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직장맘 지원센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강의를 김명희 노무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몰랐던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게되었고요.
직장맘들이 겪는 고충을 너무도 잘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 사례에 대해서도 미리 상담을 하고 어떡해 대응하면 될지해서 문의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30인 미만의 법정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20주차이고, 내년 4월 출산 예정이며, 출산휴가는 3월 중순이후 들어가서,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협회에는 임산부가 총 3명이고, 이제 막 출산을 해서 복귀한 사람이 1명이 있습니다.
인사팀 부장은 암묵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권고사직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기(2주~2개월간) 에 여러명의 산모가 있어서 회사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므로 회사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다른 거부사유를 찾고 있는 듯 합니다.
육아휴직을 요구하거나 노동부에 건의하면 노무사를 고용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제가 협회에서 첫 육아휴직 요구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께는 이미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말씀 드려 놓은 상태이고,
업무 공백을 대비하여 이번달에 신입을 한명 추가 채용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6명이고,
팀장, 과장(대외기관파견중), 대리2, 주임2(신입포함)
저와 대리님 1분이 둘다 임신 중이고, 2개월 차이가 납니다.(제가 출산이 빠르고요)
아마도 인사팀 팀장과 육아휴직관련 대면 상담을 하게될 것 같은데,
녹취등을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지, 어떡해 응대해야 효율적일지 상담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