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생각했던 퇴직금과 너무 차이가 나서 문의 드려요~답변 부탁드려요~
1.약 16년간 근무한 회사이고 2014년 5월 16일~2015년 6월 5일까지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하였고 6월 8일에 복직하여 7월12일에 퇴사하였다.퇴직금일 3달이 지난 시점에 입금되었고 생각한 것보다 약 2000만원 가량 차이가 있어 물어보니 최근 근무한 30일 정도로 산출하였고 1년 휴직동안 상여을 받지 않아 0원으로 처리 되어 적을 것이라 답변받았다. 퇴사전 인사과 담당자에게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이 없냐고 물었었고 분명히 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해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사내 전화롤 통화했고 통화시 동료들이 같이 있어 통화후 공유하여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담당자는 지금 출산 휴가를 들어갔고 인사과 후임에게서 들은 말은 선임이 적게 나온 이유를 내게 설명했다고 들었다는데 나는 전혀 들은바가 없다.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알았으면 좀더 근무를 했었을 것인데 그 담당자의 잘못된 정보, 설명으로 인해 내가 퇴직금이 적게 산출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사람의 업무 과실이나 태만은 아닌지요?? 그래서 제가 못 받은 퇴직금은 받을 길이 없는지요??
2,퇴직금도 늦게 입금되었지만 2014년도 연차수당과 연말정산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저를 비롯한 동료들과 노조에서 인사과의 과실을 언급하자 언제줄지 모르겠다던 연차수당과 연말정산금이 그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모든 금액이 퇴사후 거의 3개월 직전에 입금되었는데 지연으로 인한 이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것도 받을수 있는지요?
3.퇴직금 산출 내역서는 퇴사시 퇴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게 아닌지..퇴직금이 적어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산출내역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요구했더니 바로 공개하던데 퇴직 원천징수과 함께 퇴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잘못아닌가요?
4.제가 호봉제이긴하지만 매년 연봉제처럼 싸인을 해야하는건 아닌가요?? 이건은 불법아닌가요??
5.동료들이 서명운동과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데 인사과의 잘못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혹시 몰라 인사과와 재정부와 통화한 날짜를 전화로 확인하며 서면으로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다거나 메일같은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도 내용증명서가 될까요??
6.회사를 상대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얻어낼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억울함을 풀고 싶은데 혹시 노무사를 선임해야하면 그 비용도 어느정도인지도,만약 진정을 해서 진행이 된다면 소요되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7.회사에서는 이문제가 확대되어 임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니 인사부측에서 구두로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복직하는게 어떻냐는 말도 있고 약간의 위로금으로 하겠다는 것도 있고..그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들이고 그로인해 제 근무기간의 차이도 생기고 책정도 적게 되었는데 저는 진정을 하면 받을수 있을지..회사나 그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 건지..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