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이됩니다.
또 도움을 주시는 노무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32살 다음달 26일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34주)
지금 다니는 직장은 2011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 만 4년9개월정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기업(A회사)에서 일을 받아 운영되는 협력회사입니다.
현재 저는 7월말까지 근무하기로 저희회사 관리팀에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사항 문의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퇴사관련하여 상담전이지만, 일전에 출산으로 그만둔 동료얘기를 근거로 문의드립니다.
1. 출산휴가 3개월 + 육아 휴직 1년 사용가능여부
육아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어서 총 1년 3개월을 회사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보통 저희 회사 임산부들은 3개월 출산 휴가만 사용후 복직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휴, 육휴를 모두 사용할 경우, 복직을 안시켜주고 자진퇴사 각서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관리 팀장님으로 부터 1년은 너무 길지 않냐? 1년 쉬면 복직이 힘들다..란 말을 직접들었습니다.
(이유는 A라는 회사에서 일을 받아 사람을 고용하는데 제가 복직시 일이 없으면 복직이 힘들다란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휴가기간 제 후임자는 기존인력에서 뽑은상태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사용기간을 조정 할 수 있는건가요?
-자진퇴사 각서 작성 후 퇴사처리는 불법이죠?
– 회사 시스템(협력회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당당히 1년 3개월 후 복직하겠다 라고 요구해도 되는상황인가요?
2.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저희 회사 관리팀장 의견처럼 제가 복직시 회사에 일이 없어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권고사직 처리를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해당여부)
법 조항상 육아휴직 후 복직시 1개월안에 퇴사처리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의 사정상 퇴사 처리를 할 수있나요?
3. 퇴직금 정산기간
1년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도 정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퇴직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급받던간에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퇴직금 지급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육아휴직 기간내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육휴 기간내 회사에서 제 건강보험료 반을 납부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인심쓰듯이 제공한다고 타 동료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라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1인당 20만원씩(우선지원기업일 경우)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봐로는 첫달만 20만원이고 제가 복직하고 6개월 후에 일괄 제공된다는데 맞나요?
제공시기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근로계약서
매월 5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으며 작년에는 7월 초에 작성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협력회사의 특성상 A라는 회사와 먼저 계약을 하고나서 진행되는 점으로 인해 지연된다고 하던데..
올해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럼 작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저의 의무와 권리를 요청해야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 아닌가요?
– 회사내 자체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고용평등법이 우선이죠?
– 올해 연봉협상도 진행이 안된 상태인데, 이대로 퇴사를 하게되면 작년 월급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6. 연차수당
매년 15회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간을 설정하지 못하고 한달에 1번 여름휴가는 일주일에 4일로 규정되어 현재 5일정도 연차가 남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선례가 없다며 먼저 요청한 동료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거나
퇴사예정일 이후로 연차를 사용하겠다(일급으로 계산) 라고 요구해도 되는지요?
혹시 회사에서 7월 29일(예정퇴사일) 이후 쓰는건 안되고 이전에 쓰고 빨리 퇴사하라고 요구하는걸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문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어길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