그 전회사까지 합쳐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1. 육아휴직 후 미복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에 TO가 없거나,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맘을 복귀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음.

회사가 육아휴직이 종료된 직장맘을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이므로 적극적인 근무의사를 밝히면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해야 함.

 

  1. 구체적 사례

사례 1

– 사건요지 : 육아휴직 종료 직전 복귀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장으로 부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해고할 예정이니 사직서를 쓰라’는 말을 들음. 직장맘은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는 실질적인 해고이며 해고사유가 없음을 주장함. 직장맘이 복귀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자 인사팀장은 ‘장거리 발령을 낼 텐데 갈 수 있겠냐, 스스로 사직하라’고 함. 이에 직장맘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음. 회사는 해고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직장맘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함. 직장맘은 계속해서 출근하면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함.

회사는 결국 직장맘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를 철회하고 육아휴직 전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책으로 급여 삭감없이 복귀시킴.

사례 2

– 사건요지 :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복귀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매출부진으로 퇴사시키겠다, 회사에 나오지 마라’고 함. 직장맘이 해고냐고 물으니 해고가 맞다고 함. 직장맘은 매출부진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시킬 수는 없으며, 계속해서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직장맘은 출근 투쟁을 부담스러워 하였고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함.

사례 3

– 사건요지 : 직장맘이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직장맘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하여 복귀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직장맘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니 기존에 근무하던 직종이 아닌 야근이 잦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겠다고 함.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직장맘의 남편이 문의함.

직장맘은 회사의 조치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음.

 

  1. 대응방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육아휴직 종료 전 복직신청서를 제출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복귀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이 때 적극적인 근무의지를 보여줄 것. 복귀예정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직장맘을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실직적인 해고이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녹취하고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맞게 간단히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

직장맘의 계속된 근무요청으로 회사가 직장맘을 복귀시키되 야근이 잦은 직책이나 장거리 근무지로 발령을 낸 경우, 급여가 하락하지 않는다(급여가 하락한다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함)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이 때에는 인사이동에 필요한 절차, 인사조치로 인한 사업상 필요성과 직장맘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회사의 인사조치가 인사권남용임을 증명하여야 함.

만약 직장맘의 근무의지에도 회사가 해고의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해고일 이후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

임신, 출산, 육아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얻은 직장맘의 직장이나 거주지가 서울이고, 급여가 200~250만원인 경우 본 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 분쟁해결지원단의 사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관한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임산부관련 제도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올해부터 300명 미만 사업주도 임산부에게 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모든 사업주에게
다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시간단축제도를 받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게되면 기존 입금에서 몇프로가 깍이는 지는
회사 측과 협희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 단축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3. 시간단축제도를 사용자에게 요청시 우선지원기업은 지원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근로자에게 깍이는 임급만큼 근로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이러한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 우선지원기업일 경우 얼마을 지원받을수 있는지, 또 저 대신 다른 인력를 채용 할 경우는 얼마를 회사측으로 지원해주는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당역 10차

 

찾아가는 지하철 현장상담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17:00 ~20:00

장소: 사당역

기타: 대전MBC 시사플러스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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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1.  상담개요

 

본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 현재 임신한 상태로서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노동부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추진배경

 

본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나, 매년 유·사산 휴가 급여 수령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고령·고위험 산모를 보호하고 탄력적인 휴직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총 육아휴직 기간은 전과같이 총 1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포인트

 

현재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계획만이 발표되었을 뿐이며 올해 시행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 대책이 시행될 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1년)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최근 고령. 고위험 산모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유산·조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노동법률 4인 4주제 기획강좌 1차

“2016년 노동법률 4인 4주제 기획강좌” 1 2016년 6월 14일(화)에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임금]에 대해 노동법률 기획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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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박경옥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6월 14일 (화) 19:30 ~ 21:00 ○ 장소 : 본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2강의실

육아휴직 복직 후, 유급휴가일수 계산 문의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차차 더워지는 데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총 15개월을 쉰 후 복직하였습니다.

출산휴가 시작일 : 9월 17일
출산휴가 종료일: 12월 16일
육아휴직 시작일: 12월 17일
복직일(육아휴직 종료일) : 다음해 12월 16일

그런데 복직하고 나니 무급, 유급 휴가가 17일 정도였다가 갑자기 4일 정도로 확 줄어들더라구요. (3월인가 4월 경에 인사팀에서 일괄 반영한 듯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인사팀에 어떤 근거로 항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줄어든 연차를 원래대로 복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휴직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급여복지관련 사내규정을 뒤져봐도 특별히 연차계산에 대한 부분이 없네요.

다양한 사례, 법규를 통해 접하신 풍부한 경험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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