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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부부의 출산 후 지방 출장업무 문제

결혼한지 21개월 된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이 중 18명이 주요업무에 대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주로 외근 업무가 많습니다.
지방 출장업무의 경우 대부분 월요일에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숙박하고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중이고 곧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는 2015년 52주 중에서 38주 출장업무였는데 그 중 19주를 지방으로 가는 출장업무였습니다. 신랑도 동일하게 40주 이상의 출장업무가 있었습니다.
19주의 지방 출장 업무 중 17주가 남편과 지방 출장업무 일정이 겹쳤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한 지방 출장 업무. 부부이기 때문에 같은 지방으로의 출장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2015년의 경우 부부 2명의 52주의 근무 중 17주 동안 월 ~ 금의 지방 숙박을 비롯한 업무였는데 출산후 근무와 육아를 함께 하게 되면 부부 두 사람의 동일한 시기의 지방 출장업무 명령 시 육아를 대신해 줄 사람이나 기관이 없습니다.

출산 후 회사 근무 시 육아를 해야 하는 저와 같은 경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3시간 했다고 회사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1. 문의내용
임신 후 10주차로 회사에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을 5시간으로 3시간 단축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5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 단축 시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말대로 2시간을 초과해 3시간을 단축했으면 단축된 3시간은 다 유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3시간 단축을 한 경우 2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고 1시간만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2. 답변
–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단축 기간 중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을 명시한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한편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7항에 해당하는 임신기 근로자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신 후 10주 차인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3시간을 단축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8항에 따라 단축하는 3시간 중 2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결정됩니다.
– 만약 회사에서 1일 8시간 근로시간 중 단축하는 3시간 전부를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3. 나가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근로자를 유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임금삭감 없이 보장하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라도 2시간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2시간을 초과한 단축 시간에 대해선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2시간을 초과해 단축했다는 이유로 전부 무급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1차 : 새내기교육

선배 커뮤니티에게 듣는 새내기모임 특화교육
“시행착오, 어떻게 해결했어요?”

○ 일시: 2016.8.13.(토) 10:00~13:00
○ 장소: 동부여성 발전센터 1층 일자리카페

○ 아이돌봄프로그램 (보육실 활용)

지난 8월 13일,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첫번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선배 커뮤니티에게 듣는 새내기모임 특화교육 “시행착오, 어떻게 해결했어요?”>입니다. 새내기 커뮤니티인 북드림(광진구), 빠빠빠(서초구), 행복먹거리(강동구), 돌봄인문학모임(서초구), 자람(종로구), 고갱아니고사갱(중구), 줌마모임(성동구)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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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2년차 커뮤니티인 돌봄인문학모임(서초구)와 맘만세(양천구)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선배커뮤니티 대표님들이 PPT를 꼼꼼하게 준비해오셨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 풀리지 않는 숙제..)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고민되는 지점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새내기 모임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나눌 수 있었어요. 더불어 새내기모임 FGI도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고민 나누었습니다.

두번째 교육은 20일 연속지원대상 프로그램입인 <직장부모커뮤니티의 창의적 리더로 거듭나기>입니다. 강사님이 ‘창의성 관련한 검사’도 하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분석(해설)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조직운영을 창의적으로 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교육 끝나고 또 소개해드릴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13일 토요일이 내일이 예정일이고
아직 소식 없어요
예정대로 토요일에 분만하면 토일월(광복절)까지 3일 출휴하고 화요일에 출근해야하나요? ㅜ
30일 이내 3일 휴가 쓰면 된다고도 하는데 맞나요?

육아휴직 이후 연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후 발생하는 연차에 관련하여 여쭤보고자합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시키다가 올해부터는 회계년도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15.4.1부터 3개월을 사용하고, 15.7.1~16.3.31까지 9개월 육아휴직을 한 후 16.4.1복직하였습니다. 제 연차는 현재 16일입니다.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을 하니 올해 12.31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3일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또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육아휴직은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연차발생에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둘째 출산이후 복직이라, 첫째 육아휴직 이후에는 연차를 그대로 사용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회계년도로 재정비하면서 알아보다보니, 근로노동법상 휴직 이후 연차가 감가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법대로 한다면 시행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전엔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를 올해부터는 내규에 확인할 길이 없다하더라도 법이 그러하기때문에 시행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8월25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단 출산휴가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별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뽑기가 어려워서 일단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긴하였으나

신입이라 추가로 대체인력을 뽑아야하는데, 육아휴직기간동안 대체인력을 뽑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출산휴가때부터 뽑아야…지원금대상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동안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따로 있는건가요?
(위 지원금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또한 육아휴직시 근로자(본인)은 어떠한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한 조건이되어 지원금을 받을 경우 1년 육아휴직 이후….
본인이랑 대체인력이랑 …후임까지…3명을 건사하기는 조금 힘든 규모의 회사입니다.

이럴땐…언제까지는 채용을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썼는데….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및 출산휴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예비직장맘입니다. 현재 13주 임산부 이며 회사에는 임신소식만 알린상태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선례가 없어 회사의 입장은 전혀 모르는 상태이며 제 입장은 출산후 근무 의사가 있고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준다고 하면 육아휴직까지 쓰고싶은데 만약 육아휴직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출산휴가에 실업급여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산부 직장내고충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11월19일이 예정일로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콜센터 운영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임신으로 인하여 콜평가를 하는 업무로 보직 변경을 하였으나, 해당 센터가 계약이 종료되어 7월에 회사 내 다른 쪽으로 부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서든 열심히 오래동안 근무할 사람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건 압니다. 저 또한 얼마 있지 못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에 제가 가야할 부서에게 미안했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던 회사에서 열심히 한건 같은데 왜 미안해야하는 모르겠지만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부서를 옮기고 얼마 안되서 임산부인 제가 고열과 설사로 아프게 되어 아침에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고 반차를 요청했습니다.
회사 근처 병원을 추천했지만 저는 제가 다니는 병원을 가길 원했고 그렇게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가니 장염이라고 쉬라고 하더라구요. 다음 날 아침에 아무것도 못먹은 저는 빈혈증상으로 연차를 사용하였고 그렇게 하루 반을 쉬고 오니 회사에서 한마디 하더군요.

“부서 내에서 임산부 온다고 했을때 다들 안 좋아했다”

대 놓고 얘기해서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몸 관리 못한 제 잘못이라고 했구요. 왜 그렇게 서럽던지..

여기는 2주단위로 미리 스케줄을 짜놓기때문에 정해진 스케줄과 본인 업무는 소화해야합니다. 저 또한 정해져 있는 평가콜수를 채워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반을 쉬어서 제 할당량을 못한 것을 집에가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임신소양증이라는게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간지러움에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함을 이끌고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주말에 임신소양증이 심해졌고 월요일 아침에 저의 몸상태는 최악에 다달아 이대로 출근은 힘들 듯하여 오전 반차라도 요청하고 병원 산과와 피부과를 진료받고 허겁지겁 택시타고 출근했습니다.

역시나 회사에서의 눈초리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선배가 회의실로 불러서 최근 한달이내 병원을 너무 자주 간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안좋다. 이전에 근무하신 분은 다리를 절면서도 출근했었다. 등등을 말씀하시며 또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부서 내에서 임산부 온다고 했을때 다들 안 좋아했다”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건 아니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음을..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이해한다고 해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자살충동에 살을 찢어버리고 싶고, 정말 퇴직까지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상태를 아실리가 없겠죠
이렇게 여러차례 상처를 받고 나니 퇴직을 생각하다가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여 확인해는 중에 이렇게 글을 남겨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8월이기때문에 11월19일 예정이로 아직 출산휴가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건지요
그러면 육아휴식은 몇일을 쓰게되는거고 언제부터 출산휴가로 되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아직 25주차이기때문에 정기검진을 갈 경우 2달에 1번 회사에서 보내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거리상에 따라 다르지만 ) 그에 대한 처리는 회사에서 안해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임산부가 직장을 맘껏 다니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닌거 같습니다. 임신을 한게 죄가 되는 느낌이네요. 아님 저희 회사만 그런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를 한 달 앞두고 강등되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문의내용

현재 임신중이고, 회사에서 승인을 받아 다음달 말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출산휴가를 한 달 앞두고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시켰습니다.

팀원으로 강등되어서 당장 팀장수당을 못받게 되었는데, 출산휴가 후 복직시에도 팀원으로 근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가요?

 

  1. 답변

현재 출산휴가와 관련된 불이익 처우 금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이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휴가가 아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회사가 출산휴가는 이미 승인한 상황에서 출산휴가 전에 강등의 인사명령을 한 것인데요. 회사가 출산휴가는 이미 승인하였고, 출산휴가 후 팀원의 업무로 복귀시키더라도 휴가 전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킨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등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 팀장수당을 못받게 되어,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의 임금 지급에서도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명령인 점은 맞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한 달 앞두고 행해진 인사명령이라는 점에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보실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차별에는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1. 나가며

위 사례의 경우 회사가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강등의 인사명령을 함으로써 임금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급여 또한 감소되는 손해를 야기한 경우입니다. 회사는 인사명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신중인 근로자에게도 인사명령을 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사유없이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만으로 행해지는 인사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입니다. 또한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인사명령보다 더욱 엄격히 판단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저는 10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인 직장맘입니다.

1. 출산휴가 3개월쓰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9개월을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고용보험에 내야되는 서류(출산휴가 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등)를 한꺼번에 내도 되는지 아니
면 따로 따로 내야하나요?

3. 그리고 4대보험은 처리는 꼭 정지를 해놓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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