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가산디지털단지역 13차

4월 19일 방송예정인 SBS 좋은아침  촬영팀과 함께 한 현장상담

시민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인터뷰해주셔서 예쁜 그림이 나올 것 같네요~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저는 2015년6월29일 입사하여 현재 개인병원에근 무중입니다.
2016년 7월1일자로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이를 거부하거나1년이되기전에 대체인력을 구해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퇴직금과 육아휴직은 어떻게되는지 저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문의 드립니다

2016년 제도개선위원회 회의

<2016년 1차 제도개선위원회 회의>

지난 4월 8일 저녁에는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내 제도개선위원회 회의(2016년 1차)가 진행되었습니다.

 

FILE_000000000002516FILE_000000000002517

 

○ 일시 : 2016년 4월 8일 (금) 19시 ~ 21시

○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회의실

쓸모없는 서대문 건강지원센터…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작년 초가을쯤 저는 서대문 건강지원센터에서 산후우을증 관련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이는 어렸고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지경이었죠. 남편이 시댁이 도와줘도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타서 먹고있던 중 심리상담을 받고싶었습니다. 저를 벌주기 위해 너무나 우울해서 아이와 함께 죽고싶었습니다. 이러면 안되겠다 심리상담을 받아야겠다 국가에서 도와준다고 했지? 건강지원센터가 생각났습니다. 아기가 100일 좀 넘어서 겨우 시간 빼서 갔습니다만 형식적인 절차와 건성건성인 일처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고 국가에서 하는 게 다 이렇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한 아이들이 제1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도와준다던 건강지원센터의 무신경한 상담을 받고 더 수치심이 느껴지고 죽고싶었습니다. 오죽 못 났으면 여기에 왔냐는 식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한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산모들의 연계나 그룹치료. 강연. 이런것을 바랬습니다. 자기들이 못하면 어디서 그런 일을 하는지 정보라도 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교양부분 방송작가입니다. 제가 늘 방송에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든일이 생길 땐 건강지원센터를 찾아야지 주민센터를 찾아야지 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지 솔직히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절박할 때 이용해보니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더군요. 일말의 든든함마저 우르르 무너져버린 기분… 직장맘지원센터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참 그리고 서대문 건강지원센터에 대한 민원은 어디로 해야하나요?

직장부모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활동시작~!

직장부모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 일시: 4월9일(토) 10:00~12:30

장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동부여성발전센터 강의실 301호)

순서: 1. 직장부모커뮤니티 사업소개 / 집행 관련 지침안내 / 리더교육프로그램 안내 2. 센터장 인사 및 센터소개 3. 커뮤니티 별 소개 (각 2분) 4. 2015 직장부모커뮤니티 우수사례 발표 (동작직장맘모임, 도원생태놀이맘) 5. 단체사진 촬영 6. 질의응답 및 만족도 조사 / 협약

 

FILE_000000000002518FILE_000000000002519

FILE_000000000002520FILE_000000000002521

FILE_000000000002522FILE_000000000002523

 

회사내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줄인다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5월 말쯤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번에 쓰기 위해 (총 15개월) 팀장님께 문의하니
회사가 바로 얼마전 대표님 명령으로 경영팀에서 새로운 육아휴직 운영안을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내부 육아휴직 운영안을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합친 기간이 최대 1년을 넘길수 없게 수정해놨습니다.
(사용기간은 6개월과 1년중 하나를 택하고, 육아휴직은 나눠쓸 수 없음)

이건 아무리 봐도 현행법에서 어긋난 위법조항이라 팀장님께도 이게 위법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선이 아니냐며 잘 모르겠다는 태도만 보입니다.

아이가 만 한살을 넘겨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할 생각이었는데,
이 내부 항목대로 따르면 아기는 아직 만 한살도 채우지 못한 상태로 맡겨져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휴직기간은 산전, 산후 60일의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생후 1년 이내로 하며
이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위에 언급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로 고정시키겠다는 항목)

(3) 육아휴직: 직원이 출산을 한 후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 출산일로부터 최장 10개월 (산전 후 유급휴가 제외)
(휴급휴가인 60일만 포함하고 출산휴가 30일을 제외하였기에 육아휴직은 9개월만 가능하다는 계산이네요)

이게 정말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합법적인 육아휴직 운영안인가요?
만약 위법사항이 없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1년을 쓸 생각이지만

만약 회사의 편의만을 생각해서 위법사항을 내부 운영안으로 돌리는 거라면
이미 회사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출산휴가만 쓰고 사직서를 제출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회사를 노동청이라던지 기관에 고발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일 문의

2016년 7/20~10/1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며10/21~31까지는 개인연차를 사용예정입니다,
이어서, 2016년 11/1~2017년 10/31까지 육아휴직 사용예정입니다. 회사에 복귀하게 되면 2017년에는 제 연차휴가가 몇일이 발생하는건가요.?

입사일은 2010년 11/1이며 2년에 하루씩 연차가 발생되어 2017년에는 연차가 실질적으로는 18개가 발생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2016년에 생성 된 연차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는 3개월인가요? 아니면 90일인가요?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16년 남은 연차 8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계산 방법이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쓴다고 하니 회사 모든 팀장들한테 인사부에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6개월을 쓰고 지난 2014년에 복직하여 1년 10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얼마전 업무평가에서 어이없는 핑계로 저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이회사는 안되겠다 싶기도 하고, 아기도 돌볼겸 남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부장이 그렇게 육아휴직을 또쓰고 돌아올거면 아예 퇴사를 약속하라고 하더라구요.

어처구니 없지만 뭐 그래도 어차피 돌아올 마음은 없었으니 알겠다고 했고, 현재는 인사부에 얘기했는데 가타부타 아직 답변은 못들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사부에서 각 팀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육아휴직 나누서 못쓰게 하라며 무슨 말도 안되는 운영안을 첨부파일까지 넣어서 보냈더라구요.
저야 싸우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남은 여직원들이 모르고 당할까봐 화도 나고, 다른 직원들은 제가 무슨 말도안되는 요구를 하는것처럼 생각하게 될까봐 화가 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메일이 오냐며 물어보기까지 하더라구요.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내용 검토해주시면 회사 직원들에게 바른 출산/육아휴직의 권리를 알려주고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더 웃기는건, 저희회사 남녀고용평등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도 했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자리 이런걸로 홍보기사도 여러번 나간 회사입니다.

어디로 검토메일을 보낼지 몰라 여기에 우선 써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9년째 한 직장에서 근무중이고, 5살 아이가 있습니다.
엔지니어 업무 특성상 장거리 출장이 매일있고, 업무강도가 세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인사부에 문의결과, 부서장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지난달에 부서장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했지만, 가게 되면 복직이 어려울것이라는 말에 육아휴직을 포기하고 부서장이 육아휴직 대신, 탄력근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담당자가 혼자이기 때문에 말만 탄력근무이지, 일은 계속 늘어나고 너무 힘들어서
1주일후에 다시 면담해서, 다시 복직을 못해도 좋으니, (사직하기로함) 육아휴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부나 부서장에게 돌아오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한달 정도 더 근무후 사람이 뽑히면 그만두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는 외국계회사의 한국지사이고 본사는 미국의 대기업입니다.
본사에서 엔지니어를 충원하라고 했지만, 한국지사에서는 예산 문제로 인원을 더 뽑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다른 여직원들도 육아휴직 후 모두 돌아오지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고 육아휴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산휴가 및 연차사용문의

2010년 11월 1일 입사자입니다.
제가 출산예정일이 7/23(토)인데 현재 연차 휴가가 8일정도 남아있습니다.
연차를 7/20(수)-7/29(금)까지 8일 다 쓰고 8/1(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문제는 예정일이 7/23(토)이여서 아이가 출산휴가 개시일 전에 나올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출산휴가를 7/20(수)-10/19(수)까지 3개월 사용하고 10/20(목)-10/31(월)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11/1(화)부터 육아휴직을 1년 들어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입사일을 적어놓은 이유는 연차가 저는 2016년 11월 1일자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2016년이 되면
자동 연차가 생기는 것인지가 궁금하셔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