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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다섯번째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2015년 10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임신했다는 사실을) 언제 말해야 할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제를) 얼마 동안이나 사용할 수 있는걸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걸까?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10월 26일에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서울시민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직장이 서울이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5. 10월 5일 ~ 10월 26일

○ 교육시간 : 2015. 10월 26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 신청방법 : 아래의 양식대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workingmom@hanmail.net)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장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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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제목 : ( )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신청

1. 이 름 : (예시) 임신애

2. 연 락 처 : (예시) 010-1234-5678

3. 집 또는 직장이 서울인지 여부 : (예시) 집이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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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내
 

 

날짜

 

 

교육주제

 

 

강사

 

 

5차

 

 

10월 26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김명희 노무사

 

 

6차

 

 

11월 16일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Talk Talk

 

 

박경옥 노무사

 

※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은 공지사항 79번 글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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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디지털단지역 찾아가는 현장상담”(10차)

“가산디지털단지역 찾아가는 현장상담”(10차)

O 일시 : 2015년 10월 8일(목) 오후 5시~8시

O 장소 : 가산디지털단지역 2번, 3번, 4번 출구 안쪽

O 내용 :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가산디지털단지역(지하철 1호선, 7호선)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두번 째 목요일에 진행되는 가산디지털단지역 현장상담에 직장맘, 직장대디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종합상담 및 문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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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 문의드립니다~

밑에 상담글을 남겼는데 수정이 되지 않아 추가 문의를 드립니다
임산부의 요구가 있을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하는 법조항에서
쉬운 종류 근로의 기준이 있나요?
주관적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기존에 하던 업무가 임신을 하면서 저에게 힘들어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상사와의 대면 또한 근로의 일부인데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받는다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와의 갈등 문의드립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임신전부터 팀장(여자)과의 갈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보복성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인사이동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임신 7주입니다~
입덧으로 자리를 비울 일이 많아 팀장에게 임신사실을 알렸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직원과
“임신하면 태교을 위해 그만둬야지~나같음 그만뒀다~ 그래서 나도 임신했을때 그만뒀다고 말해줬다..저런 사람이 어떻게 임신을 하냐…”
고 대화하는 것을 복도에서 듣고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하며 뒤로는 저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을 더 상급자인 사무국장에게 알렸으나 해당 팀장은 본인은 그런 말을 한적이 없고 제가 허위 내용으로 이간질 한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본인은 저와 할말이 없다며 면담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소한 것들까지 예로 들기엔 건건이 너무 많아 설명을 하기가 어렵지만
임신전에도 저에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업무적으로 괴롭혔고
임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보면 임산부가 요구할 경우 쉬운 업무로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것으로 보았는데.. 저의 경우 담당업무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으나
팀장의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은 신체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해당 조문에 의거해서 부서이동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없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여 저와 태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을지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도에서 녹음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여부인지 그 것도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직장맘 상담 지원 서비스

안녕하세요.
4살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직장, 육아, 집안일 힘들지만 마음에 주문을 걸며
‘잘 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된다.’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되고,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싶다는 마음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일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우울감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안되기에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솔직히 개인상담을 받는 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한푼 두푼 아껴가며 생활하는데
상담을 위해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네요.

워킹맘을 위해 무료로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절실합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연계 부탁드립니다.

“당산역 찾아가는 현장상담(제24차)”

“당산역 찾아가는 현장상담(제24차)”

O 일시 :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O 장소 : 당산역사 1~2번, 5~6번 출구 안쪽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는 당산역(지하철 2호선, 9호선 환승)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에서는 본 센터 상근 노무사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상담과 연차휴가, 실업급여 등 노동권 상담 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보육전문가에게 보육정보 등 관련 연계정보도 함께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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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월 지하철 역 4곳(가산디지털단지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당산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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