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급여관련 질문드려요

지난번 온라인 상담에 답변받고 추가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그럼 감액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6월부터 9월 급여까지는 감액으로 받고 10월, 11월 급여는 정상으로 돌리면 통상임금에 변화가 얼마나 있을까요??

6-9월은 100만원 / 10-11월은 180만원 입니다

—–Original Message—–
From: “서창미 노무사”
To: ;
Cc:
Sent: 2016-10-04 (화) 19:17:49
Subject: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댓글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 관련 질문합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 관련 질문합니다”글에 새로운 댓글이 있습니다.
글쓴이: 서창미 노무사 (IP: 222.109.202.181, 222.109.202.181)
이메일: scm2756@gmail.com
URL:
댓글: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서창미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관련

출산휴가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6월부터 감액된 급여로 받고 계시고, 출산휴가 개시시점에도 그 금액의 임금이 예정되어 있다면,
출산휴가급여도 감액된 액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 휴가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년 이내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휴직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며, 이 중 75%는 월단위로 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 2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인터넷 게시판 또는 이메일, 유선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산경험이 있어서 출산휴가를 미리 44일 사용했는데도 몸이 안 좋습니다. 출산예정일까지 무급휴직할 수 있나요? 휴직이 안 되어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문의 내용

내년 1월초 출산예정일입니다. 전에 유산 경험이 있어서 미리 출산휴가 중 44일을 앞당겨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몸이 좋지 않아 의사는 출산예정일 전까지 쉴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1) 무급휴직을 쓸 수 있나요? (2)무급휴직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내용

(1) 무급휴직

– 무급휴직은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한 바가 있고 그 규정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근기68207-780, 2001.3.8.).

– 일반적으로 무급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용자가 심사를 해서 사용자 재량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 운영규정을 확인해서 그에 따라 무급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급휴직을 쓸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2)  임신으로 휴직 신청이 거부되어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원칙상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임신, 출산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 2).

– 이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의사진단서와, 휴직 신청과 거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휴직계 사본과 반려처리 문서나 면담 녹취 자료), 사직 이유에 임신으로 무급 휴직이 불가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직서 사본 등을  제출하셔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경위로 사직했음을 확인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사업주 서명을 받는 확인서도 증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 유산 위험 등으로 출산휴가 개시일 이전부터라도 안정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 규정상 출산휴가는 44일 범위 안에서만 앞당겨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어서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고 7일 이상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고용센터에 상병급여를 신청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병급여 대신 실업급여 지급받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지급기간 중 임신, 출산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간만큼(최대 4년까지) 지급기간을 연기  신청할 수 잇습니다. 연기 신청은 실업급여 인정 신청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안녕하세요 27주 예비맘입니다.
회사에서는 물어본적도 없고 면담해본적도 없는데 가끔 말하는것을 들어보면 당연히 출산휴가 3개월만 쓰는걸로 알고 계시더라구요. 회사입사시 규정에 육아휴직 1년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었구요.

당연히 출산휴가만 쓰는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육아휴직에 대해서 말했을 때 거부한다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육아휴직 거부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출산휴가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11월에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인 예비맘입니다.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한달전에 출산휴가 후 복직하신 직원분에게 들어보니 한달 월급 중 정부에서 주는 130여만원에 대해서만 받았고, 월급의 나머지부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줘야하는것으로 아는데 그걸 복직 한달 후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출산휴가 후 직장을 그만둘까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한점은 첫째, 출산휴가 후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나머지 급여를 못받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둘째, 그런규정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매달 받을수는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12월22일이 출산예정인대요.
출산휴가는 언제부터들어갈수있나요?

참고로 12월말이 계약 만료기간인데요. 그럼 출산휴가를 90일쓸수는 없고 출산휴가후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는건가요?

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 1월 초 출산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저의 경우, 유산 경험으로 인하여 출산전후휴가 중 44일을 이미 사용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출산 전 무급 휴직을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취업 규칙에서는 ‘직원이 업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전례 또한 있습니다.

현재 건강상의 문제, 팀 인력 감축과 외근 증가로 인하여 임산부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힘든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이유로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반려할 수 있는지.
반려하여 제가 퇴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회사에서 별다른 절차를 밟아주지 않아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동안은 업무기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전에 출산휴가 관련 질의하여 답변을 얻엇으나 추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년씩 재계약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2016년 4월 1일~2017년 3월 31까지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21일이 출산 예정일이여서, 90일 출산 휴가가 전후로 사용가능하기에 17년 1월 1일 부터 사용하여 계약 만료 일인 3월 31일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만,

이 출산휴가 기간도 업무기간으로 인정해주나요?
그래야 1년 만근으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해서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출산휴가가 단태아의 경우도 120일 휴가 사용으로 법이 개정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단지 소문인가요? 아직 적용된 법은 아니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7개월 아기가 내니유모)에게 더 애착해요

7개월 아기가 도우미이모를 더좋아해요
안녕하세요.
너무 고민이많아 서칭을하다가 이메일주소를 알게되어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저는 두바이에서 기내승무원에 재직중인 워킹맘인데요. 저대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필요해 필리핀에서온 내니를 고용중에있어요. 입주도우미이구요. 일주일에 1일 휴일을 줍니다. 들어온지는 2개월이 아직 안되었구요. 6개월까지는 제가 항상 재웠고 일부러 처음부터 제 옆에 두고 재우지는 않았습니다. 남의손을 빌려야하는 입장이라 옆에 끼고자는건 안좋다도 판단이 되어서 100일부터는 바닥에 재우고 껠때만 옆에가서 달래고 다시 제 침대로 돌아오곤했어요.

어느덧 6개월쯤 일을 복귀했고 내니가 밤에 아기를 재우게 되었습니다. 직장 특성상 외박을하는 기회가 허다하고 대신에 휴일은 일반직장보다는 많은편이라 스케줄이잘 맞을때는 3일씩 아이와 있을때도 간혹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비행을 다녀왔는데 거의 4.5일이 걸리는 여정이었지요. 집에돌아와 새벽에 자는 아기에게 인사만하고 다시재우려고 했는데 그날이 제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1시간을 넘게 울고불고 너무 힘들었어요. 당연히 제몸은 파김치였지요 15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고 집에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다음날 6개월접종을 맞고 하루이틀 열 때문에 또 많이 울고 고생을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순간부터 내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울더라고요. 밤잠을 잘때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세상이 떠나가라 울더라구요.. 정말 힘들었지만 제가 직접 재웠습니다. 처음느껴본 감정이라 많이 속상했어요. 그때부터는 아무리피곤해도 아침에 기상우유주고 더 놀아주고 다시 재우는것도 제가해요. 새벽에 집에들어왔다 하더라도요. 극한체험을 하는 기분이지만 아들이 저에데 애착을 못느끼나 싶어 못할게없겠다는 심정이었지요.

이제는 더많이 안아주도 놀아주고 대화도 많이해요. 심지어 잠이와도 참고 제가 집에있을땐 모든걸 제가 합니다. 그전에도 씻기는거, 먹이는거, 재우는거 제가 다 했지만 이제는 더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해야할까요? 조금씩 정도가 완화되는것 같더니 역시나 밤잠은 그토록 내니를 찾네요. 너무울어 기침이 웩웩나올때 까지 울다가… 심지어 요즘 이앓이중이라 더우는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힘들어도 참을인자 세겨가며 버티는데요. 문득 내가 잘하고 있는건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말 고민이고. 정말 궁금합니다.

Q) 이렇게 아기도 울다 성질버릴것 같고 저도 재우면서 너무 힘들고 가슴이이픈데 계속해서 제가 집에있을땐 제가 재우려도 애쓰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아님 밤잠만큼은 제가 포기하고 내니에게 맡겨야 하나요? 둘다 어려운 선택이지만 무엇이 나은방법 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아기가 애착이 필요할때 ‘엄마 엄마 엄마’ 소리를 부쩍 잘하는데 그게 저를 부르는것 같지가 않아요. 주양육자를 찾는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몇번이고 ‘내가 엄마야 여기는 이모야’ 그러구요..

답변 짧게나마 조언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것 같습니다. 워킹맘은 죄인이가 봐요. 항상 마음이 안좋네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직중에 있구요 12월 중순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출산휴가
– 12월 15일 예정일이라서 11월 중순 또는 말까지 일을하고 출산휴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 저희회사는 현재 대표자 포함 4인이 근무하는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 제가 몸이 안좋아서 5월은 무급 휴직을 해서 급여가 없었습니다

1) 그 이후 6월부터는 재택근무로 돌려서 월 100만원씩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제가 받던 급여의 절반 보다도 작은 금액이라서 출산휴가시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 신청 후 급여 받는 절차나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끝나고나며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은 1년 쓸 예정입니다
이 역시 신청방법과 1년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금액이 궁금합니다

제가 방문상담도 가능한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