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육아법 알려드려요”…서울시 맞춤형 육아솔루션 제공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도 막막할 때가 참 많죠.
때문에 해외 국가에선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부모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지자체 단위로 이 같은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초보 엄마, 아빠들을 위한 조언,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 이남정 센터장에게 자세히 들어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도 막막할 때가 참 많죠.
때문에 해외 국가에선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부모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지자체 단위로 이 같은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초보 엄마, 아빠들을 위한 조언,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 이남정 센터장에게 자세히 들어봅니다.
서울시가 직원들의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중소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은 뒤 인센티브를 받는 '워라밸 포인트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혜택을 부여해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고, 등급이 높아질수록 받는 인센티브도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시민이 아파서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하여 병원 이용 중 접수·수납·약국 동행 등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제공은 서울시 소재 병원에 한하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으로만 동행 가능(자동차 불가)
□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다인가구지만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니더라도 서울특별시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예 : 학업, 직업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등)
□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도 병원동행이 가능한가요?
○ 대중교통 이용 또는 스스로 휠체어 착석 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집안까지 동행하지는 않으며, 집밖에서 서비스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주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콜센터(☎1533-1179 )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1in.seoul.go.kr)으로 신청하세요.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전 예약과 당일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사전 예약은 일주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일 신청은 접수 후 3시간 이내 요청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단, 상시대기인력이 모두 출동했을 경우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이 있나요?
○ 시간당 5,000원이며, 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됩니다.
(요청한 장소에 동행매니저가 도착한 시간부터 요금이 산정됨)
※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2024.1.1.부터 연간 48회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49회부터 유료)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이용 전에 제출
※ 차량은 별도 제공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이용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 종료 후 계좌이체/카드결제/모바일결제로 가능합니다.(현장결제)
※ 카드결제는 카드단말기 수량의 문제로 모든 경우에 결제 가능한 것은 아님
※ 모바일결제는 휴대폰을 통한 결제임
□ 서비스를 몇 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 주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료/무료와 관계 없이 적용되며,
중위소득 100%이하로 무료 이용하시는 경우는 연간 최대 48회까지 이용하는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 질문
안녕하세요. 임신 기간 중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임신 25주차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지 41일이 되는 날(임신 31주차)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는데 다시 유·사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는데, 다시 고용센터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과 관계없이 유산을 하여 근로자가 유·사산휴가를 신청하였다면 사용자는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유산 전에 사용한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 휴가에 대한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유·사산을 하여 유·사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더라도 유·사산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 31주차에 유산을 하게 되는 경우 유·사산한 날로부터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유산한 당일에 사용자에게 유산휴가를 신청했다면, 사용자는 4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었더라도 별도로 90일의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유·사산휴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근로자가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유·사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휴가를 늦게 시작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 20주인 8. 1.에 유산을 하였다면 유·사산휴가는 8. 31.까지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유산일로부터 며칠 후에 유·사산휴가를 신청하여 8. 6.부터 유·사산휴가를 시작하였다면 8. 6. ~ 8. 31.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산 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부여받은 출산전후휴가 40일과 유·사산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유산 전에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40일과 90일의 유·사산휴가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 받울 수 있습니다. 유급기간에 대해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사용자에게는 지급받은 급여만큼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고용센터로 받은 급여보다 초과하는 차액분에 대해서만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나. 물가상승률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 7. 10.]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고용노동부에서 <유연근무 활용 사례> 공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돌보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란
워킹맘&워킹대디 여러분! 이제 곧 여름 방학 시즌입니다.
방학 동안 자녀들 돌봄 공백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홀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 걱정에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하신 경험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맞벌이 가정을 위해 과거 아이들 방학 기간에 직장에서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를 활용하여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한 경험을 상세하게 공유해 주세요.
좋은 사례를 제출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 기 간 : 2024.6.10(월)~2024.6.23(일)
■ 발 표 : 2024.7.5(금)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SNS 채널 게시글 발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전화상담 : 02-335-0101 (평일 10시~17시, 12~13시 휴게시간)
ㅇ 카카오톡 상담: 검색창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검색 후 채널 추가
ㅇ 이메일상담 : workingmom@hanmail.net
서울시가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펼쳐지는 축제를 모아 ‘서울축제지도-여름편’을 소개합니다.
[출처] 서울문화포털
■자세한 내용
1. 서울문화포털- 새소식 - 2024 서울축제지도-여름편(클릭)
2.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 문화 - 와~ 여름이다! 6~8월 서울 축제 지도 '한눈에 쏙~'(클릭)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 자료유형 : 서울시 간행물
- 개인저자 : 국미애, 원혜빈
- 발행사항 : 서울: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