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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 정부 유급 육아휴직 기간 : 2023.01.02 ~ 2024.01.01 (365일 유급) * 내부 무급 육아휴직 기간 : 2024.01.02 ~ 2024.06.29 (180일 무급) 이렇게 휴직중인 상황에서 현재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2024.07.01 복직 예정이나, 복직 전 2024.04월 둘째 출산 예정입니다. 1. 현 첫째 육아휴직 상황에서 둘째를 출산하게 될 경우, 출산과 동시에 둘째 출산휴가+유급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래 사업장 내부 출산전후, 육아휴직 관련 취업규칙을 첨부하오니, 사업장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 이전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사용이 어렵지는 않을까요?) 제39조 【출산전후휴가 등】 ①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 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을 부여 한다. ③ 9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관계법에 따라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지급책임을 면한다. ④ 센터는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80조 【육아휴직】 ① 센터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직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 ②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2년 이내로 하며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③ 육아휴직은 무급원칙이며 근속기간과 호봉승급은 남녀고용평등법 보장하는 1년까지 산입하며 이후 1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센터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저희 기관은 위탁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정규직이라고하나 사실상 매년 1년단위의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서 작성하고 있는 서류상 계약직인 형태입니다. (최근 작성한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 2022년 1월1일~2022년 12월 31일 / 23년도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서류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된 상태임) 아무튼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는 상황에서, 제가 둘째 임신한 사실을 알리게 되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에 둘째 임신사실을 24년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미리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출산 전에만 알리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불이익이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부 신상변동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일부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14조 【신상변동의 보고】 직원은 거주지 및 연락처의 변경, 개명 기타 이력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 【육아휴직】 ④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센터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언제나 을인 육아휴직자에게 믿고 문의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무사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미리 감사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제도 관련문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법을 찾아봤을때,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 직원이 현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보험 측에서 이 직원은 19.10.01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사용해서 지원이 안된다라는 연락을 받고, 육아기단축근무에 대해 알아보다가 19.10.01 기준으로 적용 유, 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 단축근무를 요청하였을때, 이미 이전에 1년 육아휴직사용한 것을 모르는 상태였고, 단축근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단축근무시간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상태이고, 퇴직적립금(DC형)은 육아기단축근무로 적용으로 단축근무 전 금액의 100%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단축근무와 관련된 급여는 시간으로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퇴직적립금은 100% 적립을 해준상태인데, 그럼 더 적립된 적립금을 환수조치를 해서 바로잡아야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육아휴직 사용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직장은 법정 육아휴직(유급) 외에 2년까지(무급) 총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휴를 11개월 사용신청하여 내년 2월말 복직 예정인데요~ 내년 하반기 정책으로 육휴 6개월 연장 소식이 있어서 혹시 법정 육휴 11개월 사용 이후 무급 육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정신건강수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7조)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육아휴직 중에 정신건강수련을 무급(3일) 또는 유급 주3일로 해서 수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통 5일 또는 3일, 2.5일 등 다양하게 수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 근로시간으로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지 또는 무급으로 하였을 때 또는 수련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간에 아이도 잘 돌보면서 저의 커리어를 위해 수련제도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간절합니다.

[임신출산] 최대 200만원…20~49세 여성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서울시가 오는 9월1일부터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을 본격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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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내 손 안의 서울]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20~49세 여성 300명

※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소기능검사 점수가 일부 적용

※ 9월 1일 이후 시술부터 적용되며, 난자채취 완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생애 1회, 시술 후 1년 이내 신청

※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난소기능검사 결과보고서,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일부 소득수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난소기능검사점수 기준 적용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9월 오픈 예정)를 통해 신청 가능 : 9월부터 접속 가능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최대 200만원20~49세 여성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클릭)

 

문의 다산콜재단 02-120

 

[자녀돌봄]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_육아휴직한 엄마아빠에게 장려금 최대 240만원 지원

서울시가 육아휴직한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9월 1일부터 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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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9월 오픈 예정)를 통해 신청 가능 : 9월부터 접속 가능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육아휴직한 엄마아빠에게 장려금 최대 240만원 지원(클릭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재단 02-120

공무상병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에서 2009년부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2017년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근로하고있습니다. 2년전 악성민원으로 시달리다 현재 산재인정되어 휴직중입니다. 연 180일의 공무상병가가 인정되는 단체협약이 있는데 매년 180일의 공무상 병가 (같은질병) 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저의 정신과 주치의는 ptsd로 진단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적응장애로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주치의는 노무사님과 상담해보라고 하십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에 다시 재심의를 요청해 봐야 하는걸까요? 민원인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총무과의 태도가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어디 토로하기도 힘들어서 직장맘센터에 연락드려봅니다..

[당첨자 발표]9월 DIY키트 강좌_ 반달크로스백 가죽가방 만들기

9월 DIY키트 강좌_ 반달크로스백 가죽가방 만들기 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7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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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명단_ 총 7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1

강★미(5221)

2

김★연(3588)

3

박★숙(3131)

4

유★지(9104)

5

이★애(2022)

6

이★정(8431)

7

한★영(7522)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택하신 수령방법(센터내방수령/우편발송)으로 [반달크로스백 가죽가방 만들기 키트]가 전달됩니다.

키트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9/11)에 완성 후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만족도 및 사진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만족도 네이버 폼은 신청 시 작성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특히 우편으로 수령 받으시는 경우 미 수령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미 수령 또는 분실 시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 강좌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임신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25주 1일차 7개월인 산모입니다. 임신 이후 발현되는 증상들로 인해 쇼그렌 증후군 의심, 대학병원에서 임상적추정을 받아 고위험군 임신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회사에 임신 사실을 오픈한 이후 직속 상사에게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여 출산예정일인 12. 11(월) 45일 이전인 10. 27(금)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지만,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기는 저의 스트레스로 인해 태아에게도 영향이 많이 간다고 알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지 다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기단축근무와 일반 단축근무시 퇴직적립금 계산문의

현재 직원이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을 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1년 다 사용한 상태여서 고용에서 지원되는 육아기 단축근무는 사용이 안 되어 센터 내부적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적립 시(DC형) 고용에서 지원되는 육아기 단축근무는 육아휴직과 동일한 개념으로 100%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센터 내부적으로 단축근무를 사용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단축근무한 급여에 대비(급여/12)해서 적립하는게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급여는 단축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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