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노사합의를 통한 육아휴직 분할사용

안녕하세요. 경력단절이 걱정되어서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육아휴직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육아휴직 사용 시 2회분할하여 사용가능하다고 하여 첫번째 휴직 개시시기를 조정중에 있습니다. 만약 모성보호 이외의 문제로 2회 이상 나누어서 사용해야한다면 노사합의 상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761

Vol.82_8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식??

 

 
Vol.82_2023년 8월 29일자
8월 직장맘길잡eTV는 초간단 목 스트레칭 편입니다.  PC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되기 싶지요. 직장맘, 직장대디 여러분! 간단한 동작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내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현재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대상에 신규 적용된 직종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답변보기
 
양성평등주간(09.01-07)기념 4행시 백일장이 열립니다. 
9월 1일 센터홈페이지에서 오픈
 
?활동소식 
지난 17일, 자녀돌봄지원사업 여름방학 프로그램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이야기2-경복궁 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선정된 11가족(28명)은 해설사님의 안내를 받으며 경복궁 구석구석에 숨겨진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보기
 
?직장맘114 

임신출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더보기

 

자녀돌봄  

?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 더보기

 
 
 
?자료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주요 활동을 확인하세요
지난 뉴스레터 보기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 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

육아휴직 관련한 부당해고 문의

4월17일에 회사를 입사했고, 입사 당일에 개인적인 모든 서류를 다 냈음에도 기혼여부에 대해서 대표님이 인지를 전혀못하셔서 8월 초에 저에게 직접 대표실에서 임신 및 출산 계획을 문의하셨습니다. 업무상 문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과 덧붙여서.. (회사에 기혼은 저와 다른분 1분밖에 없어서 둘다 그질문을 받았다는거에 대한 메신저 대화 화면 캡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산여부를 확인하게 안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 중소기업이기에 육아휴직이 힘들다 혹은 3개월만에 복직해야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럴경우 부당해고 일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입사일에 1번 8월4일에 1번 재작성 및 사인했습니다. 2번째 작성시에는 새로운 노무법인에서 받은 계약서라며 어떤 설명이나 동의서에 서명없이 서명 후 빨리 전달 해달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그 계약서안에 육아휴직 및 휴가 관련 내용은 없고 수습기간 6개월이라는 내용이 있어, 제가 6개월되기전에 해고여부를 정하시려고 하는거같은데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저에게 3개월정도의 육아휴직은 기다려줄수있다..라고 하지만 그 이상은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 수습기간이어도 해고가 업무적 능력저하 라던가 기대이하의 능력치라고 대표가 예를 든 해고 사유인데, 저는 영업직이 아니라 사무직인데도 이런 이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휴직 후 복직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근로자입니다. 소속회사 규정상 휴직기간이 1년 3개월(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이었는데, 이번 달에 휴직기간이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대로라면 제 복직일이 올해 12월 6일인데, 여기에서 2년이 연장되었으니 25년 12월 6일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보면될까요? 추가 연장된 2년에 대해서는 연차부여 등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년을 다 소진했을때 최종 복직 날짜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관련일정

2023. 11. 23 출산예정일 2023. 10. 01 – 2023. 10. 31 육아휴직 31일 2023. 11. 01 – 2024. 01. 29 출산휴가 90일(3개월) 2024. 01. 30 – 2024. 02. 21 2024년도 연차 15개 (주말,명절제외) 2024. 02. 22 – 2025. 01. 23 육아휴직 336 (윤달366일) 출산관련일정입니다 문제가돼는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맞게 일정을 짯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향후 연차관련하여 사업주가 복직할지안할지도모르는데 연차는 줄수없다고하는경우엔 어떻게해야할까요?

육아휴직한 엄마아빠에게 장려금 최대 240만원 지원

육아휴직한 엄마아빠에게 장려금 최대 24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8.16. 16:24   

출처 육아휴직한 엄마아빠에게 장려금 최대 240만원 지원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seoul.go.kr)                                  

 
FILE_000000000010915
 
서울시가 육아휴직한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가 직장인 엄마아빠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이다.

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번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수준이다.

특히 시는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엄마아빠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신청도 가능하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9월부터 접속 가능)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재단 02-120
 
 
FILE_000000000010917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육아휴직 #육아휴직지원 #육아휴직장려금 #몽땅정보만능키 #저출생

육아기단축근무관련.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는 시차자율근무제로 아침 7시부터 밤10시사이에 자율 출근하여 하루8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당 40시간근무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제가 1년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1. 이럴경우 시차자율근무제로 기존대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주당 시간을 단축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보통회사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9-4시(2시간 단축한다는 가정하) 이렇게 고정된 출퇴근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회사에서는 시차근무제도입이후 육아기단축근무를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정도의 답변만 들어서 질문올립니다. 2. 육아기단축근무로는 주4일근무는 불가능한지요. 제가 하루근무 8시간을 안하게 단축근무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요일별로 단축시간을 다르게 할수 있다고는 합니다. 3. 단축시간과 요일은 신청한 1년동안 고정인지 1년동안 상황에 맞게 변동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민 마음잡고 프로젝트 프로그램 참여안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FILE_000000000010912

 

□ 프로그램 소개

서울 시민의 일·생활 균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젝트로 다음의 시민분들의 우울 및 불안 등을 해소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채우는 경험 제공. 몸마음 회복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 육아휴직 복귀를 앞둔 양육자, 일하는 양육자
  • 임신·출산·육아로 일터를 떠나있었지만, 재취업을 준비 중인 경력보유여성
  • 계약종료, 해고, 퇴사, 이직 준비로 일터를 찾거나 준비하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 모집대상 : 경력보유여성, 양육자 등 프로그램 별 상이

□ 모집기간 : 2023.8.11.(금) ~ 9.22.(금)

□ 신청방법 : 서울시민 마음잡고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www.mindjobgo.com/)

□ 프로그램 장소 : 스페이스 살림 지하2층 우먼테크라운지 (서울시 동작구/ 지하철 1호선 대방역 2, 3번 출구 연결)

□ 문  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팀(02-810-5447/ 5145)

출산휴가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적립(DC) 월 적립하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출산휴가 퇴직적립금 문의 드립니다. -23년8월18일~23년11월15일 출산휴가 - 23년 7월 호봉승급(1호봉→ 2호봉) -23년 1월 설 명절수당 1호봉 기준 60% 지급 (명절수당1,356,000원 지급/퇴직금113,000원 적립) 위와 같은 직원이 있습니다. 명절수당은 휴직 시 지급되지 않으나 (수당/6/12)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퇴직금 적립해야하는데 계산방법에 문의가 있어 연락 드렸습니다. (1) 23년 1월 지급한 설 명절수당 기준 =1,356,000/6/12 =18,833원 (소수점 절사) (2) 7월에 2호봉 승급되었기에 2호봉 기본급 60% 기준 = 1,366,800/6/12 =18,983(소수점 절사) (1),(2) 어느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금액은 맞을까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