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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거부당한 직장대디

1. 상담개요

– 남성 육아휴직 거부 사례로, 직장대디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지방으로 인사발령이 나게 되어 대처방법을 문의함.

 

2. 경과내용

 

1차상담

질문요지)

– 현재 10년 이상 다닌 회사에 육아휴직 들어가기 한 달 이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함. 그리고 얼마 후 본사에서 지방 공장으로 발령이 남.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 먼저,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음을 설명. 적법하게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허용의무가 있음.

또한, 본사에서 지방으로의 전근 명령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음. 인사발령의 부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을 설명함.

 

2차상담

질문요지)

– 여건상 지방공장으로의 출근이 어려운데, 현재 시점에서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근로관계의 종료인 경우에 지급이 되나, 전근으로 인해 업무장소가 달라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의 원거리 발령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3. 결과

– 문의자는 육아휴직 개시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고, 지방 전근 명령까지 받게 됨.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거부와 전근 명령은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하였지만, 정황상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불이익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문의자는 이미 사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2차 문의를 주었기 때문에, 사직 후의 노동청 진정제기나 노동위원회 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은 실익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설명함.

 

4. 포인트

–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여성에 비해 사용자 비율이 낮은 편이고, 육아휴직의 사용 조차 힘든 경우가 많음. 남성 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성과 똑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됨. 육아휴직의 거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기업문화와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육아휴직중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준비중인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 육아 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육아휴직사용시 월 기본급의 40%를 주고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확인후 25%를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육아휴직을 1년 현 사업체에서 사용후 이직시

이직한 회사에서 6개월을 일해도 잔여 25%의 기본급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허락하고 사용하게 된 사업장에서 복직후 6개월이상의 근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자문회의 및 워크샵

2016년도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자문회의  및 워크샵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15:00 ~ 12월 3일(토) 13:00 ○장소 : 코트야트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참석 :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변호사, 노무사, 심리정서 전문가

2016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11월 30일(수)에는 kobaco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11월 30일 (수) 12:00 ~ 13:30 ○ 장소 : kobaco (프레스센터 17층 회의실) ○ 대상 : kobaco 직원들

합자회사의 경우 소속?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어디다 물어야 할지몰라 직장맘에 문의드립니다.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회사에 입사했는데 B회사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두 회사가 서로 사업자는 다르지만 두 사장이 친구관계로 합자로 이루어진 회사인 듯 합니다. (합자인 것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저는 A회사의 면접을 보고 A회사에 입사 했으므로 A회사의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B회사 사장이 B회사 관련 업무지시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지시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YES 하지 않고 A회사 사장께 말씀 드려보고 OK 하시면 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B회사 사장이 말하길,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자기의 직원이라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저는 A회사의 직원이고, B회사의 직원은 아니지만(이 생각은 맞지요?)

A회사가 B회사 사장과 합자회사라면 나는 B회사 사장의 직원인가??
궁금해요.

[직장맘 핸드북 제3판]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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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직장맘 핸드북(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제3판이 발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특히 직장맘분들!) 보실 수 있도록 파일을 첨부합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법률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양평역 근처에 있는 임팩트워커스란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며칠 전 대표님께서 갑작스레 급여 변경 방침을 발표하시면서 혼란이 와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년 인턴제를 하고 있는 인턴들이나 정직원들 모두 한 달 급여 15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매일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시 한 달 급여가 140만원이고 성과 달성시 160만원으로 바꾼다고 하십니다.

사실상 기본급이 140만원이 됩니다.

세후 130만원 정도로 최저 시급 겨우 받게 되는데 정규직 사원이 최저 시급 정도만

받고 일한다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은 다 150만원 받는 계약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바뀌게 되는 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비영리 단체 후원 가입을 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부담이

심하게 가중될 거라 정말 걱정이 됩니다.

현재 회사 내부 회의중이라 전화 상담을 드리고 싶었는데 온라인으로 급히 글 남깁니다.

저번에 신길역에서 상담 해주셨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돼서 감사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상담개요

현재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 정해진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고 있음. 처음 입사할 때 사업주와 협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를 내며 근무하기로 함. 직장을 다니던 도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는지, 만약 가입하고 싶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한 직장맘.

 

2. 상담결과

해당 직장맘의 경우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자수가 10명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4대보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를 내며 사업장을 유지해왔으나 처음으로 임산부가 발생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게 되었음. 다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입사 이후 지급받아온 월급통장의 사본, 제3자가 인정할 수 있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함.

 

3. 상담 포인트

아직까지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많음. 사업주나 근로자가 내야할 금액의 부담이 있어 서로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나, 본 사례처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상의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의 가입조건이 된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가입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함.

 

 

 

 

 

2016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11월 29일(화)에는 취업을 앞둔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서창미 공인노무사 ○ 일시 : 2016년 11월 29일 (화) 9:40 ~ 10:30 ○ 장소 :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광성관 4층 소강당 ○ 대상 : 졸업과 취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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