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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산휴가도 전에 사직 원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전에 출산 휴가 후 바로 복직하라고 아니면 사직을 강요하는 회사 owner의 말에 상담 올렸던 사람입니다.

현재 임신 34주차입니다.

처음 회사 owner가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1. 서울에서 갑자기 수원으로의 근무지 이전 발령입니다.
2. 출산 휴가 후 바로 복직하든지, 육아휴직을 원하면 사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상사를 괴롭혀 저를 사직시키고자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국 저에게 그 의견이 전달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사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Owner가 이렇게 지금 전체 회사에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이유는, 다음 달에 저희 회사가 상장 심사를 받습니다. 예비 상장 심사는 이미 통과한 상태입니다.
상장이 되고 나면, Owner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그 전에 막~~~ 지금 앞뒤없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와의 상담에서는,

1, OOO씨가 처음 입사할 때의 열정은 압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자 함으로 갈등을 압니다.
출산하고 나면 육아에 또 흔들리게 될거고. 그러면 차라리 출산하고 사직을 해요.
육아휴직이라고 법적인 틀로 다리 걸쳐 놓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onwer가 혼자 계속 생각해보니, 그때까지 다니는 것마저 맘에 안드는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법으로 따지면 결국 받아내게 될거고, 1년 뒤면 본인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일단 출산휴가를 최대한 늦게 받기 위해, 37주까지;; 회사에 다니고자 했습니다. 산전 휴직 시작일을 11월 21일(월)로 잡고, 2월 18일(토) 산전휴 마치기 전 육아휴직을 다시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인사팀에서도 그러자고 했고요. owner가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왜냐하면 9월에 저희 회사 국내영업기획팀 이미희 대리, 자회사인 제노스 재료개발팀 나승옥 대리는 모두 출산후휴가+육아휴직으로 1년을 다 받고 휴직 중이거든요.

제 계획은, 출산 휴가를 한 주정도 당기더라도 일단 지금 만삭의 몸으로 최대한 owner의 횡포를 견디는 것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을 1년 당당히 내고, 이후 복직을 막을 시에 신고 조치로 할까 합니다.

질문은 제가 출산후 휴가를 제출하고, 육아 휴직을 요청하는데 회사에서 인사총무팀이 강압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참고로 owner의 횡포로, 금주 금요일 인사총무팀장이 퇴사합니다. 관두라고 했습니다. 퇴사에 대한 처우를 어찌해줬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인사총무팀에서는 owner의 눈치를 보느라, 벌금을 물고서라도 안받아줄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요…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존이 되어서,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1년 3개월이 무조건 회사가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진행하고 싶고, 이후 복직까지도 당당히 신청하고자 합니다. 복직 시기에는, owner의 횡포가 지금처럼 휘둘려 질 수 없으니까요. 만약 owner의 사람들이 임원직에 남아, 제 복직을 반대하면 당당히 신고하려 하고요.

제 계획이 이행될 수 있는지 긴급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ㅠㅠ

직장맘을 위한 행복여행 ‘해인사 템플스테이’ 참가신청 안내

<해인사 템플스테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할 여유는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속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님과의 차담, 명상을 통해 일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하는 여성들의 성찰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템플스테이 신청 안내

• 신청기간: 11월 1일부터 선착순 30명

• 신청자격: 직장이나 집이 서울인 직장맘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workingmom@hanmail.net)

• 신청 시 기재사항: 이름, 연락처, 직장 또는 집 관할 자치구(예를 들어, ‘영등포구’)

• 출발장소: 양재역 인근에서 집결

• 참가비: 무료(템플스테이 비용, 왕복교통비 무료)

• 문의: 02-335-0101

• 상세 일정

11월 11일 (금)       
시 간 일 정
10:00 집결 및 출발 (양재역 인근)
15:30 ~ 16:00 접 수
16:00 ~ 16:30 짐 풀기
16:30 ~ 17:00 습 의
17:00 ~ 17:30 ‘나’만의 시간 휴식
17:30 ~ 18:00 저녁공양
18:10 ~ 19:00 저녁예불 (선택사항:휴식)
19:20 ~ 20:30 108 염주알 꿰기
20:30 ~ 21:00 세 면
21:00 ~ 취 침
11월 12일(토)
시 간 일 정
03:17 ~ 04:00 새벽예불 (선택사항:휴식)
04:10 ~ 05:30 108배 (선택사항:휴식)
직장맘 고충해결의 길, ‘참선 법당

 

걷기명상 성철스님 사리탑

05:30 ~ 06:10 ‘나’만의 시간 휴식
06:10 ~ 07:00 아침공양
07:00 ~ 07:30 ‘나’만의 시간 휴식
07:30 ~ 08:30 경내투어(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
08:30 ~ 9:30 직장맘 고충 대처, 이렇게 하자!

 

직장맘지원센터 진행

9:40 ~ 10:40 스님과의 차담
10:40 ~ 11:10 ‘나’만의 시간 휴식
11:10 ~ 12:00 점심공양
12:00 ~ 12:30 짐 정리 및 회향

아이를 계속 데리고 다녀야할까요?

군인부부이고, 7살된 딸이 있습니다. 직업특성상 전출을 자주하는데(보통 2년주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계속 데리고 다녀야할지 고민입니다. 잦은 전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것 같고, 저도 야근 등으로 아이를 제때 못돌봐줄것 같습니다. 아이의 정서나 심리 등을 최우선 고려하려고 하는데 한군데 정착해서 지내는 가족에게 맡기고 주말만 보러 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계속 데리고 다니는게 좋을까요?

육아휴직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신청자격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인데요,
한 아이에 대해 최대 1년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 지금 현재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지금 현재 신청시점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1년을 내려고 하면
중간에 자녀가 3학년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신청시점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데
최대 기간 1년을 신청시 중간에 해가 바뀌어 연령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신청시점만 따져서 최대 1년 안에 원하는 개월수만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인드프리즘 심리치유 프로그램 ‘내마음보고서’ 참여자 모집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맘들의 힐링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내마음보고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프로그램 소개

(1) ‘내마음보고서’란?

-‘내마음보고서’는 정신건강 컨설팅 전문 기업인 (주)마인드프리즘기업연구소에서 개발한 심리분석 프로그램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심리검사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1:1 맞춤 심리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주)마인드프리즘기업연구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는 직장맘들에게 할인혜택 및 비용 지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프로그램 진행방법

– 심리검사 실시 (온라인 검사)
– 분석
– 보고서 제작 (심리분석 결과를 담은 ‘내마음보고서’를 한권의 책으로 수령)

(3) 비용

2만 8천원 ( 자부담, 총 65%할인된 비용)

– 프로그램 원래 비용(8만원)에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주)마인드프리즘기업연구소와의 업무협약으로 30% 할인혜택
– 할인 후 나머지 비용의 50%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지원
직장맘이 부담하는 최종 비용은 2만 8천원이며, (주)마인드프리즘기업연구소 계좌로 입금

2. 신청방법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보내실 이메일 주소 workingmom@hanmail.net )

(1) 이름,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2) 임신, 출산, 육아중인 직장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임신중인 직장맘입니다 또는 육아중인 직장맘입니다.
(3) 직장 또는 거주지 주소가 서울인지 여부    – 예) 직장이 서울 영등포구 또는 집이 서울 영등포구
(4) 직장맘의 3고충 (직장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 중 어떠한 고충을 겪고 있는지 기술
(5)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지 여부 ((주)마인드프리즘기업연구소에서 발급)

3.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2016년 11월 1일부터 선착순 30명

4. 기타사항 및 문의처

비용 입금계좌는 프로그램 신청시 안내해드립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인드프리즘 홈페이지 http://www.mindprismlab.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2-335-0101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서울시 일·가족양립 미니박람회

 

서울시 일·가족양립 미니박람회

○ 일시 : 2016년 10월 24일 (월) 12:00 ~ 19: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일정

16:00 ~ 16:40    공동체상영회 <가족시네마 '인 굿 컴퍼니'>

16:40 ~ 16:50    개회 및 인사말

16:50 ~ 17:15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

17:15 ~ 17:55     서울시 현장Talk : 달라진 서울, 달라질 일·가족양립 이야기

17:55 ~ 18:00     마무리 및 서울의 일·가족양립 메시지

♦ 12:00 ~ 19:00  일·가족양립미니부스 운영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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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추가서류가 필요한가요?

1차상담에서 관련서류를 준비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것들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충주로 꼭 발령을 보낸다면 저는 못가는입장에서
위로금같은걸 요구할수 잇는 부당한 발령이라는것을 어떻게 설명가능할까요

출산휴가

제가 10월말로 퇴사를 예정중에있고 이 직장에서는 7년근무하였습니다. 사정상 퇴사를 하게되었고 출산예정일은 12월 25일입니다. 만약에 퇴사후 출산전에 다른회사로 이직이 성공한다면 (사무직임) 중간 공백이 한달전후로 발생 하게되는데 이때는 고용보험포함 4대보험을 안낸 기간이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회사에 11월말이나 12월에 입사하고 한달뒤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휴가 지원이 나오게 되는지요?? 중간한달 텀이생기는게 걸리네요.. 7년동안은 잘다녔는데 갑자기 회사사정때문에 나가게되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한달쉬고 이직후 바로 출산휴가를 쓸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증명서에 육아휴직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1. 상담 개요
–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직장맘이 퇴직시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더니 육아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해줌. 회사는 증명서에 육아휴직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 발급해야 하는지 문의함.

2. 경과내용
질문요지)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여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직장맘은 이직을 위해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회사는 근무기간에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주었는데, 직장맘은 육아휴직 기간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음. 회사가 증명서를 발급할 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건지, 육아휴직 기간을 삭제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옴.

답변)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을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하고 있음.

경력증명서는 위 조항의 ‘사용증명서’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 발급해주어야 함.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회사가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참고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기입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총 근무기간을 기입하여야 함. 또한 경력증명서 등의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30일이 안되거나 근로자가 퇴직 또는 해고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교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유없이 지체하여 교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로부터 요구받지 아니한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기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3. 결과 

–  회사에 육아휴직 기간이 삭제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했던 직장맘에게 사용증명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설명해줌. 회사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어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함.

4. 포인트
– 사용증명서 발급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회사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사항을 기입하면 안 됨.
–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근로자가 그 사실을 경력증명서에 기입하길 원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기입하면 안 됨.

지방발령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육아휴직후 복직한지는 4개월되었고, 서울지점에서 관리부에서 5년을 근무했습니다.

갑자기 충주본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여직원 4명만요..

명목은 일본본사에서 내려온 관리체계통합니다.

그래서 관리여직원들 다 내려가라 라고 말햇지만 내려가지못하면 그냥 퇴사다

라고 말하는게 정말 부당해고 인것 같습니다.

아이도있고, 남편도있는데 사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같이 가기가 쉽나요 남편직장도있으니..

그리고 영업직원들은 해당이없고 여직원들에게만 그 초점이 맞춰진것같아 더욱 부당하다 생각이듭니다.

저희여직원4명은 평균 근무연수가 5-7년정도 됩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따르지못하면 퇴사라고 말하는게 정말 눈물만 납니다.

아이들도 커가고 더 열심히 일해보려 복직후 열심히 다니고있는데 회사는잠실이고, 집은 부천인데 도

어떠한방법을 택해야하나요..사실상 충주로 내려가는건 불가능합니다.

시부모님과살고있고, 아이가 셋입니다. 남편일도있구요..ㅠ

법적으로는 실업급여 말고는 받을수있는것은 없는건가요?

제가 큰아이가 지금 초1, 둘째는 5살, 막내는14개월입니다. 둘째는 3개월육아휴직을사용했고, 막내는 9개

월사용했는데.. 혹시 3자녀를 통틀어 남은 24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해도되나요?

휴직이 끝나고서 그이후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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