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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에 회사에서 해고통보서를 준다고 해요.

1.상담 개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는 직장맘에게 인사담당자는 해고통보서를 줄 예정이며 한 달 치의 위로금을 줄 테니 복귀하지 말라고 함.

이와 관련해 직장맘은 본 센터에 전화하여 대응방법에 관한 코치를 받았고, 회사에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함. 회사는 해고에 불응하는 직장맘에게 복귀를 해도 급여 수준이 낮아질 것이고 지방으로 발령을 낼 것이라고도 하였으나, 직장맘은 이것 역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함. 회사는 결국 직장맘의 주장을 받아들여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원래 근무지와 가까운 근무지에 발령을 냄.

회사가 직장맘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직장맘은 아이 키우기가 마땅치 않고 스스로가 회사에 다니기 싫다며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함.

 

2.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은 육아휴직 후 복귀 직전에 인사차 회사에 찾아감. 인사담당자는 직장맘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것이고, 해고통지서를 줄 테니 한 달 치 급여를 위로금을 받고 나가라. 사직서를 쓰면 권고사직 처리는 해 주겠다’고 함. 이에 직장맘은 위로금을 한 달 치 급여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함.

답변요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시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함. 직장맘은 우선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됨. 회사가 해고일로부터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위로금의 수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님.

  • 2~4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은 육아휴직 후 복귀일에 출근을 하였으나, 회사는 책상도 주지 않고 급여를 하락시킨 뒤 장거리 발령(수원)을 낼 것이라고 함. 한 달 뒤의 날짜가 해고일로 기재된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는데 계속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함.

답변요지 :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으니 해고일자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건 진행시 본 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지원(직장맘의 급여가 220만원이며 거주지 요건도 충족)을 받을 수 있음.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한다면 해고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고 무단결근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출근하면서 다투는 것이 좋음.

  • 5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은 급여하락과 육아휴직 후 업무 미복귀에 대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노동청에 진정함. 회사에 정상 출근한 직장맘이 다른 근무지로 갈 수 있다고 하자 인사담당자는 울산으로 발령을 낼 것이라고 함.

답변요지 : 근무의사를 보여주면서 스스로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좋음. 인사이동(장거리 발령)의 경우처럼 회사의 인사권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도 그 절차,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하여 인사권이 권리남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음.

  • 6~7차 상담

질문요지 :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는 해고통지서를 수령함. 계속 출근하는 직장맘에게 상급자가 욕 하는 것을 들었는데 계속 출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직장맘이 울면서 전화함.

답변요지 : 직장맘이 출근한 후에 회사의 권유로 퇴근한 날은 이러한 사항을 적은 출근확인서를 받은 상태임. 더 이상 출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까지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기재하고 ‘근무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퇴사를 원하니 해고가 확실하여 더 이상 출근 할 수 없으므로 해고일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출근하지 않을 수 있음.

  • 8~9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는 직장맘의 일이 사건으로 진행되기를 원치 않아 합의를 제안함. 해고로 다투었던 기간의 임금을 받고 복직을 할 수도 있고, 퇴사를 원한다면 원하는 조건이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함. 위로금은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답변요지 : 위로금에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님. 직장맘이 퇴사를 원한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분에 대해서도 합의의 여지는 있음. 사건진행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가 되니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함.

  • 10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에서는 위로금을 주기보다 직장맘을 복귀시키는 것을 선택함. 회사는 해고의사를 철회하고 기존의 본사 근무지와 가까운 거리의 지사에 직장맘을 발령냄. 급여의 하락도 없고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음. 직장맘이 아이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함. 직장맘은 본인이 근무하기가 싫다고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함.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해서 미안하다고 함.

 

  1. 결과

육아휴직 후 해고사건에서 회사가 해고의사를 철회하고 급여하락 없이 육아휴직 전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책으로 발령을 내어 직장맘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함. 직장맘은 위로금을 넉넉히 받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여의치 않은 상태여서 회사의 복귀요청을 거부하고 스스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실업급여를 수령함.

 

  1. 포인트

담당 노무사는 수차례 상담을 통해서 직장맘의 복귀를 도왔으나 최선의 결과 도출에도 불구하고 직장맘이 스스로 퇴사하기로 결정하여 상담 전과 차이가 없는 결론이 도출됨.

상담과정에서 직장맘이 위로금 액수와 관련하여 자주 묻기는 했지만 복귀의사도 큰 상태여서 스스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회사의 복귀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 문제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움.

외부에서 상담과 사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귀와 관련해서는 직장맘 본인의 의지와 직장맘을 둘러싼 상황도 중요할 것임.

 

출산휴가 여부

저는 서울시 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입니다.
– 육아대체로 2016년 3월 입사하였고, 계약은 2017년 3월까지1입니다.
– 면접본 후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10월 중순출산예정인데요
– 2016년 9월가지 근무하고, 3개월출산후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출산휴가후 복귀는 아마 못할것 같구요.

이에 대해서 관리자분께 이야기 했더니 출산휴가에 대해서 놀라시며 9월로 퇴사 생각하셨던듯합니다.
– 제가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혹 9월에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지도요.

관공서 계약직

관공서만이 아니겠지만 전 주민센터에25개월 근무했었습니다.계약직은 24개월로 제한 ,그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봐야한다는,무기계약전환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라는… 설명도 들어 24개월 근무 후 이직하였습니다. 이직 한 직장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중간에 쉰 시간정도를 합치면 관공서 계약직 한지는 3년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얼마전 관공서에서 저의24개월 이력을 모르는 직원이 5개월 계약직 업무에 대한 권유전화를 했었는데 과거 근무이력을 말하자 …안되겠다며 ….방법이 있긴 한데 노무사 사무소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다 제출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하자고 비용들이긴 그렇다며…죄송하단말.
얼마간이지만 일 할 수 있는 이 같은 기회가 요즘 시청 보건소 주민센터 ..
세 군데가 있었는데 모두 그냥 놓칠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무사님께 받아오면 일 할 수도 있다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구직 힘든 이때 무기직 바라지도 않고 몇개월씩이라 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싶은데…그저 답딥해서 상담글 남겨봅니다

노무사 상담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만 4세 아동을 둔 워킹맘 입니다.
현재 재직중이구요.
사실, 임신/출산 등 관련은 아니고, 현재 재직중인 회사 관련, 노무사님 상담하고자 신청합니다.
혹시, 임신/출산 관련이 아닌 일반 노무 상담도 가능하신 지요 ?

출산휴가및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 임신 30주 예비맘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유직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상담요청합니다
제가 출산 예정일이 9월 22일이며
8월 22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 출산휴가 신청방법과
–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가능한지와
–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는지..
회사에서 받아야할 서류는 무엇인지..
회사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은 해줄수가 없으니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출산휴가 3개월 후 육아휴직이 거부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 초기 근로시간 단축

제가 오늘자로 임신 7주5일째입니다. 분만예저일 17년 2월 26일 입니다.
정규직이고 09:00~19:00 근무시간, 12:30~14:00 점심시간 입니다.
임신 12주 이내는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회사에 신청해볼까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12주 기준이 11주6일까지 인지, 12주6일까지 인지?
2. 병원이다 보니 업무특성상 오후 5시~7시가 바쁩니다. 바쁘고 인력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단축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3. 근무시간 단축 신청은 회사에만 신청하면 되는건지? 서류 등 제가 해야할 절차가 있는지요?

가산디지털단지역 16차_종료

2016년 7월 14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제16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현장상담을 jtbc에서 취재하고 가셨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현장상담은 2016년 9월부터 금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가산디지털단지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지하철역에서 직장맘, 직장대디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육아휴직1년 사용후 퇴사처리

1차 온라인 상담 후 답변 잘 받았습니다.

포기하고 조용히 직장을 그만둘까 싶다가도 만 8년동안 근무하고 두자녀를 낳는데, 육아휴직 1년사용조건으로 퇴사처리한다는 회사입장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해고되더라도 2년 육아휴직 + 실업급여까지 받고 나와야 맞지싶은데요..
남편은 나중에 이직 또는 경력서류 제출신청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고 조용히 그만두길 권하는데, 저는 갈등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30주이고, 36주부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단축근무시 급여가 줄어들수있나요? 현재 기본급이 낮게 지급되고 + 정기상여 지급하여 퇴직자들에게는 상여 지급하지 않고 있는 월급체계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김재진 노무사님. 빠른 답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다시 상담글을 남깁니다.

1. 제가 입사할 시에는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정규직으로 금년도 2월에 전환이 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서에 의거하면, “For contiunuity of employment purposes only, your employment commencement date with the firm remains as 14 September 2015 (as per the start date of your fixed term contract”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거부할 수 없는 ‘휴직개시일’은 2016년 9월 14일부터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2. 제가 초등학교 2학년 / 만8세 이하 자녀가 두명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제가 만약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고, 그 1년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제재가 없을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급여

2012년 3월부터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아동복지시설(이용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전체 직원이 40여명이고, 제가 속한 기관은 4명이어서,
우선지원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급여수준은, 이전 직장 경력을 포함하여,
이번 7월부터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기준으로) 6호봉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이 189만 7천원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9월 2일 출산예정일이어서, 8월 1일부로 출산휴가를 신청하였고,
3개월 종료 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은 9개월간 사용하겠다고 직장에 알린 상태입니다.

문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135만원씩 3개월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제까지도 제가 몰랐던 사실을, 어제 저희 기관 팀장님께 들었습니다.
첫 2개월은, 유급휴가에 해당되어, 통상임금 100%를 보전받아야 하므로,
135만원을 뺀 차액은 회사에서 주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희 법인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여직원에게도 차액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몇군데에 (팀장님이) 문의해보신 결과는, 반은 줬고, 반은 안줬다…
차액을 준 기관들도 ‘서울시 보조금’에 차액을 신청해 지급한 게 아니라,
법인지원금이나 후원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1. 출산휴가급여 2개월간 통상임금 100% 보장은 ‘법적인 강제사항’입니까? 아니면 안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2. 법적인 강제사항이라면, 135만원의 차액분은 어느 원천에서 지급받아야 합니까? 타기관의 관례와 마찬가지로, 법인에서 지원금 또는 후원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차액분을 신청하여 받는 것입니까?

3. 제가 이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팀장님께 알렸는데, 그 윗선에서는 ‘지금까지 준 적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사실상 내부고발이 아니면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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