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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임신

안녕하세요 현재 서초동에 있는 회사 휴직중인 사람입니다
작년 3월에 출산하였으며 2015년 3,4,5월 출산휴가 6월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제 올해 6월부터 복직을 해야하는데 둘째가 생겼고 예정일은 올해 12월 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이런경우 복직을 한 후 12월에 다시 출산휴가를 가거나 무급휴직 후 다시 출산휴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제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 요청할수 있는 권리와 만약 회사에서 복직 및 무급휴직 등 모든 제 요청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퇴사를 종용할 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출산휴가시에도 어렵게 회사를 설득하여 휴가를 얻은경우라 걱정스럽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소규모 학원이라 육아휴직이 안되는 줄 알았어요.

1. 상담개요

회사가 워낙 작고 육아휴직을 안주는 회사라서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기로 함.
퇴사하기 며칠 전에 육아휴직을 달라고 구두로 요청했더니 안준다고 하여 포기를 했는데, 퇴사하고 보니 육아휴직이 법적 의무라는 것을 알고 회사에 다시 요청을 해보았음.

회사는 육아휴직을 주겠다고 고용보험을 재가입 시켜줌. 그 대신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는 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또 다시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함,

직장맘은 육아휴직 미부여로 인한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미부여가 확인되어 육아휴직을 받게 됨

 

2. 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소규모 학원이라 육아휴직은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를 하게 되었음. 퇴사하는 바로 전날 회사에 구두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는데, 회사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퇴직금, 4대 보험료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함.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출근하지 않은지 10일이 지났는데 엊그저께 육아휴직이 의무라는 것을 알게 됨.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안타깝지만 이제서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답변요지) 육아휴직을 정식으로 신청한 적도 없고, 회사가 거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았으니 합의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림.하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확인 후 회사에 권고사직이나 육아로 인한 퇴사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해 보자고 함.

    만약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보자고 함. 서류는 우리 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료실 → 서식자료 →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하시면 됨.

  • 2차 상담)
    질문요지) 고용보험을 확인해 보니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답변요지) 얼른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보내자! 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으신 후 이메일을 보내보자고 함.

    이메일 내용은 ‘10월 29일에 구두로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서류로 제출하지 않아서 제출한다.’라고 써 주시고, 육아휴직 신청서는 첨부자료로 넣자고 함.
    육아휴직 신청서의 신청일은 퇴직 전날로 하고, 메일내용에 ‘원본파일은 우편으로 따로 보내 드리겠으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기재하자고 말씀드림.

  • 3차 상담
    질문요지) 회사에 이메일과 우편을 보내놓은 상황에서 어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었음. 아마 이메일을 보고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 같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있는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답변요지) 회사가 상실신고를 이미 해놓은 상황에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어제 처리를 완료했을 수도 있음. 일단 회사로 발송한 이메일과 우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결정하자고 말씀드림.
  • 4차 상담
    질문요지) 오늘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육아휴직을 준다고 함.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퇴직금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일단은 고용보험 상실처리된 것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후에 사직서를 제출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음.

    답변요지) 잘하셨음. 사직서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실제로 퇴사하는 날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사직서를 줘야 육아휴직을 준다는 입장이면 양보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한 것을 정정해 주면 육아휴직 확인서와 사직서를 교환하자고 말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 5차 상담
    질문요지) 고용보험 상실 신고한 것을 정정 해주더니 이제 와서 육아휴직을 못 준다고 함.답변요지) 센터에서 사업주와 직접 통화를 해보겠다고 하여 사업주측 전화번호를 받아 통화해봄.

    사업주와 통화를 해보니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고 월 초에는 아예 출근도 안했는데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여 고용보험을 정정해 준 것이라고 함.하지만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지 않으려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한 발 양보하여 퇴직금 포기와 사직서를 제출해주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니 원칙대로 육아휴직을 주지 않겠다고 함

  • 6차 상담
    질문요지)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음. 다음 주 월요일엔 노동청에 출석할 예정임.본인이 구두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잠잠하다가 본인이 출근을 하지 않을 때 연락을 하여 육아휴직을 못주겠다고 답변을 준 것인데, 본인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대답해도 될지?

    답변요지) 그렇게라도 말씀드리라고 함. 사업주도 육아휴직을 줄 것처럼 고용보험을 재가입해 주었으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음.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잘 말씀하시고 오라고 함.

  • 7차 상담
    질문요지) 오늘 조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감독관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판례가 있으면 찾아오라고 함. 감독관도 찾아보겠지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알고 있는 사례가 있지 않겠냐면서 확인해 보라고 함.감독관은 조사 중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 했다가 다시 재가입해 줬냐고 물으니 ‘근로자가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퇴사해 놓고 다시 육아휴직 달라고 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안 해주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였음.
    감독관도 회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함.
    그리고 내일 회사를 조사 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함.

    답변요지) 관련 판례나 행정해석을 검색해서 보내주기로 함.
    현재는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30일 정도 기다렸다가 사용하시면 됨.
    만약 퇴사처리가 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되니,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려 보자고 함.

  • 8차 상담
    질문요지) 육아휴직을 신청해 놓고 내담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출산휴가 때도 출산휴가 신청 후 원장님께서 실장님과 상의한 후 출산휴가를 부여해 준다고 했기에 육아 휴직을 신청했을 때도 원장님이 실장님과 상의한 후 통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임.그때와 같게 처리한 것뿐이며 퇴사가 아니라 육아휴직을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출근하지 않았음.

    답변요지) 본 사건은 법리적 해석 보다는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으니 내용을 정리해 보자고 말씀드림.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글의 재료들이 있어야 하는데, 내담자는 스스로 본인의 이야기를 길게 전달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자가 물어보면 답변만 함.다른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육아휴직 전 출산휴가는 어떻게 허용 받았는지,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임신 후 괴롭힌 적은 없는지, 인사담당자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등을 들으며 그간 있었던 내용들을 점검함.

    점검한 내용들을 진술서에 모두 적어보자고 제안하였고, 진술서 양식을 메일로 보내고 내담자의 업무 스타일, 회사의 업무 처리 스타일 등을 불필요해 보이더라도 작성해 보라고 말씀드림.

  • 9차 상담
    질문요지) 노동청에 출석해 보니 예상했던 대로 근로감독관이 묻기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 준 것이 아니고, 허용해 줄지 여부를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왜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냐?’고 물음.그래서 ‘출산전후휴가를 허용 받을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근로감독관이 ‘그래도 육아휴직을 가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고 함.
    감독관은 근로자가 퇴직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정리함.

    답변요지) 아직 조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고, 회사가 고용보험을 재가입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마시고, 최종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함.

  • 10차 상담
    질문요지) 문자가 들어옴. ‘피신청인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내일까지 시정하려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내용임. 무슨 의미인지?답변요지) 축하드림.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보니,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주지 않은 것을 확인했음. 그래서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내일까지 부여하라는 명령을 한 것임.

    내일까지 기다려 보고, 이후에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해보자고 함.
    그 동안 수고 많으셨음.

  • 11차 상담
    상담요지) 실장님이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감독관한테 보내서 검토를 받고 내담자에게 등기로 보내준다고 함. 잘된 것 같다며 감사하다고 인사함.
3. 결과

영세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이 의무사항인지 모르고 퇴사하는 직장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직장맘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본 사건의 직장맘은 다행히 퇴사하자마자 육아휴직이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급히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사업주가 당황하여 고용보험을 재가입 해 준 것으로 보임.

4. 포인트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해 볼 것을 생각해 보는 등, 한 발짝 물러서는 협상을 제안해 봤지만 오히려 내담자가 강경하게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줌.

또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하루라도 빨리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센터와 상담을 받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음.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전체 회의(2016년 1차)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전체 회의 진행-2016년 1차>

지난 3월 30일 저녁에는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전체 회의(2016년 1차)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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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3월 30일 (수) 19시 ~ 21시

○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움

2016년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2차)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2차 “직장맘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TALK TALK”>   지난 3월 30일(수)에는 2016년 제2차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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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장 김명희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3월 30일 (수) 10:30 ~ 12:30 ○ 장소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대상 :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중

안녕하세요. 저는 8세, 6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내년 6월까지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오전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싶어 알아보던 중 근처 고등학교에서 주당 14시간 사서를 뽑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달 급여는 50만원 이내 수준)
이력서 지원하기 전에 고용지원센터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주당 14시간을 근무하며, 계약기간은 10개월인데 육아휴직 중에 근무를 해도 문제없을지에 대해 문의를 했고, 상담원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답병을 받았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 재차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했고, 상담원은 알아보고 전화주신다며 끊었다가 알아보니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 서류 통과 후 면접보러 가기 전에 성남고용센터 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해당 내용을 재차 상담했습니다.
제 담당자는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는 취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지 않기에 장려하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 하였으며,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들면 안된다고 해서 면접을 진행하였고,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합격 후 휴직 중인 회사에 겸직승인신청서를 올렸고, 해당 신청서에 성남고용센터의 제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제 회사 인사팀에서는 성남고용센터에 전화 문의를 했고, 성남고용센터 담당자는 말을 바꿔 3개월 이상 근무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여 겸직승인이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 고용지원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주당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근무 문제없다 답변 받음.
2. 서류지원함
3. 서류 합격 후 성남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문의 후, 주당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근무 문제없다 답변 받음. (하지만 고용보험을 들면 안된다고 함) – 녹취파일 있음
4. 면접
5. 면접 합격 후 휴직 중 회사에 겸직승인신청
6. 회사에서 성남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말을 바꿔 3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될수도 있다고 답변함.
7. 겸직승인신청은 보류 중이며, 다음주 월요일에 사서 계약서를 성남고용센터에 보내서 최종 확인받기로 함.

저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내에선 최선을 다해 위법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서류 및 면접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안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2. 만약 법적 근거가 있다면 고용센터 상담원과 담당자의 잘못된 답변에 따라 제가 낭비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현 휴직중인 회사에 실추한 명예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3개월 이상 근무는 노무사의 해석에 따라 다른것이라면 어디에 항변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후 퇴직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학원에 2015년 9월 3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4대 보험을 하지 않고 계약한 연봉의 1/12을 3.3% 수수료를 제하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1년후 재계약이고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시 별도 지불한다’라고 계약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9월 20일이라 9월 30일까지 근무는 불가능해요. 4대 보험을 하지 않았기에 출산휴가나 육아휴가시에 어느 정도의 월급도 못받겠죠? 그래서 6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문기사에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라고 해서요. 근데 이것이 4대보험을 했을 때만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6월 30일까지 혹은 그 이상이라도 근무를 하려고 해요. 못받는다면 빨리 그만 두려고 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산역 27차

3월 31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당산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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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성과급

안녕하세요,

3월 14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회사는 2년이상 복무한 경우, 월중 육아휴직에 들어가더라도
해당월 기준급은 전액 지급된다고 해서 기준급은 전액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상 임금지급 기초일수 2016년 3월 : 2016. 03. 01 ~ 2016. 03. 31(31일))

그런데 3월에는 2015년 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지급일 : 3.25)
– 지급산식 : 월 기준급 X 지급률
– 계산기간 : 2016. 3. 1 ~ 3.31

그러나 3월14일자 휴직자라는 이유로 2015년에 대한 성과급은
03. 01 ~ 31일까지 휴직일수를 제외하고 지급되었습니다.

육아 휴직자도 재직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월 기준급이 31일분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성과급도 월기준급 31일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016년 부모커뮤니티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

2016년 부모커뮤니티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 

 

2016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6. 3. 31.

 

서울특별시장

결과발표 일자 : 2016. 3. 31.

선정모임 명단 : 자치구별 138건, 직장부모커뮤니티 19건 총 157건(아래 참조)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안내

[직장부모 커뮤니티]

– 일 시 : 2016. 4. 9(토) 10:00~12:30

– 장 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3층 제1강의실

– 대 상 : 직장부모 커뮤니티 19개 모임 대표제안자

※ 모임 별 최소 1명 필히 참석(대표제안자 참석 불가 시 실무자 및 회원 대리참석)

– 내 용 : 협약 체결, 컨설팅 추진방향 및 회계 실무 교육 등

– 문의사항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332-7171, workingmom@hanmail.net

-자세한 사항: 서울시청 홈페이지 공지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search_boardId=6349&act=VIEW&boardId=6349

◆  2016년 부모커뮤니티활성화 지원사업 선정모임 명단(직장부모 부분)  ◆
연  번 자치구 사업명 모임(단체)명 대표제안자
1 종로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자람 김순남
2 중구 ‘너 대체 왜그러니?,
엄만 대체 왜 그러세요?’
-사춘기 딸과 갱년기 엄마의
인생의 전환기 극복 프로젝트
고갱 아니고 사갱 채은숙
3 용산구 노래하는 뻔(fun)뻔(fun)한 패밀리 한남동 아버지 합창단 성기정
4 용산구 부모커뮤니티 만들기 함께 크는 아이들 전수연
5 용산구 일과 육아가 모두 행복한
도원생태놀이맘
도원생태놀이맘 강서희
6 용산구 일하는 엄마들의 러브레터 Good셰어라~ 천인숙
7 성동구 줌마모임
(여성으로 엄마로 즐겁고 의미있게 살기)
줌마모임 김은혜
8 광진구 함께 읽는 독서를 통한 문화체험 BOOK_DREAM BOOK_DAEAM 허원회
9 성북구 우리동네 절전소 녹색성북네트워크 이은선
10 서대문구 서대문 환경 특공대 ‘ 투플러스원’ 투플러스원 서경선
11 양천구 주말은 맘만세
(주말은 워킹맘이 만드는 아이들 세상)
맘만세 양승효
12 구로구 사월이 아빠 ‘사월이 아빠’준비모임 오인환
13 동작구 동작구 직장맘 인생설계학교
_ “직장맘, 날아오르다”
동작구 직장맘 모임 한정아
14 동작구 행성가자!(행복과 성장의 길잡이) 행성마을 양선옥
15 서초구 돌봄인문학 공부모임 돌봄인문학 공부모임 김희진
16 서초구 빠빠빠 (PAPAPA) – 서초구 아버지/아이 모임 빠빠빠 표기준
17 강남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숲 체험 활동 도담도담 숲마을 함정혜
18 강동구 맛있는 아이 행복한 엄마 행복 먹거리 임은희
19 강동구 알(앎)까기 – 아이와 엄마에 대한
이해로 우리 가족 알기
원더풀맘 남윤주

등하원도우미를 구하고 싶어요…

2년전도 경단녀였다가 최근에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간 8세 아들과 6세 여아가 있습니다.

3월부터 외숙모님이 집에 입주하여 등하원을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힘드셨는지 4월 중순부터는 난색을 표하십니다.

등하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는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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