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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호봉 불인정, 임금 삭감,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한 경우

1. 상담 개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직장맘에게 사용자가 호봉 불인정·연봉 감액·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함.

사용자는  직장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지급했고, 이에 직장맘은 직장맘지원센터와 16차례 상담하면서 임금체불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노동청에 진정함. 노동청 시정 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기로 하여 진정 사건 종결 처리됨.

2. 경과내용

  • 직장맘은 00구청이 비영리법인 000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11. 5. 1.부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상담팀장으로 근무.
  • 직장맘은 2015. 9. 30. ~ 2016. 1. 28. 동안 육아휴직 사용 후 2016. 2. 1. 복귀함.

(1) 2016. 2. 18.  (1차 상담) :

  • 질문) 사용자는 직장맘에게 호봉 불인정, 연봉 감액하고 보직 변경하여 1년 계약기간인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함. 직장맘은 직장맘지원센터로 어떻게 대응할지 문의함.
  • 답변) 직장맘에게 계약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정중하고 분명하게 의사표시 하는 이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낼 것 권유함.

(2) 2016. 2. 23 ~ 2. 25. (2차, 3차 상담) :

  • 직장맘은 직장맘지원센터와 사용자에게 보낼 이메일 내용을 정리

(3) 2016. 2. 26. (4차 상담) :

  • 질문) 2016년 2월분 임금이 직장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됨. 직장맘이 근로계약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냄. 사용자는 직장맘과 29. 개별 면담을 하자고 하여 대응을 문의함.
  • 답변) 직장맘지원센터는 면담 내용이 근거가 남도록 서면작성 내지 녹음을 할 것과,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할 것 권유.

(4) 2016. 2. 29. (5차 상담) :

  • 질문) 개별 면담 시 사용자는 직장맘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을 동의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든지 선택하라고 압박함.
  • 답변) 직장맘지원센터는 휴직 전 임금보다 미지급된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절차를 설명함.

(5) 2016. 3. 2.

  • 직장맘은 노동청에 ① 휴직 전보다 감액되어 지급된 2016년 2월분 임금에 대해 미지급된 차액분 지급을 요구 ② 사용자의 근로계약 변경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이므로 처벌을 요구한다고 진정함.

(6) 2016. 3. 3. (6차 상담) :

  • 질문) 사용자가 임금 차액은 추후 지급하겠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함.
  • 답변) 직장맘이 노동청 출석조사 시 보완할 자료에 대해 문의하고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기를 희망

(7) 2016.  3. 4. (7차 상담) : 직장맘이 직장맘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함.

  • 질문) 직장맘은  2016. 3. 7.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을 왜 수용할 수 없는지 소명하라고 하는데  대응방법을 문의함.
  • 답변) 직장맘이 근무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지침 검토 결과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노동부 질의답변(2012. 12. 17.)을 확인함. 이에 따라 직장맘은 2011.  5. 1. 입사하였기에 2013. 5. 1.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함. 무기계약직 지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조치는 불이익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소명할 것을 설명함. 또한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을 빌미를 만들지 않도록 근로조건 변경은 수용할 수 없으나 업무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님을 이메일 등으로 의사표시 하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할 것 권유함.

(8) 2016. 3. 9. (8차, 9차 상담) :

  • 질문) 노동청 출석조사 전에 3월 12일 토요일에 직장맘지원센터와 사전 준비하기로 함. 사용자는 직장맘에게 팀장 지위를 주겠으며, 변경된 운영지침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되는데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테니 노동청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함.
  • 답변) 직장맘은 무기계약직 지위를 근로계약서로 명시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도록 권유함.

(9) 2016. 3. 10.(10차 상담) :

  • 질문) 사용자가 직장맘과 개별 면담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승급 시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법인이 사업을 다시 위탁 받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함.
  • 답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제외하자는 합의 내용 자체가 위법이고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불리한 처우이므로 합의하기 어려움을 권유함.

(10) 2016. 3. 11. (11차 상담) :

  • 질문) 사용자가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직급 보장하고 보수는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다시 합의 요구함.
  • 답변) 무기계약직 지위 확인과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임금 수준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합의하자고 직장맘이 사용자에게 역제안할 것을 권유함.

(11) 2016. 3. 15.   (노동청 출석조사)서울남부지청에서 출석조사에 센터 소속 노무사가 동행하여 출석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함. 출석 조사결과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①육아휴직 전 임금보다 덜 지급된 임금차액을 직장맘에게 지급할 것과 ②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를 명시하고 휴직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복귀시킬 것을 시정 지시하고 직장맘에게는 합의 취하할 것을 권유함.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함.

 (12) 2016. 3. 15. (12차 상담) :

  •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장맘이 보수 근거 규정에 대해 문의하고, 직장맘은 서울시수련시설 지침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함.
  • 답변)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운영규정 및 상급기관(서울시청, 강서구청)에 확인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제시함. 사용자는 이를 수용했으나 직장맘은 보수 근거 규정에 대해 합의하지 않음.

(13) 2016. 3. 16. (13차 상담) :

  • 질문) 직장맘은 보수 근거 규정이 서울시수련시설지침인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침인지 문의.
  • 답변) 노무사는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에게 확인한 결과 서울시수련시설 지침은 직장맘이 근무하는 자치구 관할센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자치구 관할센터에는 자치구 운영규정이 적용되므로 자치구인 해당 구청이 승인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함. 운영규정에는 봉급기준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함. 직장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함.

(14) 2016. 3. 17. (14차 상담) :

  • 질문) 대체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구두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 답변) 사규절차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유함.

(15) 2016. 3. 17. (15차 상담) :

  • 질문) 보수 규정에 여성가족부 지침이 왜 적용되는지 다시 문의함.
  • 답변) 노무사는 서울시청 담당관과 해당 구청 담당관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해당 구청이 승인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이 적용되고 그 운영규정에 보수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있음을 설명함.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직장맘이 주장하는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고 정확한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16) 2016. 3. 18. (16차 상담) :

  • 질문) 직장맘은 서울시수련시설지침 적용을 주장함.
  • 답변) 노무사는 직장맘이 근거 없이 요구하는 조건을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면 의사를 존중하되,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법률 지원을 더 이상 할 부분이 없다고 설명함.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사용자에게 서울시청 및 해당구청에게 보수 근거 지침이 무엇인지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이를 직장맘에게 제시하여 설득하는 방법을 권유함.

3. 결과 :  

2016. 4. 28.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직장맘에게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한 결과 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행정종결함을 직장맘에게 통보함.

4. 시사점 :

  • 본 상담은 직장맘이 자신의 지위가 무기계약직인지 기간제근로자인지 모른 채 육아휴직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이의 제기를 한 사안으로,
  • 직장맘지원센터에서 해당 사업장 사업 지침을 검토한 결과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는 노동부 지침을 확인하고, 노동청에 진정하여 무기계약직 지위를 확인하라는 시정 지시를 얻어낸 사안임.
  • 따라서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의 지위도 같은 기준에 따라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전체 근로계약서를 정비하는 후속조치를 하게 됨.
  • 단, 위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수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견이 발생함. 이 경우 적용 규정이 무엇인지 관할 관청인 해당 구청과 서울시청에 질의 회시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육아휴직 안주는 회사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결혼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오면서 실업급여 6개월을 보장받고 쉬던 찰나에
4개월 정도만 실업급여를 받고 영양사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신혼초기때문에 당연히 임신문제가 있었지만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이 있을줄 알고 직장생활을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던 찰라 임신이 되었고
입사일을(2015년 11월 15일) 입니다. 출산때문에 그만두게 된다면
육아휴직 예정일은 2016년 9월 30일 정도로 생각중입니다. 약10개월정도 근무 하는 꼴이 됩니다.

저의 처음 계획은 회사에도 말씀 드렸지만.
출산3개월 육아 12개월 후 복직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출산휴가만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출산휴가 3개월 그리고 육아휴직은 안되니 권고퇴사로
퇴직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전 육아휴직을 달라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네요.
출산휴가 3개월을 하면 총 근무일이13개월이 되어 1년 근무자가 되기때문에
회사에서 거부권이 없다고 하는데…저는 애매한 편이라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제는
회사는 퇴직금 13개월치와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없이 권고 퇴사로 실업급여3개월을
받으라고 합니다.(육아휴직을 주게되면 퇴직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16년도 퇴직금 말고 육아 휴직으로 발생하게될 퇴직금을 줄수 없으니 퇴직했다가 재입사는 가능하다합니다.)

제가 츌산휴가 포함 13개월 근무자인데
회사에서 안준다고 배짱튕기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육아는 정부차원에서 주는거기때문에 주었으면 좋겠는데 안주겠다고 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육아 휴직을 받을수 없는 조건이 정말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어차피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기때문에도 그렇고 다시 복직도 어렵다고 봐서
퇴사를 한다면 제가 기존에 받던 실업급여 나머지분을 포함 하여 합산이 된다던지
궁금합니다. 지금 퇴사하면 1년 근무자라서 3개월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15개월 쉬고 재입사를 원했으나
퇴직금 발생으로 인한 권고 퇴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가능 한지요

육아휴직장려금 관련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비 보조금으로 인건비 100%를 받고 있습니다.
1) 제가 산전후휴가시 135만원 이상되는 급여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충당되어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지원금과 사업장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는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참고로 저희 시설은 근무자가 대표자 포함하여 5명인 복지시설입니다.)

3)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1년 사용시 1년뒤에는 자리가 보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종종하는데 만약 육아휴직을 사업장에서 거부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산휴가 기간 재질문

출산 휴가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글이 제 질문과 반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재질문드립니다.

이전질문_출산휴가는 출산예정 44일전부터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만약에 아이가 예정일보다 빨리 나오게 될 경우 출산 후 나머지를 다 채워서 90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D-44일전부터 사용하다가 D-40일에 나올경우 나머지 50일을 출산 후 사용하는 것인지…?)

이전에 대답주신 내용은
출산휴가는 근로자신청과 관계없이 출산후 45일 이상되도록 사업주가 책임지고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서 츨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만큼 연장해서 브여하여야 합니다.
->라는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할 경우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q.제 질문은 출산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아닌 빨리 출산할 경우
(d-44일전 휴가신청 할 경우 나머지 45일을 출산후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되지만 일찍 출산하게 될 경우 /만약 d-30일에 출산 할 경우 90일-30=60일을 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출산 후 45일만 사용하는 것인지)

(급)부당업무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사를 다니고 있는 5살 3살 아이를 가진 직장맘입니다.

저는 제작년말 직장상사와 힘든 싸움끝 3개월 육아휴직 받아내어 아이 수술도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원 상담도 받았었습니다.
3개월 육아휴직후 작년 6월 복직하였고, 항공권 발권업무에 복직시 온라인 요금 업무로 변경되어 다른업무를 하였습니다.
그후 적응되어 갈무렵 복직 6개월후 호텔 판매를 하라며 부서를 자유여행부로 옮겨 일을하라 하였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겠다 싶어서 부서를 옮겨 항공업무가 아닌 호텔업무를 하였고, 회사쪽에서는 호텔만 판매 하라 하더니 항공+호텔 판매하는 에어텔을 판매 하라 하였습니다.
그후 6개월이 지난 지금 하루전에 갑자기 국내항공 공석이 된다하여, 국내 항공(전혀 해본적없슴) 의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오늘 인수인계를 무조건 받으라하며, 분위기로는 인수인계 받지 않는다면 퇴사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6개월마다의 부서이동 업무변경…부당하다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출산휴가급여

안녕하세요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앞서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기간2년이상 중소기업업체 근무중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0월15일입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앞서서 회사와협의하여 한달간 무급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회사 월급일은 25일 입니다.

1. 8월8일~9월6일까지 무급신청
2. 9월7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신청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1. 출산휴가급여일은 회사급여일이랑 동일하게 진행인가요?
9월7일부터 출산휴가신청을 진행하면 급여일이 언제로 진행인것인가요?

2.또한, 출산휴가전 무급휴가로 인하여 출산휴가전 급여명세서가 한달치월급이 아니면
그전달통상임금으로 계산진행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전 퇴사종용

7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려는데
회사대표가 회사 경영악화를 이유로 6월말까지다니고 퇴사할것을 종용합니다.
저는 출산휴가후 육아휴직도 받을생각이었는데 근속 10년째직원인데 이런대접이라니 너무 억울하네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 퇴직금 정산시에 포함되는 기간이라 미리 잘라버리고 싶은것 같은데요.
회사자체가 워낙 소기업이라 5인미만인지 아닌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법인이고 대표자포함 5인이 사대보험이 포함되어있는데 5인이상 사업체라고 봐도 무방한지요??
대외적으로는 여성 경력단절 구제를 얘기하고 유리천장 운운하면서 정작 자기 지붕및 직원은 이런식으러 내팽개치려하다니
저같은경우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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