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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문의 드리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정일이 11월 22일인 경우

2016년 10월 8일~2017년 1월 7일 까지가 총 90일로 출산휴가 기간이고,

2017년 1월 8일~2018년 1월 7일까지가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하면 되는것이 맞는지요?

정확한 날짜계산이 필요하여 문의 드리오니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중인데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어요

며칠전에도 상담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현재 첫아이 육아휴직 중이며 휴직 종료 전에 둘째 출산을 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육아휴직을 부여 받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노동청에 진정도 넣었었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진정 취소하고…
어찌어찌하여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 현재 휴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 저의 자리에 대한 채용을 계획중이라는 얘기를 오늘 같은 팀 동료료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퇴직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신규 채용을 승인 받는데 그 조건이 제가 휴직 후 퇴직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팀장이나 연구소장 (연구소 소속입니다)은 이미 신규채용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퇴사 시킬려고 하겠지요.

저는 퇴직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였는데도 회사에서는 제가 퇴직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인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회사는 삼양바이오팜으로 현재 본사는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해 있는데, 다음달이면 판교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워낙에 외부 평판을 많이 의식하는 회사라 누군가 외부에서 중재를 해주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9개월 33주차이고 9/26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직후 바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요.
저는 9개월 쓰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내년 9월 전에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육아휴직을 일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9개월을 사용하면, 10/4 복귀이거든요.
그런데 몇일 당겨서 9월 25일 복귀로 날짜를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외에

단순히 아이를 돌보기 위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해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개월 총 12개월을 사용하였고, 현재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가능 월수가 3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3살이라 돌봄이 필요하기에 남아 있는 3개월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으나, 이 기간만의 대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 휴직이 불가능하여 근무지를 그만두었을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상담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 재직중인 직장이나 또는 다른 프로젝트성 사업에서 제가 자문역할을 할 경우, 일정부분 자문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고, 전화나 이메일로 어드바이스를 줄 경우에.
1)가령 그래서 100만원을 받았다면, 이것 또한 “100만원+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급여에서 초과금액만 빼고 지급되는지요?

아이 맡아주시는 친정엄마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육아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업무 영역이 전문분야이기때문에 제가 일정부분 프로젝트의 수퍼바이저 역할을해줘야 돌아가는 사업이 있어 아직 휴직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인정이 되면 좀 더 유연성있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아는 분이 하나 더 질문 요청하셔서^^
이제 막 개인사업자등록을 냈는데, 대표자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납부의무를 다했다면 육아휴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중 현재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되나요?

1. 들어가며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업장에서 잠시 나와 일을 도와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중 현재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되나요?

2. 답변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더 이상 휴직의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나가며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업장에서 일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으로 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부당해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교사 입니다.
2015년 4월6일 보조교사로 시작해서 정교사 한분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2015년 9월1일 정교사로 이름을 올렸지요 그렇게 해서 근로계약서는 2번을 작성했습니다.
4월에 보조교사로서 1번과 9월에 정교사로서 급여와 근무시간이 바뀌면서 1번 총2장이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4월부터 끊기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교사로 일을 하다가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2016년 6월16일 사직의사를 밝혔고
교사가 구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일을 봐주고 있지요.
그런데 8월26일 8월까지 일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어린이집은 당연히 주 단위로 활동이 마무리 되니까 퇴직날짜를 8월5주인 9월2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원장님께서 8월31일까지 일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한다시며 중간에 관두면서 저보고 야비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31일까지는 1년이 되는 거라 퇴직금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보조교사로 일했던 그기간까지 합하면 그곳에서 일한지가 1년이넘었는데
왜 정교사로 올라간 그 기간만 1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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