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관련

저의 직장은 의원으로 상시근로자가 13명밖에 되지 않아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신중으로 산전후 휴가와 붙여 육아휴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하는 것이라 이것저것 모르시는 것이 많아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제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되면 12개월동안 10만원(우선지원대상 20만원)을 병원에 매달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했을 경우 주는 것인가요?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읽어보니 산전후휴가 60일전부터라고 씌여있는데 반드시 60일전부터 새로운 신규인력을 고용하였을때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저의 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고용해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3. 대체인력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기간인 12개월 동안 병원에 매달 60만원을 지급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복귀해야만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4.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합하면 매달 80만원의 비용정도가 발생하는데 두개를 중복하여 받을수 있나요?

첫 육아휴직자라 모르는 부분이 많고 고민하고 계신것 같아 제가 직접 정보를 드리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둘째 출산 예정일 2달 전부터 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이고, 둘쨰 임신중입니다.

출산 예정일 2달 전부터 쉬어서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3개월을 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들어서요. 그렇게 되면 출산 예정일 2달 전부터 쓸수 없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출산예정일 2달 전에는 육아휴직을 2개월 쓰고 출산 후 출산휴가 3개월 + 또다시 육아휴직 1개월을 써야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임신 중 단축근무

내년 3월 출산예정인 임신 14주 직장인입니다.
10인 미만 개인사업자인 회사에 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가 힘들어서, 이번달부터 매일 1시간씩 단축근무 중입니다.
올 12월까지는 계속 단축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단축근무에 따라 월급도 그만큼 적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출산휴가(2017년 2월~2017년4월)받게 될
는 단축근무로 인해 줄어든 월급액수로 받나요?
아니면 2016년 연봉계약시 책정했던 월급으로 받나요?

또 하나 질문입니다.
회사가 겨울에 석유난로를 때기 때문에, 안 좋은 환경에서 임산부가 직장생활을 할 수 없기에…
2017년 1월부터 병가를 내고, 출산휴가보다 한달 먼저 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월은 무급휴가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출산휴가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제 의사를 미리 회사에 통보하면 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1년) 중에도 퇴직금이 포함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임신중인 근로자인데, 야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1.문의내용
– 현재 임신중인 근로자인데, 야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법에서 야근을 시킬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답변
–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만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임금의 삭감없이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3.나가며
–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중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본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장시간 근로로 인해 태아와 임부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임신중임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사업장도 종종 있습니다.
임신중인 근로자의 경우 태아와 임부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만큼, 사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법준수가 필요합니다.

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8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출산휴가급여가 통상임금기준으로 나라에서 매달 지원되는 135만원 외에 나머지는 두달간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통상임금이란게 기본급 외에 수당은 전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외에 정근수당,직급수당,생휴수당,업무수당,가족수당,생산장려수당,식대교통비로 매월급에 고정적으로 지급돼요. 근데 이런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고정적으로 매달 받는 월급에 포함되어있는데 통상임금에소 제외된다는게 좀 억울해요..

출산휴가 중 월급 수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 체계가 좀 특이해서 수당으로 빠지는 금액이 다소 커요.
일단 기본급은 25일에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출산휴가에서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1일과 10일에 나뉘어서 들어오는 수당입니다.
1일에 들어오는 수당은 업무수당(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보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10일에 들어오는 수당은 중식대(복리후생비), 업무활동비, 출퇴근 보조비로 구성돼 있어요.
저희 회사의 경우 출산을 경험했던 선배들 대부분이 원칙 없이 누군가는 수당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전혀 못받기도 했거든요.
법적으로 출산휴가 중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급 뿐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출산휴가를 10월 10일 이후에 내게 되면 1일수당과 10일 수당은 받게 되는 것인지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출산휴가를 다 쓰고 복귀하는 시점의 월급입니다.
제가 10월 말~11월 초가 출산예정일입니다. 문제는 설이 포함되어 있어 설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는 1월 복귀 시점입니다. 기본급은 물론 1일 수당과 10일 수당, 상여금까지 모두 수령하려면 1월 1일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 건가요?

2016년 9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안내 – 9월 26일

2016년 9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위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9월 26일에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서울시민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직장이 서울이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6. 9월 10일 ~ 9월 26일

○ 교육시간 : 2016. 9월 26일(월) 19:30 ~21: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교육신청 또는 여기 클릭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장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날짜 교육주제 강사
  안내 9월 26일(월)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이미영 노무사
  예고 10월 24일(월)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김영주 노무사

 

※ 기타 노동법률 교육은 공지사항 111번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4차: 직장맘힐링프로그램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4차:
직장맘힐링프로그램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일시: 2016.9.3.(토) 10:00~13:00
○장소: 시민청 지하2층 동그라마홀
○아이돌봄프로그램 : 이벤트홀

 

 마음치유프로그램인 ‘나’편 프로그램의 축소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

       

FILE_000000000004530   FILE_000000000004531

 

FILE_000000000004533   FILE_000000000004534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19개의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부모들이 자조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스스로의 고충을 덜기도 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배워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아와 일의 어려움이 나만의 일이 아님을 대화를 통해 나눠갑니다.

 

올 여름. 처음으로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진행했습니다. 신규지원모임, 연속지원모임 별 대표자 교육도 있었지만, 성미산 마을 탐방처럼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고 했습니다. 올해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직장부모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강의는 <나>편의 마지막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첫 시도였는데도, 30여명의 신청자가 모였고(물론 당일 모두 오시지는 않았지만요) 직장과 일로 바쁜 와중에도 강사님께 꼼꼼히 사연을 보낸 분들이 있었습니다.

 

맘만세(강서/양천구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자인 양승효님이 시연자로 나서 사연을 읽었습니다. 사연이 읽히는 내내 훌쩍거리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연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기도 하고 느낌을 표현하기도 했지요.

 

사연은 떼쓰는 아들을 문밖으로 내보내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한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는 것을 보며 엄마는 얼음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장맘들의 많은 수가 초등저학년 이하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문밖은 아니더라도, 방안에, 혹은 아이만 두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러한 것들은 아이에게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들었던 주변 상황에 의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상처를 극복하게 되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않았을까라며 서로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눈물을 나누고 많은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가벼워보였거든요. 직장맘들이 이런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었을까요.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겠지만, 직장맘들에게도 엄마가 필요합니다.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3차: 마을여행을 통해 살펴보는 마을공동체

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여름리더교육 3차

 

“마을여행을 통해 살펴보는 마을공동체”

 

 

 

○일시: 2016.8.27.(토) 10:00~13:00
○장소: 성미산 마을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의 방식과 마을살이를 강의와 탐방을 통해 알아보는 프로그램

 

성미산마을밥상에서 함께 식사로 마무리

       FILE_000000000004528      FILE_000000000004529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문의 드리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정일이 11월 22일인 경우

2016년 10월 8일~2017년 1월 7일 까지가 총 90일로 출산휴가 기간이고,

2017년 1월 8일~2018년 1월 7일까지가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하면 되는것이 맞는지요?

정확한 날짜계산이 필요하여 문의 드리오니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