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육아휴직 면담 후 회사에서 눈치를 줍니다.
첫째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차입니다.
다만 휴직시 둘째가 생겼고 추석 이후 대표에게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구체적 휴직 일정에 대해서는 면담하기 전이었습니다.)
최근 다시 대표와 면담시간을 가졌고 25년 1월 중순까지 근무 후 이후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사내에서 대표가 눈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전 같았으면 적당히 넘어갈 일도 입사 후 처음으로 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작성은 하였으나, 부당하다고 느껴졌으며 그 외에도 연차 사용 시 평소와 다르게 눈치를 줍니다.
임산부이지만 단축근무는 사용해본 적도 없거니와, 심지어 육아휴직 면담 이후부터는 업무과중으로 평소 근로시간보다 2시간 더 늦게 야근하는 일이 잦아집니다.(첫째는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잠들어 있기 일쑤네요...)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몸에 무리가 오고 한데 제 개인적 견해로는 또 업무상 실수가 발생하면 시말서를 쓰게 해서 해당 시말서를 무기로 저를 해고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격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산전육아휴직 2개월 후 25년 1월부터는 출산휴가 + 산후육아휴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선택제왕 예정으로 2월 21일경 출산예정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통보하면 좋을까요?
* 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용산이지만 사업체를 분리하여 제 계약서상 회사는 강남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재무쪽이 아니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10인 기업이지만 계약상으로는 5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라 육아휴직에 대한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 신청할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 외에 전화로 설명 주셔도 되오니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 시작 전 김지희 센터장(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인사말과 함께 센터에서 준비한 패키지(센터 리플렛/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지, 40문40답, 홍보물품)를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교육에 참여한 아이돌봄선생님들이 모·부성보호제도의 직접 대상자인 각 가정으로 패키지를 전달, 센터를 홍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