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20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서식
20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서식
(노동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및 관련 서식 (사업주) 육아휴직 신청 서면 허용 및 관련 서식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아래에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발간자료] - [일반서식] (클릭)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 가능 -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를 신청할 때에 법으로 정한 통합 신청 서식*에 정보를 기입하여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예외 사유 해당 시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사업주: 노동자 신청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노동자: 사업주 허용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개시
↓
사업주: 인력 운용의 예측 가능성 높임 노동자: 육아휴직 신청 시의 부담 완화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참고
- 실제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전후로 사업주가 자녀 출생정보, 임신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노동자가 제출한 [자녀의 출생정보]와 사전 제출한 신청서상 [육아휴직 개시일], [출산휴가 개시일]이 달라지는 경우 노동자와 사업주의 협의로 조정가능

사업주의 (육아휴직) 서면 허용?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예외 사유 해당 시 3일 이내) 허용사실을 서면(전자적 방식*도 포함)으로 알려야 함
*전자적 방식: 전자문서·사내메일·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 가능 (허용하였다는 의사가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면 형식은 자유)

사업주의 (육아휴직) 서면 허용?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봄
법정 서식으로 노동자가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 확인란에 서명하여 회신할 수도 있고, 별도로 허용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음(전자적 방식)

핵심 요약
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 가능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① 노동자의 신청 , ②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무를 위해 법정 서식이 신설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25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4일 이내,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식도 OK]

추가적인 QnA는 카카오톡 상담 등을 이용해주세요!
전화 상담: 02-335-0101 카카오톡 채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채널 추가 후 상담 가능 상담시간: 평일 10시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임신출산] 올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신청 시기는?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조건
[기본요건]
1.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3인 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131,711,897원
4. 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요건]
1.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2.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납부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금액만큼 지원(예 : 월세 20만원 납부시, 주거비 20만원 지원)
※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추진일정(안)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바로가기 클릭)
■ 신청기간 2025년 5~7월 (3개월간) ※세부일정 추후 만능키 공지
■ 신청대상 2025. 1. 1. ~ 6. 30. 기간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5. 7. 1. 이후 출산가구는 2026년 상반기 접수(예정)
■ 구비서류(4종)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올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신청시기는?(클릭) [자녀돌봄] 저축액 2배 매칭!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신청은?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새해부터 달라지는 ‘디딤씨앗통장’ 주요 내용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 만 18세 미만 아동
- 보호대상아동 :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소년소녀가정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
※ 서울시 꿈나래통장 가입자는 해지 후 디딤씨앗통장 가입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5. 1. 3. ~ / 방문 신청 2025. 1. 6. ~
■ 신청절차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연초 대규모 가입 예상돼, 통장 발급까지 최대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적립 만기 후 사용 용도
-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취업훈련비·주거마련 등 자립에 관한 용도로 사용
- (만 24세 이후)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만기해지 원칙이며, 일정 조건 만족 시 조기인출 가능
■ 누리집 복지로 (바로가기 클릭)
■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저축액 2배 매칭!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신청은?(클릭) [법정양식]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ㆍ 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달라지는 세법…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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