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회사내 정직원이 11명인 회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때 바로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출산휴가 신청서를 낼때
같이 낼 수 있을 까요?
3)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수가 있나요?
3)육아 휴직 후 바로 퇴직하게 되면 육아휴직동안 회사에서 내준
4대보험료를 지불하고 나와야 되나요?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회사내 정직원이 11명인 회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때 바로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출산휴가 신청서를 낼때
같이 낼 수 있을 까요?
3)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수가 있나요?
3)육아 휴직 후 바로 퇴직하게 되면 육아휴직동안 회사에서 내준
4대보험료를 지불하고 나와야 되나요?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생각했던 퇴직금과 너무 차이가 나서 문의 드려요~답변 부탁드려요~
1.약 16년간 근무한 회사이고 2014년 5월 16일~2015년 6월 5일까지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하였고 6월 8일에 복직하여 7월12일에 퇴사하였다.퇴직금일 3달이 지난 시점에 입금되었고 생각한 것보다 약 2000만원 가량 차이가 있어 물어보니 최근 근무한 30일 정도로 산출하였고 1년 휴직동안 상여을 받지 않아 0원으로 처리 되어 적을 것이라 답변받았다. 퇴사전 인사과 담당자에게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이 없냐고 물었었고 분명히 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해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사내 전화롤 통화했고 통화시 동료들이 같이 있어 통화후 공유하여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담당자는 지금 출산 휴가를 들어갔고 인사과 후임에게서 들은 말은 선임이 적게 나온 이유를 내게 설명했다고 들었다는데 나는 전혀 들은바가 없다.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알았으면 좀더 근무를 했었을 것인데 그 담당자의 잘못된 정보, 설명으로 인해 내가 퇴직금이 적게 산출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사람의 업무 과실이나 태만은 아닌지요?? 그래서 제가 못 받은 퇴직금은 받을 길이 없는지요??
2,퇴직금도 늦게 입금되었지만 2014년도 연차수당과 연말정산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저를 비롯한 동료들과 노조에서 인사과의 과실을 언급하자 언제줄지 모르겠다던 연차수당과 연말정산금이 그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모든 금액이 퇴사후 거의 3개월 직전에 입금되었는데 지연으로 인한 이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것도 받을수 있는지요?
3.퇴직금 산출 내역서는 퇴사시 퇴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게 아닌지..퇴직금이 적어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산출내역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요구했더니 바로 공개하던데 퇴직 원천징수과 함께 퇴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잘못아닌가요?
4.제가 호봉제이긴하지만 매년 연봉제처럼 싸인을 해야하는건 아닌가요?? 이건은 불법아닌가요??
5.동료들이 서명운동과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데 인사과의 잘못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혹시 몰라 인사과와 재정부와 통화한 날짜를 전화로 확인하며 서면으로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다거나 메일같은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도 내용증명서가 될까요??
6.회사를 상대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얻어낼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억울함을 풀고 싶은데 혹시 노무사를 선임해야하면 그 비용도 어느정도인지도,만약 진정을 해서 진행이 된다면 소요되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7.회사에서는 이문제가 확대되어 임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니 인사부측에서 구두로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복직하는게 어떻냐는 말도 있고 약간의 위로금으로 하겠다는 것도 있고..그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들이고 그로인해 제 근무기간의 차이도 생기고 책정도 적게 되었는데 저는 진정을 하면 받을수 있을지..회사나 그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 건지..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조업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5명 정도구요 여직원 하나라서 제 업무를 대체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임신 16주구요 예정일은 3월 중순입니다
제가 9월초에 차장님한테 임신얘기를 알렸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쉬어야 하냐고 마치 나가라는 느낌으로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둬야 하는거냐고 물어보니 그건 아니라고는 했지만 몸에 무리가 가면 안되지 않냐고 하길래 저는 괜찮다고 했더니 그럼 12월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구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된줄 알고 저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만간 딸이 올테니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수인계냐고 했더니 사장님께서는 제가 10월까지 근무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런 소리 한적 없다고 임신사실을 알리면서 차장님이 12월에 다시 얘기하자고 해서 그런줄 알고있었다고 하니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할꺼 같아서 여쭤봤는데
저는 2월까진 근무를 할 생각이었다고 했더니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 기간 정해두지 말고 일 하다가 배 나와서 힘들면 그만 두는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출산휴가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사장님은 본인은 그런거를 모르신다고-이 회사에서 한번도 그런거를 써본적이 없습니다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제조업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서 회사에서는 135만원 이외의 차액만 지불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장님이 사무실에 오셨길래
제가 10월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냐고 여쭤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
요새 회사 사정이 안좋다-딱히 안좋은건 모르겠네요 매출도 그럭저럭 평소랑 비슷하게 나오는 편인거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 인원도 줄일려고 한다
사장님 딸이 지금 직원으로 등록만 되어 있어서 딸이 와서 일을 도와주면 어떨까 하시길래 본인은 결정권이 없어서 그냥 알았다고만 했다 이렇게말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우선은 좀 더 일 할 생각이고
출산휴가랑 육아휴직까지 받고 싶다 이렇게 애기 했더니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때문에 힘들다 곤란하다 이렇게만 얘기 하더라구요
저는 회사에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준다면 회사에서 드는 비용(출산휴가때 2개월치 차액월급, 육아휴직 끝나고 1년치 건강보험료)을 제가 부담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 두개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할수 있는걸까요?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까지 받을수 있나요?
제 근로계약서에 총연봉액:27300000원 월고정지급액:2175000원 기본급:1832520원, 연장근로수당:342480원 식대:100000원 입니다
사실상 연장근로는 없고 세금적게 내려고 만든거 같은데 육아휴직급여 기본급으로 산정하는건가요? 실제 육아휴직급여 월623050원 지급받았습니다
맞는건가요?
2015년 9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내 임금, 어떻게 계산된 걸까?
연차휴가는 왜 이것밖에 남지 않았지?
사인하라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한국어야? 외계어야?
위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9월 21일에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서울시민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직장이 서울이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5. 9월 11일 ~ 9월 21일
○ 교육시간 : 2015. 9월 2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 신청방법 : 아래의 양식대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workingmom@hanmail.net)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장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
메일 제목 : ( )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신청
1. 이 름 : (예시) 임신애
2. 연 락 처 : (예시) 010-1234-5678
3. 집 또는 직장이 서울인지 여부 : (예시) 집이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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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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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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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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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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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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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Tal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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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옥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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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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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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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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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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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은 공지사항 79번 글을 참고.
[지하철역 찾아가는 현장 상담]
-가산디지털단지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당산역-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매월 4개 지하철 역(가산디지털단지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당산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휴가시즌과 무더위로 인해 현장상담이 중지되었으나, 9월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사진자료 : 2015년 7월 가산디지털단지역 현장 상담>
“찾아가는 현장상담”에서는 본 센터 상근 노무사들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상담과 연차휴가, 실업급여 등 노동권 상담을 진행하며, 그 외에도 보육정보 등 관련 연계정보도 함께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상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 역
|
진행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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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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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디지털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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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째 목요일 17시~20시
(9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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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출구 (개찰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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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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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째 주 목요일 17시~20시
(9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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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출구 사이 (개찰구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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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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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째 월요일 17시~20시
(9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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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5번 출구 사이 (개찰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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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역
|
마지막 목요일 17시~20시
(9월 24일, 목요일)
|
1~2번 출구와 5~6번 출구 사이 (개찰구 바깥)
|
찾아가는 지하철 현장상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종합상담팀
“건대입구역 찾아가는 현장 상담(제4차)”
O 일시 :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5시 ~ 8시
O 장소 : 건대입구역사 2번, 5번 출구 사이(개찰구 안쪽)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매달 세번 째 월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건대입구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대입구역 “찾아가는 현장상담”은 건대입구역사 2번과 5번 출구 사이 개찰구 안쪽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달에는 9월 21일(월)에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상담 및 연차휴가와 실업급여 등 노동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또한 보육전문가에게 보육정보 등 가족관계 고충 관련 연계정보도 상담을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대입구역 인근 직장에서 근무하시거나, 댁이 근처시라면 매월 세번 째 월요일에 진행되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건대입구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센터로 내방상담(미리 전화 예약 필요)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35-0101
“사당역 찾아가는 현장 상담(제4차)”
O 일시 :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O 장소 : 사당역사 5번~8번 출구로 나가는 길목(개찰구 옆 ? 바깥 쪽)
매월 세번 째 목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사당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진행합니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상담과 연차휴가, 실업급여 등 노동권 상담 및 보육정보 등 관련 연계정도도 함께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집이 사당역 근처라면,
매월 세번 째 목요일에 진행되는 현장상담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5베이비 엑스포] 9월 17일~20일 홍보부스운영
시간 : 2015. 9. 17(목)~20(일)
내용 : SETEC(학여울역 소재)에서 열린 ‘2015 베이비 엑스포’에서 무료 노동법률 상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노동법률에 관하여 센터에 김명희, 박경옥 노무사님과 자문노무사이신 민대숙, 김선미, 정희진, 신은진 노무사님께서 무료 상담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4일간의 엑스포 기간동안 보여주신 출산?육아기 직장맘 및 가족들의 뜨거운 관심 감사드립니다.
[동작쿵짝]마을을 잇다, 세상을 짓다!
동작마을공동체 동작품앗이 마을축제 홍보 부스운영
시간 : 2015. 9. 12(토)
장소 : 사당동 삼일공원
내용 : 동작마을공동체가 마련한 마을축제에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센터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미래의 직장맘 여핵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