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4 한강페스티벌-여름』 [8. 1.(목)~8. 7.(수)] 프로그램 안내
[2024 한강페스티벌-여름]
2024. 8. 1.(목)~8. 7.(수) 프로그램 안내
한강에는 더욱 눈과 귀가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밤 낭만 콘서트 ‘한강썸머뮤직피크닉’
보트를 타고 한강 위와 둔치에서 즐기는 ‘한강수상한영화관’
수영장에 퐁당 빠져 영화 보는 ‘한강시네마퐁당’
BTS 지민숲에서 펼쳐지는 피크닉 영화관 ‘한강스타숲영화관’까지!
한강에서 핫한 프로그램들을 즐기며 무더위를 함께 이겨내요!
<2024 한강페스티벌-여름>의 더 많은 정보가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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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 개정안] 결혼 부부는 100만 원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10만 원 인상
Ⅴ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24~’26)
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자녀당 10만 원씩 인상
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도 공제
◆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혼인신고 때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또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도 있다.
이같은 혜택은 세대주에게만 한정됐는데, 개정안에는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했다.
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 제도상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다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수준인데 앞으로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금액을 각 10만 원씩 확대해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한 채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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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등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정책’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양육·교육 정책’을 소개합니다.
■ 위기임신 상담,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상담 및 가명진료·출산 지원(7월 19일~)
· 각종 법령의 사회보장 급여, 직업·주거,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적 지원
※ 위기임신부 상담전화 1308
·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확대
·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 동일(통상임금의 80%)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여건 조성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주 10시간 이상) 허용,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한 경우
※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 지정
· 지원수준 : 업무분담자 보상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대체인력 고용시 기존 지원금 지원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
방과후와 돌봄 통합, 다양한 교육자원 연계, 종합 교육프로그램 제공(올해 2학기부터)
· 초등 1학년 대상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연계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 부담 해소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전 연령층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 제공
· 정부·공공기관· 민간 경제교육 콘텐츠 원스톱 제공
· 연령,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 추천, 검색·로그인 편의 제공
· 학교 교사·지역경제센터 강사 교육자료 공유
2024년 하반기, 출산·양육·교육을 위한 다양한 혜택 지원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함께하세요.
※자세히 보러가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클릭)

[자녀돌봄] 서울시 ‘웰컴키즈 안심보험’ 출시
서울시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1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전국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 ‘웰컴키즈 안심보험’ 이란?
서울에 소재한 16만 일반·휴게음식점(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등) 영업주 누구나 영업장 면적 100㎡ 기준 연 2만 원대의 합리적인 보험료만 내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장한도는 영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등을 1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면적에 따라 보험료가 바뀔 수 있음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가입대상 서울시 소재 일반, 휴게음식점
■ 가입비용 일반음식점 연간 25,000원, 휴게음식점 20,600원 가입 가능 ※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100㎡,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웰컴키즈 안심보험’ 보상한도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신청방법 한화손해보험 통해 가입
■ 한화손해보험 바로가기(클릭)
■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식당·카페서 아이 사고나면 배상! '웰컴키즈 안심보험' 출시(클릭)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하는것에 대해
첫째아이 육아휴직중
둘째아이 출산시 출산휴가가 들어가야하는데 둘째아이 출산휴가가 끝나면
첫째아이 육아휴직 신청기간이 지나버려요.이럴땐 남아있는 첫째아이 육아휴직은 그냥 없어지는것인가요?
예를들어
2017년 2월 26일생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3학년
생일전인 2026년 2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그사이 출산을 하게
되어서 2026.5월중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당일날부터는
출산휴가가 들어가야하는데
이때 시점이 첫째아이 육아휴직
4개월째이고 둘째아이 출산휴가가
끝나고 첫째아이 육아휴직 남은걸
이어서 사용하고 끝나면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가능한지,
아님 둘째아이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이 첫째아이 육아휴직 신청기간이
지나버린 시점이라서 이어서
사용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첫째아이 육아휴직 신청을 할때
1년 연달아 사용한다고 신청서를
냈을경우에요. 아님 첫째아이 육아휴직까지 다 쓰고 둘째아이 출산+육아휴직을 이어서 쓸수 있는건지요~?
부당한 수습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 관련 노무 상담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내일이면 25주차 임산부입니다.
저는 외국계 회사 한국 법인에 정규직으로 4월 8일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16주차인 5월 28일 즈음에 제 상사에세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7월 7일로 수습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수습기간동안의 목표는 저와 제 상사가 함께 정하여 작성하였고, 평가는 매월 자가평가 > 직속상사 평가 > 부서장 평가 > CEO 리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제 직속상사가 부서장이기도 한데 7월 4일자로 좋은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합격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월별 평가에 상사가 "뒤쳐진다"라는 상태를 선택해야할 뿐 아니라,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이야기해준다거나 경고차원에서 피드백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CEO 리뷰의 시스템상 마감일은 7월 21일로 되어있었고, 아직 이뤄지지 않은채 부정적인 피드백이 없었기에 당연히 합격을 하겠거니하고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6일 타회사의 불찰로 컨퍼런스 스폰서십 프로젝트 하나가 무산되었습니다. 타회사는 그 컨퍼런스의 주최사중 한 곳으로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며 스폰서십 철회를 요청하였고 사과를 하며 보상을 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7월 17일 이를 제 상사로부터 보고받은 CEO가 대단히 화를 내며 이 일에 대한 징벌로 저의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했다고 7월 18일 전했습니다. 제 상사는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제게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징벌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말하였지만, CEO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은 수습기간 외의 일이며, 전적으로 타회사에 책임이 있고, 저는 모든 과정중에 제 상사의 지시대로 따랐을 뿐임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2번이나 더 수습기간 외의 일이니 설득해달라는 제 말씀에 상사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3개월 연장되는 수습기간의 단일 목표는 타 회사에게 우리가 원하는 보상안을 모두 받아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고 저는 연장이라는 결과와 그 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매번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 7월 23일 제 상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제가 3번째로 이일은 수습기간 외의 일이라고 언급을 하니 그제서야 지난주에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며, CEO가 언급한 다른 이유를 대는 데 이 이유도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그제서야 제 수습기간동안 뭐라도 꼬투리 잡을 것을 찾은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개월간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 및 피드백을 줄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좋은 피드백만 남겼었는데, CEO가 이미 다 지난 기간의 목표가 자신이 기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도록 잘못 설정되었다고 하며, 수습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는건가요?
이것도 저는 부당하다고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시스템상 제 수습기간 평가에 대한 더 이상의 진전은 없고, 어떠한 안내도 없으며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갑자기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우울감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 우선은 지난주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근속기간이 짧다보니 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인사팀을 통해서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부당함을 다시한번 공식적으로 알렸고, 수습기간 연장을 철회하면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사실 임산부이기에 울며겨자먹기지요...
임산부로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던 제게 수습기간 연장은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고, 연장한다 한들 추후에 또 목표가 마음에 안들었다거나, 평가 기간 밖에 일어난 좋지 않은 일 심지어 제 실수가 아닌 일로 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노무사님의 조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약 수습기간 연장없이 통과가 된다면, 제가 근무기간이 짧아서 사전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하면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근속일 180일이 지나야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는 근속일로 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요. 주말은 빼고 180일을 계산을 해야하는지 저의 경우도 사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등등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대면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