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급여관련 질문드려요
지난번 온라인 상담에 답변받고 추가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그럼 감액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6월부터 9월 급여까지는 감액으로 받고 10월, 11월 급여는 정상으로 돌리면 통상임금에 변화가 얼마나 있을까요??
6-9월은 100만원 / 10-11월은 180만원 입니다
—–Original Message—–
From: “서창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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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 2016-10-04 (화) 19:17:49
Subject: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댓글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 관련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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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서창미 노무사 (IP: 222.109.202.181, 222.109.202.181)
이메일: scm275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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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서창미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관련
출산휴가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6월부터 감액된 급여로 받고 계시고, 출산휴가 개시시점에도 그 금액의 임금이 예정되어 있다면,
출산휴가급여도 감액된 액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 휴가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년 이내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휴직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며, 이 중 75%는 월단위로 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 2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인터넷 게시판 또는 이메일, 유선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