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디지털단지역 15차
2016년 6월 9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제15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2016년 6월 9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제15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삭임산부로 6월 중순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저는 경리부서의 입출금을 담당하고 있고, 작년 15년 5월경에 업무상 인터넷뱅킹을 잘못하여 회사에 500만원이라는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사건경위는 회장님께서 업무일시예수금 500만원을 입금하기위해 계좌번호를 종이에 적어주셨는데, 제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송금받은 타인은 저희 회사의 고객으로 환불금받을게 있어서 고객이 종이에 적어준 계좌번호였습니다.
입금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상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금액은 입금받은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실상 처리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개인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개인정보와 각종 진행을 하는 동안 입금받은 사람이 잘못된 입금액인줄 알고도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후 형사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회사명의로 진행하여 피의자는 벌금300만원형과 부당이득으로 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올해(16년 2월경)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피의자가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피의자와의 접촉은 작년 사건이후 경찰이 잠복수사를 통해서 한번 접선한게 전부입니다.) 피의자의 통장에 잔고들이 없어서 압류를 했지만 사실상 금전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으며, 현재는 주소마저 직권말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퇴사를 앞둔 지금 회사에서는 제가 끼친 손실금을 제가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끼친 피해액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미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에게 피해액을 모두 부담하라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인거같아 자꾸 나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입사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6월말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산휴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육아휴직은 이미 거부하였고,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에 권고사직을 권하였습니다.), 유령사원(주식회사이며 감사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을 만들어 급여를 이중으로 받아가는 점 등과 같은 회사의 비밀을 신고해서라도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질 수 없는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회사에서는 이미 피의자에게 법원판결문을 받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부당이득에대해서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업무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까요. 적은 금액을 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부디 도움을 주세요.
SBS 좋은아침, 워킹맘으로 살아남기
일하는 여성이 결혼 후, 출산과 육아라는 난제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제도적인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일과 가족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인식자체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직장맘과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어볼까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주면 고용주에게 지원금이 있는거 아시나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로 걸려오는 상담전화 중 대부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고민하는 직장맘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고충입니다. 혼자만의 일이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직장맘전용콜로 전화해서 노무사님과 무료상담 받으세요.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선발된 19개 팀이 4월9일 한자리에 모였답니다. 한껏 기대에 찬 모습을 보니 올 한해가 무척 기대되는군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연차휴가 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노동법률을 생활 속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무료로 진행된다는데… 모르고 계셨다구요?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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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120(내선5번)
상담 02-335-0101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1층 (건대입구역 6번출구) (우)05072
대표전화: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팩스: 02-335-1070
대표메일: workingmom@hanmail.net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서울직장맘지원센터 인데..
그밖의 직장맘도 되는지 걱정이네요….
그래도 이야기는 써보렵니다.
저는 회사 근무한지 5년 2개월째 접으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첫아이를 낳고 지금 둘째 임신중인데요..
현재 7주정도 된것같습니다.
임신을 알고, 어찌하다보니 단축근무시간(12주이내,36주이상)이 있는걸 알게되없습니다.
회사측에 단축근무를 해야겠다고 서면으로 말을 했는데요.
언제부터 할거냐해서 임신한상태부터 적용이 되는거라고 말까지 했는데도
사장님과 합의후에 말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4일후에더 대답이 없어
육아휴직을 써야겠다고 맘을 먹어 6월1일날 신청서를 회사측에 냈습니다.
7월부터 사용하겠다고..(6개월육아휴직->출산휴가->남은6개월유강휴직)이렇게 쓰려고 맘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것은 힘들것 같다며
인원감축 들어갈꺼라고 말을 던지더라구요
그러면서 또 막판에 사장님과 합의후에 말을 해주겠다고…
그리고 어제 7일
회사측에서 2시간 단축시간,육아휴직을해줄수 없다고
이유는 똑같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언니와 함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타먹으라고 하더군요
저흰 창립멤버라 왜 회사가 어려운데 우리가 타켓이며,
돈이 없으면 고임금자부터 퇴직시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저희둘은 어이가 없고
납득을 할수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2달전부터 급여가 제 날짜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육아휴직거부후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라고 하는데.
또, 2시간단축근무는 신청서를 내지 않았기에 신고를 못한다고하고
육아휴직은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저는 신고를 하고싶구요.
너무 얄밉기에 육하유직,출산휴가,다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임신 5주라고 초음파 사진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왔는데요.
12주 이내의 임산부는 단축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신청을 하면 임신 84일까지만 2시간 단축근로가 적용되는건가요?
단축근로 시간지정이 자유롭다고 들었는데 30분 단위로도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9시30분 출근 4시 30분 퇴근이렇게요
만약 임신 11주에 신청을 하면 임신 12주까지 1주만 남았으므로 1주만 단축근로가 시행되는건가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종일반을 이용하려고 함.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 조건이 여러 개(주 15시간 이상 근로, 저소득층)가 해당되는 가정임.
아이는 두 명으로 올해 7살과 3살이고,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음.
저소득층에 해당되며,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상담을 의뢰한 직장맘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은 오전 9:30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음.
이럴 경우에 종일반 이용을 위해 어떤 서류를 내면 되는지 궁금함.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음.
직장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는 ‘행복e음 시스템’ 상으로 자동 연계되어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의 서류발급 부담 없이 종일반 이용 가능함.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임금근로자에 해당됨을 증빙하여야 함.
저소득층의 경우 제출서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이나,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에 해당되므로 종일반 이용 가능함.
맞춤형 보육 종일반 이용 서류 제출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임.
관련하여 맞춤형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조하시거나, 부모전담상담센터(1644-3558)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안내함.
기존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맞춤형보육 [종일형 아동 판정결과 통지서] 또는 [신청 안내서]를 우편으로 모두 받았음.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로 [종일형 아동 판정결과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 (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 |
[신청 안내서]를 받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함. (※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 부여)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
○(공통)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종일형 사유확인서(동 주민센터 비치) ○종일반 자격신청 시 해당하는 증빙서류 (아래 참조) |
어린이집에 신규로 보내는 경우에는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하나, 역시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격 확인이 가능함.
일주일전 임신사실을 알았고… 오늘 임신확인서 받았습니다. 나이 마흔에 어렵게 가진 첫 아이로 마냥 행복해야하는데.. 사실 걱정이 앞서네요.
저는 파견직 2년, 계약직 2년+2년 재연장해서 총 6년째 근무 중입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재계약이 되네.. 안되네 하고 있어요.
회사는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2년 계약직 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의 재계약이 어찌보면 불법인 거라, 저처럼 계약직으로만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 갑자기 퇴사 통보 당하자 회사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로 재계약도 지금은 회사가 안해주려는 입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결국… 저보다 몇달 선배인 회사 친한 동생이 6년 근무 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했구요 (임신 5개월 정도)
근데 저도 올해 8월 31일 계약 만료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제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재계약이 될까.. 안될까 걱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임신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만약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리면 당연히 만기 퇴사처리 되겠죠..
제 고민은 저는 계속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쉬면서 편하게 아이를 낳고 싶지만.. ㅜㅜ
사실 만기 퇴사를 하게되면, 어디 다른 곳에 취업해야하는데.. 어디 임산부를 써줄 회사도 없고… 막막합니다.
저도 회사를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정작 필요로 할때는 나가야한다니… 여러가지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저에게 찾아와 준것을 맘껏 기뻐해 주어야하는데..정말.. 아주아주 힘들게 임신이 되었는데..
현실적인 고민부터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아가한테는 한없이 미안하고..죄인이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시내버스여객회사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6월말 출산예정인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임신사실을 처음 회사에 알렸을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렵겠다며 5월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법적인 부분에 무지하여 동의하였는데, 출산휴가만큼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6월1일 현재까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6월 15일까지는 근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1, 사업주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다던데, 마음이 바뀌여 출산휴가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거부하고 실업급여만 받게 해준다면 사업장은 법적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던데 맞나요?
2.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저희 회사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구하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권고사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2번의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출산휴가 종료 후 구직활동은 6개월이 지나야 가능 할 것 같습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실업급여신청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4. 실업급여는 3개월 급여의 평균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인 경우 급여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없는 상황인데 평균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5.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때,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기본금:1,049,220원+주휴수당: 211,050원+상여금:499,730원으로 1,760,00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기본금+주휴=1,260,270원 인데, 이 경우 출산휴가급여로 노동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얼마이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6. 300인 이하의 운수업인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되어 고용보험에서 90일간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7. 출산휴가급여를 받을때, 세금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8. 퇴직금 정산시 출산휴가기간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어떻게 포함이 되나요? 출산휴가때는 급여가 거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회사가 창립이래 제가 처음으로 임신을 하여, 출산+육아휴직이 무조건 안된다고만 말씀하셔서 노무사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많은 질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