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파티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파티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직장부모 파티”
• 일시: 2016년 11월26일 10:00 ~
• 장소: 라온비체 (종로구 소재)
• 내용: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보고(이그나이트)
동반자녀 프로그램
마술쇼, 식사



• 일시: 2016년 11월26일 10:00 ~
• 장소: 라온비체 (종로구 소재)
• 내용: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보고(이그나이트)
동반자녀 프로그램
마술쇼, 식사



육아휴직1년 후 회사의 요청으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회사사정이 안좋다며 실업급여 해줄테니 퇴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며칠전 사직서를 쓰고나서 실업급여 여부를 확실히 해주시지 않네요.. 퇴사일은 육아휴직 끝나는 날로 하여 아직 두달 남았습니다.. 녹취록도 없고 증거자료가 없는데.. 이럴경우 회사가 말바꿔 못해준다고 하면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동작역에서
제2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작역 현장상담은 매월 네번째 목요일에 진행되나,
동절기 추위로 인해 12월,1월,2월은 쉬고 3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7개월차인 인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야기를 꺼내자 육아휴직까지는 받게 해주되
이후 퇴사하라는 말이나와 문의합니다. 다른 상담사례를 보면 보통 복직시점에 권고사직 통보를 하던데, 사전에 퇴사결정을 하란말에 당황스럽습니다.
출산휴가 예정일까지의 근무년수는 2년,
회사 매출규모는 연 120억/ 사무 정규직 12명, 생산정규직 7명입니다.
저는 사무직중에 유일한 여성으로 근무했고
회사 또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는 상황이 처음이라 합니다.
1) 현재는 복직을 희망하는 상태.
2) 2년전 입사면접을 볼때, 사장님이 출산/육아휴직 이 있다했고 그말에 다른회사 입사제의 다 거절하고 입사한 회사입니다. 이제와서 육휴까지 가고 관두라 말해서 육아휴직 준단말에 근무했는데 억울하다 하니, 그때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인줄 몰랐다며 말로만 미안하다합니다.
2) 육아휴직 후 복직이 되지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
– 직원이 회사에 적응하는데 6개월 – 1년 걸리는데, 저를 잠시 대체할 인원을 쓴다는건 회사 손실이큼
– 회사가 암암리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쪽 인원도 보강할 계획이라 제가 복직되어도 일할 자리가 없을 예정임.
3) 육아휴직 후 제가 복직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정부원금은 ‘신청이 귀찮아서’ 안받겠다함.
대신 제가 복직 후 6개월 다니면 받을 수 있었던 육아휴직수당 25%에 해당되는 300만원 정도는
회사에서 지급하겠다함.
(직원 몇몇의 제보에 의하면,
이전에 남자직원 권고사직 두명진행했고 3개월~ 5개월치 월급으로 꽤 많은 위로금을 주었다함)
4) 지금 퇴직을 결정하라는건 시기상조인것 같다고 복직하고싶다고 생각해본다고만 말한 후 쉬쉬하는 느낌임. 다만, 저의 팀 상사분께는 제가 관둘거니 그리알아라 라고 통보했다고 함.
위의 내용 모두 녹취록 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나온 말이라 현재 굉장히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월 급여 세전 250만원 이상으로, 제가 그만두면 경제적 손실이 크고 그만둔다 생각하니 너무 우울합니다. 하여 복직이 가장 큰 희망이지만, 복직을 허락하지 않을 시 제가 납득이 갈만한 수준의 위로금을 회사에서 주셨으면 합니다.
1)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의 퇴직금 보장
2)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임으로 실업급여 보장되도록 퇴직자 처리 요망
3) 3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위로금
4) 6개월 다녔을때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수당 300만원
언제 어떻게 회사와 이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의문입니다.
혹시 대화가 잘 안되면 출산휴가신청도 못하게 되는건 아닌지도 두렵습니다.
당장 출산휴가신청서 제출시점에 한번 더 결정했냐는 질문을 받을 듯한데
이때 제가 취해야 할 태도와 앞으로 제가 해야할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예정(수술)입니다.
그런데 출산전 44일, 당일, 출산후45일이 되어야 하는데
12월 20일에 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날짜가 초과되는 듯해서
12월 21~1월 24일까지 무급휴가를 쓰고, 1월 25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해도 될까요?
이런경우, 회사에서는 저에게 급여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되는건가요?
3월 10일 예정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휴직을 한다면
1월 25일~3월 9일(44일)
3월 11일~4월 24일(45일) 이렇게가 출산휴가기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직주인 직장맘입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중 두째 아이를 임신하여 두째아이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2016.3월 – 5월 [3개월] : 첫째 아이 출산휴가
2016.6월 – 2017.5월 [1년] : 첫째 아이 육아휴직
2017.7.14 두째 아이 출산 예정일
2017.6월1일부터 복직을 하게 되고, 곧이어 2017.7 두째 아이의 출산예정일이 다가옵니다.
제가 알기론 육아휴직을 마치고 법적으로 얼마간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둘째 아이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주의 요청으로 주 20시간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축근무는 일시적이며 한시적으로 이번년도 말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내년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지원금이 통상임금의 40%를 지원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기준이 풀근무일떄 받는 급여인가요? 단축근무떄 받는 급여가 기준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하는 있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12년 6월에 입사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5일 출산휴가 들어갔고, 2015년 4월 15일부터 2016년 4월 14일까지 육아휴직 1년 사용했으며, 복직하여 지금까지 계속 근로 중입니다.
회사는 연봉제이고,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합니다. 12년에 입사해서 13년 6월에 연봉협상했고, 14년 6월에는 임신중이여서 동결했습니다. (임신중이여서 왜 연봉이 동결되는건지는 저도 이해불가이지만, 대표는 임신중이고 좀 있으면 출산휴가 들어가니 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삭때까지 종종 야근까지 했는데도 말입니다.) 15년 6월에는 휴직중이니 당연히 동결이고, 16년 6월에도 동결입니다. (협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16년 4월 15일에 복직을 하였습니다만, 복직 전 사업주로부터 풀근무는 회사사정상 힘들것같으니 단축근무가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 20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축근무중이라 연봉협상을 하지 않은듯 합니다.) 단축근무는 이번년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풀근무를 하려고 했으나,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으로 큰아이 출산때 사용하지 않았던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주에게 17년1월부터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복직할 예정입니다.
처음 입사시 제 월급이 180만원이였고, 그 이듬해 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가정 한다면, 주 20시간 단축근무 하고 있는 지금 제 월급은 100만원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2년 6월 ~2013년 6월 180만원
2013년 6월 ~2014년6월 200만원
2014년 6월 ~2015년 6월 200만원
2015년 6월 ~2016년 6월 ??? (이기간은 육아휴직과 단축근무가 포함된 기간입니다.이기간의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6년 4월 복직부터 단축근무로 월급이 200만원의 1/2, 100만원을 받고 있어서.. 퇴직금 계산할때도 단축근무시 받는 월급으로 계산해야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016년 6월 ~2017년 6월 ??? (이기간은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이 포함된 기간입니다.이기간의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년 6월 ~2018년 6월 ??? (상기 내용과 동일)
좀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015년에 처음 사용한 육아휴직 1년은 휴직전 받은 월급 200만원으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2017년도에 사용할 육아휴직 1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금 제가 단축근무로 받은 100만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건지, 단축근무가 아닌 풀근무 일경우, 제 월급 200만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축근무는 사업주가 먼저 요청하였고, 저도 수락하여 하게 된 것이고, 일시적으로 이번년도까지만 하기로 구두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두번째, 큰아이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출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어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셋째,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계속 연봉협상을 안하고 연봉을 동결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넷째, 단축근무가 종료되고 풀근무 하는 시점에 연봉협상을 할꺼고, 그떄 연봉은 인하될것이라는 사업주의 NOTICE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