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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일주일전 임신사실을 알았고… 오늘 임신확인서 받았습니다. 나이 마흔에 어렵게 가진 첫 아이로 마냥 행복해야하는데.. 사실 걱정이 앞서네요.
저는 파견직 2년, 계약직 2년+2년 재연장해서 총 6년째 근무 중입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재계약이 되네.. 안되네 하고 있어요.
회사는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2년 계약직 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의 재계약이 어찌보면 불법인 거라, 저처럼 계약직으로만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 갑자기 퇴사 통보 당하자 회사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로 재계약도 지금은 회사가 안해주려는 입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결국… 저보다 몇달 선배인 회사 친한 동생이 6년 근무 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했구요 (임신 5개월 정도)
근데 저도 올해 8월 31일 계약 만료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제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재계약이 될까.. 안될까 걱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임신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만약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리면 당연히 만기 퇴사처리 되겠죠..
제 고민은 저는 계속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쉬면서 편하게 아이를 낳고 싶지만.. ㅜㅜ
사실 만기 퇴사를 하게되면, 어디 다른 곳에 취업해야하는데.. 어디 임산부를 써줄 회사도 없고… 막막합니다.
저도 회사를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정작 필요로 할때는 나가야한다니… 여러가지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저에게 찾아와 준것을 맘껏 기뻐해 주어야하는데..정말.. 아주아주 힘들게 임신이 되었는데..
현실적인 고민부터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아가한테는 한없이 미안하고..죄인이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시내버스여객회사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6월말 출산예정인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임신사실을 처음 회사에 알렸을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렵겠다며 5월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법적인 부분에 무지하여 동의하였는데, 출산휴가만큼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6월1일 현재까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6월 15일까지는 근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1, 사업주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다던데, 마음이 바뀌여 출산휴가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거부하고 실업급여만 받게 해준다면 사업장은 법적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던데 맞나요?

2.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저희 회사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구하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권고사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2번의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출산휴가 종료 후 구직활동은 6개월이 지나야 가능 할 것 같습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실업급여신청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4. 실업급여는 3개월 급여의 평균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인 경우 급여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없는 상황인데 평균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5.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때,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기본금:1,049,220원+주휴수당: 211,050원+상여금:499,730원으로 1,760,00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기본금+주휴=1,260,270원 인데, 이 경우 출산휴가급여로 노동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얼마이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6. 300인 이하의 운수업인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되어 고용보험에서 90일간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7. 출산휴가급여를 받을때, 세금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8. 퇴직금 정산시 출산휴가기간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어떻게 포함이 되나요? 출산휴가때는 급여가 거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회사가 창립이래 제가 처음으로 임신을 하여, 출산+육아휴직이 무조건 안된다고만 말씀하셔서 노무사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많은 질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호봉 불인정, 임금 삭감,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한 경우

1. 상담 개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직장맘에게 사용자가 호봉 불인정·연봉 감액·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함.

사용자는  직장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지급했고, 이에 직장맘은 직장맘지원센터와 16차례 상담하면서 임금체불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노동청에 진정함. 노동청 시정 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기로 하여 진정 사건 종결 처리됨.

2. 경과내용

  • 직장맘은 00구청이 비영리법인 000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11. 5. 1.부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상담팀장으로 근무.
  • 직장맘은 2015. 9. 30. ~ 2016. 1. 28. 동안 육아휴직 사용 후 2016. 2. 1. 복귀함.

(1) 2016. 2. 18.  (1차 상담) :

  • 질문) 사용자는 직장맘에게 호봉 불인정, 연봉 감액하고 보직 변경하여 1년 계약기간인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함. 직장맘은 직장맘지원센터로 어떻게 대응할지 문의함.
  • 답변) 직장맘에게 계약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정중하고 분명하게 의사표시 하는 이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낼 것 권유함.

(2) 2016. 2. 23 ~ 2. 25. (2차, 3차 상담) :

  • 직장맘은 직장맘지원센터와 사용자에게 보낼 이메일 내용을 정리

(3) 2016. 2. 26. (4차 상담) :

  • 질문) 2016년 2월분 임금이 직장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됨. 직장맘이 근로계약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냄. 사용자는 직장맘과 29. 개별 면담을 하자고 하여 대응을 문의함.
  • 답변) 직장맘지원센터는 면담 내용이 근거가 남도록 서면작성 내지 녹음을 할 것과,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할 것 권유.

(4) 2016. 2. 29. (5차 상담) :

  • 질문) 개별 면담 시 사용자는 직장맘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을 동의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든지 선택하라고 압박함.
  • 답변) 직장맘지원센터는 휴직 전 임금보다 미지급된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절차를 설명함.

(5) 2016. 3. 2.

  • 직장맘은 노동청에 ① 휴직 전보다 감액되어 지급된 2016년 2월분 임금에 대해 미지급된 차액분 지급을 요구 ② 사용자의 근로계약 변경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이므로 처벌을 요구한다고 진정함.

(6) 2016. 3. 3. (6차 상담) :

  • 질문) 사용자가 임금 차액은 추후 지급하겠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함.
  • 답변) 직장맘이 노동청 출석조사 시 보완할 자료에 대해 문의하고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기를 희망

(7) 2016.  3. 4. (7차 상담) : 직장맘이 직장맘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함.

  • 질문) 직장맘은  2016. 3. 7.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을 왜 수용할 수 없는지 소명하라고 하는데  대응방법을 문의함.
  • 답변) 직장맘이 근무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지침 검토 결과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노동부 질의답변(2012. 12. 17.)을 확인함. 이에 따라 직장맘은 2011.  5. 1. 입사하였기에 2013. 5. 1.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함. 무기계약직 지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조치는 불이익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소명할 것을 설명함. 또한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을 빌미를 만들지 않도록 근로조건 변경은 수용할 수 없으나 업무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님을 이메일 등으로 의사표시 하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할 것 권유함.

(8) 2016. 3. 9. (8차, 9차 상담) :

  • 질문) 노동청 출석조사 전에 3월 12일 토요일에 직장맘지원센터와 사전 준비하기로 함. 사용자는 직장맘에게 팀장 지위를 주겠으며, 변경된 운영지침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되는데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테니 노동청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함.
  • 답변) 직장맘은 무기계약직 지위를 근로계약서로 명시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도록 권유함.

(9) 2016. 3. 10.(10차 상담) :

  • 질문) 사용자가 직장맘과 개별 면담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승급 시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법인이 사업을 다시 위탁 받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함.
  • 답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제외하자는 합의 내용 자체가 위법이고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불리한 처우이므로 합의하기 어려움을 권유함.

(10) 2016. 3. 11. (11차 상담) :

  • 질문) 사용자가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직급 보장하고 보수는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다시 합의 요구함.
  • 답변) 무기계약직 지위 확인과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임금 수준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합의하자고 직장맘이 사용자에게 역제안할 것을 권유함.

(11) 2016. 3. 15.   (노동청 출석조사)서울남부지청에서 출석조사에 센터 소속 노무사가 동행하여 출석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함. 출석 조사결과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①육아휴직 전 임금보다 덜 지급된 임금차액을 직장맘에게 지급할 것과 ②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를 명시하고 휴직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복귀시킬 것을 시정 지시하고 직장맘에게는 합의 취하할 것을 권유함.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함.

 (12) 2016. 3. 15. (12차 상담) :

  •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장맘이 보수 근거 규정에 대해 문의하고, 직장맘은 서울시수련시설 지침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함.
  • 답변)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운영규정 및 상급기관(서울시청, 강서구청)에 확인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제시함. 사용자는 이를 수용했으나 직장맘은 보수 근거 규정에 대해 합의하지 않음.

(13) 2016. 3. 16. (13차 상담) :

  • 질문) 직장맘은 보수 근거 규정이 서울시수련시설지침인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침인지 문의.
  • 답변) 노무사는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에게 확인한 결과 서울시수련시설 지침은 직장맘이 근무하는 자치구 관할센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자치구 관할센터에는 자치구 운영규정이 적용되므로 자치구인 해당 구청이 승인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함. 운영규정에는 봉급기준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함. 직장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함.

(14) 2016. 3. 17. (14차 상담) :

  • 질문) 대체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구두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 답변) 사규절차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유함.

(15) 2016. 3. 17. (15차 상담) :

  • 질문) 보수 규정에 여성가족부 지침이 왜 적용되는지 다시 문의함.
  • 답변) 노무사는 서울시청 담당관과 해당 구청 담당관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해당 구청이 승인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이 적용되고 그 운영규정에 보수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있음을 설명함.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직장맘이 주장하는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고 정확한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16) 2016. 3. 18. (16차 상담) :

  • 질문) 직장맘은 서울시수련시설지침 적용을 주장함.
  • 답변) 노무사는 직장맘이 근거 없이 요구하는 조건을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면 의사를 존중하되,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법률 지원을 더 이상 할 부분이 없다고 설명함.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사용자에게 서울시청 및 해당구청에게 보수 근거 지침이 무엇인지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이를 직장맘에게 제시하여 설득하는 방법을 권유함.

3. 결과 :  

2016. 4. 28.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직장맘에게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한 결과 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행정종결함을 직장맘에게 통보함.

4. 시사점 :

  • 본 상담은 직장맘이 자신의 지위가 무기계약직인지 기간제근로자인지 모른 채 육아휴직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이의 제기를 한 사안으로,
  • 직장맘지원센터에서 해당 사업장 사업 지침을 검토한 결과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는 노동부 지침을 확인하고, 노동청에 진정하여 무기계약직 지위를 확인하라는 시정 지시를 얻어낸 사안임.
  • 따라서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의 지위도 같은 기준에 따라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전체 근로계약서를 정비하는 후속조치를 하게 됨.
  • 단, 위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수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견이 발생함. 이 경우 적용 규정이 무엇인지 관할 관청인 해당 구청과 서울시청에 질의 회시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육아휴직 안주는 회사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결혼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오면서 실업급여 6개월을 보장받고 쉬던 찰나에
4개월 정도만 실업급여를 받고 영양사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신혼초기때문에 당연히 임신문제가 있었지만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이 있을줄 알고 직장생활을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던 찰라 임신이 되었고
입사일을(2015년 11월 15일) 입니다. 출산때문에 그만두게 된다면
육아휴직 예정일은 2016년 9월 30일 정도로 생각중입니다. 약10개월정도 근무 하는 꼴이 됩니다.

저의 처음 계획은 회사에도 말씀 드렸지만.
출산3개월 육아 12개월 후 복직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출산휴가만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출산휴가 3개월 그리고 육아휴직은 안되니 권고퇴사로
퇴직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전 육아휴직을 달라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네요.
출산휴가 3개월을 하면 총 근무일이13개월이 되어 1년 근무자가 되기때문에
회사에서 거부권이 없다고 하는데…저는 애매한 편이라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제는
회사는 퇴직금 13개월치와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없이 권고 퇴사로 실업급여3개월을
받으라고 합니다.(육아휴직을 주게되면 퇴직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16년도 퇴직금 말고 육아 휴직으로 발생하게될 퇴직금을 줄수 없으니 퇴직했다가 재입사는 가능하다합니다.)

제가 츌산휴가 포함 13개월 근무자인데
회사에서 안준다고 배짱튕기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육아는 정부차원에서 주는거기때문에 주었으면 좋겠는데 안주겠다고 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육아 휴직을 받을수 없는 조건이 정말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어차피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기때문에도 그렇고 다시 복직도 어렵다고 봐서
퇴사를 한다면 제가 기존에 받던 실업급여 나머지분을 포함 하여 합산이 된다던지
궁금합니다. 지금 퇴사하면 1년 근무자라서 3개월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15개월 쉬고 재입사를 원했으나
퇴직금 발생으로 인한 권고 퇴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가능 한지요

육아휴직장려금 관련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비 보조금으로 인건비 100%를 받고 있습니다.
1) 제가 산전후휴가시 135만원 이상되는 급여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충당되어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지원금과 사업장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는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참고로 저희 시설은 근무자가 대표자 포함하여 5명인 복지시설입니다.)

3)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1년 사용시 1년뒤에는 자리가 보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종종하는데 만약 육아휴직을 사업장에서 거부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산휴가 기간 재질문

출산 휴가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글이 제 질문과 반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재질문드립니다.

이전질문_출산휴가는 출산예정 44일전부터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만약에 아이가 예정일보다 빨리 나오게 될 경우 출산 후 나머지를 다 채워서 90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D-44일전부터 사용하다가 D-40일에 나올경우 나머지 50일을 출산 후 사용하는 것인지…?)

이전에 대답주신 내용은
출산휴가는 근로자신청과 관계없이 출산후 45일 이상되도록 사업주가 책임지고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서 츨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만큼 연장해서 브여하여야 합니다.
->라는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할 경우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q.제 질문은 출산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아닌 빨리 출산할 경우
(d-44일전 휴가신청 할 경우 나머지 45일을 출산후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되지만 일찍 출산하게 될 경우 /만약 d-30일에 출산 할 경우 90일-30=60일을 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출산 후 45일만 사용하는 것인지)

(급)부당업무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사를 다니고 있는 5살 3살 아이를 가진 직장맘입니다.

저는 제작년말 직장상사와 힘든 싸움끝 3개월 육아휴직 받아내어 아이 수술도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원 상담도 받았었습니다.
3개월 육아휴직후 작년 6월 복직하였고, 항공권 발권업무에 복직시 온라인 요금 업무로 변경되어 다른업무를 하였습니다.
그후 적응되어 갈무렵 복직 6개월후 호텔 판매를 하라며 부서를 자유여행부로 옮겨 일을하라 하였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겠다 싶어서 부서를 옮겨 항공업무가 아닌 호텔업무를 하였고, 회사쪽에서는 호텔만 판매 하라 하더니 항공+호텔 판매하는 에어텔을 판매 하라 하였습니다.
그후 6개월이 지난 지금 하루전에 갑자기 국내항공 공석이 된다하여, 국내 항공(전혀 해본적없슴) 의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오늘 인수인계를 무조건 받으라하며, 분위기로는 인수인계 받지 않는다면 퇴사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6개월마다의 부서이동 업무변경…부당하다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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