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출산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비정규직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계약직으로 2016.04.01부터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였기에 2017.03.31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1. 현재 출산 예정일은 2017.01.21 이라, 2016.12.31까지만 업무진행하고 2017.01.01~2017.03.31까지 (90일)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1년단위로 재계약이라 이 회사에 근무는 1년 6개월 이지만, 계약상으로는 4월부터 근무로 지금이 6개월차 입니다.)
2.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출산휴가급여는 언제쯤부터 신청가능한가요?
신청방법은 휴가 신청을 회사에 몇일전 올리고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등록을 언제쯤 해줘야 제가 언제부터 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즉, 신청방법 및 시기가 궁금)
3. 계약 만료 날짜랑 겹치기에 계약 연장을 회사에서 원치 않는다면,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는것이기 떄문에, 출산급여 받는것과는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게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