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1. 들어가며

 

본 센터의 상담 건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정기상여금, 기술수당, 전산수당 등 많은 항목으로 나누고 있어 통상임금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에서는 고정적 · 정기적 · 일률성이 인정된다면 정기상여금의 경우 ‘재직자 규정’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복지포인트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판례

 

위의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올려드리오니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

재판부는 00은행 취업규칙 상 재직자 지급규정보다,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일할계산해 1·2·5·7·9·11월 첫 영업일에 선지금 받는 점을 고려해 고정성을 인정하였으며, 단순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요건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

재판부는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고, 고정적 ·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산나눔재단-아산프론티어유스AFY 인터뷰

아산나눔재단의 대학생 비영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아산 프로티어 유스(AFY)’ 참여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현장기관을 방문하고 인터뷰하기 위해 내방하였습니다.

 

○ 일시 : 2016년 7월 22일 (금) 14:00 ~

 

FILE_000000000002430

문의 드려요..

육아휴직을 일하는 곳에서 해줄지 아직은 의문이지만 여러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다시 문의 드려요…
제가 육아휴직을 원한다면 법적으로 보장은 되지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아닌 다른 핑계를 들고 권고사직으로 저를 해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직서를 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제 발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텐데
육아휴직의 여부가 회사의 선택에 달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만약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을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건
어떤게 있을까요? 육아휴직 해주는 것 보다 불이익이 커서 안해주려
하는 것일까요?

(추가상담) 홍수경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아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낸사람 : mjeesu93@gmail.co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의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일하는 직원이 바뀌고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쉬면서 아이도 돌보고 둘째도 갖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입사한지는 2년 조금 넘었구요.. 현재 4살짜리 딸아이를 두고 있는데
육아휴직 사용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는 점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규모가 워낙 작은 곳이라
원무과도 없고 육아휴직 전례가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다고 해도 육아휴직 받아 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병원에서 육아휴직 거부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병원엔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신청하고 거부돼 신고하고 나서도
절차상 꽤 기다려야 할텐데 그동안 절대 퇴사하면 안되고 일을 하면서 버텨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제가 있는 곳이 가족경영병원이라 버텨 내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요… 1년 육아휴직 받아 아이랑 잘 보낼 수 있는데 뭔들 못하겠냐
하시겠지만 수시로 환자들 앞에서 윽박지르고 사람 취급 못 받아가며 그 냉대 속에서
참고 견뎌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기에 제 의지로만 이겨내기엔 한계가 있어요…
제가 8월말까지 일하고 싶다하면 30일 전인 7월말경에 육아휴직 하겠다고 병원에
얘기하고 9월 부턴 출근 안하더라도 육아휴직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 거부하고 병원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시키면 제 의지랑
상관없이 실업급여만 부여받게 되나요?
이런저런 걱정에 궁금거리만 늘어나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부탁드려요…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 (중간워크샵)

  • 주 제 : 성인지 관점에서의 자녀교육

    ○ 일 시: 2016년 6월 11일(토) 10:00 ~13:00

    ○ 장 소: 시민청 B2 바스락홀

    ○ 대 상: 19개 직장부모커뮤니티 마을사업지기(대표제안자) 및 자녀 (돌봄 동시진행)

    ○ 목 적: 각 커뮤니티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고 센터와 파트너쉽의 구축으로 성공적 사업수행의 기반마련

    ○ 강 사: 권유선 (부모교육 전문강사)

   FILE_000000000004515FILE_000000000004516

 

  • 자녀돌봄활동

   FILE_000000000004517FILE_000000000004518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직장내 불리한 처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이됩니다.
또 도움을 주시는 노무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32살 다음달 26일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34주)
지금 다니는 직장은 2011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 만 4년9개월정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기업(A회사)에서 일을 받아 운영되는 협력회사입니다.
현재 저는 7월말까지 근무하기로 저희회사 관리팀에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사항 문의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퇴사관련하여 상담전이지만, 일전에 출산으로 그만둔 동료얘기를 근거로 문의드립니다.

1. 출산휴가 3개월 + 육아 휴직 1년 사용가능여부
육아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어서 총 1년 3개월을 회사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보통 저희 회사 임산부들은 3개월 출산 휴가만 사용후 복직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휴, 육휴를 모두 사용할 경우, 복직을 안시켜주고 자진퇴사 각서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관리 팀장님으로 부터 1년은 너무 길지 않냐? 1년 쉬면 복직이 힘들다..란 말을 직접들었습니다.
(이유는 A라는 회사에서 일을 받아 사람을 고용하는데 제가 복직시 일이 없으면 복직이 힘들다란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휴가기간 제 후임자는 기존인력에서 뽑은상태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사용기간을 조정 할 수 있는건가요?
-자진퇴사 각서 작성 후 퇴사처리는 불법이죠?
– 회사 시스템(협력회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당당히 1년 3개월 후 복직하겠다 라고 요구해도 되는상황인가요?

2.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저희 회사 관리팀장 의견처럼 제가 복직시 회사에 일이 없어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권고사직 처리를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해당여부)
법 조항상 육아휴직 후 복직시 1개월안에 퇴사처리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의 사정상 퇴사 처리를 할 수있나요?

3. 퇴직금 정산기간
1년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도 정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퇴직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급받던간에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퇴직금 지급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육아휴직 기간내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육휴 기간내 회사에서 제 건강보험료 반을 납부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인심쓰듯이 제공한다고 타 동료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라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1인당 20만원씩(우선지원기업일 경우)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봐로는 첫달만 20만원이고 제가 복직하고 6개월 후에 일괄 제공된다는데 맞나요?
제공시기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근로계약서
매월 5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으며 작년에는 7월 초에 작성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협력회사의 특성상 A라는 회사와 먼저 계약을 하고나서 진행되는 점으로 인해 지연된다고 하던데..
올해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럼 작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저의 의무와 권리를 요청해야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 아닌가요?
– 회사내 자체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고용평등법이 우선이죠?
– 올해 연봉협상도 진행이 안된 상태인데, 이대로 퇴사를 하게되면 작년 월급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6. 연차수당
매년 15회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간을 설정하지 못하고 한달에 1번 여름휴가는 일주일에 4일로 규정되어 현재 5일정도 연차가 남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선례가 없다며 먼저 요청한 동료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거나
퇴사예정일 이후로 연차를 사용하겠다(일급으로 계산) 라고 요구해도 되는지요?
혹시 회사에서 7월 29일(예정퇴사일) 이후 쓰는건 안되고 이전에 쓰고 빨리 퇴사하라고 요구하는걸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문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어길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힘드네요..

전 작년에 결혼하여 9개월된 딸아기를 가진 엄마입니다.
결혼하여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올해 4월중순까지요.. 임신하고도 약간 시어머니와의 트러블도 있었지만 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남편이 너무 심각해지자.. 분가를 결정하여 분가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와 트러블은 맨처음 계기는 시어머니가 일하시고 나서 들어오는길에 본인카드 잃어버리시고 저에게 받지 않음 쫓겨난다고 그런 심한 막말.. 그외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애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방에 노크없이 막 들어오는 경향이있었습니다. 이 때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애기가 태어나도 보고싶어서 노크없이 들어오기도 하고 심지어 새벽에 자고 있는데도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노크하고 들어왔으면 한다고 말했는데도 그거 가지고 삐지고 자기는 배우지 못해서 그런다고 말을 못하게 막더라고요…
애기가 신생아이면 보통 모유수유하고 밤낮없이 자주 깨고 하는데 애기가 잘때 많이 자야된다고 하는데 잘수가 없었어요..애기가 갓태어나서 끙끙거리는 소리 때문에도 예민해져서 불면증을 얻었는데 시어머니꼐서 애기 보려고 자주 들어오세요.. 노크도 없고 제가 자고 있어도 들어오시고 또 밖에서는 엄청 쿵쾅쿵광 거리면서 다니세요,. 집안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그 신발이 두꺼워서 들지 않으면 소리나는 신발 신고 다니세요…ㅡㅡ
제가 자다가 깨면 일어나면 누워있으라고 하면서요,. 어떻게 누워있나요.. 사람이 들어오는데..
모유수유했었는데 수유할때도 무작정 들어오시고,, 정말 편하게 쉬고 싶어서 방문까지 잠궜었는데 애기 깨게 문까지 세게 두드리고 난리를 부렸네요..
다만 애기가 보고싶어서라는데.. 애기가 신생아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갔다와서 손도 씻지도 않고 만질려고 하고요 씻었다고만 뭐라고 하더라고요.. 임신중에도 손씻지도 않고 음식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소.대변보고고.. 손을 씻지 않으셔요..
그런거 보고 살아온지라 정말 있는 정도 뚝뚝 떨어지고 임신중에도 맘에 정도 뚝떨어졌는데 애기 태어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말도 함부로 밷어내고 제가 불면증에 점점 심해지니까 남편이 어머니께 저 자는동안만이라도 들어가지말고 노크하라고 했더니 그냥 방에 들어가질 않겠다고 말을 잘라버리네요,,
이러니 점점 심각해지고 전 심지어 마음에 문까지 닫혀버렸어요.. 별로 친해지고 싶지않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위에 형 누나가 있는데 두분다 결혼하셨어요.. 그분들께 있는얘기 없는얘기 다 지어서 하고 사람 심리라는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위안받고 싶어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분들꼐 거짓말 까지 해서 절 나쁜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속사정이라는게 저랑 남편만 아는거죠.. 지금 분가는 했지만 오만정까지 다 떨어져서 시댁의 시, 남편이 전화받을때 엄마라는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답답하네요,,
남편이랑 좋은 얘기나누다가도 시댁얘기만 나오면 싸우기도 하고,, 분가한 이유도 이제 서로 양가 사이두고 지내자고 해도 남편은 막내라 있는얘기 다하는거 같더라고요.. 저도 하지만은… 저희가족들은 절 믿고 잘살거라 생각해서 별애기않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남편은 저보다 10살이 많아요,,20ㄷ때는 사고도 많이 쳐서 남편가족을은 걱정이 많은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잔소리네요…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나가다가도 보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맘이 닫혀버림 2년정도 흘러야 그나마 나아지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꼐서 애기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주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더라고요,
전 시댁에서 절예쁘게 봐준다고 생각안해요.. 밉겠죠.. 본인엄마를 싫어하니까.. 남편도 제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본인엄마가 살아온세월이 많고 하니 저보단 엄마겠죠..
그래서 시댁에서는 제편이 그나마 제아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이상하지만 제아이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커서 같이 미워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제가 아직 어리고 생각도 짧아서.. 이건 점점 시간이 흐리면 나아지겠죠..
지금 당장은 별로네요..
두번째로는 직장에서 문제인데… 일한지 이제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여기 회사가 대표님이 계시고 실장님이 계신데 두분이 친구셔서 실장님께 자리를 내주신거래요 실장님 밑에 저밖에 없고 그래서 어제는 식사시간에 절 두고 나가셨네요.. 실장님은 보통 외근나가셔서 회사내에 들어오실 않아요..
조금 같이 먹는게 문제 될것도 없고 저 혼자먹어도 상관없지만 니편내편나누는게 조금 화가나네요..
그리고 여기가 계약직이고 4대보험을 않넣어주셔서.. 언제까지 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무직은 첫직장이예요 그전에는 외식업쪽에서 일했어요.. 4대보험이 안되서 조금 그랬지만 남편이랑 일단 경력쌓고 더 좋은곳으로 가자고 해서 들어온거라.. 열심히 배우곤 있지만 언제까지 일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또한 사무직도 처음이기도 하고 애기까지 있다고 하니 다른회사에서도 많이 꺼려하시더라고요… 애기가 아프면 어떻게 할건지 야근 그외에도 다른회사입장에선 해가 될까봐 그러겠죠?
이런 사무직보다 공무원시험봐서 더욱 안정된 직장으로 옮겨야 할지 걱정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저도 흔히 말해 워킹맘인데 일,육아,살림까지 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남편이 많이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제가 살림하다가 맡길려니 제가 맘에 들지 않은 곳도 있고 깔끔하게 하지 못하는 남편은 제가 하는소리가 다 잔소리라고 느껴지고 어제 남편이 쉬었는데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아지네요..
육아도 애기가 졸리거나 배고프면 무조건 절 찾아요 아빠가 있는 누가 있든 소용이 없거든요..
어제도 퇴근하고 널부러진 집안에 애기 재우고 청소하고 젖병이랑도 씻고 다음 등원할 준비하고 빨래며 저녁준비한 설거지에 정말 남편이 쉬니 더 할일이 많아진 하루… 청소하는 동안에 정말 울커하고 화가 몇번났었네요.. 남편은 속도 모르고 편하게 티비보고 핸드폰하고 아무리 워킹맘일 하루가 모자라고 고되지만 너무한거 아닌가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