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7월 28일 출산
7월 20일 부터 10월 18 일까지 출산휴가
임신기간에 직장내 규정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출산휴가 3개월 외 육아휴직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대체 업무 할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요.
어쨌든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수긍하고 출산후 휴가 상태였습니다.
그 도중에 친정 아버지가 암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시고 여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 당장은 인사팀에 복귀 할 수 없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제 직속 부장님께는 육아휴직에 대해 얘기드렸구요.
인사팀에는 전달 안된 상태였습니다.
경황이 없어 육아휴직관련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출산휴가가 끝나버렸네요..
인사팀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오늘 제가 먼저 연락하니 육아휴직은 줄 수없다고 합니다. 딴 사람들 못쓰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만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육아휴직에 대한 선례를 만들고 싶지않아하는 눈치 입니다.
저도 이렇게 큰일 아니였으면 갑인 회사에 노동자 을로써 복귀할 수 밖에 없었겠지요.
이럴경우 이미 출산휴가가 끝나버렸는데.. 복귀하지 않는 이상 한달 전 통보하지 않았으니 육아휴직 쓸 수 없는건가요??
아님.. 임신기간에 문의한 사항으로 이미 거부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