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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작가’와 함께하는 ‘직장맘을 위한 인문학 멘토 초청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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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신청 안내>

 

1. 홈페이지 로그인 – 교육신청 클릭 – 찾아오는 교육 클릭 – 문의하기 클릭하여 신청글 작성

 

2. 이메일 신청 – workingmom@hanmail.net 으로 이름, 연락처, 동반인 기재

 

3. 김선우 작가 팬카페 공지글의 댓글로도 가능

 


<청계천 박물관 찾아오시는 방법>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하차 ⇒ 2번출구로 나와서 66미터 직진 ⇒

 

마을버스 8번 승차 후 2개 정류장 이동 ⇒ 성동사회복지관 정류장 하차 ⇒

 

 청계천 박물관까지 190미터 걷기 ⇒ 3층 강당으로 올라오기

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육아기 단축근로를 시작했습니다.
단축근로를 하기 전에는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했고
급여는 포괄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기본급 3,223,196원
식대 100,000원
출산보육수당 100,000원
포괄연장수당 508,926원
포괄휴일수당 185,064원을 받았습니다.
직종의 특성 상 연장근무를 얼마나 하는지 체크하지 않고 실제로 연장근무를 하였든 하지않았든 상관없이 연장근무 수당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급여로 지급되었습니다.
휴일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0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주 30시간 근무) 단축근무를 실시하자
포괄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연장근무를 안했어도 무조건 연장수당을 받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인데
단축근무를 하면 못받는다고 하니
기본급 감소는 물론 예상치 못했던 연장 및 휴일수당까지 빠지게 되어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문의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연봉제로 매년 연봉계약 중이며,
주 40시간 근로에 월 22시간의 연장근로, 월 8시간의 휴일근로가 고정적으로 포함되어 급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산정을 위한 월 산정근로시간이 209시간+33시간(연장가산)+12시간(휴일가산)=25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면서 조정된 산정근로시간은 주30시간 근로에 연장/휴일근로 없다고 판단하여
월 156.5시간으로 산정하여 원래 수령하던 급여를 254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산출하고,
산출된 시급에 156.5시간을 곱하여 조정된 급여를 산출하였습니다.
단축근로 중에 연장/휴일 근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혹여라도 발생하면 그때마다 정산하여 급여에 포함하였습니다. ”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답변대로 연장/휴일근로 고정 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15차

2016년 6월 9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제15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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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꼭 좀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삭임산부로 6월 중순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저는 경리부서의 입출금을 담당하고 있고, 작년 15년 5월경에 업무상 인터넷뱅킹을 잘못하여 회사에 500만원이라는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사건경위는 회장님께서 업무일시예수금 500만원을 입금하기위해 계좌번호를 종이에 적어주셨는데, 제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송금받은 타인은 저희 회사의 고객으로 환불금받을게 있어서 고객이 종이에 적어준 계좌번호였습니다.

입금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상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금액은 입금받은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실상 처리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개인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개인정보와 각종 진행을 하는 동안 입금받은 사람이 잘못된 입금액인줄 알고도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후 형사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회사명의로 진행하여 피의자는 벌금300만원형과 부당이득으로 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올해(16년 2월경)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피의자가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피의자와의 접촉은 작년 사건이후 경찰이 잠복수사를 통해서 한번 접선한게 전부입니다.) 피의자의 통장에 잔고들이 없어서 압류를 했지만 사실상 금전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으며, 현재는 주소마저 직권말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퇴사를 앞둔 지금 회사에서는 제가 끼친 손실금을 제가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끼친 피해액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미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에게 피해액을 모두 부담하라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인거같아 자꾸 나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입사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6월말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산휴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육아휴직은 이미 거부하였고,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에 권고사직을 권하였습니다.), 유령사원(주식회사이며 감사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을 만들어 급여를 이중으로 받아가는 점 등과 같은 회사의 비밀을 신고해서라도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질 수 없는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회사에서는 이미 피의자에게 법원판결문을 받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부당이득에대해서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업무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까요. 적은 금액을 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부디 도움을 주세요.

뉴스레터 18호_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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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2016년 5월 26일 (8호)

메인뉴스

SBS 좋은아침, 워킹맘으로 살아남기

직장맘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경력단절예방책을 이야기하다.

일하는 여성이 결혼 후, 출산과 육아라는 난제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제도적인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일과 가족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인식자체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직장맘과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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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을 주면 고용주에게 지원금이 있는거 아시나요?

직장맘전용콜 120+5번 상담사례 대다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로 걸려오는 상담전화 중 대부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고민하는 직장맘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고충입니다. 혼자만의 일이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직장맘전용콜로 전화해서 노무사님과 무료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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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선발된 19개 팀이 4월9일 한자리에 모였답니다. 한껏 기대에 찬 모습을 보니 올 한해가 무척 기대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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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식 Talk Talk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연차휴가 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노동법률을 생활 속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무료로 진행된다는데… 모르고 계셨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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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숙 센터장의 워킹맘 상담소 72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자세히 보기

퇴근길에 노무사 무료상담

지하철 현장상담 일정 안내 자세히 보기

출산휴가∙육아휴직안내서

PDF파일 다운로드 안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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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번호 안내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120(내선5번)
상담 02-335-0101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연락처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1층 (건대입구역 6번출구) (우)05072

대표전화: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팩스: 02-335-1070

대표메일: workingmom@hanmail.net

육아휴직거부,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서울직장맘지원센터 인데..
그밖의 직장맘도 되는지 걱정이네요….

그래도 이야기는 써보렵니다.

저는 회사 근무한지 5년 2개월째 접으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첫아이를 낳고 지금 둘째 임신중인데요..
현재 7주정도 된것같습니다.
임신을 알고, 어찌하다보니 단축근무시간(12주이내,36주이상)이 있는걸 알게되없습니다.
회사측에 단축근무를 해야겠다고 서면으로 말을 했는데요.
언제부터 할거냐해서 임신한상태부터 적용이 되는거라고 말까지 했는데도
사장님과 합의후에 말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4일후에더 대답이 없어
육아휴직을 써야겠다고 맘을 먹어 6월1일날 신청서를 회사측에 냈습니다.
7월부터 사용하겠다고..(6개월육아휴직->출산휴가->남은6개월유강휴직)이렇게 쓰려고 맘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것은 힘들것 같다며
인원감축 들어갈꺼라고 말을 던지더라구요
그러면서 또 막판에 사장님과 합의후에 말을 해주겠다고…

그리고 어제 7일
회사측에서 2시간 단축시간,육아휴직을해줄수 없다고
이유는 똑같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언니와 함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타먹으라고 하더군요
저흰 창립멤버라 왜 회사가 어려운데 우리가 타켓이며,
돈이 없으면 고임금자부터 퇴직시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저희둘은 어이가 없고
납득을 할수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2달전부터 급여가 제 날짜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육아휴직거부후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라고 하는데.

또, 2시간단축근무는 신청서를 내지 않았기에 신고를 못한다고하고
육아휴직은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저는 신고를 하고싶구요.

너무 얄밉기에 육하유직,출산휴가,다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임신기 단축근로 신청 건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임신 5주라고 초음파 사진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왔는데요.

12주 이내의 임산부는 단축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신청을 하면 임신 84일까지만 2시간 단축근로가 적용되는건가요?

단축근로 시간지정이 자유롭다고 들었는데 30분 단위로도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9시30분 출근 4시 30분 퇴근이렇게요

만약 임신 11주에 신청을 하면 임신 12주까지 1주만 남았으므로 1주만 단축근로가 시행되는건가요?

맞춤형 보육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면 되나요?

1. 상담 개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종일반을 이용하려고 함.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 조건이 여러 개(주 15시간 이상 근로, 저소득층)가 해당되는 가정임.

아이는 두 명으로 올해 7살과 3살이고,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음.

저소득층에 해당되며,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상담을 의뢰한 직장맘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은 오전 9:30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음.

이럴 경우에 종일반 이용을 위해 어떤 서류를 내면 되는지 궁금함.

2. 상담 경과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음.

직장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는 행복e음 시스템상으로 자동 연계되어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의 서류발급 부담 없이 종일반 이용 가능함.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임금근로자에 해당됨을 증빙하여야 함.

저소득층의 경우 제출서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이나,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에 해당되므로 종일반 이용 가능함.

3. 상담 결과

맞춤형 보육 종일반 이용 서류 제출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임.

관련하여 맞춤형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조하시거나, 부모전담상담센터(1644-3558)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안내함.

4. 상담 포인트

 

 

기존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맞춤형보육 [종일형 아동 판정결과 통지서] 또는 [신청 안내서]를 우편으로 모두 받았음.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로 [종일형 아동 판정결과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 (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

[신청 안내서]를 받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함. (※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 부여)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

 

○(공통)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종일형 사유확인서(동 주민센터 비치)

○종일반 자격신청 시 해당하는 증빙서류 (아래 참조)

어린이집에 신규로 보내는 경우에는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하나, 역시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격 확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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