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관련 상담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우선지원기업대상인 중소기업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내년3월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회사 사장님은 임신사실을 모르지만 출산휴가 신청할시 궁금한점들을 미리 준비하고자 상담신청드립니다.
1. 현재 제가 여직원중에는 처음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기때문에 전에 출산휴가가 진행되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회사 사규상에는 출산휴가가 명기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명기되어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출산휴가 신청시 회사에서 만약 거부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은것 같고, 지금 저희 회사도 이런 진행을 해본적이 없던것 같아 거부할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2. (우선지원기업 대상의 경우 60일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지원하고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기업대상이기깨문에 출산휴가를 받을시 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임금이 월 195만원 이지만 급여내역서를 보면 기본금 110만원에 교통수당, 직책수당,보건수상, 위험수당,기술수당, 특별수당, 능률수당, 기타수당이 모두포함 된 금액이
195만원입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은 얼마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3.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줄 경우, 회사에서는 대체인력지원금이나 기타 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즉, 출산휴가 줄 경우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받는 이익같은건 없나요?)
4. 출산휴가는 퇴직금산정 및 근무기간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4대보험납입 및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금 납부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5. 만약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직원이 권고사직을 당한 적이 있지만 실업급여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해줄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했다고 하던데 그 불이익은 무었인가요? 자진퇴사로 해서 퇴사를 한 경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 그부분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거 같긴한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어떤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게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