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산을 앞둔 워킹맘 입니다. (현재 37주)
여건상 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 회사에 출휴(3개월) + 육휴(1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출휴(3개월)만 준다는 입장이었고, 몇달간 조율 끝에 결국 출휴(3개월) + 육휴(2개월) 이후 정상출근을 요구 하였습니다. (사업장 10인 정도 규모 입니다.)
현재 출퇴근 거리도 왕복 3시간으로 육휴 2개월 감안한다고 해도 정상 출근이 어여워 (어린이집 시간고려)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제 얘기도 꺼내봤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정상 출퇴근..)
회사에서 요구한 조건을 맞출 수가 없으니 법적 고지 사항 (출휴 3개월+육휴 1년) 모두 마친 후 퇴사 처리 해달라고 통보하려고 합니다.
아직 출산 전인 상황에서 이렇게 통보할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고 제 의사와 상관 없이 그냥 권고 사직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제가 출휴3개월 이후에 육휴 1년 통보로 안될 경우 신고를 하게 되어 연장을 받으면 그동안 대체 인력이 없이 일할 동료들 배려차원에서 미리 얘기해보려고 하는것인데, 사업주 마인드는 작은 회사이니 법은 통용되지 않는다 출산휴가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라.. 라는 식이거든요..
그냥 출산 휴가까지 다 쓰고 육휴 통보 후 안주겠다고 하면 그때가서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지..
육휴 거부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사업주가 앙심품고 벌금 내고 말겠다- 육휴 줄수 없다고 나온다면..
회사입장에서는 그냥 500만원만 내고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