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를 통한 육아휴직 분할사용
안녕하세요. 경력단절이 걱정되어서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육아휴직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육아휴직 사용 시 2회분할하여 사용가능하다고 하여 첫번째 휴직 개시시기를 조정중에 있습니다.
만약 모성보호 이외의 문제로 2회 이상 나누어서 사용해야한다면 노사합의 상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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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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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