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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극상을 일으켰다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1. 상담개요

회사는 상사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직장맘을 구두로 해고하였고, 직장맘이 이에 불응하자 해고를 철회하는 대신 직장맘의 급여 10%씩을 3개월간 감봉하는 징계처분을 함. 직장맘이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기준에 위반되는 징계임을 주장하자 법적인 기준에 따라 징계를 한 후 직장맘을 문자로 해고함.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에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받음. 그러나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 재심위원들은 회사가 또 다시 불복할 것을 대비해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업주측의 불리함을 말하고 사업주를 압박함. 직장맘과 회사는 4개월 정도의 급여(해고기간은 5개월)로 합의함. 직장맘은 합의금 수준도 만족했고 사건이 종결된 것에 크게 의의를 둠.

 

2. 상담경과

1~2차 상담

질문요지 : 명함제작과정에서 예산이 200원 차이나는 것과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말했는데, 회사에서는 이것이 하극상이라며 직장맘을 구두로 해고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무사 지원과 회사에 대응방법을 문의함.

답변요지 :

① 급여 200만원 미만일 경우 국선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② 거주지나 사업장이 서울이고 임금이 200~250만원인 직장맘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 본 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 분쟁해결지원단의 지원 가능.

③ 월급제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함.

④ 회사가 요구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출근하면서 해고를 다툴 것을 안내함.

3~4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가 해고에 관해 합의하자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퇴사를 권고하며 사직서를 쓰라고 함. 회사는 직장맘이 4대보험을 넣지 않아서 근로자로 보호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문의함. 현재 이직할 회사도 있는 상태임.

답변요지 : 정상근로를 제공한 이상 4대보험 가입여부와 근로자성은 무관하며,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과태료부과의 대상임. 해고에 대해서 계속 다툴 생각이라면 계속 출근하여야 하고, 이직 생각이 있다면 권고사직에 응할 수도 있을 것임.

5~6차 상담

질문요지 : 이직할 회사의 평판이 좋지 않아 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전월 월급이 감봉된 것을 알게 됨. 하극상을 일으켰다며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서 감봉했다고 함.

답변요지 : 징계와 관련해서 우선 회사 내부규정을 살펴볼 것. 징계사유나 절차규정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 절차를 준수했는지, 징계사유는 정당한지 판단해야 함. 현재 감봉된 금액을 살펴보면 월급의 10%씩을 3개월동안 감액하는 것이므로 제재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임. 시말서 작성법을 문의했으나 회사에서 언급하지 않아 작성하지 않은 것이지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아님을 말할 것. 징계일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함.

7~9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가 주거지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주고 2년 뒤에 갚기로 한 것을 매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시말서와 가불영수증을 쓰라고 하는데 방법을 문의함. 회사규정을 살펴보았더니 근로계약서에 징계3회면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음.

답변요지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전차금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동의로 상계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님. 징계와 관련해 시말서가 징계1회가 될 수 있으나 회사 지시에 불응할 수도 없으니, 하극상 사건에 대한 사건개요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경위서 정도는 작성하는 것이 좋음.

10~11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가 취업규칙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감봉을 한 것이라고 함.

답변요지 :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효력이 없음.

12~15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가 감봉한 금액을 직장맘의 통장에 다시 입금을 시킴.

답변요지 : 징계자체가 무효화 된 것인지 회사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보아야 함

16~17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가 서면으로 징계장을 주면서 급여 10%감봉에 동의하라고 함.

답변요지 : 현 상황에서는 결국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 직장맘은 노무사와 상담 후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이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건을 진행할 것이라고 대표이사에게 최후통첩을 함.

18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제재규정에 맞추어 감봉하기로 결정함. 직장맘은 징계에 동의하지는 못하나, 상사의 지시에 언성을 높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징계를 수용하기로 함.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큰 상태임.

답변요지 : 해고에서 10만원 가량의 감봉으로 징계된 상황임. 경미한 징계이고 회사의 체면을 생각해서 잘 타협하신 것임. 대신 앞으로 복무규정을 잘 지켜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

19~22차 상담

질문요지 : 선거일의 유급여부, 징계규정과 관련된 취업규칙 등 회사와 사사건건 대립이 되고 있음. 회사의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음.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함. 사건에 지더라도 끝을 보고 싶음.

답변요지 : 직장맘을 말려보기도 했으나 사건의 끝을 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직장맘의 조건이 국선노무사나 본 센터 외부노무사의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전화로 계속 상담을 진행하기로 함.

23~24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 대표가 직장맘을 불러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하면서 직장맘과 갈등이 있는 전무가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 직장맘이 사과만 한다면 징계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함.

답변요지 : 회사와 대화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함.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부당징계관련 이유서 작성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것.

25~28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 대표가 대화를 유도하며 직장맘을 안심시킨 뒤 직장맘이 없는 주말동안 직장맘 컴퓨터에 있는 사건관련 자료를 전부 삭제함. 직장맘과 갈등이 있는 전무를 내보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직장맘에게 일을 주지 않음. 계속 출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함.

답변요지 : 일을 주지는 않아도 급여는 주어야 하니 마음 편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함. 무단결근 등 다른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회사에 계속 출근하여야 하고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함.

29~31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에서 징계통보서를 보냄.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일자를 적시하고 그 날까지 자택 대기하라고 함. 현재 상황에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답변요지 :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별론으로 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치유할 수는 있음. 회사가 자택 대기하라고 한 날이 유급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추후 절차 진행을 위해서 힘이 들더라도 회사의 인사권에 복종하여 스스로의 의무를 다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음.

32차 상담

질문요지 : 징계위원회 후 주말에 회사에서 언제 짐을 싸서 나갈거냐는 문자를 보내옴.

답변요지 : 징계를 위한 소명위원회였지 해고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음. 출근하여 해고여부 확인할 것.

33~37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후에도 직장맘을 자택에 대기하라고 했고, 그날 해고한다는 문자를 보내옴. 노무사님의 말을 듣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내가 너를 해고했는데 왜 출근하느냐’며 회사에서 경찰을 불러 직장맘을 끌어냄.

답변요지 : 그동안 직장맘은 계속 근무 의지를 보여주었고 회사에서 직장맘을 복귀시킬 의사가 전혀 없음을 표시한 것임.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것.

38~40차 상담

질문요지 :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합의의사를 물었고 직장맘은 합의도 가능하다고 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직장맘에게 준 대여금을 합의금으로 하자고 함.

답변요지 : 회사가 터무니 없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는 없음.

41차 상담

질문요지 : 징계위원회 후 집에 오는 길에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한의원 진료를 받음. 늦은 시간 진료 후 남은 신발을 신고 오던 중 이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고 한의원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전화해 둠. 알고 보니 이 신발이 지금 해고를 다투는 회사 대표 부인의 것이었고 회사에서는 직장맘을 경찰에 절도로 신고하였고, 직장맘의 인간성을 의심하면서 회사에 루머를 퍼뜨리고 노동위원회에도 이런 사실을 자꾸 언급함.

답변요지 :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았던 사건이 이상하게 연결이 되고 있음.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 없음을 밝히고 노동위원회에도 관련이 없는 사건이 해고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주장해야 함.

42~44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와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이유서와 답변서를 주고받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사유에 인정이 되는 부분은 있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함.

답변요지 : 직장맘의 주장이 전부 인정이 되어 너무 기쁨.

45~50차 상담

질문요지 :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전화해서 합의를 권함. 어차피 복직해도 근무하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하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권함. 회사와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복귀하겠다고 했는데도 조사관이 전화해서 복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라고 함.

답변요지 :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진행하여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었음에도 조사관이 합의를 권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음. 직장맘은 복귀해서 근무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하니, 회사가 직장맘이 원하는 합의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는 없음.

51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 결정문을 수령함.

답변요지 : 불복기간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음.

52~57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답변요지 : 초심 때와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됨. 많이 불안하고 지치겠지만 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재심에서 초심의 결과가 뒤집어지는 일이 흔하지는 않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길 바람.

58차 상담

질문요지 :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업주측 위원이 경영자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으나 직장맘이 해고를 종용한 측면도 보인다고 함. 재심위원들은 사업주가 또 불복할 것을 대비해서 처음부터 합의를 종용하면서 근로자측이 유리하다고 사업주를 압박함. 사업주는 대여금을 포기하고 직장맘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총액은 770만원임.

답변요지 : 해고상태가 5개월이 되었고 4개월 정도의 급여로 합의함. 직장맘은 합의금 수준도 나쁘지 않으며, 복귀해서 일하는 것도 껄끄러운 상황에 사건이 종결되는 것에 크게 만족함.

59~60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가 합의한 기일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속을 썩였으나 결국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음. 순간순간 힘들 때도 많았지만 전문가가 상담을 해주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다며 담당 노무사에게 감사를 표함. 또한 절도사건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음.

답변요지 :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사건인데 잘 해결이 되어 노무사도 매우 기쁨. 직장맘이 만족스러워 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함.

 

3. 상담결과

해당 직장맘은 명함제작과 관련하여 예산이 200원 차이 나는 것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없음을 상사에게 주장하다가 언성이 높아졌고 이것이 하극상이라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됨. 직장맘은 구두해고와 부당한 징계, 이 후 또다시 이루어진 해고 과정에서 노무사와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회사 인사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함.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는 직장맘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사업주가 불복할 것을 우려하여 직장맘에게 유리한 합의를 종용함. 결국 200원으로 시작된 사건이 770만원의 합의금으로 종결됨.

 

4. 포인트

해고 후 해고 철회에 이은 징계, 징계 철회 후 재징계, 징계 후 해고 등 이 사건은 해결되는 듯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국면이 발생함. 노무사와 총 60차에 걸친 상담을 진행했으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직장맘도 굉장히 힘들어 하였음. 그러나 해당 직장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싸워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노무사가 말하는 사항을 회사에 잘 전달하였음. 노무사가 아무리 잘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더라도 직장맘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회사와 다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해당 직장맘은 모든 사건에서 스스로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음. 또한 회사와 다투기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직장맘들에게 본인의 사례를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고도 함.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한번 느낌.

 

종로3가역 1차

2016년 11월 21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종로3가역에서
제1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종로3가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육아휴직 연장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장기업에 재직중이며, 12/19~3/24까지 육아휴직을 받아둔 상태 입니다.
저는 5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였으나, 회사에서는 3개월만 사용하기를 종용하여,
3개월로 받아두었는데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아무리 생각해도 4~5월까지는
아이와 함께 학교에 다녀야 할것 같은데요.

육아휴직 기간에 연장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금 다시 조치를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현 상태
현직장 : 2010.1.1~ 재직중
자녀1. 2008년 11월 생 / 자녀 2. 2010년 10월 생
현상태 : 회사에 육아휴직 요청을 ‘구두’로 알린 상태 (2017.1.1 ~ 개시 예정)

질의 사항
1. 육아휴직 요청 시 자녀 1과 자녀 2를 대상으로 동시에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즉, 각각 1년 씩, 총 2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1이 불가능 할 시, 자녀1에 대하여 금번에 신청을 한다면, 자녀 2에 대해서는 언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3. 육아휴직 완료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직하지 않은 경우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4. 육아휴직 완료 후, 본인은 복직할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파산한 경우나 재정상 좋지 않아 복직이 힘들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육아휴직 중 회사가 파산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및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6. 육아 휴직 완료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가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위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둘쨰 아이 육아휴직 중이며 12월 5일 끝이 나서 복직때문에 고민입니다.

1.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친한 동료가 횡령죄로 퇴사를 당하면서
무슨 이유인지 저화의 개인 대화내용을 고용주에게 공개를 했고
개인적으로 주고받았던 회사에 대한 불만과 고용주의 이야기를 보고는 저에게
육아휴직은 줄 수 없으니 출산휴가 후 퇴직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저는 이는 부당해고라면서 출산휴가는 법적인 권리임을 이야기 하자
그럼 육아휴직까지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휴직끝나면 사직서를 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제와서는 복직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권고사직을 해주기 싫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비록 직원이 10명 정도인 소규모 회사이지만 전직원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복직하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올해 이미 다른 직원 하나를 권고사직으로 내보냈기에 회사 일신의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을까요?

2. 보통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휴가 3개월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이 휴가 3개월 전에 회사경제 사정을 이유로
월급 전날 월급의 10% 감면을 통보해왔고 저는 그로 인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동안
삭감된 월급이 기준이 되어 휴가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물론 다른직원들은 작년에
월급을 다시 복귀시켜줬다고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 의견을 내자 저에게도 급여를 정상으로
되돌려 준다고 했지만 이미 전산처리가 그리 되어버려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기타 수당으로 잡아서 법인카드로 쓰게끔 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고용주로 부터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회계팀에서 들었습니다.)
그로인해 전 또 기본급이 낮아진 상태였고 이 역시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되는 휴가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이 회사에 2011년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고용주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을 해주고 싶지만
그럴 경우 회사에 벌금 등을 이야기하며 힘들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이제와서 복직을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나가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복직을 다시 하라는 것이 왠지 권고사직을 해주기 싫어서 인것 같습니다.
제가 사직이야기를 입에 담자 마자 저를 대신할 직원을 뽑더군요 그래놓고 복직이라니요
게다가 제가 있던 부서를 사업상의 부진 이유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그 회사로 다시 복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나루역 1차

2016년 11월 17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나루역에서
제1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광나루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급여삭감

현재 임신 6주차로 회사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되,
급여 항목에서 OT수당(야근수당 58만원)은 제외하고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OT수당은 별도로 야근비가 없는대신, 회사에서 야근비를 대체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항목인데,
이럴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지 않아야 하는데,
회사측 주장대로라면 결국 최종 급여는 줄어들게 되네요…

계약직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채용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학당재단 박혜영입니다.

예전에 교육 받으러 간 적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 관련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온라인 상담을 남깁니다.

저희 계약직 직원 중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올 7월에 선발되어 아직 1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곧 출산을 하여 출산 휴가에 들어갈 텐데,

육아 휴직 같은 경우, 취업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아직 계약직이고,

한 사람이 빠지면 업무 공백이 커 육아 휴직을 하지 않고, 출산 휴가만 다녀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대체 인력을 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면 괜찮을텐데,

이 부분이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직의 육아 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심사에 제외될 수 있나요?

1. 문의내용

2015년 4월에 입사해서 2017년 4월에 재직한 지 2년이 되고 2017년 6월경 둘째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 직장맘입니다. 회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근속기간 2년이 넘는 근로자들은 승진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에 ‘휴직 중인 자는 승진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17년 6월 이후 제가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에 승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회사 담당자는 승진에 필요한 근속기간을 채웠다고 해도 육아휴직 중이면 규정에 따라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러한 회사 주장이 정당한 건지요?

 

2. 답변

답변) 정당하지 않습니다. 승진 소요 근속기간을 충족했음에도 휴직 중인 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는 회사 규정에 따라 아예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이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구제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대한000사에서 있었습니다. 대한000사는 ‘직원운영규정’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7월 1일 2회 승진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규정에는 직원들이 5급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가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000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직기간 3년이 경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진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규정에는 ‘휴직 기간 중인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는 승진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승진제한 규정에 따라 대한000사는 2003.7.1. 6급으로 입사하여 2006. 5. 20.~2007.5.19. 1년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2006.7.1.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에서도 대한000사의 직원운영규정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육아휴직자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3항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임을 근거로 승진 소요 연수에 도달한 승진대상자를 육아휴직 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대한000사 승진 관련 직원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06진차308. 2006.10.10.).

 

3. 시사점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심사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회사 운영규정에 “휴직 중인 자는 승진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규정을 근거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육아휴직 중에 승진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근속기간 외에 다른 평가요소에서 부진하여 승진 탈락이 된 경우라면 그것 자체가 법 위반이나 차별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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