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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1. 육아휴직 후 미복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에 TO가 없거나,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맘을 복귀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음.

회사가 육아휴직이 종료된 직장맘을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이므로 적극적인 근무의사를 밝히면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해야 함.

 

  1. 구체적 사례

사례 1

– 사건요지 : 육아휴직 종료 직전 복귀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장으로 부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해고할 예정이니 사직서를 쓰라’는 말을 들음. 직장맘은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는 실질적인 해고이며 해고사유가 없음을 주장함. 직장맘이 복귀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자 인사팀장은 ‘장거리 발령을 낼 텐데 갈 수 있겠냐, 스스로 사직하라’고 함. 이에 직장맘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음. 회사는 해고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직장맘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함. 직장맘은 계속해서 출근하면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함.

회사는 결국 직장맘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를 철회하고 육아휴직 전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책으로 급여 삭감없이 복귀시킴.

사례 2

– 사건요지 :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복귀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매출부진으로 퇴사시키겠다, 회사에 나오지 마라’고 함. 직장맘이 해고냐고 물으니 해고가 맞다고 함. 직장맘은 매출부진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시킬 수는 없으며, 계속해서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직장맘은 출근 투쟁을 부담스러워 하였고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함.

사례 3

– 사건요지 : 직장맘이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직장맘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하여 복귀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직장맘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니 기존에 근무하던 직종이 아닌 야근이 잦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겠다고 함.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직장맘의 남편이 문의함.

직장맘은 회사의 조치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음.

 

  1. 대응방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육아휴직 종료 전 복직신청서를 제출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복귀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이 때 적극적인 근무의지를 보여줄 것. 복귀예정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직장맘을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실직적인 해고이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녹취하고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맞게 간단히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

직장맘의 계속된 근무요청으로 회사가 직장맘을 복귀시키되 야근이 잦은 직책이나 장거리 근무지로 발령을 낸 경우, 급여가 하락하지 않는다(급여가 하락한다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함)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이 때에는 인사이동에 필요한 절차, 인사조치로 인한 사업상 필요성과 직장맘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회사의 인사조치가 인사권남용임을 증명하여야 함.

만약 직장맘의 근무의지에도 회사가 해고의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해고일 이후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

임신, 출산, 육아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얻은 직장맘의 직장이나 거주지가 서울이고, 급여가 200~250만원인 경우 본 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 분쟁해결지원단의 사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관한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임산부관련 제도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올해부터 300명 미만 사업주도 임산부에게 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모든 사업주에게
다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시간단축제도를 받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게되면 기존 입금에서 몇프로가 깍이는 지는
회사 측과 협희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 단축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3. 시간단축제도를 사용자에게 요청시 우선지원기업은 지원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근로자에게 깍이는 임급만큼 근로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이러한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 우선지원기업일 경우 얼마을 지원받을수 있는지, 또 저 대신 다른 인력를 채용 할 경우는 얼마를 회사측으로 지원해주는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당역 10차

 

찾아가는 지하철 현장상담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17:00 ~20:00

장소: 사당역

기타: 대전MBC 시사플러스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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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1.  상담개요

 

본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 현재 임신한 상태로서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노동부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추진배경

 

본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나, 매년 유·사산 휴가 급여 수령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고령·고위험 산모를 보호하고 탄력적인 휴직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총 육아휴직 기간은 전과같이 총 1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포인트

 

현재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계획만이 발표되었을 뿐이며 올해 시행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 대책이 시행될 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1년)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최근 고령. 고위험 산모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유산·조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노동법률 4인 4주제 기획강좌 1차

“2016년 노동법률 4인 4주제 기획강좌” 1 2016년 6월 14일(화)에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임금]에 대해 노동법률 기획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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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박경옥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6월 14일 (화) 19:30 ~ 21:00 ○ 장소 : 본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2강의실

육아휴직 복직 후, 유급휴가일수 계산 문의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차차 더워지는 데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총 15개월을 쉰 후 복직하였습니다.

출산휴가 시작일 : 9월 17일
출산휴가 종료일: 12월 16일
육아휴직 시작일: 12월 17일
복직일(육아휴직 종료일) : 다음해 12월 16일

그런데 복직하고 나니 무급, 유급 휴가가 17일 정도였다가 갑자기 4일 정도로 확 줄어들더라구요. (3월인가 4월 경에 인사팀에서 일괄 반영한 듯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인사팀에 어떤 근거로 항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줄어든 연차를 원래대로 복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휴직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급여복지관련 사내규정을 뒤져봐도 특별히 연차계산에 대한 부분이 없네요.

다양한 사례, 법규를 통해 접하신 풍부한 경험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아이를 돌봐 줄 곳이 없는 현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곡동에서 살고있는 다둥이(중1,초3,6살) 엄마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막내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왼쪽 팔뼈 두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119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하여 뼈를 맞추고 통깁스를 하였습니다.
깁스 후 일주일(수요일) 뒤에 사진을 찍어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여 퇴원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입니다.
얼마전 간간히 아이를 봐주던 친할머니께서도 사고를 당하셔서 수술후 장기간 입원치료 중입니다.
아이를 맡길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수술에 대비해야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휴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바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선생님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돌봐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퇴근하고 부리나케 어린이집에 달려갔더니 선생님께서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한팔을 깁스 했어도 하루종일 혼자서 밥도 먹고 활동도하고 글씨도 쓰고 심지어
화장실도 다녀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엄청 속이 상했습니다.
아이는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들이 평소 왼손 사용이 불편한 것처럼 저희 아이는 오른손 사용이 불편하고 서툽니다.
깁스를 하고 오른팔로 밥을 먹을 때 여러번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소변을 볼때도 오른손을 사용하여 어렵게 소변을 보며 간혹 옷에 실수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아이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였다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평소 스스로 학습을 많이 강조하다보니 자신이 현재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평소 어린이집 분위기에 휩쓸려 평소대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깁스를 하게 된다면 보통 6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안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깁스한 동안 아이를 돌봐줄 만한 곳이 필요한데
여의치 않습니다.
며칠만 앓고 나을 병이라면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해보겠지만 아이는 장기기적으로
깁스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저희 아이를 돌봐줄만한 제도나 서비스가 있을까요?
너무도 답답하여 이곳에 여쭙습니다.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 중간워크샵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 중간워크샵

 

일시: 2016년 6월 11일(토)

 

장소: 시민청 지하2층 바스락홀 (돌봄프로그램: 이벤트홀 및 시민갤러리)

 

주제: 자녀의 성인지 및 진로

출산휴가요청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년 6개월째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직종은 비서로 2명이 있는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월 초쯤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모시는 임원분께는 직업의 특성상 알게되면 오히려 일을 부리는데 불편해 하시기도 할것 같있고 관련 다른 임원분께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알리자고 하여 7개월이 된 지금 임신.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때가 정확히 6월 10일 임신사실과 9월 달이 예정이니 8월 말까지 근무후 3개월뒤 복직하고싶다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모시는 임원분께서 생각해보자 하셨고, 주말이 지난 오늘 퇴사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유는 너의 임신과 출산 휴가 때문이 아닌 회사 경영사정 악화로 인원 감축을 하는데 마침 저에게도 임신 사실을.알리기전에(10일 이전에) 그만두라 권고 사직을 권하려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인사총무부장한테도 제가 임신사실을 알린 10일 오후에 저를 짤라야겠다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전에.회사사정이.어렵다는 이야기나 어느누구 회사사정이.어려워 퇴사요청 받았다는 사실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비서를 한명 더 두겠다는 이야기는 같이 일하는 비서분께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요.

누가봐도 출산휴가 요청으로 인해 불합리한 퇴사압박인것 같은데 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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