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관련
안녕하세요
복직후 부서변경관련문의드립니다
작년12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3개월 사용후 6월복귀예정이었습니다. 복직을 위해 4월말부터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업무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5월 24일에나 복직 전 대표에게 인사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그러는 사이 동료로부터 원직 복직이 힘들거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사부와 면담을 위해 제가 연락하여 5월16일 미팅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다른 부서로 복직을 권유받고 24일에 확답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업무는 영업관리직으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권유받은 자리는 품질관리팀으로 같은 내근사무직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말 회사 매각 등 여러 환경에 대해 고민을 하였고 그 끝에 인사부 직원과 통화하면서 기존 부서로 못돌아가니육아휴직 3개월 연장을 신청하였으며 변경 보직에 대해 동의하냐는 질문에 ‘원직 복직 안시켜준다면서” 라는 대답을 했고 인사부 직원은 연장신청에 대한 결과를 알러주겠다고하면서 통화를 마쳤고, 연락이 없다가 이틀 뒤인 26일 제가 먼저 연락하여 연장승인되었다는 획인을 하여 오늘 30일 휴직원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휴직원을 제출하며 원직 복직에 대해 다시 논의해줄것을 메일로 요청하였으나 휴직원은 연장승인되었고 복귀 후 업무는 기존대로 회사에서 제시한 대로 진행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종으로 메일을 통해 복귀업무에 대해 재논의요청을 하였는데 인사부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직 시 다시 원직 복귀를 제가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이로 인해 회사에서 재발령이나 권고사직 등 인사 조치를 하는데 제약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회사에서 웍아휴직 연장신청을 휴직 만료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부당 대우-부서 변경을 종용하는등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인상에 불이익을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매년 1월이 연봉협상월인데 올해 1월 출산휴가 중이어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복직후 몇달후 다시 연봉협상기간인데 휴직을 이유로 동결이나 평균인상율보다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직을 이유로 인상이 낮거나 동결될 경우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