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발생에관한 문의
처음 제 상담내용은…
제가 2011년 11월 28일 입사로 2016년 11월 28일 이후(2016.11.29~2017.11.28)에
17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된 연차는 기간내 사용가능, 미사용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출산휴가중에도 연차발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2016년12월 1일~2017년 2월 28일 90일)를 들어갈 예정인데,
1. 출산휴가 중(2016년 12월 1일~2017년 2월 28일)에 발생되는 연차는 2017년 11월 28일 이후에 사용할수 있는게 맞나요?
2. 출산휴가때 발생되는 연차는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연차개수 17개로 한달에 약 1.4개가 생기는데 그걸 3개월이라(4.2개) 계산하면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90일동안 출산휴가 + 육아휴직 (2017년 3월 1일부터~10월 31일까지 8개월, 244일 사용) 후 1회분할 + 2개월 근무 (11월, 12월로 61일 근무) + 나머지 육아휴직 사용(121일)] 이렇게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노무사님께서 답변주시길,
답변2)
출산휴가 기간 동안 연차가 4.2개가 발생한다는 게 아니고, 출산휴가가 포함된 1년(2016.11.28.~2017.11.27.) 전체를 기준으로 2017.11.28.에 발생하는 연차를 계산합니다.
– 선생님의 경우 이 기간에 육아휴직 244일(2017.3.1.~2017.10.31.)을 사용하시고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2016.11.28.~2017.2.28., 2017.11.1.~ 2017.11.27.)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2017.11.28. 발생하는 연차는 17일 ×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육아휴직 기간)/(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편의상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7일×(365일-244일)/365일=약 5.63개가 됩니다. 이 5.63개를 2017.11.28.~2018.11.27.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궁금한점은,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일하게 근속인정이 되는게 아닌가요?
근속인정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답변주신내용에 보면 출산휴가기간(2016.12.1~2017.2.28)은 근속에 포함시켜 연차계산에 반영하고, 육아휴직기간(2017.3.1~2017.10.31)은 제외하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포함시켜야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있는게 다른가요? ?ㅠㅠ
2. 답변주신것처럼 육아휴직기간을 제하고 17일 ×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육아휴직 기간)/(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였을때, 80%이상 출근하지 않은경우라면, 단 하나의 연차라도 발생하지 않게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